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인지세법

I%%-2000 및 L**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21 선고일 2014.07.07

I%%-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01년 12월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이하 “I%%- 2000”이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제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엘@@(이하 “L”라 한다)를 상용화하였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I%%-2000 서비스 및 L 서비스(이하 “I%%-2000 서비스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작성된 I%%-2000 서비스 등 가입신청서(이하 “쟁점신청서”라 한다)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금 액 8,893,069 6,825,907 3,384,097 19,103,073 청구법인이 I%%-2000 서비스 등에 대한 가입신청서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 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2.10. 처분청에 쟁점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9,103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2.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고객이 I%%-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인지세법에도 예외일 수 없으며,인지세법제3조 제1항은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란 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을 세법에 일일이 열거한 후 열거한 경우에만 과세 가능한 방식으로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집 행상 논란 방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을 과세대상으로 정함에 있어 적 법한 입법과정이 요구된다. 2) 특히,인지세법은 과세문서 단위로 과세가 되어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며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과세문서의 범위는 법률상 명확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 석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3)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및 가입신청서”로서,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 제2호에서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는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분류상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만이 해당되며, I%%-2000 서비스 등 이외 열거되지 아니한 역무의 전화가입신청서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기간통신역무의 분류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여야 하며, 유․무선전화가입신청서 중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역무만을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1)인지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정함에 있어 그 근거 법인전기통신사업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행정입법으로 구체적인 과세대상인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의 역무를 정하였으므로, I%%-2000 서비스 등이 열거된 무선전화의 역무에 해당되는지전기통신사업법의 분류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9537, 대법원2004두14663).

3. 따라서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 제2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간통신역무 중에서 이동전화역무와 개인휴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역무를 가려본 다음, 그에 해당하는 역무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다. 인지세 법령 개정과정에서 무선전화서비스의 세부역무분류 중 이동전화(셀룰러)서비스 및 개인휴대전화(PCS)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은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준 입법행위이다.

1. 전화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로 신설(법률 제6537호, 2002.1.1. 시행)될 당시전기통신사업법상 무선전화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거 세부역무가 정립되어 있었다. 2)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규정은 2002.1.1.인지세법개정(법률 제6537호, 2002.1.1.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 제2호는 개정(대통령령 제17463호, 2002.1.1.시행) 이후 인용조문의 변경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3)인지세법입법과정에서 유선전화서비스와 달리 무선전화서비스의 세부 분류 중 이동전화(셀룰러)서비스 및 개인휴대전화(PCS)서비스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정한 것은 납세자에게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 과세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사료된다. 그런데 2001년 12월 보도된 간접세분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개정이유로 신규과세 대상이 된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 서비스 중 유선 및 “무선을 이용한 일부 전화역무를 과세대상”으로 정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따라서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무선전화 전화가입신청서의 대상을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역무를 구분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및 관련 규정에서 법률상 공백이나 역무기준의 변경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무선전화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에 한하는 것으로서 법률 개정과정에서 I%%-2000 서비스 등이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못하는 입법미비 사항이 된 것이다.

5. 세법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취지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 입법미비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I%%-2000 서비스 등을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86누694, 1987.9.22.). 라.인지세법에서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정함에 있어 그 위임 법인 무선전화서비스의 세부역무를 규정하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에서는 I%%-2000 서비스 등을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구분되는 별개의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1)전기통신사업법제49조(회계정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회계 정리 및 보고사항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ㆍ제16조 및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3조에 위임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전화가입신청서가인지세법개정(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것, 2002.1.1. 시행)으로 인해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될 당시 정보통신부가 고시한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는 무선통신역무의 세부분류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 다르지 않다. 인지세법입법과정에서 무선전화서비스 중 이동전화(셀룰러)서비스 및 개인휴대전화(PCS)서비스의 가입신청서만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기타 무선전화서비스(I%%-2000서비스 등 포함)의 가입신청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전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전파법에서도 무선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국의 분류를 역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4년 7월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88호, 2004.7.24. 시행)의 개정으로 I%%-2000 서비스에 대한 무선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 “신규 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I%%-2000)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무선국에 이동통신용 단말기를 추가하고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보편적 역무 대상으로 규정되는 요금감면대상 서비스로서 기간통신역무인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2000, L 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동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서비스ㆍ무선호출 서비스”를 2008.10.1. 개정 시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I%%-2000 서비스를 추가 하였고, 2013.5.31. 개정 시 L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소관부서가 직접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ㆍ개인휴대통신 서비스”에 I%%-2000 서비스 등이 포함되거나 혼재되어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낸 행정입법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I%%-2000 서비스 등은 기술의 특성, 기간통신사업의 제반환경에서도 그 실질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다른 별개의 기간통신역무임이 분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I%%-2000 서비스가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에 규정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인지세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구분한 것은 모든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가입신청서 또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조심2010중1174, 2010.12.8.)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I%%-2000 및 L**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인지세법(2010.1.1. 법률 제9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2. 인지세법(2010.1.1. 법률 제99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3) 인지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4) 인지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5. 전기통신사업법(2010.3.22. 법률 제10166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3조의2【보편적 역무】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보화촉진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2010.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66호로 개정된 것)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10.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 서비스 제7조 < 삭제>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11.1.1.부터 2013.12.31.까지 I%%-2000 서비스 및 L 서비스 이용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가입신청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건수) 구 분 계 I%%-2000 서비스 L 서비스 2011년 8,893,069 8,459,645 433,424 2012년 6,825,914 3,073,412 3,752,502 2013년 3,384,097 1,200,562 2,183,535 계 19,103,080 12,733,619 6,369,461

2. 처분청이 제출한 ‘인지세 환급신청 기각(거부)통지 공문 및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I%%-2000 서비스가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에 규정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로 보아인지세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구분한 것은 모든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가입신청서 또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한다는 심판례(조심2010중1174, 2010.12.8.)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I%%-2000 서비스 등에 대한 가입신청서가인지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2001년 12월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여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인 점, 둘째,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문언에 비추어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전화가입신청서 모두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I%%-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셋째, 위 규정 도입 이후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I%%-2000 서비스 등 공급이 개시되고 전기통신 관련 법령상 I%%-2000 서비스 등이 이전 서비스와 별도의 서비스로 규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I%%-2000 서비스 등은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에 비해 주파수 영역과 제공되는 역무가 확대되었을 뿐 이동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기본특성(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I%%-2000 서비스 등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 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가입신청서는인지세법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2113, 2014.3.4., 조심 2013중29, 2013.12.30.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