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4. 4. 4.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1,417,783,420원(2009년 1,402,438,380원, 2010년 12,349,000원, 2011년 2,966,040원)의 부과처분과 2,649,349,800원(2009년 2,547,255,750원, 2010년 81,094,050원, 2011년 21,000,000원)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쟁점토지 분양 형태 및 구조, 분양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현황, 실제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OO아이디와의 쟁점토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 소유자는 OO아이디인바, 쟁점토지 분양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아이디는 법인설립등기만 있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사직원이 없고, 대표자 이OO은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분양대금 81억 원 중 56억 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분양수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의 OO아이디 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1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아이디는 설립등기는 되어 있으나 종사직원이 전혀 없는 등 법인실체가 없으며, 대표자 이OO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할 능력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81억 원인데 OO건설의 통장에 5,621백만원이 이체되었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OO건설로 보아 관할세무서로 자료파생하고자 함」 * 연락처 미상 등으로 이OO, 김OO(법무사), OO건설 등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 당초 소유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음
2. 처분청이 제출한 OO건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14.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 청구법인은 2009.8.1.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고액의 국세체납자로 2012.11.15.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자 이OO는 현재 연락 두절상태로 출서요구서를 송달하였느나 반송되었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분양대행관련 수입금액 누락 여부 조사
• 양도당시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등기는 법무사 김OO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양도금액을 김OO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
• 김OO의 계좌를 확인한바, 2009년도에 10,386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OO건설에 5,316백만원, OO아이디에 2,445백만원이 출금되었고 나머지 출금액은 출처불분명함
• OO아이디는 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고 대표자 이OO은 2008년까지 룸싸롱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산 및 직업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건설에 5,316백만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및 그 대금의 귀속자는 OO건설로 판단됨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는 OO아이디이고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부 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OO아이디가 2009.8.16. 매매를 원인으로 2009.9.16. 최초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나) 쟁점토지 분양대행계약서 OO아이디와 OO건설(청구법인)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관리 및 등기업무는 김OO 법무사가 진행하기로 함
-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OO아이디로 표기되어 있음
- 라) 분양대행수수료 명세, 통장 등 청구법인 하나은행 통장에 쟁점토지 관련 분양대행 수수료로 5,495백만이 입금됨
- 마) OO고등법원 제12형사부 (2011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2012.5.15 판결문 OO아이디 실질 대표자 박OO가 쟁점토지를 평당 1만원에 취득하고 분양대행업체인 OO건설 실질 대표자 노OO 등과 협의한 사실, OO건설이 OO아이디와 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가격보가 4-7배 비싸게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OO아이디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금액(입지가 좋은 334개 분양지는 평당 23,000원, 입지가 나쁜 154개 분양지는 평당 12,000원), 분양광고비, 기타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OO건설의 몫으로 귀속시킨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음
- 라. 판단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OO아이디의 실체가 없고, 쟁점토지 분양대금 81억 원 중 56억 원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 분양수입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기록을 보면, OO아이디 대표자 이OO, 쟁점토지 분양대금 및 등기업무 담당자 김OO(법무사), 쟁점토지 당초 소유자, 수분양자, OO건설(청구법인)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고등법원 제12형사부 (2011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2012.5.15 판결문을 보면, OO아이디의 실질 대표자가 박OO인 사실, 박OO가 쟁점토지를 평당 1만원에 취득한 사실, OO건설(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노OO인 사실, 박OO와 노OO가 쟁점토지 사기분양 및 분양수익 분배 등을 협의한 사실, OO건설(청구법인)과 OO아이디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OO건설(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가격보가 4-7배 비싸게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OO아이디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금액(입지가 좋은 334개 분양지는 평당 23,000원, 입지가 나쁜 154개 분양지는 평당 12,000원), 분양광고비, 기타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OO건설(청구법인)의 몫으로 귀속시킨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분양수입의 실제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 형태 및 구조, 분양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현황, 실제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