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게 취지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6 선고일 2015.03.10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주 문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 00시 00대학교 문화센터 6층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단 이사장인 00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3. 5. 1.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동산 양도대금 40억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00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156,000천원을 2013. 12. 31. 납기로 고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2,298,296천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을 2014. 4. 15. 납기로 2014. 3. 3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 4. 14. 처분청에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4. 4. 17. 납세담보물인 ## 소재 건물이 납세담보가액에 미달하므로 2014. 4. 24.까지 납세담보물을 변경하여 달라는 “납세담보 변경 요청”문서를 발송하고, 2014. 4. 27. 청구법인의 납세담보 미제공에 따른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은 2014. 4. 15. 이며, 상증법상 통지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임), 2014. 5. 1. 연부연납 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1,994,100천원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직권시정)하고 2014. 5. 20. 이의신청은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3.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납부최고 기한을 2014. 11. 15.로 지정하여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해당기간 내에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최초 신청한 1,915,246,600원 전액을 연부연납 승인하여 달라며 2014. 11.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14. 4. 14. 청구법인이 신청한 1,915,246,600원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2014. 4. 27.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 5. 1. 이의신청으로 결정된 연부연납 사항에 대한 허가 및 거부통지를 받지 못하고, 2014. 10. 23.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사항 내역서 알림”문서와 납부최고서를 통하여 비로소 거부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연부연납 허가신청 후 주식으로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탁 등의 절차이행이 늦어져 담보변경 요청기한까지 담보를 변경하지 못한 사실을 처분청이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한 점을 감안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청한 1,915,246,600원 전액을 연부연납 승인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 4. 14. 신청한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2014. 4. 15.)이 경과한 날부터 상증법상 처리기한 14일 이내인 2014. 4. 27.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 2014. 5. 1. 연부연납 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1,994,100천원 범위 내에서 직권시정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으며, 적정담보 제공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최고 기한을 2014. 11. 15.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2014. 10. 23. 송달한 “연부연납 허가사항 내역서 알림” 문서는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아닌 처분청이 직권시정한 연부연납 허가세액과 관련하여 허가 연도별로 정확한 납부연월일과 납부할 금액을 알려준 문서일 뿐이며, 최초 2014. 4. 27. 이미 동 건에 대한 통지는 적법하게 이행되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시 상증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재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05.20.>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5조의 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 국세기본법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7)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8)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납세담보물의 평가액과 연대납부 승인한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까지의 사건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4.3.31. 처분청은 재단이사장 00의 체납세액 2,298,296천원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4.15. 납기로 청구법인에게 연대납부 통지함

② 2014.4.15.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접수

③ 2014.4.17. 처분청의 납세담보 변경요청(제공된 부동산 담보가액 미달)

④ 2014.4.27.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 거부 통지(기한까지 담보 미제공)

⑤ 2014.5.1. 청구법인의 연부연납 허가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주식담보 공탁절차에 따른 담보제공 시간 필요)

⑥ 2014.5.20.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평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직권시정하고 각하결정 통지)

⑦ 2014.9.30. 청구법인은 고충신청서 접수(납세담보 변경에 따른 공탁절차 시간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연부연납 거부한 통지는 부당 - 인용 불가 통지)

⑧ 2014.10.23.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관련 내역서 및 납부최고서 송달

⑨ 2014.11.26. 청구법인의 심사청구 접수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제출증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2014. 4. 17. 청구법인이 제시한 “## 상가건물”이 선순위채권 과다에 따른 납세담보가액 미달을 사유로 2014. 4. 24.까지 납세담보물 변경을 요청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 4. 22. “납세담보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납세담보를 코스닥 상장주식 00 C&C 51만 주로 변경하여 제공하겠다”는 문서를 회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 4. 25. 00증권 00지점 발행 “00진, **진, 00연 예탁증명서 발급 신청 확인서”에는 “00 C&C 51만 주에 대한 예탁증명서 발급 신청 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은 2014. 4. 17. 청구법인이 당초 제공한 부동산 담보물은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고, 요청기한(2014. 4. 24.)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문서로 송달하였고, 2014. 4. 28.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4. 4. 30. 팩스로 처분청에 “유가증권 공탁서(납세담보)”를 제출(공탁서는 2014. 4. 29. 00지방법원 00지원에 접수)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14. 5. 1. 00지방국세청장(이하 “00청납보”라 한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이유는 “주식으로 납세담보를 변경하여 제공하려던 중에 공탁이 늦어진 청구법인의 납세담보 변경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을 주장하였다.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납세담보 주식을 1,994,100천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허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검토조서를 작성 결재받고, 2014. 5. 9.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 의견을 “직권시정”으로 하여 00청납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송부” 공문을 발송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14. 5. 20. 청구법인에게 “처분청 직권시정”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송달하였다.
  • 자. 00청납보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2014. 5. 28.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라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고, 각하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차. 청구법인은 서울청납보에 2014. 9. 25. 다음과 같은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0. 23.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와 같이 처리되었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 카. 처분청은 2014. 10. 23. 청구법인에게 “연부연납 허가사항 내역서 알림” 제목의 공문과 연부연납 허가분을 제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1. 15.로 한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다.
  • 라. 판단 연부연납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실제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피고로서도 연부연납의 기간 이외의 허가요건에 기속을 받는 것이며(대전지방법원2009구합4250, 2010.05.26.), 상증법 제71조는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4. 4. 15.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납세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채권 과다로 처분청이 2014. 4. 24.까지 담보물을 변경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식담보물의 제공절차(공탁)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처분청이 요건미비를 이유로 상증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호 기간 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통지한 2014. 4. 27.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의 2014. 5. 1.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시정 결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으로서 공탁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제공된 주식 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2014. 5. 20.(처분청), 2014. 5. 28.(00청 납보) 결과통지만으로도 청구법인은 충분히 연부연납 승인과 승인제외된 세액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2014. 10. 23.에야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945, 2011.12.07.)는 내용과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2014. 4. 27. 연부연납 불허처분은 유효하며, 이후 이의신청과 관련한 직권시정과 그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의 애로사항을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새로운 허가사항 여부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