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외 AA피에프브이주식회사(이하 “○○PFV”라 한다)는 부동산개발‧공급‧매매 ‧ 임대업, 주택UU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처분청은 2010. 6. 1. 현재 경기도 평택시 소재 96,74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PFV에 2010. 6. 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259,329,990원 및 농어촌 특별세 51,865,990원을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PFV의 2010. 6. 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체납액에 대하여, ○○PFV의 발행주식 중 80.4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외 △△△△개발 주식 회사(이하 “△△△△개발”이라 한 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3. 20. △△△△개발에 328,005,53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 통지 하였으나, △△△△개발이 이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감사원은 △△△△개발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가 △△ △△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개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개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후, 청구법인을 ○○PFV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6. 26. 청구법인에 383,357,8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개발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의 UU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관련 자산 및 회생채권으로서 조세 채무는 신설회사인 청구법인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조세채무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았으나, 조세채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의 사법상 법률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합병, 상속의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이 아님에도, 감사원에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무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승계 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 및 이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03두8418 판결 등에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6. 1. 기준으로 ○○PFV의 과점주주는 △△△△개발이었으므로 △△△△개발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종전 처분이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에서는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0. 6. 1.이고, 그 당시 ○○PFV의 과점주주가 △△△△개발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PFV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종합부동산세 납 부기한 도래시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0. 12. 15.이고, 2010. 12. 15. 기준 ○○PFV의 과점 주주도 △△△△개발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 개발이 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회생채권 중 조세채무의 범위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채권자 AA구청의 조세 채권액 670백만원, 채권자 BBB세무서의 조세채권 565백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감사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승계하였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는 회생계획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및 그 구체적 내역 외에 조세채무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감사원의 심사 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1. 12. 19. 설립된 회사로서 ○○PFV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기한인 2010. 12. 15.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 채권에 해당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채무자 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하게 된다.
○○PFV의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0. 6. 1. 성립 하였고,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1. 8. 10.)보다 앞선 2010. 6. 1. 그 발생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는 판결에 의할 때도 2010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10. 12. 15.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일(2011. 8. 10.)보다 앞선 날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통지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위 기간까지 해당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PFV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PFV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1. 당시
○○PFV의 과점주주였던 △△△△개발이라고 결정(판시)하였고,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도 승계하였다고 감사원(법원)에서 판결한 바, 감사원의 결정 내용(법원의 판결내용)을 달리 볼 것은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는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통지)에 따라 각 고지 건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 8. 10.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② 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PFV는 2008. 1. 22. 이○동과 평택시 소재 답 6,619㎡ 외 11필지 토지를, 백○근과 평택시 소재 전 284㎡ 외 12필지 토지를, 이○혁과 평택시 소재 답 2,490㎡ 외 4필지 토지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4. 이○동, 백○근, 이○혁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12. 12. 1.
○ ○PFV 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322,309,210원 및 농어 촌특별세 64,461,840원을 결정하고 납부 기한을
2012. 12. 31.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PFV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PFV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 3. 20. △△△△개발에 이 사건 종합 부동산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가, 해당 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동 결정 내용에 따라 2014.
6. 26.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위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8. 10. △△△△개발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1. 8. 26.부터 2011. 9. 2.까지로 정하였는데, 2011. 12. 9. 회생계획인가 결정일(마지막 관계인 집회일)까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조세채무는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 나) 2011. 12. 9. 인가된 △△△△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이하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DD사업과 UU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DD판매회사인 JJ 주식회사와 UU회사인 청구법인을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인 △△△△개발은 DD판매사업 및 UU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조세채무 등은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UU사업장 목록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개발은 2010. 6. 1. 현재 ○○PFV의 발행주식 중 80.46%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개발을 분할하여 2011. 12. 19.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 △△△개발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 12.20. 상호가 △△△△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PFV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종합부동 산세 등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 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 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0 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2011. 12. 9. 인가된 △△△△개발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의 UU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UU회사인 청구법인을 신설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은 신설 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조세채무 등은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신설법인에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위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사분할이 이루어졌고, △△△△개발이 소유하던 ○○ PFV의 주식 80.46% 전부가 청구법인에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
○○ PFV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이 사건 조세채무(제2차 납세의무) 또한 청구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감사원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바, 이를 위의 결정 내용과 달리 볼 것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PFV의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0. 6. 1. 성립하였고,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1. 8. 10.)보다 앞선 2010. 6. 1. 그 발생원인이 존재하 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통지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처분 청은 회생채권 신고기간까지 해당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주된 납세의무자와 별도로 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는 이 규정에 따라 각 고지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2109, 2010.5.28. 참조).
○○PFV에 대한 2010. 6. 1. 과세기준일의 종합부동산세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PFV에 이전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기한인 2010. 12. 15.을 기한으로는 고지되지 못하였다가, 과세자료에 의하여 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 PFV임이 확인된 이후에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이 결정 ‧고지되었고, ○○PFV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PFV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3. 3. 20. △△△△개발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4. 6. 26.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바, 이는 주된 납세 의무자인 ○○PFV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과는 별도로, 회생절차 중이었던 △△ △△ 개발에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고 납부통지 된 2013. 3. 20.에 비로소 △△△△ 개발에 대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이고, 이는 △△△△ 개발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1. 8. 10.) 이후에 발생한 것인바,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 신 고기간까지 해당 조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 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같은 법률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국세 기본법등 관련 법률의 법리 및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심사 종부2014-0001, 2014. 6. 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PFV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83,357,86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