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14 선고일 2015.05.20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15.1.9. 청구인에게 (주)QQQQ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QQQQ(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4.6. 개업하여 OO OO에서 운영하다가 0000.9.25.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조 립금속 제조법인이며, 2014년 12월 현재 부가가치세 00,000천원(0000년 제1기 0,000천원, 0000년 제2기 00,000천 원, 0000년 제1기 0,000천,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00,000천원을 2015.1.9.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5.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0000.5.26. 체납법인의 주주 www 1) 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에 관한 소송(EE지방법원0000가합0000)를 제기했고, 2심(RR고등법원 EE제2민사부 0000나0000)을 거쳐 0000.7.26. TTT(0000다00000)에서 청구인의 주주권 확인판결(체납법인의 지분 00%)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0000.7.30. 주주총회를 통해 www 명의로 되어있던 00,000주(00%지분)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했으며, 그 이전까지 주주권한이 배제되었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www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100%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쟁점체납액은 www이 실질적 과점주주 당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하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www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계속 주주의 지위를 확인받은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0000.12.31. 11124호 개정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www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조사서(주요내용)
  • 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조사서(주요내용) 라) 처분청은 2015년 1월 관내 변호사에게 이 건 과점주주 지정과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했고, 회신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0000.6.12. EEEE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의 주요내용
  • 나) 0000.5.27. EEEE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의 주요내용 다) 0000.4.13. RR고등법원 EE제2민사부 판결문의 주요내용
  • 라) 0000.7.26. TTT 제1부 판결의 주요내용
  • 마) 0000.7.3. EEEE법원 OO지원 제2민사부 판결문의 주요내용
  • 바)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 청구인은 0000.7.30.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주식 0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받았으며, 0000.7.30. 00,000주는 YYY에게, 00,000주는 UUU에게 각각 양도하여 현재는 체납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기재된 주식 소유 현황 (단위: 주, %)
  • 나) 상기 판결문상 기재된 주식 소유 현황 (단위: 주, %)

5.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사항 (청구인 및 www 기재사항 요약) 6) 국세청전산망의 근로소득현황(2008~0000년)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www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0000년간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이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 장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5월이후 사업자등록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심사청구서상 청구인은 서류 송달장소를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기재 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심리담당자와 유선 통화한바,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자가 이 건 심사청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 송달 장소도 서류 제출자가 지정한 장소일 거라고 유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체 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이 없었고, TTT 확정판결(0000.7.26.) 및 명의개서(0000.7.30.) 이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부터 주주권(00%지분)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0000.5.27. 1심(EEEE법원0000가합0000,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주주권을 인정받은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소득 및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체납법인 사업 운영 능력이 의심스럽고, 청구인도 제3자가 개입된 사실을 유선 진술하는 등 청구인 이외의 제3자가 실질 주주라는 개연성도 있어 보이나, 처분청에서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상 0000년말 현재 100% 주주로 기재된 자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