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4.11.3. 납세증명서 발부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발부일 현재 607,279,900원이 체납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부하였다.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12.2.2.-2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 6. (생략)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1. 쟁점보험계약의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통지를 한 쟁점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명 OOOO해상보험의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 2007.3.9. ∼ 2043.3.9. 보험계약자 이OO(청구인의 처) 피보험자 청구인 보험의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시 피보험자 만기시 이OO 보험금 불입자 이OO(납임기간 20년) 매월 불입보험료 92,890원 ※ 보험금은 매월 이OO 명의의 ○○은행(3410***) 통장에서 자동이체 됨
2.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청구인이 제출한 해지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이OO은 2011.10월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240회 중 56회분 납입. 총납입보험료: 5,152,600원) 2011.10.31. 쟁점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1,869,950원을 보험료 납입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보험계약의 압류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6.11. 체납자 청구인이 제3채무자 OOOO해상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직권 압류하였음이 확인된다. ※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1998.01 종합소득세 수시분고지 금액부터 2008.01.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예정고지분까지 16건 509,530,950원임
4. 쟁점보험계약의 압류해제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해제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0.4.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O해상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을 압류해제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가가치세 55,795,450원, 종합소득세 433,547,090원, 양도소득세 117,937,360원 합계 607,279,9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