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07 선고일 2015.04.0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4. ○○도 ○○시 ○○구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주(지분 30%)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58,050천원을 체납하자 2014.9.25. 청구인이 체납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50,8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80,23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7,103,8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유 중인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 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12.2. 이○○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동일자에 수령(금융증빙 첨부)하였으므로, 비록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내역과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보유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면서도 경영권 인수여부나 구체적인 주식평가사항 등의 내용도 없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양수자가 양수 사실을 부인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 30%에 상당하는 아래 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단위: 원) 귀속 세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2011. 1기 부가가치세 2011.06.30 26,750,810

2011. 2기 부가가치세 2011.12.30 3,180,230 2011년 법인세 2012.05.31 17,103,810

  • 나)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9.9.14. 개업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2011사업연도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체납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정○○가 7,000주(지분율 70%)를 보유하던 중, 2010.11.4. 청구인에게 3,000주, 허○○에게 3,000주, 정○○에게 1,000주를 양도하여 주식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성명 주식수 지분율 이○○ 3,000주 30% 정○○ 1,000주 10% 청구인 3,000주 30% 허○○ 3,000주 30%
  • 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허○○ 및 청구인은 2010.6.2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법인등기상 사내이사로 되어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허○○은 청구인의 조카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0.12.2.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이○○의 사실확인서, 2010.12.2. 이○○이 청구인에게 10백만 원을 입금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 다) 이○○ 사실확인서

3.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에게 주식매매경위를 문의한바, 「투자 초기에 제3자(지인)가 이○○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시점부터 맡겨놓은 사실은 있으나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 제3자(지인)에게 위임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에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에게 처분청 심리담당자와 통화에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이○○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갑자기 통화하게 되어 당황하고 겁이 나서 그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체납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청구인이 2010.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증빙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양수자(이○○)의 확인서,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10백만 원을 송금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자로 지목한 이○○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 또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2010.12.2. 이○○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