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
00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2012.12월부터 2013.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6,130,950원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9,670원의 부과처분은,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9,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유를 구입, 첨가제를 희석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00지방법원 약식명령을 받아 00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관련서류를 확보하여 가짜석유 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2012.12월분부터 2013.4월분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5건 26,130,950원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벌금부과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②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등유를 사용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지방세 포함)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화물차량에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10)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0지방법원 약식명령(2013고약0000, 2013.6.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 피고인: 청구인, 운전사
○ 주형과: 벌금 3백만원
○ 범죄사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대전99바1111호, 대전99바2222호, 청구인의 처 전인숙 소유의 광주99사3333호 각 대형특수 차량을 관리‧ 운 영하는 사람임.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유류보조구매카드를 이용해 55,832,908원 상당의 등유를 구입한 후, 2012.12 중순경부터 2013.4.22.까지 충북 청원군 현도면 00길 00 공터에서 청구인 소유의 80두1111호 그레이스장축 3밴 차량의 적재함에 등유를 담을 수 있는 1,000리터 드럼통 1개, 200리터 드럼통 2개, 모터 1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등유 200리터에 나이스샷 연료청정제 1통을 넣는 방법으로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청구인이 관리 운영하는 위 대형특수 차량들의 연료통에 넣어 사용함
2. 000경찰서에서 청구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2013.5.10., 2013.4.22.)에 걸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유 값이 비싸서 차량 유지가 어려워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섞어 운행하면 연료비가 절감될 것 같아 제조하였음
○ 등유는 00주유소에서 그레이스장축3밴 차량에 설치한 드럼통에 넣는 방식으로 구입 하고, 대금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유류 보조금을 받기위하여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결제처리 하였음
○ 등유 200리터통에 연료청정제 1통을 부은 다음 모터를 이용하여 대형 특수 차량의 연료통에 넣으면 자동으로 섞여지는 방법으로 차량의 연료통에 넣었음
○ 다른 사람의 차량에는 등유와 나이스샷 연료청정제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제 차량 3대에 넣기 위하여 드럼통을 준비하고 모터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다른 사람 에게는 한 번도 넣어준 사실이 없음
3.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의 가짜석유 제조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개업일 및 폐업일: 2012.12.1.개업(직권등록), 2013.4.30.폐업(직권폐업)
○ 업태/종목: 제조업/석유류(경유)
○ 소재지: 대전 서구 00로 000, 000-000(00동, 0000) *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음
4.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2.2기 2013.1기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AA화물 (대표: 청구인) 104 2 35 109 1 59 BB통운 (대표: 청구인) 53 3 34 53 7 38 CC (대표: 청구인) 58 7 34 33 4 19 DD로지스 (대표: 배우자) 74 1 38
5.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공급가액 합계액 50,593,552원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등유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자동차세(주행)납부서(00광역시장, 2014.12.31.납기)를 제출하였으며, 계산근거는 2012.12월부터 2013.4월까지 가짜경유를 과세물품으로 하여 계산한 교통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자동차세(주행분) 4,354,820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본인 은행 거래내역 중 세금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내역에는 2015.2.2. 00광역시 1,100천원(납부 세목 미확인) 이체, 2015.1.30. 6,000천원(부가가치세와 교통세로 확인) 이체 내역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목적이 서로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약식명령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제조행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건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연료를 제조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등유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하였으며 00광역시장이 부과한 자동차(주행)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짜석유 제조 및 소비행위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점, 화물운송업과 가짜석유 제조업을 분리하여 각각을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법 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