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원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39 선고일 2014.12.30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1.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2월 제조, 도․소매 통신장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000테크(주)(구 (주)****글로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12,000주(52%)를, 청구인의 배우자 지AA은 240,000주(40%)(청구인과 지AA의 소유주식 합계 552,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2006.7.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BB과 그 배우자 홍C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 체납법인의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유BB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체납법인에게 2011년 12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백만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3백만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70백만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35백만원 합계 2,334백만원(이하 “쟁점세액①”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2006년 6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2백만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5백만원 합계 332백만원(이하 “쟁점세액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12.4.5. 쟁점세액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쟁점세액①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BB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212,654,5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510,236,43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6,766,1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35,677,19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와 홍CC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170,123,640,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408,189,1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69,412,9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188,541,75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하였다.

5. 유BB과 홍CC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6.20. 기각되어 2013.8.2.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의 소제기(# 2013구합*)를 하였으며, 2014.6.17. 제1심 결정에서 처분청이 패소하였으며, # 항소포기로 패소 확정되었고, 유BB과 홍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취소되었다.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유BB과 홍CC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결정(# 2013구합@@@@@, 2014.6.17.)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2014.7.31. 쟁점세액②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292,420,5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39,418,420원 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처분에 대한 청구이유 쟁점세액②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자 지정과 관계없이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였던 유BB이 EE전자통신의 대내적 경영을 하던 자신의 친한 고려대학교 선배인 조FF과 공모하여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유BB이 세금을 부과 받게 된 건이다. 그러므로 본건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유B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유BB에 대한 세금부과이며, 이 건만으로도 유BB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 나. 체납법인 설립 배경 유BB은 QQ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동통신 중계기용 증폭기를 개발하는 회사 OOO을 경영하다 사업에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주변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이후 이노PPPPP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업하였으나 급료를 받아서 빚진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면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2003년경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시에 청구인이 추진하던 코스타리카의 다국적회사 사이버**에서 개발한 장비가 좋은 것이 있으니 유BB에게 검토하여 보라고 하였고, 사업성이 있으면 돈을 대줄 테니 이 장비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여 회사의 기반을 잡아보자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유BB과 함께 2004년 1월경부터 코스타리카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통신장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었다.
  • 다. 체납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

1. 청구인은 이동통신 시장이 2G(음성통화)에서 3G(영상통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중계기가 많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2006년 2월 이동통신 중계기회사(체납법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유BB으로 하였다. 그 당시에는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라는 중계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ICS 중계기를 개발할 수 있으면 이동통신회사 어디든지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였다. 이에 유BB은 ICS중계기가 QQ에서 근무할 때 개발, 참여했던 On Channel Repeater와 같은 기술이였기 때문에(당시 QQ는 이 기술을 방송용 중계기로 기 개발한 상태임) ICS 중계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회사를 물려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ICS 중계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2. 유BB 대표이사가 ICS중계기를 개발하여 MMM의 BMT(장비성능시험)에 통과하여 MMM에 ICS중계기를 납품하게 되었고 유BB 대표이사의 끈질긴 요청으로 2006.7.10. 약속대로 청구인은 유BB이 공증받아 온 인증서를 받고 청구인 관련 모든 주식을 유BB과 유BB의 처 홍CC에게 양도하였다.

3. 그러나 사실 유BB은 ICS중계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OOO링크라는 회사의 최GG 상무(최TT 사장의 친동생)에게 모듈을 빌려서 MMM의 BMT에 통과하였으며, 유BB은 청구인에게 자신이 ICS중계기를 개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청구인 및 지AA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 받았다. 나중에 유BB이 ICS중계기 개발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난 청구인은 그때부터 유BB을 불신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MMM영업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통하여 MMM 조JJ 사장에게 준 돈이 많았고 이러한 약점 때문에 유BB으로부터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 못하였다. (MMM의 BMT에 타회사 장비를 빌려서 참가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만약 MMM가 이를 알고 고발하였다면 유BB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2006년 7월 체납법인의 청구인 관련 주식을 모두 양도받은 유BB은 실제 사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유BB과 가까운 00대학교 선배 이00회장등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용했으며 협력업체(하청업체)들도 모두 자신과 가까운 업체로 선정하였다.

5. 유BB은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만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구분 거래일자 양도인 거래주식수 양도지분율 양수자 1 2006.7.10. 청구인 312,000 52% 유BB 양수 지AA 240,000 40% 홍CC 양수 2 2006.9.14. 유BB 6,000 1% 김 양수 유BB 6,000 1% 박 양수 3 2007.4.16. 유BB 30,000 5% 김 양수 홍CC 30,000 5% 최 양수 4 2008.2.18. 유BB 270,000 45% 지AA 양수 홍CC 210,000 35% 서 양수 2006.9.14. 유BB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중 자신과 친한 MMM 상무 박&&의 매제 김 양수, 1%, 30,000주) 및 친구(유BB 친구의 차명 박 양수, 1%, 6,000주)에게 양도하였으며, 2007.4.16.에도 유BB과 홍CC는 자신소유의 체납법인 주식을 유BB의 고려대학교 선배 최## 교수(모대학 경영학과 교수이며 유BB과 가까운 MMM 박GG 상무의 친인척임)의 차명인 김(5%, 30,000주)과 최(5%, 30,000주)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유BB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김, 박, 김, 최**등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12%, 72,000주를 양도한 것만 보아도 유BB이 쟁점주식의 실 소유주였기 때문에 주식양도가 가능한 것이였으며 만약, 명의신탁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6. 2007년 말경 유BB이 강남의 룸살롱에 자주 간다는 소문과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MMM 조KK 사장과의 관계 등을 과시하는 등 소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MMM 조KK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게 된 청구인은 이러한 일을 유BB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게 되었고, 2007년 11월경 유BB에게 체납법인의 영업에서 손을 떼겠으니 유BB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2007년 말까지 모두 갚으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유BB을 불신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영업에서 손 떼겠다고 하자 MMM사장과 가까운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수주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회사경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유BB이 실제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관련 주식을 2008년 2월 모두 청구인의 처 지AA과 서**에게 양도하였다.

7. 2008년 2월 청구인의 측근(지AA, 서**)이 주식을 양도 받은 후, 유BB의 측근 심복 임직원들은 모두 회사에서 퇴사하게 하였으며,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이 대부분 교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유BB이 운영하던 때와 비교하여 발주가격이 평균 35%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실질적 사주가 유BB에서 청구인 측으로 실질경영이 넘어오게 됨을 알 수 있다.

8. 2008년 9월 MMM 납품비리로 유BB과 청구인이 구속될 당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조카가 대주주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질적 사주라 하고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항상 횡령과 배임에서 유BB과 공모하여로 되어있는바, 이는 유BB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하여 유BB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겸 대주주로서 그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BB은 본 사건에 있어서 배임증재, 횡령, 배임 등 모든 죄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정범인 것이다. 다만, 검찰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표이사인 유BB의 선처를 구한 청구인의 노력으로 유BB은 청구인과 함께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던 것이다.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유BB은 공모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형사재판 판결문에 횡령과 배임부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유BB과 공모하여”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9. 2008년 9월 청구인은 MMM 조KK 사장에게 24억여원을, 유BB은 MMM 임직원들에게 7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배임중재의 죄로 청구인과 유BB이 함께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NN, MMM 사장 및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NN 및 MMM를 퇴사하였다. 사건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살리려고 대표이사인 유BB을 석방시키고 혼자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떠안은 것이지 유BB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유BB으로 인하여 MMM의 많은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회사를 퇴사하였던 것이다.

  • 라. 결론 본 건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건으로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이에 따른 대주주 변경을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바, 2006.7.10.부터 2008.2.17.까지는 유BB이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대주주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BB과 공모하여 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하는 형법적 기준과, 과세 귀속시기에 실질적 대주주였던 유BB에게 과세한다는 세법적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내린 행정소송판결에 따라, 당시 대주주였던 유BB이 아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변경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들과 모든 임직원들, 유BB의 측근임직원, 그리고MMM담당자 및 동종 경쟁업체들과 체납법인의 모든 하청업체 등 모두가(2006.7.10.부터 2008.2.17.까지는) 유BB이 대주주이며 주식의 실소유주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유BB이 청구인관련 주식을 인수해 갈 때 스스로 작성해온 공증서류(인증서)가 있으며, 유BB이 쟁점주식 소유기간 중 자신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12%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결정적 사실이 존재하며, 수 차례에 걸친 국세청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당시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는 유BB인 것이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유BB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 2013구합*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대표이사 유BB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받고 형사사건 진행시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회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유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 사주로 변경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쓴 청구인의 편지, 청구인이 유BB, 홍CC에게 주식을 양도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식의 명의가 유BB, 홍CC에게 변경된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최종결재를 하여온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결되었다.
  • 나.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유BB을 지정취소하고 실질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2006.12.30>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처분 관련 번호 세목 세목코드 발행 번호 원납세자 체납액 과세기간 제2차 납세 의무자지정액 1 부가가치세 1006-6-41 01179 324,912 2006년 제2기 292,421 2 법인세 1010-6-31 00237 43,865 2006 39,478 합 계 368,777 331,899 (단위: 천원)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시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 성명 귀속년도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관계 청구인 2007 480,000 500원 80% 본인 2006 540,000 500원 90%

2. 쟁점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2012.4.5.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BB과 홍CC(이하 “유BB 등”이라 한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현황과 관련 불복 및 소송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유BB의 제2차 납세의무 (단위: 천원, %) 과세기간 세 목 체납세액 지분율 통지세액 2006 법인세 425,309 50% 212,655 부가가치세 173,532 86,766 2007 법인세 1,020,473 45% 459,213 부가가치세 471,354 212,109 소계 2,090,668 970,743 ※ 체납가산금에 대한 통지세액은 별도임
  • 나) 홍CC의 제2차 납세의무 (단위: 천원, %) 과세기간 세 목 체납세액 지분율 통지세액 2006 법인세 425,309 40% 170,124 부가가치세 173,532 69,413 2007 법인세 1,020,473 35% 357,165 부가가치세 471,354 164,974 소계 2,090,668 761,676 ※ 체납가산금에 대한 통지세액은 별도임
  • 다) 유BB, 홍CC의 불복 및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 세목 불복유형 청구일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2012.5.3. (2012.6.28). 재조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심사청구 2013.3.26. (2013.6.20.) 기각 기타 행정소송 (# 2013구합*) 2013.8.2. (2014.6.17.) 국패 항소포기 종합소득세 행정소송 (# 2013구합00000) 2013.8.2. (2014.3.27.) 국패 항소포기

3.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 중 이 건 관련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지AA이 2006.7.10. 유BB과 홍C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각 312,000주와 240,000주 합계 552,000주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2006. 4월경부터 2008. 7월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 유BB과 공모하여 청구인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고합****호, # 2008노@@@@호, 대법원 2009도OOOO호, 파기환송심 # 2009노%%%%호).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유BB 등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체납법인의 지급품의서, 자금현황 보고서, 생산 관련 현황 보고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여왔다.

4. 유BB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자이자 운영자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3.26. 제기한 심사청구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건 2008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증재 피 고 전CC(청구인 1951년생), 000테크(체납법인) 회장 (… 중 략 …) 판결선고 2008.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000테크의 회장, 광 산개발업체인 BBB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회계·경영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1.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06.11.경 ##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000테크 사무실 부근 식당 에서 AAA 사장인 조KK에게 000테크가 AAA에 중계기를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주고, AAA에 중계기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권MM, 홍CC, 김** 명의로 차명통장을 건네 준 후 2006.

11. 22.경 권MM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1,7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3.16.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권MM, 홍CC, 김 명의의 차명계좌에 합계 7억 3,800만원을 입금해주고, 2006.9.13.경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조K K의 누나인 조UU의 은행 계좌에 34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12.2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조UU, 조KK의 처남인 이, 이OO의 은행계좌에 합계 6억 6,288만원을 입금해주고, 2007.5.14.경 위 000테크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 과 함께 조KK에게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합계 10억 원을 건네줌으로써, 조KK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4억 28만원을 공여하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횡령)의 점 피고인은 000테크의 대표이사인 유BB과 공모하여,

  • 가. 2006.

12. 12.경 000테크 사무실에서 사실은 000테크가 FF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테크가 FF산업으로부터 1억 1,00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FF산업에 송금해준 다음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9,501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박HH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12.18.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억 6,753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000테크의 회사자금 31억 6,753만원을 횡령하고,

  • 나. 2006.4.24.경 000테크 사무실에서 000테크의 하청업체인 PP 정보 통신 대표 김LL에게 000테크에 7,500만원을 투자하면 이를 0 00테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0년 무렵 000테크가 코스닥에 상장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 위 금액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대체하여 주식을 발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서TT으로부터 000테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곽YY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7,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7.3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29억 8,681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피해 자 000테크의 회사자금 29억 8,681만원을 횡령하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000테크 대표이사인 유BB과 공모하여,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회사자금을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BBBB는 피고인이 대표 이사인 회사로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 불과하고, 주식 인수 기간 전후로 BB BB의 사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000테크 명의로 BBBB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6.12.10.경 BBBB의 주식 2,244주를 주당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0억 980만원에 인수하고, 2007.7.16.경 BBBB 주식 2,244주를 주당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0억 980만원에 인수하고, 2007.8.20.경 BBBB 주식 2,244주를 주당 90만원으로 계산하여 20억 19,60만원 에 인수하는 등 BBBB 주식 6,732주를 합계 40억 3,920만원에 부당하게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000테크의 자금으로 BBBB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BBBB에 40억 3,9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000테크에 같 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이하생략 …)

  • 가) 판결문(# 사건 2008고합****)
  • 나) # 2009.5.22. 선고 2008노@@@@ 판결은 상기 가)항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문하였으나,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OOOO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환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09.12.4. 선고 2009노%%%% (선고 후 상소포기) 판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2005년 5월 청구인의 수첩 메모에는 유BB에 대하여 연봉 8천만원, 단 연봉 6천만원, 현금 월 2백만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외 정LL, 오MM에 대하여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유BB은 2006.

2. 28.부터 2009.

2. 2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오MM는 2006.

7. 4.부터 2007.

8. 20.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 라) 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유BB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급여 외 청구인이 180만원, 200만원 등을 입금하고, 2006년 12월 이후는 급여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BB은 상기 다)항의 메모 내용대로 실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신: 검사 노BB 제목: 000테크(체납법인)의 실제 소유 및 운영자 확인 보고 본 건 관련 유BB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000테크의 실제 소유주 및 운영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00테크 및 (주)BBBB의 압수목록 중 관 련 증빙 자료를 추적하였는 바,

1. 000테크의 ‘생산관련현황’결재라인을 보면, 검토란에 유BB의 서명이 있고, 다음란에 별도의 승인란을 두어 그곳에 서명이 되어 있고, 자금 현황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 검토, 승인란에 서명되어 있는 외에 맨앞에 별도 의 서명이 있는바, 위 두 서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 BBBB 대표이사 전CC의 서명과 대조한바, 위 두 서명의 주인은 전CC임이 확인되고((주)BBBB의 2008현장일일업무일지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된 것과 위 000테크의 생산관련현황, 자금현황에 있는 서명이 상호 동일함)

2. 000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유BB의 2007 MMM 수첩 메모기록 중 주간업무 회장님 주재회의 기록, 회장님 보고사항, 회장님 출장배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유BB의 각오를 담은 메모기록 확인

3. 000테크 회장 전CC 명함과 대표이사 유BB 명함을 확인한 결과 결국 000테크의 실제 소유주 및 운영자도 전CC임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중 략 …)

11. 위 보고자 검찰서기 김 ○○

  • 마) # 보고 ⇒ 2006. 12월 지급품위서 4건 및 2006년 9월, 2008년 6월 생산관련현황 다수건 검토
  • 바)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유BB에게 보낸 편지(사본 제출)

① 2009.

1.

27.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전CC(청구인) 개인 비자금 및 000테크의 운영, 회사자금 관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함

② 2009.

6.

21.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위다스의 박사장을 만나서 협상한다’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CC이 받을 돈이 있으므로 유BB이 대신 협상하여 받을 것을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황(예시: 돈을 못주겠다면 어떻게 대응하라, 돈을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하라 등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로 되어있음

③ 2009.

7.

13.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1차로 김GG 사장, 박OO 사장, 정II 사장, 김PP 사장, TTT 박TT 사장에 대하여, 우선 작년에 MMM 시설 협력 업체 신규 진입과 관련하여 수도권 3억, 지방 2억씩 받았는데, 분할로 납부하여 아직 미불된 사람이 있고 완불된 사람이 있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상기 ②항의 내용과 같이 각 인별로 협상하여 돈을 받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기술되어 있음

  • 사) 청구인의 비자금 관리내역(통합구좌, 5/21 현재, # 조사기록 중 일부)에는 5월10일 15만원이 유BB 등의 증권거래세(2007년 7월 거래분)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2.22. 유BB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162백만원을 지AA이 입금한 후 바로 대체지급되고, 홍CC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126백만원을 서이 입금한 후 바로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3억을 체납법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유BB 등은 대체지급 및 대체입금에 사용된 전표는 체납법인의 이사인 임00의 글씨체라는 주장이다. 2008년 2월 거래분에 대한 유BB 등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를 각각 계산(1주당 600원)하면 유BB의 양도소득세 등은 합계 3,155,310원이고, 홍CC의 양도소득세 등은 합계 2,399,310원이며, 이는 청구인의 비자금 관리내역(통합구좌, 3/10, # 조사기록 중 일부)에 유BB, 홍CC의 증권거래세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성일자 진술자 주요내용 유BB 주장내용 ’08.9.10. 강 **통상(주)

• 유BB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여 발행한 후 알려준 계좌로 입금

• 유BB과 투자약정서 작성, 1억 입금

• 청구인 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만 알고 있음 실제 청구인의 지시 를 수행한 것이며,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 계좌임 ’08.9.10. 박OO OO통신(주)

• 김&& 요청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08.9.10. 김PP PP통신전설(주)

• 친동생이 운영하는 &&통신 명의로 차명계좌에 입금(유BB의 차명계좌로 기재되어 있음)

• 유BB에게 직접 5천만원 줌(투자금)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 알고 있고, 실지 대화를 나눈 적은 별로 없음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임 ’08.9.10. 김YY &&통신(주)

• 김XX, 유BB의 요청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 유BB으 로부터 계좌번호를 받고, 폐기 하라 하여 폐기함.

• 청구인은 알지 못함 **통신전설(주)와 같은 회사로 봄 ’08.9.10. 오LL (주)LLL

• 김XX을 통하여 유BB을 소개받은 후 공사실적을 가공, 실제 구분없이 요청하였으나, 가공거래를 하게 됨

• 유BB 이 유도하여 투자금 및 차명계좌 를 건네 줌

• 청구인은 명함주고 인사는 하지 않음 청구인의 다른 회사에 자본금 납부한 이력이 있음 ’08.9.10. 김GG GG정보통신

• 체납법인과 협업한 이력이 있고, 유BB 이 요청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알려준 계좌로 입금

• 2006.3월 유BB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 입금 ’ 05년 청구인의 수첩에 이름과 연락처가 메 모되어 있어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추정됨 ’08.9.10. 김KK KK정보통신

• 유BB이 요청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유BB에게 현금을 전달함

• 유BB 에게 5,1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줌

• 유BB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관 계 유지함 청구인의 다른 회사에 자본금 납부한 이력이 있고, 예전부터 아는 사이로 추정됨

  • 아) 진술조서(검찰기록): 체납법인의 거래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며, 그 중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업체의 대표들이 진술한 것으로, 유BB은 여러 정황상 진술인들이 청구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수첩에는 오LL과 김YY를 제외한 5개의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금액과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한 금액과 일치하여, 청구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주장이다.
  • 자) # 검사 노BB에게 2008.9.8. 보고된 보고서에는 체납법인에서 압수한 엑셀 문서에는 차명의심계좌 목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차명의심계좌 목록에는 유BB 등의 우리은행 계좌(2008년 2월 주식거래에 사용된 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성 명: 유BB 주민등록번호: 1957년생 주 소: # 양천구 목3동 000-0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000테크(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저희 회사에 빌려주신 모든 자금에 대하여 2008년 말까지 두배로 갚아 드리기로 약속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2006.7.7. 청구인 귀하
  • 차) 각서(2006.

7.

7. 공증) ⇒ 2006년 주식 명의를 이전할 당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작성한 각서로 실제는 각서 내용과 다르며, 체납법인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의 비자금에서 유BB 계좌(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법인으로 입금하고, 회수할 때는 그 역순으로 회수하였다는 유BB의 주장이다. 청구인은 2006년 당시 유BB이 요청하여 주식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대금 및 체납법인에 투자한 자금을 유BB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 유BB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조사3국장)은 2012.

7. 23.부터 2013.

1. 5.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 가) 2006년 법인 설립당시 주주인 오OO 등 6명은 청구인 등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하여 모두 실질 주주로 판단된다.
  • 나) 유BB 등은 2006.7.10. 청구인, 지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수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지AA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관련인 경리이사 임KK에게 주식거래 경위 및 당시 회사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바 이 거래는 실제 양수도 거래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 다) 2006.9.14. 유BB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김은 동서인 박NN(MMM 상무이사)의 소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추천받아 3백만원을 전달하여 구입하였으며, 주식대금은 유BB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여 실질주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유BB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박는 그 배우자인 김00이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조사담당자와 만날 수 없다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라) 박NN(MMM 상무이사)은 2006.9.14. 유BB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김에게 이 주식을 추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바, 유BB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괜찮은 인물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주식대금 3백만원은 유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유BB은 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박GG과 통화한 결과 당시 추천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마) 2007.4.16. 유BB 등으로부터 각 30,000주를 취득한 김, 최는 체납법인 및 그 주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유BB 등과 체납법인 경리이사인 임KK 모두 김, 최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당시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여 실 거래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배경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조사3국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사 설립 배경

• 청구인은 000테크 설립 이전부터 유BB과 아는 사이로, 2004년부터 유BB과 통신장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였고, 당시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ICS 중계기를 개발한다면 이동통신회사 어디든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BB은 **** 기술자 출신으로 유BB이 개발한 방송용 중계기와 ICS 중계기의 핵심기술이 같은 것이므로 책 임지고 개발하겠다고 하여 2005년 하반기 000테크의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음

② 2006년 7월 쟁점주식의 거래

• 000테크를 설립한 후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유BB에게 주식을 포함한 회사를 물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6월 MMM의 ICS 중계기 장비성능시험에 000테크의 장비가 통과하여 MMM에 납품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쟁점주식을 유BB 등에게 양도하게 된 것임

• 유BB에게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약속과 유BB의 계속되는 주식 양도 요구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유BB은 주식 대금 및 000테크에 청구인이 투자한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유BB이 2008년 말까지 벌어서 두배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게 된 것임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대금 및 당시까지 투자한 자금 뿐 아니라 이 후 중계기를 생산, 납품하게 되면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런 자금까지 빌려주면 2008년 말까지 두배로 갚아주는 데 대한 이익을 생각하였고, 청구인은 MMM 조KK와 가까운 사이로 000테크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BB이 각서대로 반드시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음

③ 2008년 2월 주식의 거래

• 2006년 7월 쟁점주식 양도 이후 2008년까지 유BB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았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스스로 진술함

• 유BB이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는 ## 개발해 놓은 장비를 빌려서 MMM의 장비성능시험에 통과한 것이고, 이후 납품도 ## ICS중계기 모듈을 공급받아 MMM에 중계기를 납품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MMM 조KK와의 관계를 유BB이 알고 있어 조KK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BB에게 쟁점주식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였음

• 유BB이 하청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청구인과 MMM 조KK의 관계등을 과시하는 등 소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MMM 조KK로부터 여러 차례 듣게 되어 유BB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게 되고, 2007년 11월경 청구인은 000테크의 영업을 중단하고, 유BB에게 주식대금 및 회사 운영을 위하여 빌린 자금을 2007년 말까지 모두 갚으라고 통보하였으나, 유BB은 본인 자금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영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유BB 등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2008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하여 2008년 2월 지AA과 서**에게 유BB 등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게 됨

• 지AA, 서**에게 받은 주식대금은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유BB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정산은 별도의 것이므로, 유BB이 차입금에 대한 일부 정산을 000테크 가수금으로 입금함으로써 2008년 말에 정산해야 할 자신의 부채를 낮추고 그 자금으로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 것임

④ 2008년 2월 주식의 거래 이후

• 2008년 2월 이전까지 청구인은 000테크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 000테크의 인사, 실무진 영업, 자금, 구매 등 모든 회사의 실질 경영은 유BB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 2008년 2월 주식 인수 이후 유BB은 2008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실질적 사주로 회사의 불필요한 경영진인 유BB의 측근 임원들에 대하여 사직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됨

⑤ 유BB 등의 기타 주식 거래에 대하여

• 2006년 9월 김, 박는 유BB이 거래처 등의 지인에게 추천받은 것이며, 2007년 4월 김, 최는 유BB이 대학동문 모임에게 알게된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최교수에게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⑥ 청구인은 상기 ①~⑤의 주장과 관련하여 000테크 회계관리부장 임KK, 총무부 부장 하재남, 구매부 이사 장래환, ### 상무 최GG 등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기 주장과 동일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BB이 최종 승인자로 되어 있는 (공사, 작업)계약서, 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및 검찰조사 당시 유BB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음 ⇒ 유BB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5. 유BB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서(2012.

9.

21. 작성, # 조사3국)를 살펴보면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략 …) 문)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의 진술에 따르면 2006.

7.

10. 진술인과 홍C C가 전CC, 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진술인이 작성한 각서(상기 차)항 각서를 지칭)로 인하여 주식이 전CC측에서 진술인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이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답) 임KK은 당시 동 법인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주식이 거래되고 나서 허위 거래를 염려하여 무엇인가를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이 전CC 회장에게 제의하여 전CC 회장이 이렇게 각서를 쓰자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서의 내용은 전CC 회 장이 작성하여 주면서 공증을 받아두자고 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설령 각서의 내용대로 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주식을 넘겨가기 전까지 회사에서 빌린 돈은 실제로 전CC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돈을 2008년말에 두배로 갚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가 실제로 본인이 주식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중 략 …)
  • 문) 2006.

9.

14. 진술인이 김과 박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6,000주 양도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인은 전CC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계담당 임KK이사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 바 임KK은 김과 박에 대하여 전 혀 알지 못하며 2009년경 김** 등이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취득자들과 진술인과의 관계가 NN 내지 MMM에서 근무하는 진술인의 지인들의 주변인 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답)의 경우에는 후에 전 MMM 박GG 상무와 통화한 결과 박GG 상무의 동서로 밝혀졌고 당시에 본인이 박GG 상무에게 연락하여 추천받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 후 박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임KK 이사가 왜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진술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처리는 임KK 이사외에는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 문) 2007.

4.

16. 진술인과 홍CC가 김과 최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30,000주 양도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인은 전CC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계담당 임KK이사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00 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 바 임KK은 김과 최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답) 저는 김과 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전CC 회장이 임KK 이사에게 지시하여 김** 등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 문) 2007.4.16. 진술인과 홍CC가 김과 최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30,000주 양도한 후 2007.5.10. 유BB, 홍CC의 증권거래세 150,000원이 전CC의 개인자금에서 지급된 것이 전CC의 차명주식이라는 증거라고 진술인은 주장하나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 바 임KK은 전CC 회장과 유BB 사장은 가끔 미팅을 가졌고 그 결과 소액 경비 등에 대하여 전CC 회장이 지출하라고 하였는지 유BB 사장이 지출하라고 하였는지는 확실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지출하라고 하여 지출한 것으로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답) 임KK 이사가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은 전CC 회장의 돈으로 유BB 등의 증권거래세에 지급되었고 이것은 당연히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 문) 2008.2.18. 진술인과 홍CC가 지AA과 서**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270,000주 및 210,000주 양도한 상황에 대하여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바 임KK은 그 당시 유BB 사장의 잦은 폭음 등으로 인하여 유BB 사장과 전CC 회장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결국 그러한 다툼 속에서 두 분이 합의하에 주식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답) 임KK 이사가 왜 그렇게 진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전CC 회장과 본인은 다툼을 할 그런 관계가 아닌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상하관계였기 때 문에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사이가 아니고 자기의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 저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의하 면 본인의 잦은 폭음 등으로 경영의 부실화를 염려하여 다시 주식을 넘겨받은 것처럼 진술되어 있는 것 같으나 000테크라는 회사는 전CC 회장의 입찰정보 사전입수에 의하여 1등, 2등, 3등을 전CC 회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설사 본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회사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경영자체가 부실화 될 염려가 전혀 없는 회사이고 실제로 전CC 회장이 출근하여 자금관련 모든 결재를 직접 행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경영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본인은 다만 기술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 문) 전CC 회장이 2006년 주식 양도후에도 가끔 회사에 출근한 이유에 대하여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 바 임KK은 전CC 회장이 당시 ****글로발에 수주를 많이 하였던 터라 법인에서 전CC 회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한 전CC 개인자금으로도 동 법인에 지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주식 양도후에도 가끔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답) 기 제출된 자료에도 있듯이 2006년 7월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전CC 회장은 출근하여 구매쪽 업무에 실제 결재하였고 명절 때(구정,추석)와 여름 휴가에 지급될 직원들의 인센티브에도 결재하는 등 평상시 자기의 오너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많이 한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근한 것이 아니고 자기회사를 실제 결재 등 관리하기 위하여 출근하였습니다.
  • 문) 진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8.2.18. 진술인과 홍CC가 지AA과 서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270,000주 및 210,000주 양도한 자금흐름 (2008.2.22. 11시25분42초에 우리은행 유BB 명의통장에 지AA 명의로 162백만원이 입금된 후 11시26분06초에 바로 유BB 이름으로 인출되고, 같은 날 11시24분30초에 우리은행 홍CC 명의통장에 서 명의로 126백만원이 입금된 후 11시25분10초에 바로 홍CC 이름으로 인출되었고 유BB, 홍CC의 인출액 288백만원과 추가 12백만원을 합한 3억원이 000테크로 입금)에 대하여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바 임KK은 시간이 많이 흘러 예금입출금 내역에 대하여는 잘 생각이 나지 않으나 전표 입출금상 필체는 본인의 필체가 맞으며 본인 생각에는 유BB이 주식양도대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BB 본인의 통장을 만들어 본인 임KK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되며, 유BB 등의 양도대금이 법인으로 입금된 경위는 당시 22일이면 자금결제건이 많이 다가오는 시기였고 전CC 회장과 유BB 사장 두 분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 등의 사유로 유BB 등의 양도대금이 법인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답) 전CC 회장이 주식자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제가 만들어서 줬는지 아니면 저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임KK 이사가 만들었는 지는 불분명하나 그 통장은 주식거래용으로 임KK이사가 사용한 것이고 거래 대금은 임KK 이사가 알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6. 유BB 등이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의 1심 소송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처분청)가 2012.4.5. 원고(유BB)에 대하여 한 000테크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212,654,5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459,212,790원, 2006 귀속 부가가치세 중 86,766,170원, 2007 귀속 부가가치세 212,107,80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와, 원고 홍CC에 대하여 한 000테크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170,123,64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357,165,500원, 2006 귀속 부가가치세 중 69,412,940원, 2007 귀속 부가가치세 164,972,73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각 취소한다. (중략)

  • 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면 000테크(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 즉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인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에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CC(청구인)은 000테크의 회장으로서 2006.4월경부터 2008. 7월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 유BB과 공모하여 전CC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000테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8고합**호, # 2008노@@@@호, 대법원 2009도OOOO호, 파기환송심 # 2009노%%%%호), 위 기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형사사건 진행시 전CC은 000테크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 유BB에게는 전CC 자신이 실질적 사주임을 전제로 000테크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대표이사인 유BB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유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 사주로 변경하면 될 것이어서 원고 유BB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겠으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원고 유BB이 자신이 쓴 돈도 아니고 사주가 횡령한 돈 때문에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 ③ 전CC은 1990년부터 주식회사 AAA의 사장 조KK와 상당한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6.2.27. 000테크를 설립하고 통신용 중계기 납품사업을 시작하였는데, 000테크는 전CC과 조KK와의 유착관계 및 그에 따른 중재를 토대로 오로지 주식회사 AAA에만 중계기를 납품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사실, ④ 원고들이 전CC이나 그의 처 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을 때 그 양수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전CC은 원고 유BB이 간섭제거(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전CC이 위 원고에게 000테크 주식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유BB이 개발이 완료되었다며 주식을 계속 요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존재를 인정할만할 객관적인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⑤ 원고들은 2008.2.28. 전CC의 처인 지AA과 전CC의 인척인 서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인 2008.2.22. 지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유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9-**)에 126,000,000원을 각 이체되었으나 위 각 돈은 곧바로 출금되어 000테크 법인 계좌(우리은행 216-064--)로 입금되었으며, 전CC의 비자금을 관리한 임KK은 검찰조사에서 원고들의 위 각 계좌는 전CC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인정한 바 있는 사실, ⑥ 전CC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000테크의 지급품의서, 자금현황 보고서, 생산 관련 현황 보고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유BB이 000테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전CC이고 원고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유BB 등이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의 제1심(#*, 2014.06.17.) 소송결과 처분청이 패소하였고, # 2014.7.9. ‘항고포기 지휘’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항소포기지휘(# 소송사무제2과-5371, 2014.7.9.) 검토의견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을 다툴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진행 중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전용관(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항소포기함이 타당함 2014.7.4. 주 임 검 사 정ㅇㅇ 공익법무관 임ㅇㅇ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 유BB 등 관련 제1심(#, 2014.6.17.)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지휘 공문의 검토의견에서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을 다툴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진행 중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항소포기함이 타당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