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소재 건물 1층에서 ‘A상사’라는 상호로 B상사 브랜드 의류상설할인점을 경영하였고, 같은 번지 건물 2층 및 ○○ □□구 소재 건물에서는 ‘C상사’라는 상호로 D(청구인의 처이종사촌인 E의 처)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F상사 브랜드의 각 의류상설할인점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0.10.11.부터 2000.11.10.까지 A상사와 C상사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과세연도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12.5.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C상사의 실질사업자를 D가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①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195,315,970원, ②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290,487,120원, 합계 485,803,0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1.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어 1998.8.5., 1998.8.14. ▣▣ ◇◇ 산15-17번지(분할되기 전 당초 지번은 산15-1번지), 같은 곳 549-1번지(이하 위 2필지를 “경매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6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수필지의 부동산(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의 지분을 압류하였던바, 청구인은 2001.1.2. 당초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이 체납되기 이전인 2001.1.19.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19. 현재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해제처리를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압류부동산 중 경매토지 2필지가 2013년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던바, 처분청은 교부청구로 106,838,170원을 배당받아 2013.6.5. 당초처분한 고지세액의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현재에도 압류 중이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① 2013.7.2.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경매배당금의 환급’ 신청(기각), ② 2013.7.22. 처분청 조사과에게 ‘압류무효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각하), ③ 국민신문고를 통해 ‘압류해제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아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확정판결 이후, 발생된 새로운 증거(후발적으로 발생한 ○○지방검찰청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등)로 입증가능한 당초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 경우, 압류재처분에 승계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관련 모든 공문서를 변조하여 처분을 발생시키고 이후 불복기관에서 이들을 행사하여 재결․판결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의 조세정의 차원에서 원천무효이므로 이에 대해 심리한 후 타당하다면 압류재처분은 발생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즉, 2001.1.19. 체납액의 완납으로 1998년 압류가 해제되어 발생될 압류재처분에서, 선행처분인 당초처분의 처분문서인 납세고지서의 고지세액 및 세액을 산출하는 세법령을 적용시키는 사실관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천무효에 해당되어 압류재처분이 발생될 수 없다.
1. 객관적 자료인 심사조사관 조사내용에 따른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 당초압류 체납세액 세목 코드 발행 번호 수납일 수납기관 코드 수납금액계 (내국세 해당액) 완납일 o 부가가치세 49,687,030원 o 납부기한: 2000.9.30 o 신고일: 2000.7.25 200009 -5-41 2000.12.29 충당 526,040 (0) 200009 -5-41 2000.12.29 충당 8,151,210 (5,000,420) 200009 -5-41 2000.12.29 충당 9,405,820 (9,405,820) 200009 -5-41 2000.12.29 주임 10,000,000 (10,000,000) 200009 -5-41 2001.01.19 충당 25,584,150 (25,280,790)
2001. 1.19 심사조사관의 2001.1.19. 완납시점은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중이니 새로운 체납이 발생되지 않은 시점이고 조사내용으로 ‘타 세목 체납없음’으로 확인된다. < 현재 총체납액 중 2001.1.2. 고지분에 대한 체납액 > 관리번호 관할서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체납액 비고 합계 874,230,450 200101-6-10- 남○○ 2001.01.31 113,755,330 2001.1.2. 고지분 200101-6-41- 남○○ 2001.01.31 191,160,180 2001.1.2. 고지분
(1)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붙임4)의 2001.1.19. 충당확정일자는 위법한 것이 명백하니 법정기일 전 2000.12.29.(붙임1~3)로 바로잡으면 “당초 압류체납액 완납 시 타 세목 체납이 없으므로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으로 압류해제요건이 구비되어 압류해제를 하여야만 한다”.
(2) 2001.1.19. 완납이라면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중이므로 체납이 발생될 수가 없고 완납 시 타 세목 체납이 없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은 완납 시 타 세목 체납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부동산압류의 효력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동 조항을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유추적용한 것이 아래 심사결정사실관계 심리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만 한다.
(1) 국징, 심사기타2002-2011, 2002.03.08, 기각 [ 요 지 ]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압류 후에 발생한 쟁점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완전히 정리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른 국세를 체납하였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쟁점국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7.3.31 쟁점체납액을 현금으로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후 쟁점국세의 체납으로 다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③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인 위의 1번 국세를 1997.3.31 완납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1번 국세를 완납할 당시에 청구인은 이미 2∼3번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3번 국세를 완납할 당시에는 이미 4∼8번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8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중에 다시 9∼18번 국세가 계속하여 체납이 발생되었으며, 8∼9번 및 12∼18번 국세(4∼7번 및 10∼11번 증여세는 결정취소)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압류통지를 한 2001.10.15 현재에도 계속하여 체납상태로 있었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쟁점국세가 납부 등으로 정리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징, 심사기타2000-0030, 2000.05.26, 기각 [ 요 지 ] 압류에 관계된 쟁점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되었다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1996.12.7. 압류하였으며, 압류에 관계된 쟁점체납액은 1998.9.29.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전액 충당되어 당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심리일 현재 없다. 둘째, 청구인은 1996.10.31. 1996.1월~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86,743천원, 중간예납추계액을 27,497천원으로 계산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대로 결정하고 1996.11.18. 중간예납세액으로 27,497,40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1996.11.29 청구인이 13.748,700원을 분납신청하자 1996.11.30 당초 고지세액 27,497,400원을 13,748,700원으로 경정감액하였다가 잔액 13,748,700원을 1997.1.3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1998.7.7 12,782,870원을 납부하고 심리일 현재 1,023,730월(이하“쟁점1체납액”이라함)이 남아 있다. 셋째, 당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모두 충당되어 체납액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압류효력이 쟁점1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③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1996.12.7 발생하였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96.12.10.)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96.11.18.)이 도래한 국세(쟁점1체납액)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이 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각하결정사유) 제4항의 이의신청 재결의 “흠”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전심인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임에도 본안심리 없이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한 처분청의 거부회신에 대한 불복청구는 정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2014. 5.13. 처분청의 압류해제거부 회신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3.7.16. 신청인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 신청서”를 2013.7.22.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25. 신청인에게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회신하였다. 신청인은 위 거부를 근거로 2013.8.20. 감사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대상이다”라고 2014.4.15.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②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한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 신청서”에 대하여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는 공문서 발송일인 2013.7.25.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③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 에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이의신청은 이미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2001.1.19. 충당에 의한 당초압류 체납액 완납은 당시 처분청의 고의적 조작이니, 명의자(D)의 과세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정당하게 집행하면 2000.12.29. 체납액 완납과 환급세액이 발생되니 환급발생은 당초압류 효력 소멸이므로 먼저 당초압류를 해제한 후 당초처분(2001.1.2.)에 따라 재압류처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 처분청은 C상사 실지사업자를 D가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① D의 C상사에 대한 명의위장사업자 세무조사결과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3건 195,315,97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건 △20,681,990원은 감액경정․환급하였고,
②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3건 290,487,1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건 △79,387,420원은 감액경정․환급하였던바, 고지․환급처리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고지일 (환급) 고지(환급)세액(납기: ’01.01.31) 체납액 완납일 세목 귀속 관리번호 고지(환급) 세액 2001.1.2 부가 가치세 (C상사) 98년 1기 200101-6-41- 120,000,000
• ’04.05.31 98년 2기 200101-6-41- 108,000,180 191,160,180
• 99년 2기 200101-6-41- 62,486,940
• ’01.10.04 99년 1기 △9,405,820 00년 1기 △69,981,600 종합 소득세 95년 200101-6-10- 11,420,560
• ’01.05.31 96년 200101-6-00 27,257,030
• ’01.12.31 98년 200101-6-10- 156,638,380 113,755,330 일부납부 97년 △12,530,780 99년 △8,151,210
(2)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4건의 환급관련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붙임1~4)’에 “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우측과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환급 4건 중금액이 적은 3건의 경우 ‘충당확정일자는 2000.12.29.’인데 가장 많은 1건(△69,981,600원)의 경우 ‘충당확정일자는 2001.1.19.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공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횡포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직권시정하여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에 대해 의견을 심사청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면 심사청구에서는 충당확정일자가 다른 것이 쟁점이 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1>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3) 처분청은 환급세액 △69,981,600원으로 2001.1.19. A상사의 체납액 25,584,150원(2000.9.30. 납기로 고지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49,687,030원 중 체납된 금액임)과 C상사의 체납액 44,397,450원, 합계 69,981,600원을 충당한바, 이 사실은 당초처분 고지일(2001.1.2.) 전 2000.12.29.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은 35,584,150원(20012.30. 청구인이 납부한 10,000,000원과 위 충당금 25,584,150원의 합계금액)이다.
(4) 명의자(D)의 과세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송달받은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들의 ‘충당확정일자’는 같은 날이어야 적법한데 유독 가장 금액이 많은 부가가치세 충당통지서만 충당확정일자가 2001.1.19.이다. <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81,600원의 충당확정일자: 2001.01.19. > 따라서, 환급세액이 가장 큰 금액을 정상적으로 2000.12.29. 충당하면 청구인의 체납액은 이날 완납되면서 차액 34,397,450원(=69,981,600-35,584,150)이 환급된다. 환급세액의 충당으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바, 당시 처분청은 먼저 쟁점압류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후 새롭게 당초처분에 대한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당을 늦춘 행위는 고의적인 것으로서 적법한 압류해제시기는 당초처분의 고지일(2001.1.2.) 이전이다.
(5) 이 건 사전열람 사건조사서의 조사내용의 아래표를 살펴보면, <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A상사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2000.8월부터 2000.12월까지)과 관련한 체납액의 최종 완납일 > (단위: 원) 구분 세목 코드 발행 번호 수납일 수납기관코드 수납금액계 (내국세 해당액) 완납일 총계 123,813,410 (49,687,030)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액 납부내역 합계 98,229,260 200006 -6-41 2000.09.29 주임 5,000,000 200006 -6-41 2000.09.29 0117252 5,228,730 200006 -6-41 2000.10.31 주임 10,000,000 200006 -6-41 2000.11.21 주임 8,000,000 200006 -6-41 2000.11.23 주임 2,000,000 200006 -6-41 2000.11.30 주임 10,000,000 200006 -6-41 2000.11.30 주임 10,000,000 200006 -6-41 2000.12.21 0031639 8,609,460 200006 -6-41 2000.12.29 충당 11,287,030 소계 70,125,220 200009 -8-14 2000.12.21 0117252 20,970 소계 20,970 200009 -5-41 2000.12.29 충당 526,040 (0) 200009 -5-41 2000.12.29 충당 8,151,210 (5,000,420) 200009 -5-41 2000.12.29 충당 9,405,820 (9,405,820) 200009 -5-41 2000.12.30 주임 10,000,000 (10,000,000) 소계 28,083,070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체납액 납부내역 합계 25,584,150 200009 -5-41 2001.01.19 충당 25,584,150 (25,280,790)
2001. 1.19 2000.12.29. 명의자 과세금액 일부가 충당돤 후, 2000.12.30. 청구인이 10,000,000원을 직접 납부한바, 2000.12.29. 처분청이 명의자 과세금액을 전부 충당하였다면 2000.12.30. 청구인이 체납액 10,000,000원의 납부 시 수납공무원이 완납되었다고 납부를 거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고지일(2001.1.2.) 이후 즉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을 것이며,거부하면 당초처분 소송물과 다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의 불복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처분청 의견은 이 건에 대한 거부이유가 될 수가 없으므로 충당확정일자가 다르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로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이다.
(6) 체납액 완납일은 객관적 증빙인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들의 충당확정일자인 2000.12.29.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체납액 완납일 2001.1.19.은 체납액 완납일자가 위법하므로 쟁점압류부동산의 체납액의 적법한 완납일자인 2000.12.29.로 바로 잡아 먼저 압류해제한 후, 당초처분에 대해 재압류하여야 한다.
(1) 충당확정일자가 다른 2001.01.19.자 충당을 정상적으로 2000.12.29.자 충당으로 하면 이때가 쟁점압류부동산 압류해제시기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초처분의 법정기일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고, 당초처분 법정기일을 다툴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당초처분의 압류에 승계된 것은 불법이므로 먼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아직도 유효한 당초처분으로 재압류하라는 것이다.
(3) 압류해제 후 재압류를 이행하라는 근거는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296, 2010.1.20.)이고, 판결 후 발생된 새로운 증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당연무효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법원)으로부터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초처분은 유효하니 처분청은 재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거 (법원이 인정 채택한 당초처분 관련 자료 전부 공소시효도과로 유죄확정판결 할 수 없는 ○○지방검찰청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 등) 로 재압류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함
5. 처분청 의견의 부당성 및 위법성
가. 당초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04두****, 2005.04.28)로 확정되었다. 나. 또한 1998년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기 압류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88다카17174, 1989.05.09). 다. 따라서 2001.1.19. 청구인의 체납액의 납부가 완료되어 체납액이 없었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2001.2.1.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요청하신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2.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당초압류 시의 체납액이 납부된 후 당초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2001.1.2. 고지세액이 체납된 경우 당초압류의 해제의무를 이행한 후 재압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거(법원이 인정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인 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실’ 등)로 재압류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개정 2004.02.19>
5.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6)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쟁점②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997·12·13>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셋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셋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개정 연혁 >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1974.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199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93.12.31> <개정 내용 >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축소 (국세징수법 §4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ο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ㆍ등록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미침 -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확정 (고지등)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 도이전에 확정(고지등)된 양도자의 체납 세액까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 도록 함 (2) 개정이유 현행제도는 압류재산의 양수자가 양수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체납세액까지도 체납을 지게 되어 양수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되므로 압류재산의 양수자가 알 수 있는 양수이전에 확정된 체납세액까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 확정된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말함 <참 고> A의 소유 B의 소유 압류 소유권 이 전 ↑ 현 행 → A의 세금고지 개 정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1994.1.1 이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4)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쟁점③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D의 이 건 관련 사업자이력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D의 이 건 관련 사업자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D 명의로 된 C상사는 처분청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대표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청구인 C상사 *-11-777
○○ □□구 소매/ 외의 ’96.05.01 (’02.12.31) ’01.09.14. 직권등록 ’03.12.02. 직권폐업 C상사 *-11-074
○○ □□구 소매/ 외의 ’96.05.01 (’02.12.31) ’01.09.25. 직권등록 ’03.12.02. 직권폐업 D C상사 *-05-291
○○ □□구 소매/ 외의 ’96.05.01 (’96.05.01) ’01.09.20. 직권폐업 D→ 청구인 C상사 *-20-642
○○ △△구 소매/ 외의 ’95.02.25 (’01.09.30) ’00.12.29. 대표자를 D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청구인 A상사 *-10-836
○○ 남 소매/ 외의 ’92.02.21 (’95.03.14) 구등록폐지: 사업장이전 A상사 *-20-151
○○ △△구 소매/ 외의 ’92.02.21 (’05.07.21) ’95.03.14 사업장이전
2. 1998년 압류부동산 내역과 압류해제여부 국세청 압류사항 전산자료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1998년 압류한 주요 부동산 중 2013년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로 매각된 ① ▣▣ ◇◇ 산15-17번지, ② ▣▣ ◇◇ 549-1번지, 2필지는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나머지는 이 건 2001.1.2. 고지된 세액 등의 체납액이 전부 납부되지 않아 현재에도 압류중이며, 이 건과 관련한 쟁점압류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 1998년 압류부동산 중 현재 매각으로 압류등기말소된 부동산 > (단위: 원) 압류일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압류당시 체납액 비고 1998.08.05 ▣▣ ◇◇ 산15-17 1) 임야 12,747㎡ 중 공유자지분 1/6 14,659,870 1998.08.05 ▣▣ ◇◇ 549-1 2) 전 797㎡ 중 공유자지분 1/6 14,659,870 1) 당초 압류된 산15-1번지 임야 188,414㎡ 중 12,747㎡가 2007.12.10. 산15-17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2013.1.28.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지방법원2012타경)’로 매각되어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가 ㈜G종합개발에게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2013.1.28. 청구인에 대한 압류등기도 말소되었다. 2) 2013.5.14.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지방법원2012타경)’로 매각되어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가 유**에게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2013.5.14. 청구인에 대한 압류등기도 말소되었다. < 1998년 압류부동산 중 현재 압류중인 부동산 > (단위: 원) 압류일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압류당시 체납액 비고 1998.08.05 ▣▣ ◇◇ 산15-1 임야 188,414㎡ 중 공유자지분 1/6 14,659,870 1998.08.05 ▣▣ ◇◇ 산15-2 임야 2,380㎡ 중 공유자지분 1/6 14,659,870 1998.08.05 ▣▣ ◇◇ 537-3 전 2,873㎡ 중 공유자지분 1/6 14,659,870 1998.08.14 ▣▣ ◇◇ 산16 임야 82,810㎡ 중 공유자지분 1/6 37,561,210 2007.12.10. 산15-17번지로 12,747㎡가 분할되는 등 다수의 분할이 있었다.
3.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2001.1.2. 고지(환급)내역 처분청은 2000.10.11.부터 2000.11.10.까지 A상사와 C상사에 대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과세연도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상사의 실지사업자를 D가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① D의 C상사에 대한 명의위장사업자 세무조사결과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195,315,97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681,990원은 감액경정․환급하였고,
②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290,487,1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79,387,420원은 감액경정․환급하였던바, 고지․환급처리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1.1.2.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의하면, 아래 4건의 환급세액 중 △9,405,820원, △12,530,780원, △8,151,210원, 3건은 2000.12.29. 충당확정되었고, 나머지 △69,981,600원은 2001.1.19. 충당확정되었다. (단위: 원) 고지일 (환급) 고지(환급)세액(납기: ’01.01.31) 체납액 완납일 세목 귀속 관리번호 * 고지(환급) 세액 2001.1.2 부가 가치세 (C상사) 98년 1기 200101-6-41- 120,000,000
• ’04.05.31 98년 2기 200101-6-41- 108,000,180 191,160,180
• 99년 2기 200101-6-41- 62,486,940
• ’01.10.04 99년 1기 △9,405,820 00년 1기 △69,981,600 *1) 종합 소득세 95년 200101-6-10- 11,420,560
• ’01.05.31 96년 200101-6- 27,257,030
• ’01.12.31 98년 200101-6-10- 156,638,380 113,755,330 일부납부 2) 97년 △12,530,780 99년 △8,151,210 관리번호[000000(고지연월)-0(결정구분 코드)-00(세목)-00000(고지서 발행번호)] 1) 처분청은 환급세액 69,981,600원으로 2001.1.19. A상사 체납액 25,584,150원(2000.9.30. 납기로 고지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49,687,030원 중 체납된 금액임)과 C상사 체납액 44,397,450원, 합계 69,981,600원을 충당하였다. 2) 처분청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로 매각된 당초 압류한 ▣▣ ◇◇ 산15-1번지와 같은 곳 549-1번지의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106,838,170원을 2013.6.5.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4. 청구인의 2001.1.19. 현재 체납 및 압류해제 여부
- 가)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 심리 시 2001.1.19. 현재 체납여부 확인 청구인은 2013.7.2.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처분청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06,838,170원을 2013.6.5.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한 배당이므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던바, 이에 대해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이 2013.7.16. 회신한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의 처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A상사] 앞으로 고지된 세금은 2000.9.30. 납기 부가가치세를 2001.1.19. 납부하였고, 타 세목의 체납액은 2001.1.19.에는 없었다”라고 하여 2001.1.19. 현재에는 청구인이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1.1.19. 당시 이 건 압류해제를 하지 않았고, 위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청구인의 환급요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이 2001.1.19. 납부한 체납액 내역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의 수납내역에 의하면, 2001.1.19. 청구인이 완납한 부가가치세 25,584,150원은 처분청이 2000.9.30.을 납부기한으로 청구인[A상사] 앞으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49,687,030원 중 2001.1.19. 현재 25,584,150원이 체납되었던바, 처분청이 이 건 명의위장사업자인 C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발생한 C상사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9,981,600원 중 △25,584,150원을 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2000.9.30.을 납부기한으로 청구인[A상사] 앞으로 2000.9.6. 고지(관리번호: 200009-5-41-)한 부가가치세 49,687,030원은 청구인이 2000.7.25.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48,641,240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한 것으로 그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00.7.25.이다.
- 다) 청구주장의 2001.1.2. 이전 체납액 완납 여부 청구인은 “2000.8월부터 2000.12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A상사로 98,228,260원(아래 표1),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C상사의 실지사업자로 106,093,590원(아래 표2)을 납부한바, 압류해제시기는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을 2001.1.31.로 하여 2001.1.2. 고지한 당초처분 이전이므로 이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 승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제출한 납부자료에 대한 고지서별 납부내역은 아래 표1-1, 2-1과 같으며, 해당 체납액의 완납일은 2000.12.30. 이전이 아니라, A상사의 경우 2001.1.19.이고, C상사의 경우 2001.3.22.이다(수납금액은 고지세액에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아래 C상사에 대한 고지세액(관리번호: 200006-7-41-)은 C상사(D)가 2000.4.25. 200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한 90,044,030원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0.6.2. 102,301,520원을 고지한 것이고, 아래 C상사에 대한 고지세액(관리번호: 200007-6-41-)은 C상사(D)가 1999.10.25.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19,724,99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 △55,092,001원을 불공제하여 2000.7.1. 70,642,660원을 수시분으로 경정고지한 것이다. <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A상사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2000.8월부터 2000.12월까지)과 관련한 체납액의 최종 완납일 > (단위: 원) 구분 세목 코드 발행 번호 수납일 수납기관 코드 수납금액계 (내국세 해당액) 완납일 총계 123,813,410 (49,687,030)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액 납부내역 합계 98,229,260 200006 -6-41 2000.09.29 주임 5,000,000 200006 -6-41 2000.09.29 0117252 5,228,730 200006 -6-41 2000.10.31 주임 10,000,000 200006 -6-41 2000.11.21 주임 8,000,000 200006 -6-41 2000.11.23 주임 2,000,000 200006 -6-41 2000.11.30 주임 10,000,000 200006 -6-41 2000.11.30 주임 10,000,000 200006 -6-41 2000.12.21 0031639 8,609,460 200006 -6-41 2000.12.29 충당 11,287,030 소계 70,125,220 200009 -8-14 2000.12.21 0117252 20,970 소계 20,970 200009 -5-41 2000.12.29 충당 526,040 (0) 200009 -5-41 2000.12.29 충당 8,151,210 (5,000,420) 200009 -5-41 2000.12.29 충당 9,405,820 (9,405,820) 200009 -5-41 2000.12.30 주임 10,000,000 (10,000,000) 소계 28,083,070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체납액 납부내역 합계 25,584,150 200009 -5-41 2001.01.19 충당 25,584,150 (25,280,790)
2001. 1.19 < 표2-1: 청구인이 제출한 C상사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2000.8월부터 2000.12월까지)과 관련한 체납액의 최종 완납일 > (단위: 원) 구분 세목코드 발행 번호 수납일 수납기관 코드 수납금액계 완납일 총계 188,667,920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액 납부내역 합계 106,093,590 200006 -7-41 2000.08.16 주임 30,000,000 200006 -7-41 2000/09/29 주임 20,000,000 200006 -7-41 2000/10/31 주임 10,000,000 소계 60,000,000 200007 -6-41 2000/08/29 충당 46,093,590 소계 46,093,590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체납액 납부내역 합계 82,574,330 200006 -7-41 2001/01/19 충당 14,831,750 200006 -7-41 2001/03/16 주임 1,694,710 200006 -7-41 2001/03/20 주임 5,005,390 200006 -7-41 2001/03/22 주임 31,476,780 소계 53,008,630 2001.3.22 200007 -6-41 2001/01/19 충당 29,565,700 2001.1.19 소계 29,565,700
5. 청구인의 2001.1.19. 이후 체납여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 따라 2001.1.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기타 고지세액에 대해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874,230,45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관리번호 관할서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체납액) 비고 합계 874,230,450 200101-6-10- 남○○ 2001.01.31 113,755,330 2001.1.2. 고지분 200101-6-41- 남○○ 2001.01.31 191,160,180 2001.1.2. 고지분 200103-5-41- 남○○ 2001.03.31 14,576,690 200107-6-41- 남○○ 2001.07.31 46,436,040 200109-5-41- 남○○ 2001.09.30 74,648,670 200110-6-10- 남○○ 2001.10.31 4,032,150 200203-5-41- 남○○ 2002.03.31 33,619,800 200308-5-10- 남○○ 2003.08.31 18,649,110 200309-5-41- 남○○ 2003.09.30 55,880,650 200408-5-10- 남○○ 2004.08.31 15,691,780 200409-5-41- 남○○ 2004.09.30 30,108,760 200503-5-41- 남○○ 2005.03.31 22,082,220 200504-7-41- 남○○ 2005.04.25 5,098,460 200509-5-41- 남○○ 2005.09.30 58,285,640 200604-6-10- 남○○ 2006.04.30 190,204,970
6. 이 건 압류해제와 관련한 불복과정 등
① 청구인의 2013.7.2. 권리보호요청과 고충처리결과 통지 청구인은 2013.7.2.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군 산 15-17 및 같은 곳 549-1이 1998.8.5. 압류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년 하반기에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당초 압류에 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지방법원2012타경)’에 따른 106,838,170원을 배당받아 2001.1.19.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은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확급해 주어야 한다”는 경매대금 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3.7.16. 청구인에게 “청구인(‘A상사’를 의미한다) 앞으로 고지된 세금은 2000.9.30. 납기 부가가치세를 2001.1.19. 납부하였고, 타 세목의 체납액은 2001.1.19.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물건에 대한 압류는 2001.1.19. 압류해제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중략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한 압류처분과 같은 법 제56조의 교부청구는 각각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같은 법 제24조 압류처분의 흠결이 같은 법 제56조의 교부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중략 …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군 산15-17 및 같은 곳 549-1번지의 압류의 승계의 불법성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유가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실익이 없습니다(◇◇군 산15-17번지의 압류는 2013.1.28.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지방법원에 의해 이미 압류말소등기되었으며, 같은 곳 549-1번지의 토지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지방법원에 의해 2013.5.14. 이미 압류말소등기되었음). 2012타경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로 ○○지방법원으로부터 106,838,170원을 배당받아 2013.6.5. 체납액에 충당한 배당금의 환급청구 건은 ○○지방법원에 대한 남○○세무서의 교부청구에 의한 배당으로 압류무효에 기한 배당금의 수령을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회신하였다.
② 청구인의 2013.7.22. 압류무효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 청구인은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확인한 2001.1.19. 체납액 완납사실을 근거로 2013.7.22. 처분청(조사과)에 “청구인은 2001.1.19. 기존의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2001.1.2. 청구인에게 고지된 국세는 납부기한 2001.1.31.이 경과한 2001.2.1. 체납이 되므로 처분청이 1998년에 청구인의 부동산에 한 압류는 2001.1.19. 압류해제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의 2013.7.25. ②에 대한 거부회신 처분청은 2013.7.25. 청구인에게 “2001.1.19. 청구인의 체납액의 납부가 완료되어 체납액이 없었더라도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2001.2.1.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새롭게 발생한 체납에 대하여도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고 회신하였다(대법원88다카17174, 1989.05.09.).
④ 청구인의 2013.8.20. 감사원 심사청구와 ‘각하’ 및 관련 민원회신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거부를 근거로 2013.8.20. 감사원에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14.4.15.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대상이다”라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감사원 심사청구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체납세금으로 공동소유물건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1998. 8.5. 압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실조사에 의해 2001.1.19. 완납이 확인되어 신청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C상사 실질사업자란 선행처분 무효임을 확인한다. 한편, 청구인이 2014.10.27.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서류(민원내용은 불명)에 대해, 감사원은 2014.11.20.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한 직권최소 신청’ 및 ‘압류 무효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에 관한 심사청구는 민원회신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 당초의 심사청구의 처리는 정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⑤ 청구인의 2014.4.30.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 신청과 거부회신 청구인은 2014.4.30. 국민신문고를 통해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5.13. “요청하신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던바, 신청서 및 회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서 > 압류해제신청서 (국민신문고, 2014.4.30.) 민원내용: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세무조사서, 조사종결복명서, 경정결의서)에 대해 판결 후 발생된 검찰의 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 및 수사기록 ‘과세전 적부심에서 공문서변조 동행사’는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이번에도 이를 도외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의 회신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이므로 필히 ‘서신’ 으로 송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메일 핸드폰 문자병행으로” ※ 첨부파일: 압류해제 신청서 청구취지: 신고납부 국세체납으로 1998년 압류처분된 부동산은 당연해제사유인 2001.1.19. 납부확인으로 2001.1.2. 부과처분의 압류로 승계될 수가 없고, 또 부과처분 에는 판결이후 발생된 새로운 객관적 증거인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 ’으로 당연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이) 발생될 수가 없고, 발생 되었다면 당연 무효인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에 승계되어 무효가 되므로 압류해제를 신청합니다. < 처분청의 위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문 >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문 (2014.5.13.)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대법원2004두**), 같은 사건 재심판결(대법원2006두, 2010재두, 2010재두* 등), 국가배상청구확인 등에 대한 판결(○○지방법원2009재가합), 같은 건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에 대한 판결 (2012헌바**), 감사원심사청구 각하 통보 등에서 본 바와 같이 기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과세적법성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 지방검찰청(2009형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미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판결이 났음으로, 요청하신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⑥ 청구인의 2014.7.11. 이의신청과 ‘각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을 새로운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고 보아 2014.7.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8.25. ‘각하’되었으며,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이의신청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이의신청) “신고납부국세 체납으로 인한 1998년 청구인 소유(공유지분) 부동산압류는 2001.1.19. 납세자보호관의 사실조사에 의해 완납(타 세목 체납없음)으로 체납 국세(신고납부) 납부의무 소멸된 상태이니, 2001.1.2. C상사 실질사업자란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국세 압류로 승계될 수 없으니, 2014.5.13.자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판단(이의신청)
1. 본안심리에 앞서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2014. 5.13. 처분청의 압류해제거부 회신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3.7.16. 신청인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 신청서”를 2013.7.22.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25. 신청인에게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회신하였다. 신청인은 위 거부를 근거로 2013.8.20. 감사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대상 이다”라고 2014.4.15.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②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한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 신청서 ”에 대하여 “압류무효 확인 및 결손처분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는 공문서 발송일인 2013.7.25.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2014.7.1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 에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이의신청은 이미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등 청구인은 당초처분이 확정판결 후 당연무효인 후발적 사유 발생 증거로 ○○지방검찰청(2009년형제*호, 2009.3.20.)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2001.1.2.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후 불복과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소 및 결정 청구인은 2009.3월 ○○북부경찰서에 쟁점세액 부과당시 담당과장이었던 J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2009형제)은 2009.3.20. “사기미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기소결정서(○○지방검찰청20009년 형제 호, 2009.3.20.) 제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H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의자: J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미수
: 피의자의 사기미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권 없음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피의자는 남○○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12.10.경 명의위장사업자여부조사서, 불부합자료조사서, 경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등 공문서를 변조하고, 고소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제출하여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 이 사건은 2007.12.9.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
○ 공소권 없다.
2. 피의자는 2002.3.23. 고소인이 위 공문서변조로 인한 과세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손해배상 소송에 위와 같이 변조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제출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소송을 진행하여 사기미수 및 변조 공문서행사
○ 본 건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의견서 기재와 같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 나) 쟁점세액에 대한 불복 현황
① 청구인은 2001.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국심2001구****)를 제기하였고, 2001.8.16. ‘기각’되었다.
② 청구인은 2001.10.23. ○○지방법원(2001구****)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2.11.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③ 청구인은 2003.1.6. ○○고등법원(2003누**)에 항소하였고, 2004.4.16. 항소가 ‘기각’되었다.
④ 청구인은 2004.5.18. 대법원(2004두****)에 상고하였고, 2005.4.28. 상고가 ‘기각’되었다.
⑤ 청구인은 2005.5.25. ○○고등법원(2005재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5.12.23. 재심청구가 ‘각하’되었다.
⑥ 청구인은 2006.2.6. 대법원(2006재두****)에 상고하였고, 2006.4.28. 상고가 ‘기각’되었다.
⑦ 청구인은 2009.4.3. ○○고등법원(2009재누)에 쟁점세액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11.6. ‘각하’되었다. 판결문(○○고등법원2009재누, 2009.11.6.) 일부
- 나.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 작성공문서행사의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명의 위장사업자여부조사서,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등의 문서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0.12.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그 결정과정에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 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 전적부심사결정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가 2000.12.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장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⑧ 2009.11.19. 대법원(2009두*)에 상고하였고, 2010.3.11. ‘기각’되었다.
⑨ 2010.3.23. 대법원(2010재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0.10.14. ‘기각’되었다.
⑩ 2010.11.2. 대법원(2010재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고, 2012.2.9. ‘기각’되었다.
⑪ 청구인은 위 대법원(2010재두*) 판결에 대한 위헌소원을 2012.3.2. 헌법재판소(2012헌바)에 제기하였고, 2013.5.30. ‘각하’되었다.
⑫ 청구인은 2013.6.13. 처분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 직권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5.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통지하였다.
⑬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통지에 대하여 2013.6.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14.4.15. ‘각하’하였다.
⑭ 청구인은 2014.5.8. 과세처분 직권취소를 구하는 고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7.8. 쟁점세액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결되어 고충민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였다.
⑮ 청구인은 2014.7.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8.25. ‘각하’되었다.
⑯ 청구인은 2014.11.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12.2. 취하하였다.
- 다) 사업자등록정정통지 무효확인의 소
① 청구인과 D는 2006.8.10. ○○지방법원(2006구합****)에 ‘사업자등록 정정통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5.23. ‘각하’되었다.
② 청구인과 D는 2007.5.30. ○○고등법원(2007누***)에 항소하였고, 2007.10.26. ‘기각’되었다.
③ 청구인과 D는 2007.11.9. 대법원(2007두*)에 상고하였고, 2008.1.24. ‘기각’되었다.
- 라) 국가배상청구 확인 및 이행청구의 소
① 청구인은 2009.4.23. ○○지방법원(2008가합****)에 ‘국가 및 당시 조사과장인 J’를 상대로 ‘당연무효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확인 및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6.3.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법원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 다거나 남○○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문서들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 J가 K, L으로 하여금 허위문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점, 피고 J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위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청구인은 2009.7.3. ○○지방법원(2009재가합**)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1.1.19. ‘각하’되었다.
- 라.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2014.4.30.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14.5.13. 회신(요청하신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일은 1998.8.5. 및 1998.8.14.이고, 쟁점세액에 대한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1.1.2.이며, 쟁점압류부동산 중 2필지의 경매토지의 매각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로 2013.1.28., 2013.5.14.이고, 나머지는 현재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어 당초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모두 쟁점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으로서 쟁점압류부동산의 압류는 당초처분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대법원2009다2491, 2009.4.9. 같은 뜻), 국세징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점(대법원2010다50625, 2012.07.26., 대법원88다카17174, 1989.5.9. 같은 뜻) 등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쟁점세액에 대한 체납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체납액 874,230,450원은 현재도 완납되지 않아 쟁점압류부동산의 압류는 당초처분에 대한 체납액 등에도 효력이 미쳐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2014.4.30.자 ‘압류해제’ 신청은 2013.7.22.자 ‘압류무효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2013.7.22.자 압류해제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2013.7.25.자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감사원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이 2014.4.15.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또한 감사원이 2014.4.15.자 청구인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와 관련하여 2014.11.20. ‘압류 무효확인 및 결손처분 이행청구’에 관한 심사청구는 “민원회신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요청하신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조심2013중2195, 2013.6.25. 같은 뜻)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의 2014.4.30.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14.5.13. 회신(요청하신 압류해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5두11104, 2007.4.26.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