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1. 청구인은 2006년 2월 제조, 도․소매 통신장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000테크(주)(구 (주)****글로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12,000주(52%)를, 청구인의 배우자 지AA은 240,000주(40%)(청구인과 지AA의 소유주식 합계 552,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2006.7.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BB과 그 배우자 홍C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 체납법인의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유BB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체납법인에게 2011년 12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백만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3백만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70백만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35백만원 합계 2,334백만원(이하 “쟁점세액①”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2006년 6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2백만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5백만원 합계 332백만원(이하 “쟁점세액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12.4.5. 쟁점세액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쟁점세액①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BB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212,654,5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510,236,43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6,766,1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35,677,19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와 홍CC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170,123,640,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408,189,1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69,412,9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188,541,75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하였다.
5. 유BB과 홍CC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6.20. 기각되어 2013.8.2.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의 소제기(# 2013구합*)를 하였으며, 2014.6.17. 제1심 결정에서 처분청이 패소하였으며, # 항소포기로 패소 확정되었고, 유BB과 홍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취소되었다.
1. 청구인은 이동통신 시장이 2G(음성통화)에서 3G(영상통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중계기가 많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2006년 2월 이동통신 중계기회사(체납법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유BB으로 하였다. 그 당시에는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라는 중계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ICS 중계기를 개발할 수 있으면 이동통신회사 어디든지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였다. 이에 유BB은 ICS중계기가 QQ에서 근무할 때 개발, 참여했던 On Channel Repeater와 같은 기술이였기 때문에(당시 QQ는 이 기술을 방송용 중계기로 기 개발한 상태임) ICS 중계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회사를 물려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ICS 중계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2. 유BB 대표이사가 ICS중계기를 개발하여 MMM의 BMT(장비성능시험)에 통과하여 MMM에 ICS중계기를 납품하게 되었고 유BB 대표이사의 끈질긴 요청으로 2006.7.10. 약속대로 청구인은 유BB이 공증받아 온 인증서를 받고 청구인 관련 모든 주식을 유BB과 유BB의 처 홍CC에게 양도하였다.
3. 그러나 사실 유BB은 ICS중계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OOO링크라는 회사의 최GG 상무(최TT 사장의 친동생)에게 모듈을 빌려서 MMM의 BMT에 통과하였으며, 유BB은 청구인에게 자신이 ICS중계기를 개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청구인 및 지AA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 받았다. 나중에 유BB이 ICS중계기 개발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난 청구인은 그때부터 유BB을 불신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MMM영업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통하여 MMM 조JJ 사장에게 준 돈이 많았고 이러한 약점 때문에 유BB으로부터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 못하였다. (MMM의 BMT에 타회사 장비를 빌려서 참가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만약 MMM가 이를 알고 고발하였다면 유BB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2006년 7월 체납법인의 청구인 관련 주식을 모두 양도받은 유BB은 실제 사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유BB과 가까운 00대학교 선배 이00회장등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용했으며 협력업체(하청업체)들도 모두 자신과 가까운 업체로 선정하였다.
5. 유BB은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만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구분 거래일자 양도인 거래주식수 양도지분율 양수자 1 2006.7.10. 청구인 312,000 52% 유BB 양수 지AA 240,000 40% 홍CC 양수 2 2006.9.14. 유BB 6,000 1% 김 양수 유BB 6,000 1% 박 양수 3 2007.4.16. 유BB 30,000 5% 김 양수 홍CC 30,000 5% 최 양수 4 2008.2.18. 유BB 270,000 45% 지AA 양수 홍CC 210,000 35% 서 양수 2006.9.14. 유BB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중 자신과 친한 MMM 상무 박&&의 매제 김 양수, 1%, 30,000주) 및 친구(유BB 친구의 차명 박 양수, 1%, 6,000주)에게 양도하였으며, 2007.4.16.에도 유BB과 홍CC는 자신소유의 체납법인 주식을 유BB의 고려대학교 선배 최## 교수(모대학 경영학과 교수이며 유BB과 가까운 MMM 박GG 상무의 친인척임)의 차명인 김(5%, 30,000주)과 최(5%, 30,000주)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유BB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김, 박, 김, 최**등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12%, 72,000주를 양도한 것만 보아도 유BB이 쟁점주식의 실 소유주였기 때문에 주식양도가 가능한 것이였으며 만약, 명의신탁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6. 2007년 말경 유BB이 강남의 룸살롱에 자주 간다는 소문과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MMM 조KK 사장과의 관계 등을 과시하는 등 소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MMM 조KK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게 된 청구인은 이러한 일을 유BB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게 되었고, 2007년 11월경 유BB에게 체납법인의 영업에서 손을 떼겠으니 유BB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2007년 말까지 모두 갚으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유BB을 불신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영업에서 손 떼겠다고 하자 MMM사장과 가까운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수주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회사경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유BB이 실제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관련 주식을 2008년 2월 모두 청구인의 처 지AA과 서**에게 양도하였다.
7. 2008년 2월 청구인의 측근(지AA, 서**)이 주식을 양도 받은 후, 유BB의 측근 심복 임직원들은 모두 회사에서 퇴사하게 하였으며,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이 대부분 교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유BB이 운영하던 때와 비교하여 발주가격이 평균 35%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실질적 사주가 유BB에서 청구인 측으로 실질경영이 넘어오게 됨을 알 수 있다.
8. 2008년 9월 MMM 납품비리로 유BB과 청구인이 구속될 당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조카가 대주주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질적 사주라 하고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항상 횡령과 배임에서 유BB과 공모하여로 되어있는바, 이는 유BB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하여 유BB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겸 대주주로서 그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BB은 본 사건에 있어서 배임증재, 횡령, 배임 등 모든 죄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정범인 것이다. 다만, 검찰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표이사인 유BB의 선처를 구한 청구인의 노력으로 유BB은 청구인과 함께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던 것이다.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유BB은 공모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형사재판 판결문에 횡령과 배임부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유BB과 공모하여”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9. 2008년 9월 청구인은 MMM 조KK 사장에게 24억여원을, 유BB은 MMM 임직원들에게 7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배임중재의 죄로 청구인과 유BB이 함께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NN, MMM 사장 및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NN 및 MMM를 퇴사하였다. 사건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살리려고 대표이사인 유BB을 석방시키고 혼자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떠안은 것이지 유BB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유BB으로 인하여 MMM의 많은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회사를 퇴사하였던 것이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2006.12.30>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2012.4.5.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BB과 홍CC(이하 “유BB 등”이라 한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현황과 관련 불복 및 소송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4. 유BB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자이자 운영자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3.26. 제기한 심사청구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건 2008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증재 피 고 전CC(청구인 1951년생), 000테크(체납법인) 회장 (… 중 략 …) 판결선고 2008.
11. 20.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000테크의 회장, 광 산개발업체인 BBB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회계·경영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11.경 ##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000테크 사무실 부근 식당 에서 AAA 사장인 조KK에게 000테크가 AAA에 중계기를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주고, AAA에 중계기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권MM, 홍CC, 김** 명의로 차명통장을 건네 준 후 2006.
11. 22.경 권MM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1,7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3.16.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권MM, 홍CC, 김 명의의 차명계좌에 합계 7억 3,800만원을 입금해주고, 2006.9.13.경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조K K의 누나인 조UU의 은행 계좌에 34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12.2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조UU, 조KK의 처남인 이, 이OO의 은행계좌에 합계 6억 6,288만원을 입금해주고, 2007.5.14.경 위 000테크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 과 함께 조KK에게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합계 10억 원을 건네줌으로써, 조KK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4억 28만원을 공여하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횡령)의 점 피고인은 000테크의 대표이사인 유BB과 공모하여,
12. 12.경 000테크 사무실에서 사실은 000테크가 FF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테크가 FF산업으로부터 1억 1,00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FF산업에 송금해준 다음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9,501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박HH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12.18.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억 6,753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000테크의 회사자금 31억 6,753만원을 횡령하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000테크 대표이사인 유BB과 공모하여,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회사자금을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BBBB는 피고인이 대표 이사인 회사로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 불과하고, 주식 인수 기간 전후로 BB BB의 사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000테크 명의로 BBBB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6.12.10.경 BBBB의 주식 2,244주를 주당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0억 980만원에 인수하고, 2007.7.16.경 BBBB 주식 2,244주를 주당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0억 980만원에 인수하고, 2007.8.20.경 BBBB 주식 2,244주를 주당 90만원으로 계산하여 20억 19,60만원 에 인수하는 등 BBBB 주식 6,732주를 합계 40억 3,920만원에 부당하게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000테크의 자금으로 BBBB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BBBB에 40억 3,9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000테크에 같 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이하생략 …)
2. 28.부터 2009.
2. 2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오MM는 2006.
7. 4.부터 2007.
8. 20.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1. 000테크의 ‘생산관련현황’결재라인을 보면, 검토란에 유BB의 서명이 있고, 다음란에 별도의 승인란을 두어 그곳에 서명이 되어 있고, 자금 현황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 검토, 승인란에 서명되어 있는 외에 맨앞에 별도 의 서명이 있는바, 위 두 서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 BBBB 대표이사 전CC의 서명과 대조한바, 위 두 서명의 주인은 전CC임이 확인되고((주)BBBB의 2008현장일일업무일지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된 것과 위 000테크의 생산관련현황, 자금현황에 있는 서명이 상호 동일함)
2. 000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유BB의 2007 MMM 수첩 메모기록 중 주간업무 회장님 주재회의 기록, 회장님 보고사항, 회장님 출장배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유BB의 각오를 담은 메모기록 확인
3. 000테크 회장 전CC 명함과 대표이사 유BB 명함을 확인한 결과 결국 000테크의 실제 소유주 및 운영자도 전CC임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중 략 …)
11. 위 보고자 검찰서기 김 ○○
① 2009.
1.
27.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전CC(청구인) 개인 비자금 및 000테크의 운영, 회사자금 관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함
② 2009.
6.
21.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위다스의 박사장을 만나서 협상한다’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CC이 받을 돈이 있으므로 유BB이 대신 협상하여 받을 것을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황(예시: 돈을 못주겠다면 어떻게 대응하라, 돈을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하라 등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로 되어있음
③ 2009.
7.
13.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1차로 김GG 사장, 박OO 사장, 정II 사장, 김PP 사장, TTT 박TT 사장에 대하여, 우선 작년에 MMM 시설 협력 업체 신규 진입과 관련하여 수도권 3억, 지방 2억씩 받았는데, 분할로 납부하여 아직 미불된 사람이 있고 완불된 사람이 있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상기 ②항의 내용과 같이 각 인별로 협상하여 돈을 받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기술되어 있음
• 유BB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여 발행한 후 알려준 계좌로 입금
• 유BB과 투자약정서 작성, 1억 입금
• 청구인 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만 알고 있음 실제 청구인의 지시 를 수행한 것이며,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 계좌임 ’08.9.10. 박OO OO통신(주)
• 김&& 요청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08.9.10. 김PP PP통신전설(주)
• 친동생이 운영하는 &&통신 명의로 차명계좌에 입금(유BB의 차명계좌로 기재되어 있음)
• 유BB에게 직접 5천만원 줌(투자금)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 알고 있고, 실지 대화를 나눈 적은 별로 없음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임 ’08.9.10. 김YY &&통신(주)
• 김XX, 유BB의 요청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 유BB으 로부터 계좌번호를 받고, 폐기 하라 하여 폐기함.
• 청구인은 알지 못함 **통신전설(주)와 같은 회사로 봄 ’08.9.10. 오LL (주)LLL
• 김XX을 통하여 유BB을 소개받은 후 공사실적을 가공, 실제 구분없이 요청하였으나, 가공거래를 하게 됨
• 유BB 이 유도하여 투자금 및 차명계좌 를 건네 줌
• 청구인은 명함주고 인사는 하지 않음 청구인의 다른 회사에 자본금 납부한 이력이 있음 ’08.9.10. 김GG GG정보통신
• 체납법인과 협업한 이력이 있고, 유BB 이 요청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알려준 계좌로 입금
• 2006.3월 유BB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 입금 ’ 05년 청구인의 수첩에 이름과 연락처가 메 모되어 있어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추정됨 ’08.9.10. 김KK KK정보통신
• 유BB이 요청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유BB에게 현금을 전달함
• 유BB 에게 5,1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줌
• 유BB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관 계 유지함 청구인의 다른 회사에 자본금 납부한 이력이 있고, 예전부터 아는 사이로 추정됨
7.
7. 공증) ⇒ 2006년 주식 명의를 이전할 당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작성한 각서로 실제는 각서 내용과 다르며, 체납법인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의 비자금에서 유BB 계좌(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법인으로 입금하고, 회수할 때는 그 역순으로 회수하였다는 유BB의 주장이다. 청구인은 2006년 당시 유BB이 요청하여 주식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대금 및 체납법인에 투자한 자금을 유BB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 유BB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조사3국장)은 2012.
7. 23.부터 2013.
1. 5.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① 회사 설립 배경
• 청구인은 000테크 설립 이전부터 유BB과 아는 사이로, 2004년부터 유BB과 통신장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였고, 당시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ICS 중계기를 개발한다면 이동통신회사 어디든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BB은 **** 기술자 출신으로 유BB이 개발한 방송용 중계기와 ICS 중계기의 핵심기술이 같은 것이므로 책 임지고 개발하겠다고 하여 2005년 하반기 000테크의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음
② 2006년 7월 쟁점주식의 거래
• 000테크를 설립한 후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유BB에게 주식을 포함한 회사를 물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6월 MMM의 ICS 중계기 장비성능시험에 000테크의 장비가 통과하여 MMM에 납품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쟁점주식을 유BB 등에게 양도하게 된 것임
• 유BB에게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약속과 유BB의 계속되는 주식 양도 요구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유BB은 주식 대금 및 000테크에 청구인이 투자한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유BB이 2008년 말까지 벌어서 두배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게 된 것임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대금 및 당시까지 투자한 자금 뿐 아니라 이 후 중계기를 생산, 납품하게 되면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런 자금까지 빌려주면 2008년 말까지 두배로 갚아주는 데 대한 이익을 생각하였고, 청구인은 MMM 조KK와 가까운 사이로 000테크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BB이 각서대로 반드시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음
③ 2008년 2월 주식의 거래
• 2006년 7월 쟁점주식 양도 이후 2008년까지 유BB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았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스스로 진술함
• 유BB이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는 ## 개발해 놓은 장비를 빌려서 MMM의 장비성능시험에 통과한 것이고, 이후 납품도 ## ICS중계기 모듈을 공급받아 MMM에 중계기를 납품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MMM 조KK와의 관계를 유BB이 알고 있어 조KK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BB에게 쟁점주식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였음
• 유BB이 하청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청구인과 MMM 조KK의 관계등을 과시하는 등 소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MMM 조KK로부터 여러 차례 듣게 되어 유BB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게 되고, 2007년 11월경 청구인은 000테크의 영업을 중단하고, 유BB에게 주식대금 및 회사 운영을 위하여 빌린 자금을 2007년 말까지 모두 갚으라고 통보하였으나, 유BB은 본인 자금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영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유BB 등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2008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하여 2008년 2월 지AA과 서**에게 유BB 등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게 됨
• 지AA, 서**에게 받은 주식대금은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유BB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정산은 별도의 것이므로, 유BB이 차입금에 대한 일부 정산을 000테크 가수금으로 입금함으로써 2008년 말에 정산해야 할 자신의 부채를 낮추고 그 자금으로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 것임
④ 2008년 2월 주식의 거래 이후
• 2008년 2월 이전까지 청구인은 000테크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 000테크의 인사, 실무진 영업, 자금, 구매 등 모든 회사의 실질 경영은 유BB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 2008년 2월 주식 인수 이후 유BB은 2008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실질적 사주로 회사의 불필요한 경영진인 유BB의 측근 임원들에 대하여 사직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됨
⑤ 유BB 등의 기타 주식 거래에 대하여
• 2006년 9월 김, 박는 유BB이 거래처 등의 지인에게 추천받은 것이며, 2007년 4월 김, 최는 유BB이 대학동문 모임에게 알게된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최교수에게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⑥ 청구인은 상기 ①~⑤의 주장과 관련하여 000테크 회계관리부장 임KK, 총무부 부장 하재남, 구매부 이사 장래환, ### 상무 최GG 등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기 주장과 동일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BB이 최종 승인자로 되어 있는 (공사, 작업)계약서, 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및 검찰조사 당시 유BB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음 ⇒ 유BB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5. 유BB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서(2012.
9.
21. 작성, # 조사3국)를 살펴보면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략 …) 문)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의 진술에 따르면 2006.
7.
10. 진술인과 홍C C가 전CC, 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진술인이 작성한 각서(상기 차)항 각서를 지칭)로 인하여 주식이 전CC측에서 진술인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이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
14. 진술인이 김과 박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6,000주 양도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인은 전CC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계담당 임KK이사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00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 바 임KK은 김과 박에 대하여 전 혀 알지 못하며 2009년경 김** 등이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취득자들과 진술인과의 관계가 NN 내지 MMM에서 근무하는 진술인의 지인들의 주변인 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4.
16. 진술인과 홍CC가 김과 최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30,000주 양도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인은 전CC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계담당 임KK이사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00 0테크(주)의 전 경리이사 임KK에게 확인한 바 임KK은 김과 최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6. 유BB 등이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의 1심 소송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처분청)가 2012.4.5. 원고(유BB)에 대하여 한 000테크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212,654,5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459,212,790원, 2006 귀속 부가가치세 중 86,766,170원, 2007 귀속 부가가치세 212,107,80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와, 원고 홍CC에 대하여 한 000테크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170,123,64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357,165,500원, 2006 귀속 부가가치세 중 69,412,940원, 2007 귀속 부가가치세 164,972,73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각 취소한다. (중략)
7. 유BB 등이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의 제1심(#*, 2014.06.17.) 소송결과 처분청이 패소하였고, # 2014.7.9. ‘항고포기 지휘’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항소포기지휘(# 소송사무제2과-5371, 2014.7.9.) 검토의견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을 다툴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진행 중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전용관(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항소포기함이 타당함 2014.7.4. 주 임 검 사 정ㅇㅇ 공익법무관 임ㅇㅇ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