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4.6.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15,2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대법원97도2429, 1998.05.08.)한다.
2.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이 된다고 보아야(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668, 2011.07.14.판례 참조)한다.
3.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85누451, 1989.3.14. 판결, 대법원2007두20959, 2010.1.28. 판결,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판결 참조)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국세통합시스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2013.4.9.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 받았기 때문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서의 적법 송달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소득, 심사소득2005-0027, 2005.04.25., 참조), 일반적으로 서류의 발송자는 그 서류가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고지서 등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국심2006중3900, 2007.05.18. 참조)이다.
3. 처분청은 정황 증거만으로 청구인에게 2013.4.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함은 위법·부당하며, 오히려 2014.6.5.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붙임 처분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청구법인의 접수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송달된 통지서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2007∼2008년 2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7∼2008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2.2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연도별 예상고지세액(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899,120원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236,220원 합계 28,135,340원)과 소득처분금액(2007∼2008 귀속 대표이사 인정상여 80,970,510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08 귀속 뿐 만 아니라 2007년 귀속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0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년 귀속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대하여만 2013.5.10.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부과통보를 위한 전산결재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자동출력 되도록 운영되고 있고, 2013.4.3. 청구법인의 2007∼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결정(경정)결의서에 대한 전산결재시 2007∼2008년 귀속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연도별로 각각 1장씩 2장이 출력되었으며, 이 2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한 개의 우편봉투에 넣어 2013.4.9.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3. 실무상 여러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우편봉투에 한꺼번에 넣어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청은 위에 기재한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2007∼2008년 사업연도 2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 200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수령하고, 200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수령하지 못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이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35,574,015원 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처분액 4,574,015원은 법인세 결의서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복리후생비 상여처분액은 법인세 소득금액을 경감할 목적으로 실제 지급사실 없이 2007.12.31.자로 일시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 결의서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조사시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서에 청구법인은 서명날인 하였다.
2. 청구인은 “”의 대표자인 서에게 2007.3월부터 2007.12월까지 총12차례에 걸쳐 총 15,270,000원을 입금한 통장내역을 제출하면서,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입금한 통장내역은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전혀 제출되거나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며, 경비로 계상한 금액인 31,000,000원과 15,730,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경비로 계상한 부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단지 “”의 대표자인 서에게 일부금액을 통장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복리후생비를 가공으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복리후생비 31,000,000원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 가공 복리후생비에 대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제11124호, 2011.12.31)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4.9. 2007∼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대표자: 서, 사업자등록번호: 1-10-*, 사업장: 도 시 로)에 실제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의 처인 김가 송금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붙임4)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지점, 예금주 김**)
5. Daum 지도로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식당까지는 약 7㎞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22분이 소요되며, 청구법인은 도 시 로(동)에 별도의 제조장이 있어 종업원 약 18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시 로(동)은 주위가 공장과 밭으로 되어 있고, ‘’식당과 1.6㎞ 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배우자인 김 소유의 토지로 확인된다. 위 토지에 2008.4.21.부터 김 명의의 '**윈도어'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7년 근로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2007년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7. 청구법인이 직원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2007년 복리후생비 15,27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의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청구법인이나 윈도어로 발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 31,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배우자인 김 명의의 통장에서 식당 대표자에게 매월 송금한 내역인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쟁점복리후생비 전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통합조사시 증빙없이 과다계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배우자인 김 명의의 통장에서 2007년 매월 초 ‘’ 대표자인 서에게 통장 송금(12건 15,270천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창호공사를 위한 샤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조장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이 제조장이라고 주장하는 도 시 *로(동)가 배우자인 김 소유이며, ‘’에서 1.5㎞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7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식사를 제공 받았다고 볼 수 있어 금융증빙자료가 확인되는 15,270천원은 실제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를 증빙없이 과다계상한 것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7.12.31. 복리후생비로 일시에 계상한 식대 31,000,000원 중 금융증빙자료 없이 계상한 15,730천원은 실제 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지출증빙만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고 법인자금 유출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제 자금의 사용내역과 달리 의도적으로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록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으로서 2012.1.1. 이후에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처분청의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서4087, 2014.04.0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