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8 선고일 2015.03.16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주식회사 bb푸드시스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

10.

29. 00도 00시 00면 00길 45에서 개업하여 2014.

6.

27. 폐업한 식료품 제조업체로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7,534,1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2014.

7.

16.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18,966,1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자는 유aa이며, 청구인은 2012.

10. 19.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병원 치료 관계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유aa에게 대표이사 권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1.

16. 상기 내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

4. 30.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3.

5.

9. 퇴사하였으며, 2013.

10. 1.부터는 cc(126-21-*)에서 재직한바, 사회통념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책으로 2개 업체에 중복하여 재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aa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

10.

29. 개업시부터 2014.

6.

27.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출자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00도지사의 영업 허가증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00시장의 영업 등록증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로는 유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 법인은 2012.

19. 00시 00면 00길 45에서 설립 등기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14.

6.

27. 자진 폐업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날짜는 2013.

4. 1.,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날짜는 2014.

3. 31.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법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7,534,170원이 체납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4.

7.

16.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납부통지세액에 중가산금을 가산한 18,966,180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천원) 2012 cc 2012.01.01.~11.15. 22,700 쟁점법인 2012.10.29.~12.31. 4,000 2013 cc 2013.10.02.~12.31. 5,800 쟁점법인 2013.01.01.~12.31. 24,000
  • 바) cc은 00도 00시 00읍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

10.

19. 설립등기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2014.

1.

16. 작성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aa을 “쟁점법인의 실제 권리자”로 지칭하면서, 2014.

1. 24.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4.

9.

3.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직장피부양자 00미술학원 2014.07.01.

• 직장가입자 cc 2013.10.02. 2014.07.01. 직장가입자 쟁점법인 2012.10.29. 2014.01.01. 직장가입자 cc 2011.10.01. 2012.11.16.

  • 다) cc의 대표자 이00가 2014.

9.

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cc에서 2013.

10.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법인의 4대 보험 체납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 7.〜2014.

2.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보험 등 지장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등 합계 12,303,160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2003.

6.

30. 00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허가증에 의하면, 00도지사는 쟁점법인에게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허가하였고,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2012.

10.

29. 이00으로부터 본 허가를 지위승계 받았으며 2014.

7.

15. 허가증이 폐업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2004.

3.

5. 00시장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업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00시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아 2015.

1.

16. 금융증빙 조회 신청을 하였으며, 금융증빙 조회 결과(00은행, 2012.

10. 1.〜2014.

6. 30.)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좌 정보 거래일자 출금 입금 적요 ‧ 거래은행: 00은행 ‧ 계좌주: 쟁점법인 ‧ 계좌번호: 58691000 2012.11.07. 4,500 청구인 11.09. 1,500 〃 11.14. 600 〃 11.23. 1,700 〃 11.29. 600 〃 11.30. 2,700 〃 12.04. 500 〃 12.10. 2,500 급여청구인 12.31. 800 청구인 2013.01.04. 500 〃 01.11. 3,100 〃 01.11. 400 〃 01.29. 312 〃 02.02. 500 〃 02.05. 500 〃 02.08. 2,800 급여청구인 02.08. 3,750 청구인 02.16. 900 〃 02.23. 300 〃 03.06. 500 〃 03.18. 6,726 〃 03.19. 500 〃 03.21. 1,000 〃 03.29. 500 〃 04.03. 500 〃 04.11. 2,500 〃 04.18. 500 〃 04.23. 1,000 〃 05.02. 700 〃 05.03. 900 〃 05.07. 500 〃 계 29,188 15,100

  •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거래 내역에 의하면, 개업 후 2013. 5.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 나) 00테크(대표 유zz)와 쟁점법인 간 거래내역에 의하면, 유aa의 동생 유zz과 유zz의 개인 사업체 00테크가 쟁점법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계좌 정보 거래일자 출금 입금 적요 ‧ 거래은행: 00은행 ‧ 계좌주: 쟁점법인 ‧ 계좌번호: 58691000 2012.11.30. 3,500 00테크 12.10. 10,000 〃 2013.01.11. 10,000 〃 02.08. 14,000 유zz 10.29. 500 〃 계 38,000

5.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쟁점법인 직원(김00, 김00)의 사실확인서(2015.

2.

11. 작성)를 추가 제출하였고, ‘공장장인 청구인은 서류상 대표로 알고 있었고, 2013년 5월 초 건강상 문제로 퇴사한 것이 맞고 개입일부터 모든 운영은 유aa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 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7.

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임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쟁점법인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기본법 상 과점 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2013년 10월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94누6222, 1994.

8.

12. 등 다수 참조), 쟁점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 주주변경등기가 없는 점,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해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유aa의 사실 확인 증빙이 없고, 달리 유aa이 실질 주주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