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7 선고일 2015.02.16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3. 납세증명서 발부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발부일 현재 607,279,900원이 체납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9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청구인에게 607,279,900원 1) 을 결정 고지하였고, 2010.6.11. 청구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통지(이하 “쟁점압류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쟁점보험이 해지됨에 따라 2012.10.4. 압류해제를 하였는바,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다음날인 2012.10.5.부터 기산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국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체납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서에 기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OO이 보험계약자인 쟁점보험에 대하여 2010.6.11. OOOO해상보험에 압류통지를 하였고, 이OO이 2011.10.30. 쟁점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869,950원을 전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없게 되자 2012.10.4. 압류를 해지하였다. 쟁점보험은 청구인의 처 이OO이 보험계약자이고, 실제 보험료도 이OO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되었으며, 청구인이 상해를 당할 시에만 청구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므로 압류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압류할 채권이 없고, 압류 이후에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한 압류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독촉장 발부일로 추정되는 2009년 9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14년 9월에 처분청이 고지한 국세의 소멸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4.11.3.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O해상보험에 대한 보험 채권을 2010.6.11. 압류하였고, 그 후 쟁점보험이 계약해지 되어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2.10.4. 압류해제 하였음이 관련 조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제일의 다음날인 2012.10.5.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17.10.4.까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시효완성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쟁점압류통지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12.2.2.-2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 6. (생략)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쟁점보험계약의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통지를 한 쟁점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명 OOOO해상보험의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 2007.3.9. ∼ 2043.3.9. 보험계약자 이OO(청구인의 처) 피보험자 청구인 보험의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시 피보험자 만기시 이OO 보험금 불입자 이OO(납임기간 20년) 매월 불입보험료 92,890원 ※ 보험금은 매월 이OO 명의의 ○○은행(3410***) 통장에서 자동이체 됨

2.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청구인이 제출한 해지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이OO은 2011.10월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240회 중 56회분 납입. 총납입보험료: 5,152,600원) 2011.10.31. 쟁점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1,869,950원을 보험료 납입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보험계약의 압류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6.11. 체납자 청구인이 제3채무자 OOOO해상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직권 압류하였음이 확인된다. ※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1998.01 종합소득세 수시분고지 금액부터 2008.01.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예정고지분까지 16건 509,530,950원임

4. 쟁점보험계약의 압류해제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해제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0.4.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O해상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을 압류해제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가 처 이OO이고, 자신은 단지 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며 처분청의 압류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제3채무자인 OOOO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이 없으므로 압류대상물이 없는 채권압류에 해당하여 적법한 압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일반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당시 피압류 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체납자인 청구인이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쟁점보험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압류는 2010.6.11.에 있었고,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인데, 쟁점보험계약에 의하면 2010.6.11. 시점의 쟁점보험금 납입액은 3,602,710원(= 39개월 × 92,890원)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0.6.11. 중단되었고,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한 2012.10.4.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2014.11.3. 현재 청구인에게 고지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체납액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가가치세 55,795,450원, 종합소득세 433,547,090원, 양도소득세 117,937,360원 합계 607,279,9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