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12.5.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신청안내를 받고 포상금을 신청 했으나, 2013.12.27. 처분청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항의를 하자, 처분청이 2013.12.31. 해명안내 공문을 시행했고 청구인은 동 공문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다가 2014.3.20. 문의과정에서 재차 포상금 지급이 안된다는 통화를 듣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피제보자가 TTT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이 UUUUUUUU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 약 00억원이 RR법원에 공탁되었고, 피제보자가 명의수탁자와 소송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사실이 있어, 법원 판결문과 함께 이 건 제보를 하였다. 그 결과 피제보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2013.6.7. 제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3.6.7. 제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 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5) 부동산등기법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탈제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탈제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 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다음 사실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가) 2013.3.7.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보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