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7.28. 보유중이던 OO건설 주식회사 주식을 모두 이OO에게 양도하였고,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모든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건설 주식회사 주식을 2010.7.28. 양도하였으므로 OO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2009.12.31.) 현재는 과점주주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OO건설 주식회사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OO건설 주식회사의 법인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 세목 과세기간 체납세액 (2014.11.18. 현재) 2010.5.31. 법인세 2009사업연도 19,677,970원 2010.7.31. 법인세 2009사업연도 19,400,370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7.28. 보유하던 OO건설 주식회사 주식 68,477주 전부를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수양수에 따른 각서를 보면, “이OO은 OO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처 채무, 은행대출금, 연체금, 국세, 지방세 미납, 4대 보험료 미납 등에 대한 채무인수로 청구인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주식의 대금은 이OO이 OO건설 주식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를 인수하고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각서를 보면 청구인 등과 이OO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일 뿐 이OO과 OO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괄양수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OO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건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처분청이 OO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