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11 선고일 2015.05.20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국세체납자 이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3,017,910원(2005.7.8. 고지, 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 이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위탁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압류 부동산 경기 00군 00면 00리 산365번지 임야, 동소 산 369-3번지 임야(이하 “기매각자산”이라 한다)가 낙찰되어, 2009.2.10., 2010.5.18.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쟁점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을 2005.7.1.로 기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근거로 2009.3.6.과 2010.5.27. 각 배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선순위 국세와 채권에 미달하여 배분받지 못하였다. * 쟁점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을 2005.5.31.로 교부청구시 배분액은 297,413,310원임
  • 나. 청구인은 2011.5.9. 송의 근저당권(지방법원 등기소 2005.6.3. 접수, 채권최고액 1,050백만원, 채무자 이)을 송**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았고,
  • 다. 처분청은 이**의 다른 부동산인 경기 00군 00면 00리 산359 임야 319,835㎡(이하 “쟁점매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10.31.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채권원금을 574,616,51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법정기일을 2005.5.31.(이하 “쟁점법정기일”이라 한다)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여 2014.10.10. 청구인이 양도받은 2005.6.3. 접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466백만원을 배분받았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한 2009.2.10., 2010.5.18.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고지세액의 법정기일 2005.7.1.을 신뢰하고 쟁점매각자산의 2005.6.3. 접수 근저당권을 양도받았으나, 처분청이 법정기일을 2005.5.31.로 정정하여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후순위채권이 된 것에 대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하며 2014.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반박하며,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법정기일을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이며, 처분청의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 변경은 행정착오임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3자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2다53048, 2014.1.23., 2005다62747, 2007.12.2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행위를 신뢰하고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과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처분청이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이 착오로 기재한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을 신뢰하여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기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08다29697, 2008.9.11. 외 다수의 판례(서울중앙지법2013가합79844, 2014.5.14., 서울중앙지법2014가단5037463, 2014.8.14.)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고지세액의 법정기일(2005.5.31.)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자(2005.6.3.)보다 우선하므로, 처분청의 법정기일 변경은 단순한 행정착오의 정정에 불과하며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각자산의 배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 정정행위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배분표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4. 기본통칙 56-0…5 【교부청구의 효과】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고지세액 653,017,910원은 체납자 이**가 2004.6.7. 경기 00시 00구 00동 652-1외 3필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05.7.8. 양도소득세 무납부 경정ㆍ고지하였다.

2. 쟁점매각자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 2004.2.17 제2829호 2003.9.29 매매 소유자 이 9 압류 2005.8.24 제19397호 2005.8.22 압류(징세과-12541) 권리자 국 처분청 00세무서 12 소유권이전 2008.8.21 제25656호 2008.8.21 매매 소유자 구00 29 소유권이전 2014.9.11 제21623호 2014.8.11 공매 소유자 조00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2 근저당권설정 2005.6.3 제11832호 2005.6.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50,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구00 12-1 12번근저당권이전 2008.8.20 제25525호 2008.8.19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송** 12-2 12번근저당권이전 2011.5.16 제11994호 2011.5.9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김00 18 12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4.9.11 제21623호 공매

3. 기매각자산 중 ‘경기 00군 00면 00리 산365번지 임야 62,182㎡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2.10. 체납세액 확정통보(교부청구)한 내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9.3.6. 작성한 배분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세액 확정통보】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양도소득세 2004.09.01 200401 수시분고지 14,650,410 12,272,940 2,377,470 2004.09.30 부가가치세 2004.10.01 200407 예정고지 1,360,390 915,680 444,710 2004.10.25 부가가치세 2005.01.25 200407 정기분고지 69,490 67,470 2,020 2005.03.31 부가가치세 2005.04.01 200501 예정고지 505,860 491,130 14,730 2005.04.25 쟁점고지세액 2005.07.01 200401 정기분고지 991,475,680 642,111,940 349,363,740 2005.07.31 종합소득세 2005.05.31 200401 정기분고지 6,328,270 4,125,510 2,202,760 2005.08.31 종합소득세 2006.01.01 200301 수시분고지 33,478,890 22,713,150 10,765,740 2006.01.31 합계 7건 1,047,868,990 682,697,820 365,171,170 【배분계산내역표】 (단위: 원)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채권원금 채권이자 계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5,283,910 2 위임기관 처분청 2005.8.24압류 (2004.9.1∼2005.5.31) 13,747,220 2,838,930 16,586,150 16,586,150 3 교부청구 00구청 (2004.9.10) 1,227,290 418,070 1,645,360 4 근저당권 송 1,050,000,000 (2005.6.3) 1,050,000,000 1,050,000,000 81,641,310 5 근저당권 송 450,000,000 (2005.6.13) 450,000,000 450,000,000 6 위임기관 처분청 2005.8.24압류 (2005.7.1∼2006.1.1) 668,950,600 362,332,240 1,031,282,840 1,645,360 6 교부청구 00구청 (2005.8.10∼2009.1.10) 73,396,510 32,173,840 105,570,350 계 2,257,321,620 397,763,080 2,655,084,700 105,156,730

4. 기매각자산 중 ‘경기 00군 00면 00리 산369-3번지 임야 55,934㎡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5.18. 체납세액 확정통보한 내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0.5.27. 작성한 배분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세액 확정통보】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쟁점고지세액 2005.07.01 200401 정기분고지 1,103,201,620 653,017,910 450,183,710 2005.07.31 종합소득세 2005.05.31 200401 정기분고지 7,021,270 4,125,510 2,895,760 2005.08.31 종합소득세 2006.01.01 200301 수시분고지 37,294,590 22,713,150 14,581,440 2006.01.31 양도소득세 2009.12.01 200301 수시분고지 655,037,820 607,641,770 47,396,050 2009.12.31 합계 4건 1,802,555,300 1,287,498,340 515,056,960 【배분계산내역표】 (단위: 원)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채권원금 채권이자 계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7,071,830 2 위임기관 처분청 2005.8.24압류 (2005.5.31∼2005.5.31) 4,125,510 4,125,510 4,125,510 3 근저당권 송 1,050,000,000 (2005.6.3) 1,050,000,000 (2005.6.13) 1,050,000,000 215,872,000 4 근저당권 송 450,000,000 (2005.6.13) 450,000,000 450,000,000 5 위임기관 처분청 2005.8.24압류 (2005.7.1∼2009.12.1) 1,283,372,830 515,056,960 1,798,429,790 6 교부청구 00구청 (2004.9.10∼2010.2.10) 135,764,750 49,332,090 185,096,840 계 2,923,263,090 564,389,050 3,487,652,140 227,069,340

5. ‘쟁점매각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2.10.31. 체납세액 확정통보한 내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4.10.10. 작성한 배분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세액 확정통보】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쟁점고지세액 2005.05.31 200401 정기분고지 1,048,160,320 574,616,510 473,543,810 2005.07.31 종합소득세 2005.05.31 200401 정기분고지 7,219,270 4,125,510 3,093,760 2005.08.31 종합소득세 2006.01.01 200301 수시분고지 39,747,540 22,713,150 17,034,390 2006.01.31 양도소득세 2009.12.01 200701 수시분고지 866,497,120 607,641,770 258,855,350 2009.12.31 양도소득세 2010.08.16 200801 정기분고지 702,027,740 527,840,530 174,187,210 2010.09.15 양도소득세 2011.09.01 200901 수시분고지 5,069,820 4,318,430 751,390 2011.09.30 2011.09.01 201001 수시분고지 20,381,940 17,361,150 3,020,790 양도소득세 2011.09.30 합계 7건 2,689,103,750 1,758,617,050 930,486,700 【배분계산내역표】 (단위: 원)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채권원금 채권이자 계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15,459,000 2 위임기관 처분청 2005.8.24압류 (2005.5.31∼2005.5.31) 574,616,510 574,616,510 466,103,490 3 근저당권 김00 1,500,000,000 (2005.6.3) 1,500,000,000 1,500,000,000 4 위임기관 처분청 2005.8.24압류 (2005.7.31∼2006.1.31) 22,713,150 493,671,960 516,385,110 5 가압류 지00 300,000,000 (2006.2.9) 300,000,000 300,000,000 6 가압류 이00 100,000,000 (2006.4.24) 100,000,000 100,000,000 계 2,497,329,660 493,671,960 2,991,001,620 481,562,490

6.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의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 수록된 2005.8.22. 쟁점매각자산(기매각자산 포함) 압류당시 작성한 압류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2005.5.31.로 기재되어 있다. 【압류세목정보-2005.8.22.현재】 (단위: 원) 순번 세목명 관리번호 결정구분 납부기한 국세계 법정기일 1 부가가치세 정기분고지 2005.3.31 69,490 2005.1.25 2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예정고지 2005.4.25 505,860 2005.4.1 3 양도소득세 (쟁점고지세액) 정기분고지 2005.7.31 672,608,440 2005.5.31 4 양도소득세 수시분고지 2004.9.30 14,113,820 2004.9.1 5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예정고지 2004.10.25 1,041,970 2004.10.1 쟁점고지세액의 세목코드(200507-5-22)와 결정구분을 보면 2005년 양도소득세 정기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7월 수시분 고지세액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공사가 위임기관인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세액 확정통보서(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쟁점법정기일의 양도소득세(본세)를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 처분청의 법정기일 변경은 행정착오를 정정한 것으로 동 조치가 납세자가 아닌 이의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처분청의 법정기일 착오로 인해 선순위로 배분받은 근저당권자 송**의 배분금 297,513,310원은 정상적인 법정기일 기재를 통해 교부청구를 했더라면, 처분청이 수령하였을 금액이고 동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회수 노력없이 이를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하여 이의신청인이 배분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건과 동일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다.

  • 라. 판단 처분청의 이 사건 교부청구(직무행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유(신뢰보호원칙 위반 등)가 있어 청구인에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2012.10.31. 쟁점매각자산에 대한 교부청구는 쟁점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2005.5.31.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체납세액 확정통보(교부청구)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처분청이 2009.2.10., 2010.5.18. 교부청구서에 쟁점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을 2005.7.1.로 기재한 것은 쟁점매각자산의 최초 압류조서에 법정기일이 2005.5.31.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업무착오로 확인되므로, 당초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이 사건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배분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