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 2015-0003 선고일 2015.05.20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1.11.2. ‘○○시 ○○구 ○○로 1269’에서 개업하여 예식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14.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위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 김○○의 올케인 문○○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처분청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예식장 수입금액 2,468백만원[공급가액 2,244백만원(2012사업연도 655백만원, 2013사업연도 1,589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인건비, 매출원가) 1,066백만원을 손금추인하여 법인세 265백만원, 부가가치세 370백만원을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들에게 2014.11.13.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단위:백만원)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종류 소득금액 비고 2012 김○○ 상여 243 김○○과 손○○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손○○ 상여 243 계 486 2013 김○○ 상여 458 손○○ 상여 458 계 916 총 계 1,40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예식장 증축 및 인테리어 계획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1,406백만원의 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를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1,402백만원은 ‘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LED 조명, 소방설비, 유리, 타일, 칸막이 공사, 드라이비트’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업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송금액이 공동대표 손○○의 통장에서 출금된 점,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점의 잘못은 있으나, 장부,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을 보유․제시함에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외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이 출자금인지 가수금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및 증빙 제시없이 부외자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축공사로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건물소유자인 (주)****으로 등기 및 이전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는 손금추인된 대응원가(인건비, 매출원가)외에 추가매입 등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뒤늦게 일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수령확인서 등을 작성케 하여 제출한 점, 인테리어가 매출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미등록사업자 등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와 정규증빙 없이 고액의 거래를 계좌이체로 거래하였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거래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1,40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처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목 귀속 고지세액 비고 법인세 2012 61 현재 체납 2013 204 계 265 부가가치세 2012.1기 29 2012.2기 83 2013.1기 140 2013.2기 118 계 370 소득금액 변동통지 2012 486 심사청구 제기 2013 916 계 1,402

2.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법인명)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상설점 소매/의류 2009.9.15. 2012.11.9. (주)○○이스 소매/할인마트 2006.7.7. 2013.3.31. 청구법인 서비스/예식장 2011.11.23. 2014.9.30. 직권폐업 뉴○○웨딩홀 서비스/예식장 2014.10.1. 대표:청구법인 대표 김○○의 올케

○○웨딩사진관 서비스/사진 2014.10.2.

3.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제 부] 표시번호 접수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06년9월14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사무실(업무시설), 다방, 1종근린생활시설 1층 1164.65㎡ 사무소 230.143㎡ 소매점 934.507㎡ 2층 600.34㎡ 사무실 544.09㎡ 공조실 56.25㎡ 3층 600.34㎡ 사무실 544.09㎡ 창고 56.25㎡ 4층 169.34㎡ 물탱크실 27.8㎡ 창고36.8㎡ 계단 104.74㎡ 창고 36.8㎡ 계단 104.74㎡ 지층 1092㎡ 장비반입구 25.69㎡ 다방 150.73㎡ 사무실 191.55㎡ 대피소 261.53㎡ 기계실 330.36㎡ 전기실 132.14㎡ 용도변경 4 2012년7월9일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이연조강판지붕 4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987.35), 예식장(705.42) 1,692.77㎡ 2층 예식장(785.3), 일반음식점(998.99) 1,784.29㎡ 3층 미용원(420.79), 예식장(252.09) 672.88㎡ 4층 사진관 169.34㎡ 지층 일반음식점, 부속창고, 전기실, 기계실 1,092㎡ 증축 및 용도변경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1년3월15일 제15662호 2011년1월20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동

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12~’13사업연도)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 납부세액 합 계 3,357 -172 0 2013 2,547 -24 0 2012 810 -147 0 2011

• -1 0

2. 조사실적 및 추징예상세액

(단위: 백만원) 적출항목 적출금액 소득처분 내용 합 계 3,651 매 출 (공급가액) 2,244 상 여 현금결제분 예식비용 및 식대비 등 예식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적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234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대해 과태료 부과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불성실 173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누락하여 가산세 추징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추징예상세액 계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기타세 (상여) 합 계 1,074 265 370 5 434 2013년 759 204 258 5 291 2012년 315 61 112

• 143 3. 조사내용

  • 가. 매출누락: 2,244백만원 ㅇ 예식계약서 분석

• 예치조사 착수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예식계약서 및 수입 금액내역서, 월별예식현황표 등 조사업체 내부 보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식 일자별 예식금액 및 현금결제에 따른 신고 적정여부 검토한바, 현금결제에 따른 매출신고 누락액(공급가액)이 2012년 655백만원, 2013년 1,589백만원이 확인됨.

• 확보된 예식계약서에는 예식비용 이외 별도의 추가항목(폐백, 비디오촬영, 스냅사진, 주례, 메이크업 등)인 옵션사항 및 식대를 합한 전체 예식수입금액 자료가 있으며 2012.4월부터 2013.12월 까지 예식일자별 예식비용 및 식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됨.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실매출금액(공급대가) 실매출금액(공급가액) 2012.1기 216 196 2012.2기 1,368 1,244 2013.1기 2,061 1,874 2013.2기 2,489 2,263 계 6,134 5,577

  • 나. 기타 조사사항 ㅇ 일자별 예식수입금액 내역서상 예식당일 지급된 일용근로 인원과 신고한 일용근로 인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식장 업무부문별로 파악된 근로인원(일용근로포함) 확인결과, 갑근세 신고누락 인원 및 금액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용잡급에 대한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누락된 인건비 603백만원에 대하여 경비로 손금추인하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및 원천세 추징함. ㅇ 사업관련 매입거래 중 정규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나 통장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입누락 금액 435백만원에 대하여 매출원가 판단되므로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손금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추징 후 거래처 매출신고누락자료로 자료통보함. (매입누락내역 및 자료통보사항 별첨)

5.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이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내역(공사기간 2011.12월~2012.7월)은 다음과 같고, 추가증빙없이 대표자 등의 입출금거래내역만 제시한 금액은 338백만원으로 나타난다.(생략) (가) 심리담당이 위 인테리어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거래처명 송금액 확인내용 비고 거래사실 유무 1 코퍼레이션 450 거래사실은 맞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미수령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금수취인 (이) 통화 유 2 (소방설비) 126 확인서에 기재된 163백만원을 받아 공사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만 본인이 수취 유 3 (권) 65 국세정 전산망 조회결과, 폐업자로 선불로 받고 공사하였기에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65백만원임 유 4 (김) 93 사업자번호 --로 세금계산서 정상발행하였다고 주장(국세청 전산망에 조회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미반영) 유 5 문00 (00석고) 73 사업자번호 --으로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12.1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으로 정상반영) 유 (중복) 6 김00 (타일시공) 65 **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계 수리한 적은 있으나 타일공사와는 무관함 무 계 872 (나)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송금액 1,520백만원의 자금출처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지급자(통장명의자) 금 액 비 고 손○○(대표자) 931 통장거래내역 제시 법인명의계좌1 381 법인명의계좌2 91 손**(대표자 손○○의 父) 81 증빙없음 대표이사 36 계 1,520

7. 심리담당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청구법인의 2011년~2012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고, 대리인은 시설장치 1,850백만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고, 가수금 2,503백만원은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재 무 상 태 표 제2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1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청구법인 (단위: 백만원) 과목 제2(당)기 제1(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① 투자자산

② 유형자산 비 품 시설장치

③ 무형자산

④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부가가치세 예수금 가수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Ⅱ.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Ⅴ. 결 손 금 자 본 총 계 부채와자본총계 81 2,589 0 2,089 239 1,850 0 500 500 2,670 2,562 19 2,503 30 10 55 55 2,617 200 147 53 2,670 56 597 0 97 0 97 0 500 500 653 397 0 397 0 0 55 55 452 200 -0.6 200.6 652.6

8.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계 2011.2기 2012.1기 2012.2기 2013.1기 2013.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2,016 0 1,732 182 40 62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한 1,402백만원에 대해 대표자들의 자금으로 쟁점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1,406백만원 중 338백만원에 대하여는 입출금 거래내역만 제시하였고, 나머지 1,068백만원도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만 제시할 뿐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 비로소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등의 자료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1,406백만원을 포함한 1,520백만원의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472백만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117백만원은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