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 기타 2014-0008 선고일 2014.05.2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연관성이 없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B(주)의 감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2012.2.23.~8.3.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피제보자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탈루혐의 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2.2.27.~8.20. 처 분청으로 이송․접수되었다. 처분청은 2012.5.2.~2013.9.9. 피제보자 의 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를 실시한 후, 2013.12.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 구인 의 탈세포상금 지급청 구에 대해 2014.2.4. 포상금 지급대 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피제보자의 증여세 등 탈세 제보를 하였다. 날짜 내용 2012.2.23. 피제보자의 A(주)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탈세제보 2012.6.4. 기 탈세제보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과세 촉구 2012.8.3. 피제보자의 B(주)의 주식이동에 대한 탈세제보 처분청은 통지문을 통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 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는바, 제보자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활용하였음을 통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통보가 곧 활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감사 원에 제출한 탈세제보가 2012.3.7. 처분청에 이송되었는데 2012.5.2. 비로소 조 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미루어 그 시차가 본 제보의 활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이동상황명세 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피제보자의 증여세 탈루 근거로 피제보자가 명의신탁자로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 고 있음을 제시한바 있다. 처분청은 제보 내용과 과세 내용 간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과세근거를 확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공개하 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확인된 처분청의 조사 결과로 볼 때 피제보자의 주식명의개서 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다툼이 없고, 실명전환인지, 직접 주식 을 증여한 것인지는 과세방법의 견해 차이에 불과할 뿐 탈세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피제보자, 과세물건이 A (주)와 B(주)의 주식, 세목은 증여세로서 언론 등에 의해 확 인된 과세내용 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 탈세제보에 의하여 증여세 480억원을 추징하였으므 로 탈세제보 2건에 대해 포상금 40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A(주)의 주식변동내역을 근거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5.2.부터 주식변동서면확인을 거쳐 피제보자 의 자금출처조사 및 A(주) 등 계열법인 및 관련 주주들에 대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3.9.9. 조사 종결하였다. 처분청 조사결과, 피제보자가 관련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유상증자분 및 매매 또는 증여형태의 재차 명의신탁 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를 부과한 것으로서, 제보내용과 전혀 다른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명의신 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 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 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조사내용 간 연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 시 첨부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며, 청구인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정을 통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만한 자료를 제 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1.12.31.>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⑰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중요한 자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제보자료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2.2.23.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증거서류로 피제보자의 A(주) 주식취득명세, A(주)의 최대주주 주식변동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제보자는

2010.12.30. 피제보자의 친인척 등이 소유한 A(주) 주식 *,292,920주 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제보자의 소유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는바, 국세 청은 이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변동을 알게 된 날이 2011.3.30.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규정 에 의해 2012.3.30.까지 과세하여야 하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함

2.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다면 그 책 임은 국세청에 있는 것임

3. 피제보자는 1979.8.~2004년까지 소득 및 금융거래가 없었으며 2007년 이전엔 A (주)의 주주도 아니었고 증자에 참여할 수도 없었는데 명의신탁해지의 원인 이 되는 자본금증자대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명의신탁해지의 적법여부를 밝혀내야 함

4. 피제보자는 타 주주들과 명의신탁해지 동의서와 증여세 대납약속 공증서를 교환 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거래에서 과세되는 양 도소득세 7천억원과 증권거래세 280억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며 피제보자 의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한다면 국세청이 탈세와 불법행위를 승인하는 것 임

5. 피제보자

의 특수 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위장하여 이전받은 거래 는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 2) 청구인은 2012.6.4. 재차 감사원에 기 제보한 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를 촉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2.8.3.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증거서류로 B(주)의 최대주주 주식변동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제보자는 2011.1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B(주) 주주 전원의 주식을 취득하고 피제보자 1인 주주로 하여 2012.1.11. 주주변경공시하였음

2. 피제보자

의 명의신탁환원의 해당기간은 자본금증자가 있었던 1986.11.~2000년까 지 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7년 이후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대 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명의신탁해지의 적법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함

3. 정상적인 주식 양도거래에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430억원과 증권거래세 50억원을 줄이고자 명의신탁해지로 위장하고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180억원은 피제보자가 부담한다고 약속한 것임

4.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제보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1,300억원이 과세되어야 함

4.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2.23., 2012.6.4., 2012.8.3. 감사원에 제출하여 우리청에 이송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음

2.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5. 청구인의 과세자료 보상금 지급청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3.12.13.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법 과 원칙에 따라 과세활용하였음을 통보받았음

2. 보상청구의 과세근거는 2012.2.23. 감사원접수, 2012.6.4. 감사원접수, 2012.8.3. 감사원접수 등 탈세제보 2건임

3. 피진정인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액 480억원을 납부하였음을 언론보도와 전자공시에서 확인하였음

4.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규정에 따라 탈세제보로 과세한 세액기준으 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람

6.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A(주) 등 계열법인 및 관련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1997~2011년 주식 변동분에 대하여 피제보자의 명의신 탁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 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B(주)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2013다 2****8(2014.3.13. 선고) 주권교부청구소송 결과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제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사실을 추인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 식의 주주라는 추정이 깨졌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실이 확인된다.

8.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내역 공시내용에 의하면 A(주)가 채무자인 피제보자에게 554억원을 한도로 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11.28. 00 기사 등에 의해 피제보자가 A(주) 주식의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 460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여 피제보자가 보유한 A(주) 주식을 A(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신 A(주)의 부동산을 세 무서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B (주)의 1997년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 결과 피제보자가 청구인 등 5인에게 B(주)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이 확인되어 피제보자를 명의수탁자 청구인 외 4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합계 21억원을 부과결정하였다(제척기간 임박분 부분종결)”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 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 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 보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2006두12845, 2006.10.26. 같은 뜻),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 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 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심사기타2008-0063, 2009.4.10. 같은 뜻). 이러한 법리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시 첨부한 자료는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 이 용이하지 않 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명의신탁을 부인하며 2010, 2011년 A(주), B(주) 주식의 피제보자로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기존주주로부터 증 여받거나 양도거래를 한 것이라고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은 1997~2011년 간 피제 보자 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점, 대법원 또한 피제보자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으로 보 아 제 보내용과 조사내용 간 연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 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