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00 00시 00구 00로 17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a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8.78%인 7,7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의 형제(36.59%), 배우자(17.07%)와 함께 과점주주(72.44%)이다. 처분청은 2014.
6.
13. 쟁점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31백만원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5,892,930원에 대해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
20. 쟁점법인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증여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열거된 주주는 주주로서 추정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지분 변동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주권을 발생하지 않는 소형법인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지분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 을 입증하였음에도 증여에 따른 지분 변동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근거하여 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통합시스템상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2003. 2.〜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은 현재까지도 수증자인 쟁점법인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 않다. 과세관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대표자 황00)은 1987.
5.
10. 00 00시 00구 00로 17에서 건설/토공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인 비상장법인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이 건 처분일 현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78,860원을 체납 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제 최bb가 총발행주식의 36.59%,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00가 17.07%, 청구인이 18.78% 등 청구인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72.44%를 소유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최bb, 장00에게 각각의 지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세액은 5,892,930원이고 최bb와 장00는 위 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5.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내이사는 최bb(2000. 7.〜), 황00(2000. 7.〜), 강00(2009. 3.〜)이며, 청구인은 2003. 2.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8.
20.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7,700주를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바 없고,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9. 참조).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 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