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35 선고일 2014.10.27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동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9.12.1. 개업하여 로프 및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 ○○로프산업(이하 “○○로프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연신기 등 기계장치를 831,600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기계장치(유형자산)로 계상하였으며, 2011.10.20.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금액이 300,000천원(공급가액)인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410,563천원을 시설장치(유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4.3.11.부터 2014.4.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프산업으로부터 기계장치 등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628,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가수금 및 현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였으며, 또한 ○○건설과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300,000천원(공급가액)임에도 410,563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10,563천원을 과다하게 시설장치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로 각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750,220천원(2010년 귀속 74,000천원, 2011년 귀속 420,000천원, 2012년 귀속 256,220천원)에 대하여 2014.6.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로프산업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0.12.27.부터 2012.7.25.까지 ○○로프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 628,600천원(2010년 74,000천원, 2011년 420,000천원, 2012년 134,600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을 수취하여 동 금액만큼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기간에 ○○로프산업에 243,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23,300천원은 실제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이므로 그 차액 19,700천원만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므로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19,700천원이다.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고 동 금액으로 ○○로프산업에게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3)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례(국심81서688, 1981.10.5.) 및 국세청 심사례(심사기타2012-3, 2012.3.23) 등에 의하면,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프산업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628,600천원을 기계장치로 가공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19,700천원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로프산업으로 출금되어 사외유출되고, 나머지 608,900천원은 자금흐름이 없이 가수금이 입금되어 외상매입금(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현재까지 장부상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착오로 ○○건설로부터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시설장치로 중복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11년 10월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12.30. ○○건설이 공급가액이 300,00천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공급가액 110,563천에 대해서는 대금결제기 되지 않았고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세무서의 전화통보로 알게 되었고, 그 후 공사 완료시기인 2012.3.31. 동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 받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의 기장업무를 위탁받은 회계사무소에서는 2011년에 공급가액이 300,000천원인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그 중 110,563천원(공급가액)이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2012.3.31.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동 금액을 시설장치로, 상대계정은 미지급금으로 각 계상한 후, 결산 시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동 금액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위와 같이 ○○건설과의 거래의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직권취소되어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인하여 121,620천원이 시설장치로 중복계상 되었으나, 상대계정은 현재 가수금으로 남아있으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로프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831,600천원(공급가액) 중 628,600천원(공급가액)이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짓세금계산서인 사실과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취하여 2012사업연도 중 110,563천원(공급가액)의 가공자산을 계상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로프산업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의 지급에 대해 회계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계장치 구입시 > (차변) 기계장치 914,760,000원 / (대변) 외상매입금 914,760,000원 < 외상매입금 지급시 > (차변) 외상매입금 914,760,000원 / (대변) 현금 등 326,070,000원 가수금 588,690,000원
  • 다. 청구법인은 ○○로프산업으로부터 628,600천원(공급가액)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건설로부터 110,563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공자산인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의 상대계정이 가수금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는 당해법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2013중4698, 2014.4.1, 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2013.11.28. 등 다수 같은 뜻).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당시 대표자 일시가수금의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증빙 제시 또한 전혀 없다.
  • 마.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로프산업의 ○○은행계좌(607-1-349*) 계좌로 461,000천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최○○의 처형인 백○○와 청구법인 직원인 유○○ 명의의 계좌로 387,200천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 하였음에도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 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성의 부(父)로서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최○○이 2014.4.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로프산업으로부터 기계장치 등 재화의 공급없이 628,6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고 공급대가 691,460천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한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공급 받는자 공급자 거래일자 품 목 수취금액 정상거래 금액 거짓수취 금액 청구법인

○○ 로프 산업 2010.12.27. 연신기 외 149,000 75,000 74,000 2011.06.20. 자동와인더 170,000 170,000 2011.12.30. ROPE CROSER 250,000 250,000 2012.07.25. 압출기 1식 외 262,600 128,000 134,600 합 계 831,600 203,000 628,600

  • 나) 청구법인은 2011.10.20.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공급가액 300,000천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1.12.30. 공급가액 300,000천원, 2012.3.31. 공급가액 110,563천원 합계 410,563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부가가치세 11,056천원을 2012년 2월 환급신고 시 기부인)하여 시설장치 110,563천원을 과대계상 하였다. 과대계상된 121,620천원(공급대가)은 2012.4.30., 2012.5.30., 2012.6.30.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여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한다.

2.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최○○이 2014.4.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법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는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가) 본인은 2004년부터 (주)○○로프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9.12. 아들인 최○성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본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나)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성의 아버지이며, 청구법인에서 직원 채용, 제품생산, 재무 및 세무 등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표자이다.
  • 다) 청구법인이 ○○로프산업으로부터 실제 기계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203,000천원(공급가액)이고, 기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은 628,600천원(공급가액)이다.
  • 라) ○○로프산업에 입금한 돈을 처형인 백○○와 청구법인 직원 유○○ 명의 계좌로 수차례 되돌려 받았다.

3. ○○로프산업의 등기이사인 최○호가 2014.4.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 게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로프산업이 청구법인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831,6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실제로 기계가 납품된 것은 203,000천원(공급가액)이고, 628,600천원(공급가액)은 기계 등 재화의 납품 없이 허위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로프산업의 ○○은행 법인통장으로 2011.11.14.부터 2012.12.18.까지 총 19회에 걸쳐 399,560천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4,200천원을 백○○와 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차액 95,360천원만을 수령하였다. 나머지 58,900천원은 어음과 현금 등으로 수차례 받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프산업의 ○○은행계좌(607-1-349*)로 461,000천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최○○의 처형인 백○○와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 명의의 계좌로 387,200천원을 돌려받았다면서 아래와 같이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외상매입금 결제내역 다시 반환받은 내역 거래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거래일 반환금액 수취인 반환방법 합 계 461,000 387,200 2011.07.07 32,000 계좌이체 2011.07.07 27,000 유○○ 계좌이체 2011.07.07 32,000 계좌이체 2011.07.07 28,000 백○○ 계좌이체 2011.11.14 70,000 계좌이체 2011.11.14 65,000 백○○ 계좌이체 2011.11.14 67,000 계좌이체 2011.11.14 62,000 백○○ 계좌이체 2011.11.21 50,000 계좌이체 2011.11.21 36,000 유○○ 계좌이체 2011.12.27 53,000 계좌이체 2011.12.27 28,000 백○○ 계좌이체 2012.08.14 30,000 계좌이체 2012.08.14 18,000 백○○ 계좌이체 2012.08.14 12,000 유○○ 계좌이체 2012.08.20 50,000 계좌이체 2012.08.20 30,000 백○○ 계좌이체 2012.08.20 20,000 유○○ 계좌이체 2012.10.08 50,000 계좌이체 2012.10.08 41,200 백○○ 계좌이체 2012.10.08 27,000 계좌이체 2012.10.08 20,000 유○○ 계좌이체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개장 및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하게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가수금 계정에 의하면,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의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이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1.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250 판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2.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의 보유로 기장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를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13중4698, 2014.4.1., 조심2008서3727, 2009.3.9.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최○○의 2014.4.8.자 확인서와 진술서 내용, 청구법인이 ○○로프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은 내역 및 기장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