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4.8.30. 제기한 이의신청은 2014.10.2.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4.10.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문은 2014.10.1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서가 2015.1.12. 우편발송을 통하여 국세청에 접수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 및 심사청구 접수 현황] 이의신청 결정일 결정문 발송일 결정문 수령일 청구서 우편발송일 2014.10.2. 2014.10.6. 2014.10.11. 2015.1.12.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기한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10.11.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9.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4.10.1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9.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일이 도과한 2015.1.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