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04 선고일 2015.04.07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즌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체납자인 장AA, 여BB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소하여 2014.9.17.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2014.9.29.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2014.10.29. 경기 △△시 △△면 △△리 489-5 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22. 국세체납자인 장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장AA의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AA으로부터 1998.10.15. 청구인 소유 진입로 무단폐쇄에 따른 대물로 취득하였으며 2014.8.26.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가단***)의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장AA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4.9.22.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장AA을 상대로 2014.9.29.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4.10.29.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민법 제186조 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체납자인 장AA으로 보아 압류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기본통칙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기본통칙 53-0…2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4)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가)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487, 488, 488-3 소재 지상의 주택 진입로를 장AA과 여BB이 임의로 폐쇄하고, 폐쇄된 진입로 면적 309㎡를 □□시 건축허가번호 제98-2호(1998.1.3. 건축주: 장AA,여BB)의 건축대지면적에 합산하였다.
  • 나) 여BB은 폐쇄한 진입로의 대물로 △△시 △△면 △△리 488-3 대지 228㎡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장AA은 △△시 △△면 △△리 489-4에서 분할하는 489-5 임야 81㎡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장AA과 여BB은 1997.12. □□군 허가 제97-8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조건의 이행해태와 소유권이전절차이행의 약속을 불이행하여,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허가조건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를 2014.2.7. 대위신청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이 2014.3.10. 교부되었다. □□시는 2014.3.26. □□시 공고 제3014-407호 도로지정공고에 의한 △△시 △△면 △△리 489-5는 폭 4㎡, 면적81㎡는 2014.7.25.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정상도로이다.
  • 라) 청구인은 장AA과 여BB을 ○○지방법원 ○○지원 **가단***호로 제소하여 ①장A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청구인은 여BB에 대한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2014.9.2. 장AA, 여BB에게 송달되고, 2014.9.1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2014.9.29.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 마)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가단***호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의 송달확정증명원을 원인으로 2014.10.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바) 처분청은 국세체납자인 장AA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4.9.22. 장AA 명의의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압류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4.9.22.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10.15.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번호 제-2호, 동 제-272호, 토지형질변경허가번호 □□군 허가 제**-8호에 알 수 있다.

  • 나) 쟁점토지는 장AA, 여BB이 청구인 소유 진입로를 1998.1.3. 임의폐쇄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대물로 지불한 것이 ○○지방법원 ○○지원 **가단***호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인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대항하므로 압류해제하여야 한다.
  • 다) 쟁점토지의 현장 및 지적도를 보면 △△시 △△면 △△리 487, 488, 488-3 소재 지상의 주택도로라는 것이 명백하며, 김포군 허가 제97-8호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는 진입로가 없으므로 허가될 수 없는 부지이다.
  • 라. 판 단 1)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징세46101-3464),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징세 46101-4232)

2. 청구인은 여BB, 장AA을 피고로 2014.7.3. ○○지방법원 ○○지원에 “지목변경신고 및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재판부는 2014.8.27. 장A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4.9.17. 장AA에게 송달 확정되어 2014.10.29.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바, 민법 제186조 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2014.9.2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국세체납자인 장AA으로 보아 압류등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