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를 빌려준 점, 투자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3 선고일 2015.01.20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II본부세관장으로부터 ㈜YY트레이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허위수출신고 자료를 통보받아 2013.10.29.부터 2014.2.15.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수출, 가공매출, 무자료매출 및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2014.4.1. 청구인 및 청구외 문SS, 청구외법인을 II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969,580,9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라며 KK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3.10.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액을 납부기한인 2014.3.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4.5.7. 쟁점세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출자 주체는 청구외 문SS이다.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출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실질 소유자의 입증을 위해서는 대금 증빙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의 출자대금은 청구외 문SS이 운용하는 자금으로 입금된 것임이 확실하다.
  • 나. 청구인은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013.6월경 주식 정리를 위하여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인 박JJ는 본 적도 없으며, 주식 양도대금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였다면 당연히 주식 대금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세무처리 및 회계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 진행, 통장 관리, 직원 고용 등 일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없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처분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140백만원을 투자하여 그 대가로 매월 1천만원 정도 수익을 받은 점, II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획득한 것이며, 또한 II세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및 처분청의 심문조서와 확인서 등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 나. 자본금의 형식적인 납입과 청구인의 투자금원, 전심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 문SS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이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 및 급여를 일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적극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청구외 문SS에게 일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책임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이지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6두19105, 대법원2005두8498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3.5.28. 개정전 규정)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3.8.27. 개정전 규정)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 문SS을 알게 되었으며, 일정율(약 월 7%)의 투자수익과 투자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 및 주식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2년여에 걸쳐 약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지인들을 통해 청구외 문SS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행태를 듣고 2012년 말부터 투자금 회수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3.7월경 주식 명의변경 및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쟁점세액의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처분청으로부터 2014.5.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았다.

1.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의하면

2. 청구외법인은 2010.12.31.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총발행주식 10,000주를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던 중 2013.7.2. 청구외 박JJ에게 모두 양도하고, 2013.7.10.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혐의 관련 범칙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청구외 WD베스트 등 1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104백만원(공급가액)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위반하였고,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2,364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한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WD베스트 등 12개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310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를 위반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10.12.31. 설립되어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7.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7.23.자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국세통합시스템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내역 (단위: 천원) 소득연도 소득종류 소 득 처 근무기간 수 입 금 액 (총 급 여) 2010년 근로소득 TRㅇㅇ

1. 1. ∼3. 31. 6,600 근로소득 ㈜JS

7. 15. ∼ 12. 31. 21,200 2011년 근로소득 ㈜JS

1. 1. ∼ 12. 31. 45,810 근로소득 ㈜YY트레이딩

1. 1. ∼ 12. 31. 24,000 2012년 근로소득 ㈜JS

1. 1. ∼ 12. 31. 38,184 근로소득 ㈜YY트레이딩

1. 1. ∼ 12. 31. 24,000 사업소득 AAA생명 한국지점

8. 17. ∼ 12. 31 29,947 사업소득 ㈜CH오토모티브

• 4,000 2013년 근로소득 ㈜JS

1. 1. ∼ 12. 31. 19,653 근로소득 ㈜YY트레이딩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소득 AAA생명 한국지점

1. 1. ∼ 12. 27 166,407 사업소득 주식회사 SJ

6. 1. ∼ 6. 30. 174 사업소득 SH캐피탈㈜

• 982 사업소득 SY캐피탈주식회사

• 1,416 나) II세관에서 2013.9.2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 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JS골프클럽연습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외 문SS에게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외법 인 설립에 약 1억원을 투자하 였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도 청구인의 이니셜을 사용하여(구. SH 트레이딩) 만든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부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 실을 알고 있었고, 매월 청구외 문SS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에서 제 경비 등을 제외 하고 평균 1천만원 가량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을 진술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외 문SS의 자금으로 본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사업 진행, 통장 관리, 직원 고용 등 일체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가 2013.7.2.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외 문SS에게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총 140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입을 받았다고 확인한 점, 처분청의 청구외 문SS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외 문SS은 업무에만 관 여를 하였을 뿐 실운영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또한 II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도록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부정 환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익금의 일부를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II세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외 문SS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1억원을 투자하여 평균 10백만원 가 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인의 주장대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 로 볼 수 없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4.5.2.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YY트레이딩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