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3.8.27. 개정전 규정)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의하면
2. 청구외법인은 2010.12.31.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총발행주식 10,000주를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던 중 2013.7.2. 청구외 박JJ에게 모두 양도하고, 2013.7.10.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혐의 관련 범칙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청구외 WD베스트 등 1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104백만원(공급가액)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위반하였고,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2,364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한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WD베스트 등 12개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310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를 위반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10.12.31. 설립되어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7.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7.23.자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1. ∼3. 31. 6,600 근로소득 ㈜JS
7. 15. ∼ 12. 31. 21,200 2011년 근로소득 ㈜JS
1. 1. ∼ 12. 31. 45,810 근로소득 ㈜YY트레이딩
1. 1. ∼ 12. 31. 24,000 2012년 근로소득 ㈜JS
1. 1. ∼ 12. 31. 38,184 근로소득 ㈜YY트레이딩
1. 1. ∼ 12. 31. 24,000 사업소득 AAA생명 한국지점
8. 17. ∼ 12. 31 29,947 사업소득 ㈜CH오토모티브
• 4,000 2013년 근로소득 ㈜JS
1. 1. ∼ 12. 31. 19,653 근로소득 ㈜YY트레이딩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소득 AAA생명 한국지점
1. 1. ∼ 12. 27 166,407 사업소득 주식회사 SJ
6. 1. ∼ 6. 30. 174 사업소득 SH캐피탈㈜
• 982 사업소득 SY캐피탈주식회사
• 1,416 나) II세관에서 2013.9.2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 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JS골프클럽연습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외 문SS에게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외법 인 설립에 약 1억원을 투자하 였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도 청구인의 이니셜을 사용하여(구. SH 트레이딩) 만든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부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 실을 알고 있었고, 매월 청구외 문SS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에서 제 경비 등을 제외 하고 평균 1천만원 가량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을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