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주)K(대표자 김JJ,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6.23. 서울 00구 00동 5**- 00 2차 10-1, 2호에서 도매/산업용자동화업종으로 개업하여 2014.6.11.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12년과 2013년 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2013.10.4.〜2014.8.26. 쟁점법인의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5건의 체납액 합계 314,794,7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00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일 때,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실질 대표이사인 하hh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W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2년 중반부터 주)W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하hh는 청구인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법인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당시 00대학교 연구교수였던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으면 심사에서 유리하다면서 주주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던 중, 하hh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이름이 기재된 2012.7.6.자 주주명부를 보여주며 하hh의 배우자인 박aa에서 청구인으로 주주를 변경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기술보증기금 대출 건을 위하여 잠시 주주명부에 명의만 올려놓은 것이고 주금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청구인은 2014.2월 말 주)W를 그만두고 이직하여 적응하느라 쟁점법인과 관련된 일은 잊고 지내오다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하hh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하hh, 김JJ, 청구인은 2014.7.4. 하hh가 실질 주주, 청구인은 서류상 독점주주이며, 하hh가 청구인이 연대 보증한 대출금 및 체납세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작성 당시에 하hh가 직원을 통해 처분청에 확인한 체납세액이 230백만원 가량이었으나,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폐업사실(2014.6.11.)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체납세액을 문의한바 총 314백만원임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주)W가 폐업하고, 하hh가 잠적하는 사태에 이르러서야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청구인이 주)W의 주주로도 등재된 적이 있었으며 주식 변동사항까지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하hh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를 하는 등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한다.
1. 청구인은 주주명부 변경 후 2013.2.19. 하hh로부터 급하게 돈을 이체해 줘야 하는데 본인이 당장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다며 이를 대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김JJ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억원(K은행 5천만원, N은행 5천만원)을 박aa에게 바로 이체해 주었다. 이 후 김JJ로부터 김JJ 본인도 하hh로부터 자금을 대신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bb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JJ의 예금거래실적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김bb는 다름 아닌 하hh였다. 아마도 기술보증보험 대출심사에 있어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주금 지급내역이 필요하여 이러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주금 납입을 하였는지 또 다른 채권채무에 의한 거래인지 등 청구인의 계좌내역만으로는 주금납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과 하hh 간 금전 거래는 주금납입과는 관계가 없다. 청구인과 하hh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고 2012.07.27. 80,000 하hh로부터 차입하여 강oo(장모)에게 송금(강oo이 차입) 2012.08.27. 2,000 청구인이 하hh로부터 차입 2012.09.28. 10,000 하hh로부터 차입하여 김tt(처남)에게 송금(강oo이 차입) 2012.10.26. 3,3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2.11.01. (150) 청구인이 하hh로부터 차입한 금원 반환 2012.11.13. 3,0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2.11.26. 3,0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2.11.27. 1,0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2.12.27. 5,0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3.02.19. 100,000 김JJ로부터 입금된 금원으로서 하hh의 배우자 박aa에게 송금 2013.02.21. 40,000 청구인의 미지급 급여(주)W 재직) 2013.02.27. 4,7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3.03.26. 3,2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3.04.13. 1,6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2013.05.10. (5,0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 2013.06.25. 10,000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 회수 청구인이 거래하는 계좌는 K(345-18-123-*), N(128-****-35707)이며, 그 외 월급 계좌가 있으나 이는 다른 거래에 사용된 바 없고, 위 거래가 청구인과 하hh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의 전부이다. 다만, 청구인이 하hh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은 대부분 청구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반환받는 형식의 거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강oo이 차입한 90백만원은 2013.6.21. 100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가 완료되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체납액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부가가치세 2013.1기 확정 2013.09.30. 55,484,950 2013.10.04. 2013.2기 예정 2013.12.31. 12,970,550 2014.01.15. 2013.2기 확정 2014.03.31. 90,573,940 2014.06.18. 법인세 2013사업연도 2014.05.31. 78,769,330 2014.06.18. 2013사업연도 2014.07.31. 76,995,930 2014.08.26.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아래와 같이 김JJ의 계좌(우리 1002-48-)의 거래내역, 청구인 계좌(N 128--25, K 34-18-123-)의 거래내역에서 2013.2.19. 하hh 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박aa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은행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적요 W 2013.02.19. 100,000,000 김bb(계좌주: 하hh) 〃 50,000,000 청구인 〃 50,000,000 청구인 K 2013.02.19. 50,000,000 김JJ 〃 50,000,000 박aa(하hh 배우자) N 2013.02.19. 50,000,000 김JJ 〃 50,000,000 박aa(하hh 배우자)
(2) 처분청은 청구인과 하hh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로 인하여 주금 납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하hh와의 금전대차거래가 있긴 하였으나 주금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하hh와 관련된 거래내역(위 (1)항의 거래내역 제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
(3) 청구인은 위 (2)항에서 청구인의 장모 강oo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2013.6.21.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금 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 하hh와의 입출금거래의 목적, 내용과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입금 확인증 작성자: 하hh, 청구인 (서명 날인) 작성일: 2013.6.21.
○ 하hh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약함
○ 하hh와 청구인이 2012.6.26.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청구인이 차용한 일금 108백만원 중 일금 100백만원을 하hh가 지정한 W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시점 또는 현금으로 받은 날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확인증을 작성함
- 라)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상 주주고 하hh가 실질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하hh와 2014.7.4.에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행합의서 작성자: 주)W, 하hh, 청구인, 김JJ (서명 날인) 작성일: 2014.7.4.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서류상 독점주주이고, 김JJ는 서류상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과 소유는 주)W와 하hh가 갖고 있음
○ 주)W와 하hh는 2014.7.4. 기준으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현재 및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문제에 대하여 실제 경영 및 소유주로서 책임질 것을 확약함
• 청구인과 김JJ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기술보증기금 대출 225백만원
• 김JJ 명의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실행한 우리은행 대출 75백만원
• 쟁점법인의 세금 230백만원
• 추가 발생할 가산금과 채무 등
○ 주)W와 하hh는 위 내용을 불이행할 시 청구인과 김JJ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마) 청구인은 심리자료 열람 후 2014.11.6. 하hh를 사문서 위조 등 죄로 고소하였음을 입증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장에는 하hh가 청구인 몰래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W의 주식 을 청구인 명의로 양수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 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이 명의 도용 내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보면, 하hh와 작성한 이행합의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하hh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하hh로부터 주금을 이체받아 하hh의 배우자이자 주식 양도인인 박aa에게 이체한 1억원이 주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이체일(2013.2.19.) 또한 주주 등기일(2012.7.6.)과는 차이가 나 실제 주금을 납입한 적 없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hh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건은 쟁점법인이 아닌 주)W 와 관련된 건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하hh에게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로 등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