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29 선고일 2014.10.27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등의 증빙자료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실소유자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5.9. 전*재 명의로 된 (주)저축은행 정기예금 50백만 원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子) 전*재는 구에서 ***코리아라는 상호로 IT관련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2012.1.5.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제1기 등의 부가가치세 9,697,980원과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3,693,760원을 체납하고 2013.8.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재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5.9. 전재의 (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정기예금 5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소유주가 전*재가 아닌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의 압류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4월 동 187-46번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3.6.1.부터 2000.12.19일까지 독서실을 운영하였고 1층 2개의 점포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독서실 사업소득으로 쟁점예금 등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1인당 50백만 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백만 원이 넘는 예금에 대하여 배우자 혹은 자녀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실제 입금 및 관리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쟁점예금 역시 예금거래 신청시 실명확인이 청구인의 자(子) 전재가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예금거래 신청서 실명확인란에도 역시 청구인의 실명확인이 되어 있어, 계좌개설시점인 1999년 4월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모든 예금은 청구인이 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은 전재 명의의 차명계좌일 뿐 실제 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부터 청구인의 자(子)인 전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저축은행이 발행한 전재의 계좌정보조회, 예금거래신청서, 확인서에 의하면, 1999.4.22. 신규계좌가 개설되었고 이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신규가입 등 총 29회에 걸쳐 현재 시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나나, 1999.4.22. 최초 가입한 예금계좌 310-01-24-01 정기예금 입금액 20백만 원을 시작으로 이후 개설된 계좌의 입금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단지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쟁점예금 외 다수의 금융기관에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2007년 이후의 저축은행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초 계좌개설한 1999년부터 전재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예금거래신청서상에 전재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인감 역시 전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하고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전*재의 예금으로 보고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의 자(子) 전*재 명의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의 자(子) 전재는 2012.1.5. “** 코리아”라는 상호로 IT관련 마켓서비스 사업을 개업하여 2013.8.31. 폐업하였으며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재는 2013년 한 차례 1,000천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현재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재의 국세 체납내역 (단위: 원) 구 분 세 목 귀 속 납 부 기 한 체 납 세 액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3.10.25. 518,34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3.31. 6,841,180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2013.6.30. 2,338,460 종합소득세 2012년 2013.8.31. 2,321,340 종합소득세 2013년 2013.11.30. 1,372,420
  • 나) 처분청은 전*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2014.5.9. 쟁점예금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며 압류 이후 추심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다)재는 1979년생으로 2004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없고, 만 26세가 되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5년~2010년 전재의 근로소득 내역 구 분 기 간 상호 소재지 업종 2005년 ~ 2007년 시스템 주식회사 동 361-57 3F 서비스/전시대행 및 기획 2008년 ~ 2010년 (주)코리아 동 655 2F 서비스/전시서비스 및 기획
  •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신고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사업장 업종 유형 개업일 (폐업일) -- 동 소매/식잡 간이 2000.4.15. (2006.6.22.) -- 동 부동산/임대 간이 1993.4.16. (계속사업) -- 동 음식/보신탕 간이 2007.6.1. (2008.10.14.) -- 동 서비스/독서실 면세 1993.6.1. (2000.12.20.) <표4> 청구인의 소득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1994 9,202 7,462 511 1995 6,379 4,639 257 1996 8,557 4,957 495 1997 4,946 1,346 134 2000 8,925 7,325 732 2001 15,731 13,131 1,626 2002 18,191 15,599 1,610 2003 16,250 13,650 1,259 2004 17,938 15,338 1,860 2005 17,256 14,656 1,591 2006 17,178 13,578 1,408 2007 11,234 7,634 610 2008 11,170 5,570 445 2009 12,143 9,043 542 2010 18,202 15,102 1,185 합계 193,302 149,030 14,265

2. 청구인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전*재의 **저축은행 계좌정보 조회내역에 의하면, 1999.4.22. 20백만 원의 예금계좌 2개를 최초 개설한 이후 29회에 걸쳐 1년 혹은 2년 만기의 예금계좌를 지속적으로 개설과 만기해지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압류일 현재는 쟁점예금 하나에 잔액 50백만 원이 있다.
  • 나) 쟁점예금 개설 이전에 작성된 9장의 예금거래신청서(2007년~2013년)에는 고객명란에 전*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명확인란에 담당자 및 책임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중 5장의 실명확인증표 부착란은 비어있으며 4장의 실명확인증표 부착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부착되어 있고 쟁점예금의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부착란 역시 청구인의 신분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재는 이의심청 심리일 현재 아래 <표5>과 같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표5>의 금융자산들이 전부 자신이 직접 불입 및 관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5>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전재의 금융자산 보유내역 (단위: 천원) 금융기관명 상품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기납입보험료) 저축은행 장기우대예금 -01-24-22 50,000 저축은행 정기예금 -13-24--7 16,500 저축은행 정기예금 -13-24--7 10,000 저축은행 정기예금 -13-24--5 21,469 (주)저축은행 복리정기예금 -01-24-30 50,000 저축은행 복리정기예금 -25-24-23 10,000 생명 (무)유니버셜CI 1384*** 11,374
  • 라. 판단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의 요건으로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국심96경2086, 1997.1.25. 같은 뜻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실소유자명의로 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므로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봄이 타당하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로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0중109, 2000.7.29. 같은 뜻임). 위에서 보듯이 쟁점예금은 1999.4.22. 20백만 원의 예금계좌 2개를 최초 개설한 이후 29회에 걸쳐 1년 혹은 2년 만기의 예금계좌를 지속적으로 개설과 만기해지를 반복하여 압류일 현재는 쟁점예금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계좌개설일에 전재는 만 20세로 쟁점예금에 가입할 소득이 없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쟁점예금 개설 이전에 작성된 9장의 예금거래신청서(2007년~2013년)에는 고객명란에 전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명확인란에 담당자 및 책임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중 5장의 실명확인증표 부착란은 비어있으며 4장의 실명확인증표 부착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부착되어 있고 쟁점예금의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부착란 역시 청구인의 신분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예금의 예금주인 전*재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