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10 선고일 2014.07.1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여짐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동에 있는 건설업, 의장공사를 하는 (주)건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인 2,759,840원 중 2013.10.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70%)에 해당하는 1,951,334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012. 12월과 2014. 3월에 체납법인의 관리이사 권으로부터 받은 사실관계 확인서와 2014.4.20.과 2014.4.22. 권과의 통화 녹취서 등을 확인하면, 이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2.9.7. 체납법인 폐업 후 2012.9.10. 공제조합에 들려 기 제출된 허위 주주명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공제조합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기 제출된 날인되지 않은 허위 주주명부가 더 이상 위조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되도록 하기 위해 **공제조합 지점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토록 조치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본으로, 원본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본 확인없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권의 사실확인서, 통고서, 답변서, 고소장, 채권단에 제출한 사임서, 확인서와 공제조합에 기 제출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가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은 1992.6.30. 동에서 개업하여 건설업,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9.1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현재 법인세 2,796,360원, 근로소득세 13,930원, 퇴직소득세 33,910원이 체납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8.2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분율 7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법인세 1,917,846원, 근로소득세 9,751원, 퇴직소득세 23,737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 (표 생략) 3) 처분청은 2011년 말 기준 주주명부상 임(대표자 본인) 81.27%, 김(배우자) 8.43%, 임(아들) 7.84%, 임(아들) 2.35%로 확인되어 2013.10.1. 임 외 3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였으나, 임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본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재지정을 요청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 70%인 청구인에게 2013.10.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하여 양 도인인 이이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대표이사인 임이 이에게 양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체납법인의 관리이사 권이 공증받은 청구인과 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이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첨부)와 **공제조합에 제출된 주주명부, 청구인이 이을 피고로 하는 소장과 사건의 소취하서, 청구인이 (주)**건업(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체납법인의 관리이사 권의 사실확인서(인증서, 법무법인 ) 생략)
  •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임 → 이) (생략)
  • 다)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 김(청구인)] (생략)
  • 라) 주주명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인감도장도 없는 주주명부로 허위라는 주장임) (생략)
  •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동부지법 2013가합)의 판결내용 중 기초사실 (생략) 5) 주식 양도자인 이은 사실 확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0%, 35,700주를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매입하여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회사카드 사용, 회사임금 지불, 회사 대출 진행, 폐업 등을 단행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청구인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며, 차용한 계약금 1천만원 관련 금융증빙서류, 회사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본(상기와 동일)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권 사실확인진술서, 법무법인 의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통고서, 사임서, 원천무효 소송관련서류, 이과 임 고소장, 권**과 청구인의 녹취서 등을 제출하였다.
  • 가) 체납법인의 관리이사 권**의 사실확인서 (생략)
  • 나) 법무법인 *의 인증서 사본(동부2012년 제**호)

(1) 인 증 (생략)

(2) 위임장 인증과 관련하여 체납법인, 이, 청구인이 날인하여 법무사 최, 이**에게 위임하였다.

(3)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2.8.21.) 청구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4) 진술서(2012.8.22.) 이**이 체납법인의 의장(대표이사)으로서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함

(5) 주주명부(이의 대리인 이가 인증한 인증서의 첨부서류) 7) 청구인은 2012.8.21.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자료로 2012. 12.월 이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인 임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과 2014. 3월 청구인이 이을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제시 하였다.

  • 가)의 임 고소장 내용(2012. 12월) (생략) 이의 임에 대한 고소는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결정(2013년 형제***호)하였다.
  • 나) 청구인의 이 고소장 내용(2014. 3월) (생략) 청구인의 이에 대한 고소는 현재 경찰서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음이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이이 주장하는 회사카드 사용과 임금지급, 대표이사 원천무효 소송 취하 건은 주식 양도·양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일 뿐더러, 이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1천만원을 주식양도 양수와 연관시키는 증빙서류라 하여 제출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 이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청구인은 일고의 증빙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회통념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허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을 처분청에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족하며(서울고법2010누38846, 2011.7.1),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인 권의 사실확인서, 공제조합과 세무서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5,700주(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서울동부지법2013가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고소로 진행중인 이**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