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24 선고일 2014.12.23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4.11.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동 대 지 529㎡와 동소 대지 34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삼아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 나.읍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 건(이하 “건”이라 한다)의 주주(33.34%)이고, ***건의 이사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쟁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 9월 근저 당 권부 채권 체납처분 활용방안에 의하여 이의 국세 체납액이 *백만 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가 권리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2013. 10.7. 압류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토지소유자)은 2014.8.25. 압류통지서를 수령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쟁점근저당권을 압류한 처분은 통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을 2013.10.7. 압류통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에게는 2014.8.25. 통지 되었으므로 실제 제3채무자인 청구인에게는 채권압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2)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으로 ‘2013년10월7일 압류(소득세과-7***)’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주로서 10개월 18일이 지난 2014.8.25.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통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뒤늦게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압류등기의 무효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의 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압류당시 이와 청구인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1)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관련 선급금 1억원의 담보를 요구하여 공사이 행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위는 청구인이 건의 소위 모찌 꾸미 이사로 있으면서 과거 건의 공사를 수급한 적도 있어서 건에서 2012. 11월경 수급한 실습장 토목공사를 청구인 의 책임하에 시행하고자 위 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이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더니 이건과 상의 끝에 2012.11.30. 청구인이 추천하는 청구외 (주)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3) 동절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2013. 3월 초순경 수급업체인 (주)건설에서 선급금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원청회사인 건에 1억원을 요청하였더니, 건에서 2013.

3.

6. 수장의 수표를 청

구인에게 교부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사이행 담보를 요구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편을 봐준 이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선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3.3.7. 이를 만나 청구인의 토지를 담 보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 에게 교부하였고, 1개월 후인 2013.4.11. 청구인이 이를 대동하고 법 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1억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한편 청구인은 건으로부터 선급한 1억원을 수령한 이틀후인 2013.3.8. 건 명의로 (주)건설에 72,800,000원을, 2013.3.14. 건 명의로 (주)건설에 8,0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다. 그런데 선급금을 받은 (주)건설이 공사를 착공하자,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빌라 2개동과 인근 주택가의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곧바로 중단되었으며, 발주관서인 와 원청인 건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5, 6개월이 허비되었고 결국에는 에서 **빌 라 1동(B)과 연접한 개인주택 2동을 매수하고서야 2013.

9. 초순경 공사가 가능하

게 되었다. 6) 이처럼 민원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자 당초 하도급업체인 (주)건설 이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탕진해버리고 책임자가 잠적해 버려 청구인이 (주)건설 대신 **건기를 끌어들여 청구인이 2013. 12월 초순경 수급한 토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2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12.20.까지 전액 수령하였다. 7) 따라서 쟁점근저당권은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 인이 주선한 공사의 이행보증 담보책임 때문에 설정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는 쟁점토지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건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도 청구인은 인적채무의 담보로 쟁점토지를 제공한 것이며, 이와 청구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해 근저당권자가 이**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외관상 쟁점토지에 이가 권리자로 근저당부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압류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청구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등기부상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서 이**가 권리자로 있는 근저당권을 압류한 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청구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이 유효한 것인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와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이후 근저당권설정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유지하여 온 점, 둘째, 청구인이 이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해제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이의 권리가 없음을 주 장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넷째, 이와 청구인 사이에 근저당부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다섯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보더라도 이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려면 *건이 (주)건설에 하도급공사가 계약에 따라 완료되어야 함에도 완료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저당권 등기 설정행위가 무효로 보기 어렵고, 이**와 청구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여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4)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7)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5호·제6조, 제60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5. 압류해제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3.4.1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삼아 이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처분청은 이의 체납액 3,520백만원을 원인으로 2013.10.7.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이가 권리자로 있는 근저당부채권을 압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3.10.07. 체납자 이(46**-1**)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으며, 체납자 이는 2014.01.0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2014.2.7. 기각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13.10.7. 쟁점근저당권의 압류처분과 관계된 이의 국세체납액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읍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건의 주주(33.34%)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2.12.31. 주주명부에 의해 나타난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관련 선급금 1억원의 담보를 요구하여 공사이행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건과 (주)건설의 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청구인과 이 *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은 이에게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 저 당권을 설정해 주고자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이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건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 라) 건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제출(인감증명서 첨부) (사실확인서)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 으며, 건은 (주)건설로부터 2013.1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8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남방건설(주)에 2013.1기 1매, 44백만원과 2013.2기 3매, 218백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8) 청구인은 2013.12. 초까지 건으로부터 수급한 토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214,5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12.20.까지 전액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의 공사완공 및 대금지급 완료 확인서를 제시 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이 상기 토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214,5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관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대전고법1993구1433, 1994.05.1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서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이**이고,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 적격이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