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4.4.21.~2014.6.20. 기간동안 SPP조선(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SPP조선(주)로부터 차용한 22,172백만원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8.18. 청구인에게 22,172백만원을 상여처분하고 SPP조선(주)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도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기타2007-0075, 2007.12.31.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