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15 선고일 2015.06.04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21. 개업하여 (주)ㅇㅇ육가공(식육포장처리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조사청은 2014.9.16∼2014.11.23. 체납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12.10. 체납법인에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총 1,125,447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국세를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청에게 청구인 재산에 대한 확정전보전압류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0.23.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5.1.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자이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부친 ㅇㅇㅇ(이하 “부친”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부친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 등 주주로서 경영권행사를 단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자이다.

2. 체납법인은 돈육을 판매하는 유통법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서의 돈육유통업을 하던 부친이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게 됨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법인설립 시 주금 전액을 부친이 출자하였으며, 부친이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

  • 나.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부친이다.

1. 2011년 법인설립 당시 ㅇㅇ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체납법인의 조사대상기간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현재 ㅇㅇ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부친임을 확인하고 법인세통합조사 후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도 당초 청구인에게 하였다가 급히 실질 귀속자인 부친에게 변경통지하였다.

3. 이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조사청의 결정이고, 법인세통합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인 것을 조사청 스스로 인정한 처분이다.

  • 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부당성

1.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라고 기각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부친을 대리하여 지급받는 형식적인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고, 급여는 전액 부친에게 지급되었다.

2. 또한,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학생 신분임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라는 기각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도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부동산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10.21∼2013.12.2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내부 조직도 상 HACCP 체제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나.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두983, 2008.9.11. 참고),
  • 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과다 또는 매매로 위장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확정전보전압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에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1.25. 대통령령 235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식보유현황과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 가) 연도별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귀속 연도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11 남ㅇㅇ 친척 10,000 10,000 20 청구인 본인 40,000 40,000 80 합계 50,000 50,000 100 2012 남ㅇㅇ 친척 10,000 20 10,000 청구인 본인 40,000 80 50,000 100 합계 50,000 100 10,000 2013 부친 부모 20,000 10,000 40 청구인 본인 50,0000 100 30,000 40,000 60 합계 50.0000 100 20,000 50,000 100 (단위: 주, %)

(1) 청구인은 2011.10.21∼2013.12.29. 체납법인의 대표자였으며, 2013.12.30. 부친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7.8. 체납법인 주식 20,000주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2013.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역 과세연도 원납세자 고지내역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세목 체납액 청구인 부친 비율 지정금액 비율 지정금액 2011 법인세 2012 법인세 2013 법인세 합계 지정일자: 2015.1.16. (단위: 원, %)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 가)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재학증명서 청구인은 2012.2.17. ㅇㅇ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4.9.1. 동 대학원에 입학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학원수강확인서 및 독서실 대표의 확인서 청구인은 2011.7.4.∼2014.7.20. 서울 관악구 소재 노무사자격시험관련 학원을 수강하고 주변 독서실을 이용하였다는 학원 수강확인서와 독서실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통지 조사청은 2014.12.15. 소득처분 귀속자를 당초 청구인에서 부친으로 변경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금납입 관련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을 부친이 전액 지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금융증빙 등 추가서류를 보정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의 입증내용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이라고 부르며 미국 필스버리사와 미육군나틱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분야의 국제기준으로 1980년대 보편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도입되었으며,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품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HACCP 체제 운영업무를 총괄 승인하는 팀장으로 2013.2.13. (사)대한수의사회가 주최한 HACCP 경영자과정을 이수한 이력이 HACCP팀 조직도 및 팀원이력과 교육수료 이수보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11.10.21∼2013.12.2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입증에 대한 청구인 의견 및 관련 증빙 조사청이 제시한 HACCP팀 조직도 및 팀원이력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이 대리 교육수료 한 것으로 부친이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 하는 객관적 자료제시는 없다.

6. 확정전보전압류내용 조사청은 2014년 10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2014.10.17.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국세확정전보전압류 통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원 체납내역에 대한 불복상황 체납법인은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5.4.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인 부친에 대하여는 2011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부친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5.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부친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 등 주주로서 경영권행사를 단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자로서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과점주주임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체납법인의 HACCP팀장으로 회사내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부친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부친의 사업에 형식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7.8. 체납법인 주식 20,000주를 부친에게 양도한 후 2013.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의 주식소유를 부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자가 아닌 형식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