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BBB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동업경영 또는 별도의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28 선고일 2014.10.13

BBB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면서 이사로서 AA지역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수취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이나 노무를 제공한 동업경영 또는 판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주세법」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항 제9호의 나 및 제14호를 위반으로 2014.7.16.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4년 AA가공 영농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다가 1998.12.9.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여 AA주(리큐르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제조장 순환점검을 실시하던 중 고의로 주세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유통시킨 혐의를 확인하고 2014.514.~2014.6.13.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 주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을 제외한 순수 제조원가만을 신고하여 주세 238백만원을 누락하고, ② 청구법인의 지분 중 28.76%를 보유하고 있는 BBB(청구법인의 대표인 CCC의 친동생)을 인근 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BBB이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하며 판매 및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발생된 이익을 수취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동업 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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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주류제조면허 취소 행정처분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 청구절차 운영계획을 2014.6.23. 수립하고, 2014.7.9. 주류제조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 「주세법」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항 제9호의 나 및 제14호를 위반한 것으로 주류 제조면허 취소를 2014.7.16.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주류 제조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타인과 동업경영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 취소에 대하여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4호 에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와 동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주류제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주류제조면허자는 청구법인 그 자체이고 영농조합법인은 그 누구와도 주류제조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주류대금의 일부가 BBB에게 지급된 것을 가지고 동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BBB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총 출자좌수의 28.76% 소유)이자 이사로서, 청구법인은 주류판매 영업 중 OO지역에 대한 판매 업무를 이사인 위 BBB에게 담당시키면서 그에 대한 보수로 판매금액에 일정부분을 주었을 뿐이다. 다만 보수지급의 편의상, 청구법인 계좌 중 하나를 BBB이 주류를 판매한 결과 그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지정하고 그 법인계좌에 입금되면, 그 중에서 법인이 BBB에게 출고한 가격만큼만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BBB이 보수로 가지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영업의 일부를 법인 이사이자 조합원인 BBB에게 맡기고 보수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청구법인과 BBB이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동업경영을 금지한 주세법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세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이다.
  • 나. 주세포탈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대하여

1. 주세포탈의 의미 주세포탈은 고의적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필수적이고, 단순히 과실에 의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는 포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도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 1항 에 해당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2. 주세포탈에 해당 여부

  • 가) 요 지 청구 법인은 주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기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주세산정방법을 오해한 나머지 주세를 잘못 계산해서 납부해 왔을 뿐이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지금까지의 주세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포탈이 아니라 세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세금 탈루였다.
  • 나) 자세한 경위

① 그 동안 주세 신고납부 경위 주류제조를 시작하면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청구법인의 구성원이다 보니 주세법에 대하여는 거의 문외한이어서 당시 조합원 중 젊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주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처분청도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주세에 대하여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과거 OO그룹 주류제조계열사에서 주조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DDD에게 물어보니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해 총원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10% 정도 이윤을 더해 판매원가를 내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해 출고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점에 가서 묻고 물어 서○○라는 사람이 저술한 「주세법의 ○○」라는 책을 구입하여 주세산정의 방법을 얻게 되었다. 즉,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류출고가격신고서에는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1. “제조원가”는 재료비(원재료비, 포장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한다. 2. “총원가”는 제조원가에 일반판매관리비 및 영업외손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3. “판매원가”는 총원가에 이윤과 운반비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4. “출고가격”은 판매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른 주류제조업체의 주류출고가격신고서와 원가계산서도 참고하였다.

② 세무조사를 통한 주세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의 인식(고의적인 포탈이 아님)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번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이 과거 15년간 위와 같이 출고가와 주세를 산정하여 온 방식이 잘못이라며 그 동안 탈루된 주세 등을 납부고지 받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거 대기업에서 주조사로 근무했던 사람의 조언과 「주세법의 ○○」라는 책 중 출고가격신고서 검토요령에 나오는 제조원가와 출고가 산정방식에 따라 한 것인데, 이번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니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할 때 적용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율, 주세율, 교육세율에 따른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이를 역산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있었다(즉 저희가 판매한 가격을 1.5356으로 나누는 방식). 즉,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원액을 생산하여 병입한 다음 여러 종류의 술을 한 세트에 포장하여 새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1병당 원가를 계산하여 주세와 부가가치세, 교육세를 계산한 주류출고가격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세와 교육세를 납입하여 왔고, 부가가치세는 세트로 새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판매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납입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번에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납세임을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을 근거로 원가를 역산해 낸 다음 여기에 주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정하여 1병당 원가를 계산함에 따라 주세를 납입한 청구법인의 주세보다 많게 되고, 포탈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운 것 없는 무지한 AA재배농가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 민속주제조업을 하다 보니 주세산정방식을 잘못 알게 되어 그 동안 주세를 잘못 납부한 것이지, 고의로 주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주세의 과세표준신고에는 주류출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이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서식(위 시행규칙 별지 5호의 3 서식)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도수, 용량, 출고본수, 출고수량, 본당가격 등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주세를 산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서로 다른 용량과 도수의 여러 술병을 한꺼번에 세트포장하여 출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재란도 없다. 즉 한 병당 원가를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주류출고가격신고서에 첨부하는 원가계산서(주세사무처리규정 66조 3항)와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는 주류출고명세서서식이 정하는 바와 같이 1병당 원가를 계산하여 주세를 납부하여 왔던 것이다(주류출고명세서에는 ‘선물용 세트박스’란 것은 없고, 출고본수, 출고수량이라고 되어있을 뿐 ‘선물용 세트’란 것은 없다. 그래서 ‘선물용 세트’는 주세 신고시 세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만을 가지고 주세신고를 하였다). 만일 주세산정방식을 이번에 국세청이 취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납부하면서 주세만을 적게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

  • 다. 그도 그럴 것이, 청구법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매년 주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3회 순환점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세신고납부를 받은 OO세무서 담당자는 물론 순회점검을 나왔던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청구법인의 주세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 동안 세무서로부터 주세산정이나 출고가산정에 대하여 그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지시 또한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청구법인의 세무기장과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EEE세무사도 주세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번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세무사에게 주류제조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르겠다며 자신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주세신고는 자신도 모르겠으니 전문 주세신고 세무사를 찾아보라고 하였을 정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주류제조업자들 중에 이번에 국세청이 산정한 방식으로 주세를 산정하여 납부한 경우는 드물 것이고 아마도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구법인이 고의로 주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주세법에 무지하여 주세 산정을 잘못한 것인 것이다.
  • 다) 지방의 영세한 법인의 어려운 사정과 현실 OO지방에는 주류제조에 대한 세무를 상담해 줄 만한 전문가도 없고 세무서에서도 이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조사결과와 같이 주세를 납부하게 되면 주세부담이 늘어나 주류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반주류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가격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민속주제조업체는 생존하기 조차 힘들게 된다. 이번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출고가가 14,500원이 되고, 총제조원가는 9,442원(=14,500원÷1.5356), 주세 3,399원(=9,442원×36%), 교육세 340원(=주세3,399원×10%), 부가세 1,318원(14,500원÷1.1)이 되며, 이 경우 세무서가 인정한 총제조원가 9,442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트 제조원가가 3,859원, 세트비 4,409원, 세트조립비 200원을 빼면 결국 이윤은 974원(=9,442-3,859-4,409-200)이라는 결과가 되는데, 대략 한해 세트매출이 16,000세트 정도이므로 이윤이 2,00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이 된다. 청구법인이 원가계산한 것에는 사실 실제 원가가 모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 어려움은 더더욱 가중된다. 그리고 세무조사결과대로 하면 실질적인 주류제조비용보다 포장비용이 (선물세트일 경우) 몇 배나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주세(그 10%인 교육세도 포함)를 산정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결과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판매법인을 따로 만들어 제조회사는 병입만 하여 판매법인에 공급하고, 세트포장은 판매법인이 하면 제조회사는 포장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주세 부담은 없어지고, 판매법인은 따로 주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해결될 것이지만, 영세한 업체로서는 판매법인을 따로 만들어 관리할 능력도 자금도 없는 실정이다.
  • 다. 맺음말 현재 청구법인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며, 16년 동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지적을 하고 차후 업체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였다면 세금추징 및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억울하지도 이유를 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주세법령이 청구법인 구성원들 같은 농사만 짓던 영세한 민속주제조업자에게는 너무 어렵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구한 책자나 서식은 청구법인 같이 원가를 계산하여 주세를 납부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청구법인과 같은 민속주 업체들이 모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민속주 제조업체들을 한곳에 모아서 철저히 교육하시고(특히 주세 과세표준), 의문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질문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해 준 다음 잘못된 업체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야만 업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법인 같은 영세한 업체에게 추징금 260,798,449원은 너무나 힘겨운 금액으로 현재 국내 시장경기가 여의치 않아 판매도 원활하지 못해 매출실적도 작아지고 고정적인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은행대출도 여러 모로 어렵다. 10여년의 노력 끝에 올해부터는 3,000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농협유통에 물건을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이제 조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나 하는 상황에 세무조사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세금추징과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만은 거두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 경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주세 신고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분석한바, 관내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대비하여 주세누락혐의 금액이 확인되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주세누락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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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의 주세신고 누락금액은 포장비용 및 판매마진을 주세신고시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신고하여 차이가 난 것으로 2014.5.27.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 CCC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의 동생인 BBB이 OO지역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 및 수금 등을 하며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음이 2014.5.27.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 CCC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상에 BBB 명의로 주류판매면허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BBB에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 나. 청구법인의 각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사인 BBB에게 OO지역 판매를 담당시키면서 판매금액에 일정부분을 지급한 것을 동업경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세법」 제13조 의 동업경영 금지 규정은 주류제조업과 관련한 면허제도의 특성상 주류면허자가 주류면허가 없는 제3자와 동업을 금지하고자 한 규정으로 청구법인도 이사인 BBB(지분율 28.76%)에게 OO지역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보수 등 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OO지역의 판매를 담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BBB의 경우 주류 제조를 전담하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종속적인 지위가 아닌 청구법인과 횡적인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영업 및 판매활동을 하며 매입대금 및 부대비용등 수수료를 차감하여 손익분배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장부 및 주류판매계산서 등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OO 사무실에서 확보한 주류판매계산서, 전산매출장부를 보면 판매자는 청구법인, 구입자는 BBB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지역의 판매처에 지급한 주류판매계산서, 전산장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발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주류를 BBB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BBB이 발급해달라는 판매처에 발급한 것으로 BBB는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이 관리하였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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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법인이 이 건의 신청시 제출한 2013년도 OO지역 직영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출고(공급 분)를 외상매입(일반대리점 공급가격)으로 간주 그 금액만큼 본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판매 수수료 처리함”이라고 작성되었는데 이는 BBB과 청구법인이 판매금액에 대하여 수익분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BBB에게 주류면허를 제공하고 BBB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거래처를 관리하며 주류를 판매하였고 판매금액을 수취하여 청구법인과 수익분배 한 것으로 단순히 OO지역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기에 동업경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세누락에 대하여 주세포탈로 보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시 주세누락혐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인 CCC에게 문의한 결과 CCC은 주세누락혐의 금액이 포장비용 등이 누락되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답하는 등 포장비용이 쟁점사항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판매가에서 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걸 대표자 스스로도 인지하고 개업 이후 지금까지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주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었고, 2014.5.27. 작성된 심문조서 상에도 대표자 본인이 주세포탈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주세포탈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였고, 영세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관련 처분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류제조면허 취소 처분의 주된 원인은 주세포탈이 아닌 BBB과의 동업판매경영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처분된 것이다.

  • 다. 처분청의 추가보충 답변

1. 청구법인의 주장요지는 「무지에 의하여 주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신고 누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조세포탈로 보아야 하는 핵심사안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은 아래의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다분히, 본인편의주의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주장임을 알 수 있다.

2. 우선적으로,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주세과세표준은 포장비용뿐만이 아니라, 회사마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3. 앞선 사실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주세 과세표준은 무지에 의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제조원가로 신고한 금액에 기초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단순 신고 누락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착수 당일 신고 누락된 금액에 관한 조사반의 질문에 ‘그건 포장비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즉답을 하였고,

② 청구인이 주세 과세표준 신고의 지침서로 삼았다며 제시한 책자에서도 주세과세표준의 기준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출고가격”에는 포장재료비와 영업외 손익 등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청구법인이 매월 신고‧납부해 왔던 주세신고서 상에도 ‘출고금액’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④ 제조원가를 출고가격으로, 주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신고가 누락된 과세표준 금액이 총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9,000÷15,000)를 넘는다는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⑤ 청구법인은 관행적으로 축소된 주세과세표준 책정 ⇢ 주세신고를 통하여 고율의 주세를 상당금액 누락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정도에 청구법인의 사정의 경우라면,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규정조문에서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판시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다.

5.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성격의 보수를 받는 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인바, 아래의 사실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 주장은 근로소득(자)의 개념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이 매월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에는 BBB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외관상으로 BBB는 청구법인이라는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성격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무하다.

② 반면에 BBB는, OO지역 일대를 책임지며 다수의 거래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판매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청구법인과 정산과정을 통하여 배분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배분수익을 청구법인은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6. 근로소득 또는 독자적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배분 금액이던지 지급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에서 비롯되었으니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이해되나,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체계 하에서의 소득별 구분은 과세표준에 이르기까지의 계산방식이 각기 달라서 소득의 구분에 따른 부담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 규정조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상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급여형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BBB를 청구법인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조사당시 확보된 증거자료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작성할 필요도 없을 “구입자 OO BBB” 형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보관하였다.

7. 처분청의 조사반에서는 앞서 살펴본 청구법인과 BBB의 관계와 BBB이 청구법인의 일정지분을 가진 주주였음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 있어 BBB는 청구법인에 판매의 한 축을 청구법인과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았던 것이고(주세법 13조 제1항 제14호 규정위반 ⇢ 제조면허취소), 설령 동업경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BB는 무면허판매업자라고 볼 수 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및 주류제조면허증 지정조건 ⇢ 제조면허취소]고 판단하였기에 제조면허를 취소하였던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BBB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동업경영 또는 별도의 판매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주세가 포탈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탈루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

  • 가. 탁주: 50만원 이상
  • 나.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 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병입출고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4)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① 조사법인은 주세 과세표준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주세 238백만원을 탈루하고, ② 조사업체의 28.76% 지분이 있고 대표자 동생인 BBB는 인근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자신 책임으로 관리하며 판매 및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발생된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BBB는 조사업체 인근지역에 판매와 영업을 전담하며 대표자와 함께 사실상 조사법인을 각 분업하여 동업(同業)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면허를 취소한다는 2014.5.자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은 「① 주세는 신고된 출고가로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실제 판매가로 신고를 하다 보니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으로 금액차이가 발생하며, ② BBB는 제 친동생으로 OOAA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나, OO 일대 및 OO랜드에 BBB 책임 하에 OOAA 주류를 배송․수금하는 일을 하며, OOAA에서 별도로 주는 급여는 없고 BBB이 가져간 술에서 판매마진이 급여로, ③ OOAA이 주세누락 및 동업경영으로 주류제조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청구법인의 대표 CCC에 대한 2014.5.27.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신고분 “주류출고명세서” 2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은 BBB이 구입자 및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류판매계산서(공급자용)” 21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조사청은 “2011년~2013년 AA술 출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6. 조사청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의 “2010년~2013년 지급명세서 신고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3.7.10.과 2014.1.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조사청은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고금액(원)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합계라고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7.16.자 “주류 제조면허 취소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주류 제조면허 취소 통지
  • 나)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통지문
  • 다) 2014.7. “주류제조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보고서”
  • 라) “주류 제조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제목으로 하는 2014.7. “청문조서”
  • 마) 2014.6. 처분청의 “OOAA 영농조합법인 면허취소 청문절차 운영계획”서
  • 바) 2014.7.9. 처분청의 “청문기록서”

10.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1994.8.1.자로 다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BBB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목 적
1. 농특산물의 경영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산물 가공 및 계약재배사업

4.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농자재 구매 및 판매사업

6. 농산물 저온저장 및 집출하 등 농산물 유통사업

8. 농특산물의 가공 및 판매사업

9.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견학 및 실습을 통한 후계자 양성

10. 관광농업 및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12. 위 사업을 위한 부대시설일체
  • 나) 농림수산부장관의 1996.6. 청구법인에 대한 리큐르주(AA) “주류제조면허추천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당초 면허일을 1998.12.9.자로 하는 2010.8.9. 「1998년 12월 4일자 주류(리큐르)제조면허신청 및 사업장이전에 대하여 주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이라는 청구법인의 “주류(리큐르주) 제조면허증”을 제시하고 있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세무서장의 명령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위 각호의 1을 위반하거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 라) 1999.4.15. 발행 ○○사의 서○○저 “주세법의 ○○” 책자 중 제3절 가격관리(p.465~ p.467)를 제시하고 있다.
  • 마) 2001.3.20. OOOOO㈜가 출고가격을 2000.1.5. 8,602원에서 2001.3.20. 3,080원으로 변경하는 “주류 출고가격 변경 신고서”와 “LLLL 원가 명세서(700㎖)”를 제시하고 있다.
  • 바) 2001년 KKKK㈜의 JJJJJ 14% 375㎖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 사) 청구법인의 2013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아) 청구법인이 「공장출고(공급 분)를 외상매입(일반대리점 공급가격)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만큼 본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판매수수료로 처리」한다는 “2013년도 OO지역 직영 매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자) OO에 대한 2013.1.1.~2013.12.6. 주류 공급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차) 청구법인의 2013.1.1.~2012.12.31.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 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14.7.16.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주류 제조면허 취소 통지” 공문과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통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BBB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동업경영 또는 별도의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BBB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면서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생산한 주류를 OO지역에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부분을 보수로 수취한 것으로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BB이 자본이나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분받는 동업경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BBB이 매출한 가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어 BBB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류판매업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판매업자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BBB과 동업경영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주류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주세가 포탈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탈루 인지에 대하여 보면, 주세법 제3조 제10호 에서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주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결과표에 의거 주세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 누락이 없었다고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로 주세 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세를 포탈하여 이 건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