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주인 WWW(청구인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주)EE(이하 “EE”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WWW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명의(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 주주로서 통지서를 받은 바 없으며, 1998년 쟁점법인의 주식 3,000주를 사촌형 WWW으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나 이 또한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법인이 임의 처리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설립시기 및 1998년 주식양도 시기의 쟁점법인 금융거래사실을 확인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쟁점법인의 서류가 망실되었고, WWW(현재 00세)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건강이 나아지면 차명 확인서를 제출하겠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실질 주주였다면 쟁점법인의 4대강 사업관련 보상금(0억0천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을 것이다.
3. 청구인은 WWW과 RRR(WWW의 장남)이 운영하는 EE 소속 직원으로서 퇴사당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EE에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퇴직하고 알게되어, EE 대표자 RRR으로부터 차명 주주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납부통지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무납부하자 이를 결정 고지했고, 쟁점법인이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4.6.24. 현재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00,000천원)에 청구인의 주주비율 15%를 감안한 0,000천원을 2014.6.25.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일부내용 발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