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1 선고일 2015.02.20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유한회사 OO이엔지(이하 ‘OO이엔지’라 한다)는 2008. 4. 1. 개업하여 2010. 6. 30. 폐업을 하였는데,2009년 제1기 확정 ~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년도 법인세 등 총 5건, 109,339,48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이엔지의 등기부등본상 2008.4.1.부터 2009.11.24.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최대주주로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이엔지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2014. 9. 19. 청구인을 OO이엔지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60%)에 해당하는 65,603,6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OO이엔지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OO이엔지를 사실상 지배·운영한 자는 정OO이며, 청구인은 고용주인 정OO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정OO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만 받아왔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단 한차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OO이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OO이엔지의 설립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현지 확인 시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분증을 첨부한 법인 대표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현지확인 조사서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 OO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별 주주현황 명세서에 청구인이 OO이엔지의 주식을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실 대표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원판결문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조사서(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 5638, 2014.9.19.)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이엔지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2014. 9. 19. 청구인을 OO이엔지의 체납세액 109,339,4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60%)에 해당하는 65,603,670원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이엔지의 국세 체납액 내역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2009. 1기

2009. 6. 30. 28,148,740 부가가치세

2009. 2기

2009. 9. 30. 34,764,800 부가가치세

2009. 2기

2009. 12. 31. 27,255,110 부가가치세

2010. 1기

2010. 3. 31. 28,606,580 법인세 2009

2010. 12. 31. 564,250 계 109,339,480

  • 나) OO이엔지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2009.12.31., 2010.12.31. 현재) (원) 주주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강OO 600주 6,000,000 60% 본인 여 김○○ 400주 4,000,000 40% 기타 부 계 1,000주 10,000,000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2008.4.20.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 현지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확인 사유: 신규법인

• 사업장 현황: 건물 66㎡, 보증금 5,000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거래처: OO공장 등의 하청업체들의 하도급을 받아 부품가공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주주 등 확인: 주주명부와 실질주주 일치함

• 확인자 의견: 신규법인으로 현지 확인한바, 대표자 강OO은 동업종의 OO기업에서 2년간 대리로 근무하다가 OO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기존 본인이 영업하던 OO공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계약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계약성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후관리하고 함

3. 처분청이 제시한 OO이에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대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이엔지의 대표자 또는 주주로 서명․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대표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강OO(청구인)은 OO이엔지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은 2007.3.경 정OO이 운영하던 OO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OO이 OO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OO이엔지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고용주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뿐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으며, 정OO이 OO기업과 OO이엔지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기업과 OO이엔지 비교표, 청구인의 급여이체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기업과 OO이엔지 비교표 구 분 OO기업 OO이엔지 설립일 2003.2.12.(폐업 2009.3.26.) 2008.3.31.(폐업 2010.6.30.) 본점주소 OO시 OO구 좌동 목적 써비스 소사장제, 도소매업 기타도급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좌동 임원 이사 정OO, 이사 정OO 대표이사 정OO, 정OO 이사 김OO 대표이사 전 강OO, 현 정OO
  • 나) 급여이체기록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청구인은 정OO이 OO기업→OO이엔지→(유)OO기업을 설립함에 따라, 2007년 OO기업 입사 후 계속하여 위 회사에 소속되어 OO전기에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평동공단지점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기록에 의하면, 2007년부터 OO기업→OO이엔지→(유)신아기업으로부터 매월 약 1-2백만원 가량의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 중 위 회사로부터 청구인분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매월 납부된 것으로 나타남
  • 다) 진술서(김OO, 2014.10.22.) 진술자는 청구인과 같이 2007년경 OO기업에 입사하여 OO전기에 파견근무를 하는 자로 정OO이 OO이엔지 실제 운영자이며 동 법인 설립 시 정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임
  • 라) 고소장(2014.11. 광주지방검찰청) 청구인은 2007년 경 OO기업에 입사하여 OO전기에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정OO이 OO이엔지 실제 운영자이며 동 법인 설립시 정OO의 요구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줬으나, 청구인을 기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임
  • 라. 판단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OO이엔지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OO이엔지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모두 청구인이 OO이엔지의 대표자로 서명․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OO이엔지 사업장 현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OO이엔지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명부와 실제주주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OO이엔지를 설립하였으며 세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진술서 등은 OO이엔지의 실제 주주를 판단하는 근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OO을 고소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조치․판단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만으로 정OO이 OO이엔지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이엔지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