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23 선고일 2014.09.02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72.7.1. 개업한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2012.5.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QQQ으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WWW 주식회사(이하 “WWW”이라 한다) 발행주식 00,000주(100% 지분,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주당 000,000원(00% 할증평가, 이하 “쟁점주당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총 00,000,000천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
  • 나. EEEE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7.부터 2014.2.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주식 주당가액을 000,000원(00% 할증 배제)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고가매입)으로 보아, 쟁점주당가액(000,000원)과의 차액에 쟁점 주식수량을 반영한 0,000,000천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QQQ 에게 상여처분하고 2014.3.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 (000,000-000,000)×00,000주=0,000,000,000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요건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가 (i)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고, (ii) 그 행위계산이 부당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산의 고가매입)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다.

3. 행위계산의 부당성의 판단 기준(경제적 합리성 유무)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일정한 행위계산이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열거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래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소결 쟁점거래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나. 쟁점거래는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쟁점주식 시가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고, 주식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 가) 할증평가의 적용 및 배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권프리미엄(지배가치)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1조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다.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 조특법 제10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조특법 제101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임이 분명하므로,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건에서와 같이 그 적용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감면요건임이 명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2004.12.31. 최초로 제100조의2에 신설되었는데, 이는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례규정으로서 비과세요건 내지는 감면요건임이 명백하다.
  • 다) 서울행정법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감면요건임을 전제로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함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참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건 특례규정은 이 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15를 가산하였음은 적법하고”라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13.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감면규정임을 전제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2011.1.1. 이후에는 세금 우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도 현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 부분은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감면요건으로서,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가 산정 규정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즉,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적용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할증평가 배제규정은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중 저가양도의 경우에 적용할 때에만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양도하는 경우’에만(즉,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만)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시가’ 규정의 경우,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시가’ 규정이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함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적용되어야) 납세자에게 유리한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게 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와 같은 적용범위 규정을 두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저가양도의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 배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마) 평등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QQQ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외 법인(대기업 등) 발행의 주식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시가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100분의 30이 할증된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임을 이유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우대를 받지는 못할망정, 중소기업 외 법인(대기업 등)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와 차별하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부분은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고가양수가 문제되는 쟁점계약의 경우 구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으로 인한 할증평가액(00%)을 가산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사청이 할증평가를 배제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000,000원에 할증평가액 000,000원(000,000원 x 00%)을 가산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000원이 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0원으로 매수한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쟁점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 양수가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TTTT법인과 YYYY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은 결과가 1주당 각각 000,000원(2012.1.1. 기준), 000,000원(2011.12.31.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1주당 000,000원으로 산정하였을 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수라고 하여 주식가액을 고가로 산정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로 산정하여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또한, 두 회계법인 모두 쟁점주식을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서, 시가로 판단하기에 충분히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QQQ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통상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매수하였을 것임이 당연함에도,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인 점, 조사청과 같이 시가를 계산하면 중소기업 외 법인(대기업 등)의 최대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와 차별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및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판정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거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2010.12.30. 일부 개정되어 2011.1.1. 이후 상증법에 의거 주식평가시 조특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되었다. 쟁점거래는 2012.5.15.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QQQ으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인 WWW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한 금액인 1주당 000,000원에 매입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QQQ은 WWW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에게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므로 WWW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1조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게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오히려 고가로 매입하여 최대주주 QQQ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매매거래 속성상 양도자에게 유리하면 취득자에 불리하고 취득자에게 유리하면 양도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는 상대적 개념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할증평가는 거래 상대방 어느 하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과세관청에서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인은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검토하면 상증법 제63조에 의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률인 00%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사실상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거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거래는 상증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이라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 가격이므로 조사청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한 가격이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3.1.1. 11603호 개정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3.2.15. 24357호 개정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3.2.15. 24357호 개정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11614호 개정 전의 것)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11609호 개정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2.15. 24358호 개정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2013.2.15. 24357호 개정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다. 사실관계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에 의하면 조사청은 소득자를 QQQ으로 하여 2012귀속연도 소득금액 0,00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3.24.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WWW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QQQ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
  • 나) WWW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12.5.15.현재)에 의하면 WWW의 1주당 순자산가액 000,000원, 1주당 순손익가액 000,000원을 2:3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 000,000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개정세법 해설책자(2005, 국세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개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권프리미엄(지배가치)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 경영권의 세대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함”으로 나타난다(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로 조문이 변경되었고, 적용기한도 2014.12.31.까지 연장).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 나) WWW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2.1.30.현재 QQQ은 청구법인 주식 00,000주(00.00% 지분, 2012.12.31.현재도 동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QQQ(2009.3.19. 개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쟁점거래일 현재까지 주식 변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므로 일정 비율로 할증 평가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참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거래 이외에 거래가 전무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특법 제101조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평가시 할증평가를 면제한다고 규정된바,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이고, 쟁점거래 당사자인 QQQ은 WWW의 최대 주주이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점을 볼 때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조특법 제101조 평가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QQQ(청구법인의 대표)은 쟁점거래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00.00%를 보유했고, 쟁점거래가 QQQ이 000%지분을 보유한 WWW 주식(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전량 매수한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QQQ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처분하였지만 양 법인(청구법인 및 WWW)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QQQ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된 시가(할증평가 전 가액)보다 고가(할증평가 된 가액)로 취득한 쟁점거래에 있어 시가산정 등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QQQ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