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0.2.26. 설립하고, 2010.3.15. 개업하여 2013.8.19. 폐업한 법무법인 A(이하 “체납법인”라 한다)의 구성원이자 대표자이며, 체납법인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소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2.3.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32,633,120원을 포함한 고지세액 417,234,070원과 기타 고지세액에 대하여 현재 595,948,92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417,234,07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3.11.8., 2013.12.12. 청구인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7.31. 납부통지한 273,081,770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과 2013.11.27.부터 2014.2.6.까지 납부통지한 189,447,360원(이하 “쟁점외처분”이라 한다), 합계 462,529,130원을 수회에 걸쳐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 등 7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6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1/7(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현황 등: 2015.6.4 현재 > 원납세자(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청구인) 2014.1.9당시 압류 체납액 귀속연월 (기분) 납부 기한 고지세액 (세목) 미수납 금액 전자납부 번호 지정 일자 납부 기한 지정금액 송달 일자 처분청 처분 합계 417,234,770 548,096,850 462,529,130 437,365,420 쟁점처분 소계 240,445,860 327,065,330 273,081,770 278,764,250 2011년 제2기확정 과소납부 2012-03-31 32,633,120 (부가가치세) 48,492,530 201203-5-41-0-1 2013-11-08 2013-11-28 41,052,320 2014-07-31 41,835,500 2011년 12월지급 2012-03-31 7,168,960 (갑근세) 9,002,470 201203-8-14-0-9 2013-11-08 2013-11-28 7,630,860 2014-07-31 7,775,240 2012년 제1기예정 과소납부 2012-07-31 11,315,460 (부가가치세) 16,271,440 201207-5-41-0-0484 2013-11-08 2013-11-28 13,691,620 2014-07-31 13,963,180 2012년5월지급 2012-08-31 4,667,030 (갑근세) 6,655,040 201208-8-14-0-0678 2013-11-08 2013-11-28 5,591,040 2014-07-31 5,703,040 2012년6월지급 2012-09-30 5,689,410 (갑근세) 8,044,730 201209-8-14-0-1566 2013-11-08 2013-11-28 6,747,600 2014-07-31 6,884,140 2012년 제1기확정 무납부 2012-12-31 55,416,780 (부가가치세) 76,364,280 201212-5-41-0-2302 2013-11-08 2013-11-28 63,729,280 2014-07-31 65,059,280 2012년 제2기예정 과소납부 2013-01-31 41,725,820 (부가가치세) 56,997,190 201301-7-41-0-0345 2013-11-08 2013-11-28 47,483,890 2014-07-31 48,485,290 2012년 11월지급 2013-02-28 4,060,260 (갑근세) 5,497,500 201302-8-14-0-0878 2013-11-08 2013-11-28 4,571,820 2014-07-31 4,669,260 2012년 제2기확정 과소납부 2013-03-31 43,187,990 (부가가치세) 54,577,380 201303-5-41-0-4807 2013-11-08 2013-11-28 45,305,000 2014-07-31 46,281,040 2013년 제1기예정 과소납부 2013-06-30 34,581,030 (부가가치세) 45,162,770 201305-7-41-0-2135 2013-11-08 2013-11-28 37,278,340 2014-07-31 38,108,280 쟁점외 처분 소계 176,788,210 221,031,520 189,447,360 158,601,170 2011년제1기 매출누락 경정 2013-05-31 12,602,980 (부가가치세) 6,121,640 201305-6-41-0-0303 2013-11-08 2014-01-31 13,737,210 2014-01-24 14,039,670 2011년제2기 매출누락 경정 2013-05-31 17,943,540 (부가가치세) 23,649,520 201305-6-41-0-0304 2013-11-08 2014-01-31 19,558,440 2014-01-24 19,989,080 2013년 5월 부과 2013-05-31 101,350,000 (과태료) 135,606,300 201305-6-76-0-0004 2013-11-08 2014-01-31 112,498,500 2014-01-20 114,930,900 2013-10-15 459,460 (갑근세) 473,240 201309-8-14-0-1355 2013-12-12 2014-03-06 416,440 2014-02-06
• 2013년1기확정 과소납부 2013-10-10 9,147,560 (부가가치세) 11,507,610 201309-5-41-0-4457 2013-11-08 2013-12-25 9,421,980 2013-11-27 9,641,520 2013-10-30 10,632,860 (부가가치세) 13,376,050 201309-5-41-0-4483 2013-12-12 2014-03-06 9,749,880 2014-02-06
• 2013-10-31 458,800 (갑근세) 472,560 201310-8-14-***0-0736 2013-12-12 2014-03-06 415,840 2014-02-06
• 2013-11-30 459,330 (갑근세) 473,100 201311-8-14-***0-0752 2013-12-12 2014-03-06 416,320 2014-02-06
• 2013-12-23 18,381,930 (부가가치세) 22,683,240 201311-6-41-***0-0325 2013-11-08 2013-12-25 18,381,930 2013-11-27
• 2013-11-30 5,351,750 (부가가치세) 6,668,260 201311-5-41-***0-0403 2013-12-12 2014-03-06 4,850,820 2014-02-06
• 타서분 소계 453,880 세무서 관련 건임 201303-5-41-*0-1575 2014-02-28 2014-05-22 453,880 2014-04-24
• < 2014.1.9.자 압류토지 현황: 공유지분 1/7 >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1
○○ △△군 165-1 답 79.0 2 〃 165-3 답 7.0 3 〃 193-1 답 278.0 4 〃 408 답 1,471.0 5 〃 478-4 답 5,070.0 6 〃 516-2 답 5,053.0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중 처분청이 2014.7.31. 송달하였다는 납부통지서상 납부통지액인 쟁점처분액 273,081,770원 및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4.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체납법인 재직 경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금전 등 일체의 물적투자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월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청구인은 2010.2.10. 체납법인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9.30. 위 직을 사임하고 체납법인을 탈퇴한 후, 2011.11.3.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2.12.6. 체납법인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재입사하여 2013.7.5.경까지 근무하였다(변호사 개업 증명원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2012년도에는 체납법인의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사실이 거의 없다. 다만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2012년도에도 청구인이 계속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법무부로부터 체납법인에서 탈퇴인가(법무부 공문 참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변경등기를 해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이 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님
(1)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조세체납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조세채무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처분청의 정보공개 결정서 첨부서류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88% 지분을 가진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로서 청구인에게 조세채무를 인정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역시 이유 없다.
(2)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본인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주주, 출자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체납법인의 경우 비록 법인 등기부상 출자총액이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자액이 그 87%인 182,700,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등기부상에만 요식적으로 기재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전혀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노무만을 출자하고 급여제로 입사하였다) 위 출자액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체납법인 기획실장 C의 사실확인서 참조). (3)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후단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체납법인의 경우 청구인이나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등기부상 가상의 출자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여지가 더욱 없다.
(4) 요컨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른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과세기간에 대한, 압류처분, 쟁점처분 무효
(1) 모든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2012년도에도 체납법인의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도에는 체납법인에 재직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 및 쟁점처분 중 2012년도에 대한 과세 및 체납처분 부분은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는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법률사무소 B의 2012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전자고지서 참조).
1. 쟁점외처분 송달절차 위법에 따른 압류처분 위법
(1) 처분청의 압류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1.9.경 공시송달로 “청구인 부동산 압류관련 체납현황”상 부가가치세 등 47,918,180원을 납부통지하고, 같은 일자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압류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4.7.4.자 발급받은 압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이날 이 건 압류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2014.7.4.자 발급받은 압류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청구인의 동생 D의 사실확인서 참조), 2014.7.28. 처분청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아보고 이 건 과세 및 압류처분을 알게 되었다.
(3) 처분청의 체납처분 정보제공 내용 청구인은 사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 및 압류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일체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처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위 처분을 하였는지 상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통지를 보고서야,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2013.10.10.부터 2013.11.30.까지의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총 47,918,180원의 체납액을 전제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88%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 정도만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체납처분 절차 위반 (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고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39조),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 및 체납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2010두13234, 2010.5.9. 참조).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려면, 그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함과 동시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하는 납부최고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체납처분(압류)을 하게 되나(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이때에도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가족 등국세징수법제28조에 따른 참여자를 참여시키고 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압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라)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95. 8. 22.선고 95누3909 판결)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을 하였고 압류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처분청은 위 정보공개청구회신에서 막연히 공시송달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였다고만 하고 있어 어떤 서류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5) 송달의 무효 (가) 2013.5.31.자 부가가치세 등 관련 등기우편물 송달 처분청이 정보공개한 “청구인 부동산 압류 관련 체납현황”표상 송달현황에 의하면, 납부기한 2013.5.31.자 부가가치세 등 관련 등기우편물이 송달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송달증은 2014.1.9.자 이 건 압류처분 이후인 2014.1.20. 및 같은 2014.1.24.에 회사 동료라는 E, F(체납법인의 후신인 법무법인 L의 ▷▷ 분사무소 직원들인 듯함)에게 송달 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위 조세채무는 이 건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더구나 위 사람들이 위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에게 지금까지 전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나) 공시송달의 무효 처분청이 정보공개한 “청구인 부동산 압류 관련 체납현황”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는 듯하나, 우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고지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 자체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은 공시송달사유로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과세처분의 중요성이라는 이유로 일반 민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른 예외적인 송달방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편의에 치우친 규정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등기우편 반송의 이유인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98두18916, 2000.10.6. 참조). 청구인은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 □□시 41-1, 가동 301호에 두고 있으나, ◎◎ 친지의 집에 기거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다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주소지에 내려가 지내고 있으며, 그동안 □□세무서 및 □□시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전자송달에 의한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모두 납부하는 등 과세관청 등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청구인의 동생 G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G의 주민등록 등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국세전자납부 확인서). 따라서 처분청이 압류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처분서류를 전자송달하였더라면 송달되었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정보공개한 3건의 송달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처분 후 보낸 등기우편물 3건의 송달일자 2014.1.20. 및 2014.1.24. 회사동료라는 E, F(체납법인의 후신인 법무법인 L의 ▷▷ 분사무소 직원들임)에게 송달되었으며, 체납법인 및 법무법인 L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두 법인은 주사무소를 동일하게 ◎◎ ▷▷구 1554-4에 두고 있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법무법인 L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직접 위 등기우편물들을 쉽게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주중에 청구인이 부재중인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기우편물을 보냈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것은 심히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위 공시송달은 그 적법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다.
2. 2014.7.28.자 쟁점처분의 송달절차 위법
(1)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먼저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고,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39조),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2) 만약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39조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처분을 한 것이라면, 법무법인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 외에 체납법인의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도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국세기본법제8조제2항단서에 따라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만 이를 송달하였을 뿐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는 위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위배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송달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39조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이 건 쟁점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조세공평주의는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체납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이든 일반 구성원 변호사이든 모두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이 건 조세채무가 설령 체납법인의 채무라 할지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데도 대표 변호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만 제2차 납부채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여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8조제2항 단서에서도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만 이를 송달하였을 뿐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는 위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위배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0년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변호사법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상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등 조합성이 강한 회사라는 점에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과 관계없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바(상법 제212조제1항), 이와 같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정관이나 사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각국의 입법례이다.
3. 이러한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인적회사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그 취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유한적인 책임이 아니라 출자지분과는 무관하게 총괄적인 책임을 보충적․2차적으로 지게 하여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즉, 인적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유동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모든 사원의 재산총액과 노력이 직접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되게 하여 사업자금의 융자도 용이하게 하며 사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게 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39조는 위와 같은 무한책임사원제도의 취지와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기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그 입법의 수단방법이 부적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물론 무한책임사원 중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지분이 미미한 무한책임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회사의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조세채무를 포함한 체납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출자사원으로 등재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건 체납법인과 같은 합명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이외의 신용 또는 노무출자가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의 변호사 자격제공은 이 건 체납법인에 금전 이외의 기타 재산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납법인에 운영에 일체의 관여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등재해 놓은 형식적인 구성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건 쟁점처분과 쟁점외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각 구성원인지 및 청구주장의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2012년 과세기간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2. 이 건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 관련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정여부
3. 체납법인의 구성원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전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지 않고 그 중 청구인에게만 한 처분의 적정여부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3)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 변호사법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변호사법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쟁점②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9)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쟁점③ 관련 > 1)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기본사항
(1) 법무법인 L의 사업자등록 사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법무법인 L은 ◎◎ ▷▷구 ▷▷동 1554-4번지에서 2013.8.9. 설립하고, 2013.8.19.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하는 업체로,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법무법인 L의 구성원 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L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법무법인 L의 구성현황과 출자금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퇴사 등기사항, 노무출자 등기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법무법인 L 구성원 변동내역 > (단위: 원) 성명 직책 출자금 최종 이행 금액 출자금 최종 이행일 비고 출자금액 합계 100,000,000 청구인 대표자 20,000,000 불명 20% 박 구성원 20,000,000 불명 박 구성원 20,000,000 불명 임 구성원 20,000,000 불명 이 구성원 20,000,000 불명
(1) 법무법인 H파트너스 사업자등록 사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법무법인 H파트너스는 ◎◎ ▷▷구 ▷▷동 1553-17번지에 2013.4.9. 설립하고, 2013.4.12.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하는 업체로,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J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2) 법무법인 H파트너스의 구성원 현황 법무법인 H파트너스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법인 H파트너스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대표자 J은 10,000,000원을 출자한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구성원은 금전의 출자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4.7.1. 가입한 후 2015.2.9.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처분 납부통지서의 송달장소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처분에 대한 2014.728.자 납부통지서상 송달장소 기재내용은 “◎◎ ▷▷구 ▷▷동 법무법인 H파트너스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상 주소시 ○○ □□시가 아니다.
(1) 법무법인 R의 사업자등록 사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법무법인 R은 경기에 2015.3.4. 설립하고, 2015.2.26.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하는 업체로,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법무법인 R의 구성원 현황 법무법인 R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법무법인 R의 구성원 현황과 출자금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현금 10,000천원을 출자한 반면, 나머지 1명의 구성원 구본석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법무법인 R 구성원 변동내역 > (단위: 원) 성명 직책 출자금 최종 이행 금액 출자금 최종 이행일 비고 출자금액 합계 10,000,000 청구인 대표자 10,000,000 불명 100% 조 구성원 노무 불명 2015.4.20. 지분양도 퇴사 구 구성원 노무 불명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과 압류처분
• (공시송달) 2013년1기확정 과소납부 2013-10-10 9,147,560 (부가가치세) 11,507,610 201309-5-41-0-4457 2013-11-08 2013-12-25 9,421,980 2013-11-27 9,641,520 주소불분명 (공시송달) 2013-10-30 10,632,860 (부가가치세) 13,376,050 201309-5-41-0-4483 2013-12-12 2014-03-06 9,749,880 2014-02-06
• (공시송달) 2013-10-31 458,800 (갑근세) 472,560 201310-8-14-***0-0736 2013-12-12 2014-03-06 415,840 2014-02-06
• (공시송달) 2013-11-30 459,330 (갑근세) 473,100 201311-8-14-***0-0752 2013-12-12 2014-03-06 416,320 2014-02-06
• (공시송달) 2013-12-23 18,381,930 (부가가치세) 22,683,240 201311-6-41-***0-0325 2013-11-08 2013-12-25 18,381,930 2013-11-27
• (공시송달) 2013-11-30 5,351,750 (부가가치세) 6,668,260 201311-5-41-***0-0403 2013-12-12 2014-03-06 4,850,820 2014-02-06
• (공시송달) 타서분 소계 453,880 세무서 관련 건임 201303-5-41-**-1575 2014-02-28 2014-05-22 453,880 2014-04-24
• 나) 청구인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내역 청구인이 2014.7.4. 발급받아 제출한 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2014.1.9.자 처분청의 압류처분한 압류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2014.1.9.자 압류토지 현황: 공유지분 1/7 >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1
○○ △△군 165-1 답 79.0 2 〃 165-3 답 7.0 3 〃 193-1 답 278.0 4 〃 408 답 1,471.0 5 〃 478-4 답 5,070.0 6 〃 516-2 답 5,053.0
3.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등 송달현황 등
- 가) 쟁점처분 등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분(근로소득 지급월)에 따라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 상세내역, 국내등기 조회”에 따른 납부통지서 등의 송달현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자료에 의하면, M, E, F이 “회사동료”로 하여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나타고, 이들은 법무법인 L의 직원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쟁점외처분 중 2013.11.27. 송달되었다는 압류처분당시 체납액 9,641,520원(납부통지금액 9,421,980원)과 관련한 납부최고서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납부최고서 등기송달장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 □□시 가-301”로 나타나고, 납부최고일자는 2013.12.27.이고, 납부최고기한은 2014.1.17.이며,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시송달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납부통지서 송달현황 > 원납세자(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 송달 현황 귀속연월 (기분) 납부 기한 고지세액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전자납부 번호 지정 일자 지정금액 납부통지서 납부 최고서 송달 송달 일자 송달방법 (수령자) 처분청 처분 합계 417,234,770 462,529,130 쟁점처분 소계 240,445,860 273,081,770 2011년 제2기확정 과소납부 2012-03-31 32,633,120 (부가가치세) 2011-12-31 201203-5-41-0-1 2013-11-08 41,052,32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1년 12월지급 2012-03-31 7,168,960 (갑근세) 2011-12-31 201203-8-14-0-9 2013-11-08 7,630,86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 제1기예정 과소납부 2012-07-31 11,315,460 (부가가치세) 2012-03-31 201207-5-41-0-0484 2013-11-08 13,691,62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5월지급 2012-08-31 4,667,030 (갑근세) 2012-05-31 201208-8-14-0-0678 2013-11-08 5,591,04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6월지급 2012-09-30 5,689,410 (갑근세) 2012-06-30 201209-8-14-0-1566 2013-11-08 6,747,60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 제1기확정 무납부 2012-12-31 55,416,780 (부가가치세) 2012-06-30 201212-5-41-0-2302 2013-11-08 63,729,28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 제2기예정 과소납부 2013-01-31 41,725,820 (부가가치세) 2012-09-30 201301-7-41-0-0345 2013-11-08 47,483,89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 11월지급 2013-02-28 4,060,260 (갑근세) 2012-11-30 201302-8-14-0-0878 2013-11-08 4,571,82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2년 제2기확정 과소납부 2013-03-31 43,187,990 (부가가치세) 2012-12-31 201303-5-41-0-4807 2013-11-08 45,305,00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2013년 제1기예정 과소납부 2013-06-30 34,581,030 (부가가치세) 2013-03-31 201305-7-41-0-2135 2013-11-08 37,278,340 2014-07-31 등기 (L 직원 M) 등기 쟁점외 처분 소계 176,788,210 189,447,360 2011년제1기 매출누락 경정 2013-05-31 12,602,980 (부가가치세) 201305-6-41-0-0303 2013-11-08 13,737,210 2014-01-24 등기 (L 직원 E) 공시 송달 2011년제2기 매출누락 경정 2013-05-31 17,943,540 (부가가치세) 201305-6-41-0-0304 2013-11-08 19,558,440 2014-01-24 등기 (L 직원 M) 공시 송달 2013년 5월부과 2013-05-31 101,350,000 (과태료) 201305-6-76-0-0004 2013-11-08 112,498,500 2014-01-20 등기 (L 직원 F) 공시 송달 2013-10-15 459,460 (갑근세) 201309-8-14-0-1355 2013-12-12 416,440 2014-02-06 공시송달 이하 미제출 2013년1기확정 과소납부 2013-10-10 9,147,560 (부가가치세) 2013-06-30 201309-5-41-0-4457 2013-11-08 9,421,980 2013-11-27 공시송달 공시 송달 2013-10-30 10,632,860 (부가가치세) 201309-5-41-0-4483 2013-12-12 9,749,880 2014-02-06 공시송달 2013-10-31 458,800 (갑근세) 201310-8-14-0-0736 2013-12-12 415,840 2014-02-06 공시송달 2013-11-30 459,330 (갑근세) 201311-8-14-0-0752 2013-12-12 416,320 2014-02-06 공시송달 2013-12-23 18,381,930 (부가가치세) 201311-6-41-0-0325 2013-11-08 18,381,930 2013-11-27 공시송달 2013-11-30 5,351,750 (부가가치세) 201311-5-41-0-0403 2013-12-12 4,850,820 2014-02-06 공시송달 타서분 소계 453,880 세무서 관련 건임 201303-5-41-**-1575 2014-02-28 453,880 2014-04-24
4. 청구인의 쟁점처분 및 압류처분을 알게 된 경위 등 제출 증빙
- 가)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용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4.7.14. “○○ △△ 165-1 소재 부동산 압류관련 체납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압류관련 부동산의 체납현황(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을 작성하여 2014.7.24. 정보공개결정하여 통지하였던바, 체납법인의 체납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처분 등의 통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부동산 압류 관련 체납현황: 법무법인 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청구인 88% 지분 > 원납세자(체납법인) 처분청의 정보공개 결정내용 귀속연월 (기분) 납부 기한 고지세액 (세목) 관리번호(납부통지서) 관할 납부 기한 (체납 법인) 납부할 금액 세목 송달현황 (납부 통지서) 비고 처분청 처분 합계 417,234,770 502,639,900 쟁점처분 소계 240,445,860 295,811,690 2011년제2기 과소납부 2012-03-31 32,633,120 (부가가치세) 201203-5-41-0-1 ▷▷ 2012-03-31 44,185,040 부가가치세 등기반송 2011년 12월 2012-03-31 7,168,960 (갑근세) 201203-8-14--1789 ▷▷ 2012-03-31 8,208,380 근로소득세(갑) 등기반송 2012년제1기 과소납부 2012-07-31 11,315,460 (부가가치세) 201207-5-41-0-0484 ▷▷ 2012-07-31 14,777,860 부가가치세 등기반송 2012년5월 2012-08-31 4,667,030 (갑근세) 201208-8-14-0-0678 ▷▷ 2012-08-31 6,039,040 근로소득세(갑) 등기반송 2012년6월 2012-09-30 5,689,410 (갑근세) 201209-8-14-0-1566 ▷▷ 2012-09-30 7,293,760 근로소득세(갑) 등기반송 2012년제1기 무납부 2012-12-31 55,416,780 (부가가치세) 201212-5-41-0-2302 ▷▷ 2012-12-31 69,049,280 부가가치세 등기반송 2012년제2기 과소납부 2013-01-31 41,725,820 (부가가치세) 201301-7-41-0-0345 ▷▷ 2013-01-31 51,489,490 부가가치세 등기반송 2012년11월 2013-02-28 4,060,260 (갑근세) 201302-8-14-0-0878 ▷▷ 2013-02-28 4,961,580 근로소득세(갑) 등기반송 2012년제2기 과소납부 2013-03-31 43,187,990 (부가가치세) 201303-5-41-0-4807 ▷▷ 2013-03-31 49,209,160 부가가치세 등기반송 2013년제1기 과소납부 2013-06-30 34,581,030 (부가가치세) 201305-7-41-0-2135 ▷▷ 2013-06-30 40,598,100 부가가치세 등기반송 쟁점외 처분 소계 176,788,210 206,427,330 2011년제1기 매출누락 경정 2013-05-31 12,602,980 (부가가치세) 201305-6-41-0-0303 ▷▷ 2013-05-31 14,947,050 부가가치세 등기송달 송달증 2011년제2기 매출누락 경정 2013-05-31 17,943,540 (부가가치세) 201305-6-41-0-0304 ▷▷ 2013-05-31 21,281,000 부가가치세 등기송달 송달증 2013년 5월 부과 2013-05-31 101,350,000 (과태료) 201305-6-76-0-0004 ▷▷ 2013-05-31 122,228,100 과태료 등기송달 송달증 공시 송달 소계 47,918,180 2013-10-15 459,460 (갑근세) 201309-8-14-0-1355 ▷▷ 2013-10-15 416,440 근로소득세(갑) 공시송달 2013-10-10 9,147,560 (부가가치세) 201309-5-41-0-4457 ▷▷ 2013-10-10 10,409,910 부가가치세 공시송달 2013-10-30 10,632,860 (부가가치세) 201309-5-41-0-4483 ▷▷ 2013-10-30 10,535,840 부가가치세 공시송달 2013-10-31 458,800 (갑근세) 201310-8-14-0-0736 ▷▷ 2013-10-31 415,840 근로소득세(갑) 공시송달 2013-11-30 459,330 (갑근세) 201311-8-14-0-0752 ▷▷ 2013-11-30 416,320 근로소득세(갑) 공시송달 2013-12-23 18,381,930 (부가가치세) 201311-6-41-0-0325 ▷▷ 2013-12-23 20,477,440 부가가치세 공시송달 2013-11-30 5,351,750 (부가가치세) 201311-5-41-*0-0403 ▷▷ 2013-11-30 5,246,390 부가가치세 공시송달 타서분 소계 453,880 세무서 관련 건임 2013-5- 41- 2013-03-31 453,880 부가가치세 타서
- 나) 청구인의 동생 D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동생 D가 인감증명서 및 카톡사진을 첨부하여 2014.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확인인이 최근 우연히 인터넷으로 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더니 2014.1.9자로 청구인의 1/7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7.3. 오후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은 전혀 그 압류사실을 모르고 있어 확인인이 가지고 있던 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증 압류부분을 스캔하여 청구인 에게 카톡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2014.7 위 확인인 D (날인)
- 다) 체납법인 및 법무법인 L의 기획실장 C의 사실확인서 체납법인 및 법무법인 L의 기획실작 C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2014.7.3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1. 진술인은 체납법인 및 법무법인 L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진술인은 2010.2.26.경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3.8.19. 폐업일까지 근 무 하였고, 특히 체납법인 설립 당시 설립관련 서류작성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대표 변호사 청구인의 체납법인 영입 및 근무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3. 대표 청구인은 과거 20여년 간의 검찰고위직(부장검사, 지청장) 및 약 20년간의 변호사 직에 근무한 경력을 우대받아 2010.2.10.경 체납법인에 일체의 물적 출자 없이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는 월급제 대표직으로 영입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을 설립, 운영할 때 법인설립, 운영상 필요한 요식행위로서 실제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일정한 금전을 출자하지 않고 다만 설립 당시 임의로 정한 법인 총출자액을 감안하여 각 구성원별로 일정 지분비율의 금전을 출자한 것처럼 정관을 작성하고 법무부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있을 뿐, 실제로 구성한 변호사들이 등재된 출자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법인 수익금 중에서 배당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법무법인의 관례이며 체납법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었습니다.
5. 대표 청구인도 체납법인에 전혀 금전을 출자하지 않았고 단순한 월급여제로 근무 하였는데 다만 법인 설립 당시인 2010.2.경에는 대표라는 이미지에 맞추어 다른 구성원 변호사보다 많게 출자액을 63,000,000원(구성원 변호사 김, 김은 각 31,500,000원, 한, 박은 각 42,000,000원)으로 하였다가, 2010.3.15.에는 구성원 김이 퇴사하여 등기부상 법인 출자총액인 210,000,000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김의 등기부상 출자액 31,500,000원을 대표이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정리하는 등(그 결과 대표 청구인으 출자액이 94,500,000원으로 늘어났음), 같은 경위로 대표 청구인의 출자액이 증가하던 중 특히 2011.5.3. 경 체납법인이 법무법인 K와 합병하게 되어 K 소속 구성원변호사 최, 신, 임이 새로이 영입되자, 진술인을 포함한 법인 집행부 에서 위 K 소속 구성원들과 기존 체납법인 소속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우, 관 리하고 구성원들에게 외관상으로 출자액을 동등하게 각 2,100,000원으로 통일하고 기존 체납법인 구성원들(김, 한, 박)의 출자액 차액 모두를 대표 청구인의 출자액에 포함하는 식으로 정리한 결과, 2011.5.3. 현재 대표 청구인의 등기부상 출자액이 184,800,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6. 사실이 그러한 즉 대표 청구인을 비롯한 법인 구성원들이 실제로 법인에 금전 을 출자하거나 구성원들 간에 출자금이 오간 것이 없이 오로지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 상 에서만 형식적으로 출자액 변동이 있었을 뿐이고, 따라서 대표인 청구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각기 출자액에 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인 수익금 중에서 각 출자액의 비율로 실제로 배당받은 일이 없었으며, 더구나 체납법인은 불황으로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다가 2013.8.19. 폐업하고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 대표인 청구인은 병약한 연로자인데도 체납법인 및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 법인으로부터 월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세채무는 대부분 체납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체납하여 발생한 것인데도(체납법인은 구성원별로 독립채산 별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대표인 청구인이 단지 법인 대표변호사이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체납처분까지 당한 데 대하여 법인의 직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7.31. 위 진술인 C (무인)
- 라) 청구인의 동생 G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 □□시 가동 301호에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생 G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2014.8.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2. 형은 2007.7.26. 진술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진술인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그 때쯤부터 직장 문제로 ◎◎ 등지에 왕래하면서 진술인 집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 명절 때 내려와 지내다가 일요일 밤 또는 월요일 아침에 ◎◎ 등지 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3. 진술인과 형은 둘 다 이혼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형은 주중에는 ◎◎ 등지에 일정하지 않은 친지의 집에 기거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 진술인 집에 그대로 두고 있고, 진술인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 시내에 있는 화실에 출근하여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 비어 있습니다.
4. 그래서 저나 형한테 오는 우편물 특히 등기우편물은 도착 즉시에는 잘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형한테 오는 우편물은 형이 주말 등에 진술인의 집에 왔을 때 확인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같은 중요한 우편물은 진술인이 도착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형한테 전화로 알리기도 합니다.
5. 형은 진술인의 집에 살면서 □□세무서 등에서 납세고지서가 오면 세금을 그때 그때 차질 없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 ▷▷세무서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아마 진술인이 낮에 화실에 나가 있을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반송된 것 같습니다. 2014.8.7 G (서명 날인)
- 마) 청구인의 □□세무서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4,712,220원을 2012.2.7.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체납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한 부담자 및 납부여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각 구성원 변호사별로 별산제(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거래의 수익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는 각 구성원 변호사였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의 2013.2.경 체납법인에 대한 추징세액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한편,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과태료는 쟁점외처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게 고지되어 체납되었으며, 위 추징에 따른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매출누락에 소득처분상 청구인에게는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임 등에게는 상여로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 체납법인 추징세액 > (본점) (단위: 원, %) 성명 매출누락 (비율) 세액 및 과태료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합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합계 202,700,000 (100.00) 132,217,480 320,950 30,546,530 101,350,000 21,597,956 청구인 52,400,000 (25.87) 34,442,585 320,950 7,902,390 26,219,245 기타사외 유출 임 26,500,000 (13.07) 17,238,876
• 3,992,431 13,246,445 5,267,603 남** 11,000,000 (5.42) 7,148,791
• 1,655,621 5,493,170 398,825 김** 48,550,000 (23.95) 31,589,219
• 7,315,894 24,273,325 8,995,910 김** 31,400,000 (15.49) 20,430,772
• 4,731,657 15,699,115 5,133,082 이** 15,350,000 (7.57) 9,984,567
• 2,312,372 7,672,245 204,238 한** 17,500,000 (8.63) 11,382,670
• 2,636,165 8,746,505 1,598,298
- 사) 쟁점처분 관련 납부통지서 10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처분 관련 납부통지서 10매에 의하면, 납부기한을 2013.11.28.까지로 하여 2014.7.28. 발행된 것이며, 송달장소는 ◎◎시 ▷▷구 (2층 법무법인 H파트너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송달장소는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H파트너스가 소재한 장소이다.
- 아) 변호사 개업증명원 청구인이 2014.2.12. ◎◎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변호사개업 증명원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는 2010.2.10.부터 2011.9.30.까지 및 2012.12.6.부터 2013.7.5.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개업 증명원 기준등록지
○○ □□시 주소
○○ □□시 증 명 사 항 사무소 명칭 법무법인 L 사무소 주소 ◎◎시 ▷▷구 ▷▷동 1554-4 개업․휴업 년월일 개업 1993.11.29 사무소 이전내역 변호사 청구인 법률사무소 2008.03.31 법무법인 ** 2008.04.24 변호사 청구인 법률사무소 2009.11.16 공증인가 법무법인 A 2010.02.10 변호사 청구인 법률사무소 2011.10.19 종합법률사무소 B 2011.11.03 변호사 청구인 법률사무소 2012.07.31 공증인가 법무법인 A 2012.12.06 변호사 청구인 법률사무소 2013.07.05 법무법인 L 2013.07.29
- 자) 법무부의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수리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부(법무과-7416, 2011.10.25.)가 체납법인,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지방검찰청에 보낸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공문에 의하면, “체납법인(대표 청구인, 공증)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및 구성원 변경(청구인 탈퇴), 출자지분 변경(청구인 지분 임에게 양도), 대표 변호사 변경(대표 변호사 청구인 사임, 임 선임) 신고에 대하여 2011.10.25.자로 붙임 정관변경안과 같이 인가 및 수리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라고 나타난다.
- 차) 종합법률사무소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운영한 종합법률사무소 B에 대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전자고지내역에 의하면, 2012년도에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처분청이 2014.8.12.경 종합법률사무소 B의 2012.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78,530원, 2012.2기분 862,790원을 2014.8.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고지서이다.
5. 체납법인 및 청구인의 현재 체납현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5.6.4.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처분청이 2012.3.31.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32,633,120원을 비롯하여 2015.5.30.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2,833,390원 등을 포함한 456,153,710원의 고지세액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16,817,740원에 불과하고, 가산금 등이 더해져 595,948,920원을 체납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1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41,052,320원 등을 포함한 462,529,130원의 제2차 납부통지금액에 대해 가산금 등이 더해져 546,791,50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이 건 쟁점처분과 쟁점외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각 구성원인지 및 청구주장의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2012년 과세기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쟁점처분과 쟁점외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각 구성원인지에 대해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제1호는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7호 본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시기에 성립한다”,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고,상법제37조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3자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할 것이고(대법원90누4235, 1990.9.28. 참고), 한편으로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고등법원2013누19617, 2014.02.07.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은 구성원과는 별개로 합명회사에 준하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무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단지 노무만을 출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노무출자가 아니라 총 출자금 210,000천원 중 87%에 달하는 182,700천원을 현금출자한 구성원이자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확인되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2013.2.경 체납법인에 대한 추징세액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태료는 쟁점외처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구성원에게 배분되어 고지된 것이 아니라 체납법인에게 고지되어 체납되었으며, 위 추징에 따른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단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만 그 귀속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임** 등에게는 상여처분되어 그 귀속자별로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쟁점처분 등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각 구성원 변호사별로 하여 과세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으로 확인되어 체납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바,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각 구성원 변호사별로 별산제(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거래의 수익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는 각 구성원 변호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주장의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2012년 과세기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행정법원2008구합17189, 2008.09.25.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 개업증명원에 따라 체납법인의 설립일 2010.2.26.부터 폐업일인 2013.8.19.까지의 기간 중 ‘변호사 청구인 법률사무소’, ‘종합법률사무소 B’에서 근무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기간은 2010.2.10.부터 2011.9.30.까지, 2012.12.6.부터 2013.7.5.까지이며, 법무부(법무과-7416, 2011.10.25.)의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 공문에 따라 2011.10.25.자로 체납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대표변호사가 변경되어 2012년도에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있으며, 그 출자금이 87%로 최대 출자자이고, 청구주장의 체납법인 근무기간이 근로소득지급명세상 근무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2011.10.25.자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구성원 탈퇴, 대표변호사 변경과 관련된 법무부(법무과-7416, 2011.10.25.)의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 이후인 2013.2.경 세무조사시에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바, 법무법인의 대표자는변호사법제42조 및 43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 및 등기되어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자로서 법무법인의 대외적인 행위는 전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한 것인 등 자기 의사에 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에 취임한 청구인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은 2012년도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2011.10.25.자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구성원 탈퇴, 대표변호사 변경에 대한 법무부(법무과-7416, 2011.10.25.)의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 공문, 청구인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쟁점처분의 경우 2011.12.31. 내지 2013.3.31.이고, 이 건 압류처분 관련 쟁점외처분의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1.6.30. 내지 2013.6.30.인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 관련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 관련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98두1161, 1998.4. 10.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91누7859, 1992.1.21. 등 참조), 또한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8두18701, 1999.05.11.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 중 일부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M, E, F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법무법인 L의 직원인 회사동료로서 청구인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자로 보이고, 쟁점외처분 중 일부의 납부통지서는 주소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된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시 41-1, 가동 301호”이나, 청구인이 “◎◎ 친지의 집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다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주소지에 내려가 지낸다”고 하고, 쟁점처분의 납부통지서의 경우 우편송달지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H파트너스의 소재지인 “◎◎시 ▷▷구 (2층 법무법인 H파트너스)”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이에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201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소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3.31.까지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액 240,445,860원, 쟁점외처분 176,788,210원, 합계 417,234,770원을 체납하자, 비로소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을 전제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던바,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 중 일부의 납부통지서는 청구법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법무법인 L의 직원인 회사동료 M, E, F에게 송달되었고, 쟁점외처분 중 일부는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중4395, 2013.7.8. 같은 뜻). 또한, 이 건 쟁점처분 및 쟁점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은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마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국세징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0다50625, 2012.07.26. 참조). 이 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통지액의 법정기일은 이 건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인 2013.11.8. 및 2013.12.12.로서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이고, 압류당시의 체납액 437,365,420원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의 경우, 송달일자가 2014.7.31.로서 압류처분일인 2014.1.9.보다 늦으나, 압류등기 이후의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쟁점외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압류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자 비로소 그 납부통지서 등의 송달하자를 다투고 있으나,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유효한 쟁점외처분에 기초한 후행처분인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 처분 중 일부가 압류처분일인 2014.1.9. 이후의 처분이더라도 압류등기 이후의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주장의 납부통지서 등의 송달의 하자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체납법인의 구성원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전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지 않고 그 중 청구인에게만 한 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변호사법제58조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212조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86누702, 1987.05.12. 참조).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도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부통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법인의 구성원 중 청구인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