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3. 10.7. 압류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토지소유자)은 2014.8.25. 압류통지서를 수령 하였다.
3.
구인에게 교부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사이행 담보를 요구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편을 봐준 이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선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3.3.7. 이를 만나 청구인의 토지를 담 보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 에게 교부하였고, 1개월 후인 2013.4.11. 청구인이 이를 대동하고 법 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1억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한편 청구인은 건으로부터 선급한 1억원을 수령한 이틀후인 2013.3.8. 건 명의로 (주)건설에 72,800,000원을, 2013.3.14. 건 명의로 (주)건설에 8,0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다. 그런데 선급금을 받은 (주)건설이 공사를 착공하자,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빌라 2개동과 인근 주택가의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곧바로 중단되었으며, 발주관서인 와 원청인 건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5, 6개월이 허비되었고 결국에는 에서 **빌 라 1동(B)과 연접한 개인주택 2동을 매수하고서야 2013.
게 되었다. 6) 이처럼 민원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자 당초 하도급업체인 (주)건설 이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탕진해버리고 책임자가 잠적해 버려 청구인이 (주)건설 대신 **건기를 끌어들여 청구인이 2013. 12월 초순경 수급한 토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2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12.20.까지 전액 수령하였다. 7) 따라서 쟁점근저당권은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 인이 주선한 공사의 이행보증 담보책임 때문에 설정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4)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7)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5호·제6조, 제60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 적격이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