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16 선고일 2015.06.02

등기부동산상 토지 등의 소유지분율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상이하고,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1. 2014.9.1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대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건을 반려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대리인 ○○○(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구 △△△로 8길 21 소재 □□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 성AA의 2014.3.30. 사망에 따라 성BB의 위임을 받아 2014.9.16. 처분청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지분율(50%:50%)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성BB 56% 및 성CC 외 3명(성DD, 성EE, 성FF) 44%(각 11%)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를 한 후, 2014.9.1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대로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율을 정정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다. 성DD 및 성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3.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절차가 잘못되었다.

1. 세무대리인은 □□기업의 대표로부터 의뢰 및 위임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하나,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성BB을 공동사업자로 대표하는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 없다.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는 지분율이 포함된 공동사업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공동사업계약서에 합의 또는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자 5인이 서명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율 변경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

1. 쟁점사업장은 성AA와 성BB이 1987.11.15. 사업을 개시한 후 계속 각각 50%의 지분율로 수입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왔고, 대표자 성AA 사망(2014.3.30.) 후 2013∼2014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50%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은 토지임대업이 아닌 건물임대업이고, 건물등기부등본상에도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속발생으로 성AA의 부동산과 □□기업의 지분 50%는 성CC 외 3명에게 상속된 것이다.

3.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계산한 소유 비율은 56%:44%이나, 이 비율과 □□기업의 수입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서상의 동업비율과는 같을 수 없다.

4. 처분청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표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업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기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고유지분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정정교부는 정당하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의 고유지분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상이한 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속재산합의분할계약서”에도 동업계약서를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다.

5. 50:50의 비율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의 소유, 즉 수익, 보증금 등 □□기업과 관련된 공동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비율이고, 44:56의 비율은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통합해 평가했을 때, 그 가치의 소유비율, 이 비율은 예를 들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50:50의 비율과 44:56의 비율은 차이가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2인 중 성AA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8-14-1에 의하여 기존 공동사업자 성BB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법한 절차가 아니다.
  • 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달리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상이하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

2. 처분청이 정정신고서 내용대로 공동사업자 공유지분율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초 및 정정교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사 업 장 업태․종목 탈퇴일자 당초 *-11-***

□□기업 성AA 외 1명 1) 부동산업 점포 (자기땅) 2014.03.30. (망.성AA) 정정 성BB 외 4명 2) - 1) 공동사업자: 성AA 50%, 성BB 50%. 2) 공동사업자: 성BB 56%, 성CC 11%, 성DD 11%, 성EE 11%, 성FF 11%.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비 고 -11- (□□기업) 성BB 56% 본인 ※지분율 산정 근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원칙에 따라 산정 성CC 11% 동생 성DD 11% 동생 성EE 11% 동생 성FF 11% 동생 2) 세무대리인이 2014.9.16. 처분청에 접수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공동사업자의 공유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서 유증에 의한 공동사업자 지분변경 정정신고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공동사업자 지분변경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정정교부 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1,359.8㎡ 면적9,557.78㎡(지분율) 상속개시 전 상속개시 후 상속개시 전 상속개시 후 823-14 성AA 579.6 성CC 144.9 성AA (1/2) 성CC (1/8) 성DD 144.9 성DD (1/8) 성EE 144.9 성EE (1/8) 성FF 144.9 성FF (1/8) 성BB 330.6 성BB 330.6 성BB (1/2) 성BB (1/2) 823-15 성BB 449.6 성BB 449.6 계 1,359.8 1,359.8 9,557.78 9,557.78 4) 등기부등본상 공동사업자 지분율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면적 및 부동산 평가액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물 건 지 지분율(면적) 변동현황 성AA 성BB 성CC 외 4명 1987.11.15. 현재 지분율(토지면적) 66.94% 33.06% 소계 910.2㎡ 449.6㎡ 823-14 910.2㎡ - 823-15 - 449.6㎡ 2000.6.16. 현재 지분율(토지면적) 42.62% 57.38% 소계 579.6㎡ 780.2㎡ 823-14 579.6㎡ 330.6㎡ 823-15 - 449.6㎡ 2014.3.30.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토지면적) 57.38% 42.62% 소계 780.2㎡ 579.6㎡ 823-14 1) - 330.6㎡ 579.6㎡ 823-15 2) - 449.6㎡ - 지분율(부동산평가액) 3) - 56.09% 43.91% 소계 - 15,241,062,584원 11,931,162,584원 토지 평가액 4) - 12,873,300,000원 9,563,400,000원 건물 평가액 5) - 2,367,762,584원 2,367,762,584원 3)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당시 기준시가로 재산가액 평가 상속개시일 현재 공유 지분율: 공동대표자(36.32%), 공동비대표자 63.68%) 4)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5) 사업자등록 정정교부당시: 공동대표자와 공동비대표자 간의 공유 지분율 6) 토지 기준시가 평가액에 따른 공유지분율: 공동대표자(57.38%), 공동비대표자(42.62%) 7) 건물 기준시가 평가액에 따른 공유지분율: 공동대표자(50.0%), 공동비대표자(50.0%) 6) □□기업 사업소득분 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성AA 성BB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과세표준 계 3,743,436 2,132,707 3,743,436 2,132,707 2011년 1,084,413 545,445 1,084,413 545,445 2012년 1,301,941 788,564 1,301,941 788,564 2013년 1,357,082 798,698 1,357,082 798,698 (단위:천원) 피상속인은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직전까지 계속해서 쟁점사업장에 관한 지분율을 50%로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7) 상속재산 합의분할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목 록 소 유 자 ◦ 823-14 대지 910.2㎡ 중 579.6/910.2 ◦ 823-14, 15 건물 9,557.78㎡ 중 1/2 성CC, 성DD, 성EE, 성FF의 공동소유(1/4) ◦ 465 아파트 152.74㎡ ◦ LS430 (04버) ◦ 우리은행 예금(169--12-001) 63,566원 ◦ 카운티 514호 입주보증금 1억 이KK ◦ 우리은행 예금(169--13-001) 19,082,244원 ◦ 우리은행 예금(1005-901-) 288,575,586원 중의 50%(피상속인 성AA지분) 성CC, 성DD, 성EE, 성FF의 공동소유(1/4) ◦ 임대보증금 계좌인 우리은행 예금(1020-513-* 외 6) 721,240,000원 의 50%,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도 동일 성CC, 성DD, 성EE, 성FF의 공동소유(1/4)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절차가 적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공유지분율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2인 중 성AA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존 공동사업자 성BB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 등록 정정을 위임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정정신고서 내용대로 공동사업자 공유지분율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지분율이 포함된 공동사업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5인이 서명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가치를 평가한 소유지분율(56:44)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50:50)이 상이한 점, ③상속재산 합의분할계약서에는 공동사업 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대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