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31 선고일 2014.12.05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 법인은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1976.12.3. 설립되어 주식회사 00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하는 업체로, 2008~2011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인 봉급사장 000과 직원들(이하 “000 등”이라 한다)이 횡령하기 위하여 가공원가 등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0,0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1.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면서, 2008사업연도 접대비 2,478백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손해배상채권 0,000백만원(2008년 000백만원, 2009년 000백만원, 2010년 0,000백만원, 2011년 000백만원)은 유보로 세무조정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2.25.~2013.5.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7~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을 포함한 0,000백만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3.6.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13.9.2. 이의신청 결정으로 0,000백만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변경하고, 0,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유지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실사주 aaa은 피고용자인 000 등의 횡령 범죄행위를 사법당국의 수사시점에야 알게 되었고, 이들의 횡령금액이 밝혀지자 바로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회수하였거나,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사주 aaa과 피고용자 000과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1인 주주(실사주 aaa) 회사이며, aaa이 1976년 설립시부터 2004년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여 오다가, 2004년 건설업체 리베이트 문제로 청구법인과 aaa이 검찰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자 그 충격과 노령(74세)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여 년 전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000을 2005.1.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을 맡겼다.

2. 000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피고용자로서, 2005.1.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5. 경리팀장 및 현장 몇몇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모두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3. 횡령과 관계된 직원들은 재경팀장 ooo, ooo강 살리기사업 20공구 관리팀장 aaa, 24공구 현장의 관리부장 ddd, 건설공사(도로) 현장의 관리팀주임 rrr 모두 청구법인이 고용한 피고용자이다.

4. 청구법인이 고용했던 000 등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영방침과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횡령금액은 2008~2011사업연도까지 0,000,508,889원이다.

5. 횡령사실을 발견한 청구법인은 즉시 000 등을 해임하고, 횡령된 금액을 채권으로 기표하고, 이들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회수한 금액이 0,000백만원이고, 미회수한 손해배상채권이 0,000백만원이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하여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는 등 회수를 위한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나. 임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일관된 것이다(대법원2008두1009, 2008.11.13., 대법원2007두23323, 2008.11.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8, 2010.09.14.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가 아닌 고용된 000 등이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유용하여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통하여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죄로 횡령하여 유출된 자금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사실마저도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억지이다.

  • 다. 사주인 aaa은 피고용자인 000 등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또는 방조한 사실이 없었고, 검찰이 수사를 착수할 때까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의 1인 주주 aaa은 2004년 당시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가 검찰에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나이도 고령인데다가 집행유예기간이어서 2005.1. 당시 먼 친척이며 부사장이던 000을 봉급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000은 청구법인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피고용자로서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단순한 고용된 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2. aaa은 자신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로 엄청난 고초를 겪고 난 후여서 000을 대표이사로 고용하면서 특별히 ‘클린’ 경영을 강조하고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엄중히 수차례나 지시하고, 또 부탁도 하였다. aaa은 비자금 조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자금 등 개인자금 26억원을 4~5년간에 걸쳐 000에게 공여하면서 대표이사 업무수행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000은 이 활동비를 모두 사용하고도 별도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3. 000 등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사실은 2012.5. ○○지방검찰청에서 000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000 등이 체포된 이후에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바로 000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즉시 횡령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검찰청(2012.05.14.) 피의자(000) 신문조서 문 aaa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버젓이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피의자가 aaa 회장의 코 앞에서 aaa 회장 몰래 엄청난 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요. 답 aaa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을 인지하는 사실 자체가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리고 aaa 회장님한테 숨기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문 aaa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있는가요. 답 수시로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십 몇 년 동안 매주 월 요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벌 받은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다. 비자금은 더 이상 조성되어서도 안 되고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회사의 기독교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100% 투명하게 해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오너인 aaa 회장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했다는 것인가요. 답 네. 문 피의자가 2008년부터 조성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보면, 그 이전 시기에는 aaa 회장 또는 권○○ 사장이 관여한 것은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권○○ 사장은 경영수업을 받는 입장이었지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 ○○지방검찰청의 000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실지 사주인 aaa도 ○○지방검찰청에서 이 횡령사건의 공범여부를 조사받아 2012.10.17.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실사주 aaa과 000, 정○○ 등을 별도로 신문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 (2012.10.17.) 요지 ◎ aaa은 사주 겸 회장으로서 2005.5.4. 00중앙지방법원에서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가법(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회사의 경영을 대표이사 000에게 일임하면서 향후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000이 그 지시를 위 반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일 뿐 자신은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공범관계인 회사 대표이사 000, 재경팀장 정○○의 각 진술내용은 피의자(aaa)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실지 사주인 aaa은 000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막연한 추측으로 과세를 정당한 것으로 몰고 가려는 억지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000 등의 횡령범죄행위를 실사주인 aaa이 알고 있었거나 또는 방조하였다면 aaa은 공범으로서, 000 등이 구속될 당시 실사주 aaa이 함께 구속되어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000 등으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회수하였고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회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법원의 집행명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로 000 등의 범죄사실이 확인된 즉시 그 횡령 쟁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 아래와 같이 2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 의하여 입금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소송과 집행명령 등을 통하여 횡령한 자들로부터 직접 회수한 자금마저도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으로서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 < 회수한 금액 내용 > 회수 날짜 회수금액 대상자 적 요 2012.07.02 150,000,000 aaa 소송 회수금 2012.07.02 150,000,000 qqq 소송 회수금 2012.07.19 7,589,530 eee 소송 퇴직금 회수 2012.07.26 420,000,000 000 소송 회수금 2012.08.03 170,000,000 sss 소송 회수금 2012.08.06 30,000,000 sss 소송 회수금 2012.08.08 50,000,000 fff 소송 회수금 2012.09.04 720,000,000 000 소송 건물로 회수 2012.09.04 280,000,000 000 소송 토지 회수 2012.09.05 29,370,780 sss 소송 퇴직금 회수 2012.09.12 430,894,328 00주유소 공탁금 2012.09.17 100,000,000 sss 소송 회수금 2012.09.21 66,192,020 fff 소송 퇴직금 회수 2012.11.30 114,509,010 000 소송 퇴직금 회수 합 계 2,718,555,668

2. 위의 회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횡령한 자들로부터 회수한 것은 고용된 대표자 000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소송을 거쳐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10억원), 가짜 영수증을 교부받아 거래처에 보관하였던 자금도 소송을 해서 거래처가 공탁한 법원공탁금을 회수하였고(430,894,328원), 000 등(관계직원 포함)에게 소송을 통하여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회수하였고(1,070,000,000원), 000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본인들의 횡령한 금액 변제에 충당한다는 각서를 받아서 회수하였다(217,661,340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수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와 은행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다.

3.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000과 sss에게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신용불량자 등재) 결정을 하여 각 금융기관에 통지하였기 때문에 000 등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4.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000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실지 사주는 횡령된 금액을 횡령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 회수를 하였거나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한다면 이 횡령사실을 실사주가 사전에 알고 묵인했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실사주는 당연히 처벌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횡령에 책임이 있는 실사주는 000 등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거쳐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논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애당초 회수하려는 유출금액이 아니었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 마. 회사자금 횡령에 관한 또 다른 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 등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회사가 그 관련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그 대표이사 직위를 해임하고, 즉시 권리행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00행정법원2008구합40667, 2009.4.23., 대법원2002두9254, 2004.4.9., 국심2007부3633, 2009.03.10.,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참조]. 결국, 청구법인과 실사주가 000 등이 횡령한 금액을 횡령 당시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후에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도 아니며, 횡령 사실이 확인되자 바로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회수하고, 미회수분은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처음부터 회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aaa은 000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대표이사인 000은 aaa의 처와 6촌 관계로 1981년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4년 aaa이 원청사 리베이트 문제로 구속된 후에 aaa을 대신하여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aaa이 경영에서 물러난 후, 000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은 여전히 원청사의 하청업체로 계속해서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이 있다. 전임 대표이사가 원청사 리베이트 문제로 구속 수감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원청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사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신임 대표이사로 바뀌고 난 후에도 원청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원청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이를 신임 대표이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2. 000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aaa은 000에게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라고 개인자금 00억원을 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000은 이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aaa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막대한 개인자금을 공여하였으면서도 그 사용처를 보고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aaa 본인도 그 자금의 사용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aaa은 청구법인 본사 건물의 회장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000의 급여보다 많은 1억 여원이 넘는 급여를 해마다 받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의 지위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 및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자신이 청구법인의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000 등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000 등의 법원판결을 살펴보면,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비자금으로 조성한 대부분은 원청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휴가비, 회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게 아니라 공사 수주 등을 위해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또한 aaa의 불기소 결정을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 자체로 aaa이 해당 횡령범죄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 나. 청구법인과 aaa은 “000 등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2012.2. 수사가 시작되면서 즉시 000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고 하였으나, 심사청구시에는 2012.5. ○○지방검찰청에서 000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체포된 이후에서야 대표이사에서 즉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해임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000은 세무조사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적자누적 등 경영실패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2012.2.28. 자진해서 사임하였고, 실제로는 2012.5.14. 00지방검찰청에 체포될 때까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aaa의 승낙으로 000이 수주한 현장들에 대한 고문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검찰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000 등이 횡령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오히려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준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 거짓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2. 000은 세무조사 심문조서에서 당시 교도소에서 빨리 출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본인의 재산을 직접 청구법인이 회수하도록 동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000 등에게 횡령한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회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000 등에게 청구법인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질적인 회수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소송 관련 지급 내역 > [출금] [2012-11-02 현재] 날 짜 계정과목 금 액 부가세 거래처 적 요 2012.05.04 지급수수료 150,000,000 15,000,000 kk 회사 자문 수수료 2012.05.07 임원종업원 대여금 82,500,000 0 kk (000) 형사 개인수수료 -개인대여 2012.05.07 임원종업원 대여금 82,500,000 0 kk (000) 형사 개인수수료 -개인대여

  • 다. 법인자금 횡령에 관한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례 등을 제시하며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 등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단지 청구법인과 aaa은 횡령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난 후부터는 횡령금액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주장만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며, 000 등의 의사와 청구법인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점, 000 등과 청구법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2.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법원판결 및 세무조사시 작성된 000의 심문조서에는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원청사의 리베이트 지급목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대부분의 횡령자금을 유용한 것도 리베이트 지급 및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법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000 등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재무팀 및 현장직원의 친인척의 동의를 얻어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사용하였고, 특정부서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매일 근태까지 입력하는 등 이는 임직원 개인차원의 횡령행위가 아니고, 법인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행위로 000 등과 청구법인의 의사가 합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000의 소송에 참여한 000 변호사는 원청사 비자금 관련 임원들의 개인소송을 수임하고 있으며, 이는 원청사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한 청구법인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다.

  • 라.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에 의거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보처분을 할 수 없다. 이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검찰수사를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횡령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본 건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000 등이 법인자금을 개인의 사적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원청사에 지급할 목적의 리베이트 자금을 위해 법인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며, 실지사주인 aaa은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횡령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두2887, 2012.5.9.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에 의거, 그 인출금 상당액을 회수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10.2.18. 신설) * 부칙에서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2009.11.10. 조번개정)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 3. 1.>

  • 다. 사실관계

1.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신청법인이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손해배상채권(유보) 및 접대비(기타사외유출)를 포함하여 가공경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2008~2011사업연도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천원) 사업연도 손해배상채권 외주가공비 보상비 접대비 보증금 계 2008 965,407 1,588,802 185,000 2,477,823

• 5,217,032 2009 252,743 220,000 80,000

• 150,000 702,743 2010 1,041,753

• -

• 220,000 1,261,753 2011 619,978 265,000

• - 435,000 1,319,978 합계 2,879,881 2,073,802 265,000 2,477,823 805,000 0,000,506 유보로 수정신고 조사적출 조사적출 기타유출로수정신고 조사적출 ※ 신청법인의 2005.

10. ~

1.

10. 공동대표이사 000과 000에게 1/2씩 상 여처분함

2.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 95.09.14. ~ 00.01.07. ~ 05.01.10. ~ 12.01.10. ~ 12.02.29. ~ 현재 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aa

2. 조사청의 조세범칙 고발서의 내용을 보면 00건설 원청사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000의 “심문조서(2013.4.1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에 대한 00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2012.5.14.)”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에 대한 00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호 “불기소결정서(2012.10.17.)”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000 등으로부터 횡령자금 회수 0,000백만원의 관련 증빙내역은 제출된 자료목록과 증빙에 의거 확인되며, 미회수 잔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7. 000이 구속수감 중에 청구법인의 실사주 aaa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보면, 000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참회와 용서를 청하면서 속죄의 뜻으로 자신의 주택을 처분해서라도 회사에 끼친 손해에 갈음하겠다고 적혀있다.(2012.7.18. 송달)

8. 청구법인은 추가주장으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000의 해임일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단순착오이고, 000이 2012.5. 구속될 때까지 3개월간 고문으로 근무하게 된 것과 청구법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수사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 횡령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관련비용을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사청은 이 사건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을 면탈하려고 형식적인 회수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고용된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청구법인과 실사주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을 통하여 알고,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조사청은 추가주장으로 청구법인은 유출된 금액 00억원에 대한 정확한 귀속의 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서 확인된 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이 개인횡령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회수절차만 진행하고 있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8. 신청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의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은 100% 1인 주주이다. 연도 발행주식 액면가 보유주식 보유지분 비고 2005 32.54% 2006 32.54% 2007 88.45% 2008 88.45% 2009 88.45% 액면분할 2010 88.45% 무상증자 2011 100%

9. 000에 대한 00고등법원 2012노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2013.

1.

17. 종국) 판결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시 사용처가 (주)00건설 원청사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이 0,000백만원 감액되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당초 상여처분 0,000,507 이의신청 감액 0,000,000 차감 후 금액 0,000,507

  • 라. 판단 000 등이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횡령에 해당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횡령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동 횡령이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자금 조성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이사인 000은 실사주인 aaa이 원청사 리베이트 문제로 구속된 후에 대표이사에 선임되었고, 여전히 원청사의 하청업체로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으며, aaa은 청구법인에 매일 출근하면서 실사주의 지위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 및 관리하고 있었기에, 000 등이 자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000 등의 조사청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비자금으로 조성한 대부분은 원청사에 지급되거나,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휴가비․회식비 등에 사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원청사의 리베이트 지급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이 법인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행위로 청구법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고 의사가 합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000은 당시 교도소에서 빨리 출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본인의 재산을 직접 청구법인이 회수하도록 동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검찰수사를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형식적으로 횡령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