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01 선고일 2015.03.31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12.31. 현재 OO OO군 OO읍 OO리 000-00 (주)QQ(2012.5.31. QQ OO에서 이전함,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15,000주(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1993.6.20. 개업한 모래 재취업 법인으로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천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3.12.31) 현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5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2014.6.24.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15%)에 해당하는 0,000천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차명주주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주인 WWW(청구인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주)EE(이하 “EE”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WWW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명의(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 주주로서 통지서를 받은 바 없으며, 1998년 쟁점법인의 주식 3,000주를 사촌형 WWW으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나 이 또한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법인이 임의 처리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설립시기 및 1998년 주식양도 시기의 쟁점법인 금융거래사실을 확인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쟁점법인의 서류가 망실되었고, WWW(현재 00세)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건강이 나아지면 차명 확인서를 제출하겠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실질 주주였다면 쟁점법인의 4대강 사업관련 보상금(0억0천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을 것이다.

3. 청구인은 WWW과 RRR(WWW의 장남)이 운영하는 EE 소속 직원으로서 퇴사당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EE에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퇴직하고 알게되어, EE 대표자 RRR으로부터 차명 주주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 나. 실질과세 규정을 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등기부등본에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참조). 청구인의 상기 주장을 보더라도 차명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 납세의무자는 현재 대표이사인 TTT을 비롯한 현재 임원들(YYY 등)이므로 차명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WWW이 YYY에게 QQ을 양도했다며 약정서 사본을 제출했고, QQ의 법인등기부등본상 TTT은 2011.3.17. 대표이사 취임한 것으로 나타남).
  • 다. (추가의견 제출) 청구인은 WWW과 다른 주주들(차명 주주 포함),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주식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 받을 예정인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관청 스스로도 WWW과 다른 주주들을 직접 조사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밝여 주기 바란다(청구인은 심리기간중 청구인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함).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대표자 WWW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전산망의 쟁점법인 주주현황을 보면 쟁점법인 설립년도인 1993년 말 현재 청구인은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5,000주(5%)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1998년말 현재 WWW으로부터 10,000주를 양수하여 합계 15,000주 (15%)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나,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거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3.12.31.) 현재 청구인의 특수관계인과 청구인의 지분율(15%)을 합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쟁점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 나.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2008년 3월 WWW과 YYY간의 약정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공동대표이사 등재사실만으로 주주간의 출자지분의 양도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주식지분 거래시 수반되는 거래증빙인 증권거래신고 및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도세신고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경영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일 뿐 청구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이 YYY에게 100% 양도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납부통지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무납부하자 이를 결정 고지했고, 쟁점법인이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4.6.24. 현재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00,000천원)에 청구인의 주주비율 15%를 감안한 0,000천원을 2014.6.25.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2013.12.31.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을 55%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주등재현황 첨부됨(보유지분율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 보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5% 보유)
  • 나) 국세청전산망상 청구인은 2009년까지 EE 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다)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청구인, UUU, WWW, RRR, PPP(이하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불복청구 이력을 보면 WWW, RRR, PPP은 불복청구 이력이 없으며, UUU은 이의신청(2014.10.24.)을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된 후, 추가 제출된 불복청구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 나) 약정서 ※ 출자지분을 양도했다는 증빙으로 제출
  • 다) 2013.1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지급명령 ※ EE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 소송 관련 서류 제출함
  • 라) 2014.3.5. EE 대표이사 RRR의 확인서 ※ EE에서도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출
  • 마) 청구인 지인의 사실확인서 (예시)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신탁된 주주라는 내용의 지인 확인서

4.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일부내용 발췌)

  • 가) 2014.7.14. 쟁점법인의 주주(청구인 등 5명)의 고소장 사본제출 ※ 금번 심사청구시 상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음
  • 나) 2014.7.14. 쟁점법인의 주주(청구인 등 5명)의 고소장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차명) 주주일 뿐 사실상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납부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참 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 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대여(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1993년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5% 지분을 보유함) 로 나타나는 등 소유 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일부 확인자(UUU)는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불복청구한 이력(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있는 자이고, 그외 확인자는 청구인의 직장동료 등인 자로서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을 목격했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는 임의의 확인서로서, 동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첨부된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고소장 작성일 현재 고소인(청구인 및 특수관 계인)은 고소인에게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YYY, TTT)를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로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권한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