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부친 ㅇㅇㅇ(이하 “부친”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부친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 등 주주로서 경영권행사를 단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자이다.
2. 체납법인은 돈육을 판매하는 유통법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서의 돈육유통업을 하던 부친이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게 됨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법인설립 시 주금 전액을 부친이 출자하였으며, 부친이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
1. 2011년 법인설립 당시 ㅇㅇ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체납법인의 조사대상기간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현재 ㅇㅇ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부친임을 확인하고 법인세통합조사 후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도 당초 청구인에게 하였다가 급히 실질 귀속자인 부친에게 변경통지하였다.
3. 이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조사청의 결정이고, 법인세통합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인 것을 조사청 스스로 인정한 처분이다.
1.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라고 기각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부친을 대리하여 지급받는 형식적인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고, 급여는 전액 부친에게 지급되었다.
2. 또한,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학생 신분임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라는 기각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도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부동산이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1.25. 대통령령 235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식보유현황과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1) 청구인은 2011.10.21∼2013.12.29. 체납법인의 대표자였으며, 2013.12.30. 부친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7.8. 체납법인 주식 20,000주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2013.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3.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금납입 관련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을 부친이 전액 지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금융증빙 등 추가서류를 보정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의 입증내용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이라고 부르며 미국 필스버리사와 미육군나틱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분야의 국제기준으로 1980년대 보편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도입되었으며,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품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 처분청의 입증에 대한 청구인 의견 및 관련 증빙 조사청이 제시한 HACCP팀 조직도 및 팀원이력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이 대리 교육수료 한 것으로 부친이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 하는 객관적 자료제시는 없다.
6. 확정전보전압류내용 조사청은 2014년 10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2014.10.17.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국세확정전보전압류 통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원 체납내역에 대한 불복상황 체납법인은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5.4.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인 부친에 대하여는 2011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부친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5.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