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OO이엔지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OO이엔지를 사실상 지배·운영한 자는 정OO이며, 청구인은 고용주인 정OO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정OO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만 받아왔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단 한차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OO이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O이엔지의 설립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현지 확인 시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분증을 첨부한 법인 대표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현지확인 조사서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 OO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별 주주현황 명세서에 청구인이 OO이엔지의 주식을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실 대표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원판결문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조사서(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 5638, 2014.9.19.)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이엔지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2014. 9. 19. 청구인을 OO이엔지의 체납세액 109,339,4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60%)에 해당하는 65,603,670원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1기
2009. 6. 30. 28,148,740 부가가치세
2009. 2기
2009. 9. 30. 34,764,800 부가가치세
2009. 2기
2009. 12. 31. 27,255,110 부가가치세
2010. 1기
2010. 3. 31. 28,606,580 법인세 2009
2010. 12. 31. 564,250 계 109,339,480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2008.4.20.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 현지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확인 사유: 신규법인
• 사업장 현황: 건물 66㎡, 보증금 5,000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거래처: OO공장 등의 하청업체들의 하도급을 받아 부품가공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주주 등 확인: 주주명부와 실질주주 일치함
• 확인자 의견: 신규법인으로 현지 확인한바, 대표자 강OO은 동업종의 OO기업에서 2년간 대리로 근무하다가 OO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기존 본인이 영업하던 OO공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계약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계약성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후관리하고 함
3. 처분청이 제시한 OO이에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대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이엔지의 대표자 또는 주주로 서명․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대표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강OO(청구인)은 OO이엔지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은 2007.3.경 정OO이 운영하던 OO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OO이 OO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OO이엔지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고용주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뿐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으며, 정OO이 OO기업과 OO이엔지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기업과 OO이엔지 비교표, 청구인의 급여이체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