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등기자료로 나타난 이 건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9 선고일 2014.06.13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3.7. QQQ세무서장에게 WWW(현재 EEE으로 개명,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RR DD에 소재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TTT(명의수탁자, 이하 “TTT”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을 탈루한다는고 탈세제보(이하 “이 건 제보”라고 한다)를 제출했고, QQQ세무서장은 이 건 탈세제보를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YY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이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무신고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9. 처분청에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27. 이 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13.12.5.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신청안내를 받고 포상금을 신청 했으나, 2013.12.27. 처분청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항의를 하자, 처분청이 2013.12.31. 해명안내 공문을 시행했고 청구인은 동 공문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다가 2014.3.20. 문의과정에서 재차 포상금 지급이 안된다는 통화를 듣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피제보자가 TTT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이 UUUUUUUU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 약 00억원이 RR법원에 공탁되었고, 피제보자가 명의수탁자와 소송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사실이 있어, 법원 판결문과 함께 이 건 제보를 하였다. 그 결과 피제보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나. 한편, 부동산등기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이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과세자료로 생성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UUUUUUUU에 수용된 후 국세청 전산자료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가 2012.12.9. 생성되어 있었다. 즉 관할세무서인 남RR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유 등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할 과세자료로 탈세제보 접수 3개월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 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UUUUUUUU에 수용된 것으로 양도가액(수용보상금)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도록 되어있는 점, 나아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원인을 법원과 UUUUUUUU에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제보 없이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라. 특히, 2010년 9월 AAAA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제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2011.4.22. 국세청 SSSS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전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었고, 2011.3.7. RR DD청에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한 사실도 확인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제보내용은 청구인의 제보 접수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로 생성이 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양도가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점,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원인은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따라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명의신탁 관계는 이미 국세청에서 확인되어 전산관리해 오던 자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6.7. 제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3.23. 제24441호 개정 전의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3.6.7. 제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 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5) 부동산등기법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탈제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탈제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조【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 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1. 다음 사실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가) 2013.3.7.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보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2013.12.5. 처분청(YY세무서 FFF과-0000)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 다) 2013.12.9. 처분청(YY세무서 FFF과-0000)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했다.
  • 라) 2013.12.27. 처분청(YY세무서 FFF과-0000)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 마) 2013.12.31. 처분청(YY세무서장 FFF과-000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업무 관련 해명안내’ 공문을 송부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자료 및 조사복명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이전(양도) 등기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2.12.9. “등기무신고”자료로 생성된 내역이 나타나며, SSSS관리 현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피제보자라고 2011.4.22. 등록된 내역이 나타나며, 2011.3.7. 관할구청에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제출한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참조),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심사기타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의하면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국세기본법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1.8.25. 소유권이 이전 등기됨으로써 과세자료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은 2012.12.9.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과세자료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나타나, 이 건 제보일(2013.3.7.)이전인 2011.3.7. 이미 관할구청에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한 바 있고, 2011.4.22. 쟁점부동산이 국세청 FFFFFF시스템에 입력되어 전산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명의신탁 관련 자료가 이 건 제보일 전부터 기 생성되어 활용․관리된 자료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3.3.7. 제출한 이 건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리결과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