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6 선고일 2014.05.26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4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은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

6.

28.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12.

11.

30. 납기로 고지된 상속세 1,407,449천원의 연대납세의무 자 및 체 납자이고, OO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반환소송(2013나*)의 보조참가인이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서울시 동 소재 토지 833.7㎡ 중 491.883㎡, 동 소 건물 917.1㎡ 중 541.089㎡ 및 서울시 동 소재 토지 328.6㎡ 중 50.7105㎡, 동 소 건물 507.45㎡ 중 87.296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3.3.4. 청구인 및 상속인 김, 김, 김(이하 “청구인, 김, 김, 김을 상속인들” 이라 함) 명의로 대위등기 및 압류한 후, 2013.4.3. 공사에 공매의뢰 하였고, 공사는 2013.9.6.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공매통지서의 전달과정에서 청구인이 지방체류로 인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송달절차를 거치고 공시송달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의 내용만을 파악했지 공매통지서 전달 당시 공매통지서 수령대상자가 실제 주 거지에 살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만 밟았다 해서 정당시 될 수 없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로 집을 비워두었다가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면서 공매통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13.

10. 24.에서야 공매통지서를 우편수령하고 공매가 진행 중에 있어 2013.

10.

25.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매통지를 하려면 적어도 우편물을 주변 이웃에 전달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나중이라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공매가 5차가 진행되도록 모르게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 5월에 전 가족 합의하여 피상속인 별세 후 재산 배분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 영주 권자인 장남 김**이 2008년 8월 가족 아무도 모르게 와서 2008년 5월 합의한 내용을 모두 뒤집어 놓는 의문의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미국으로 출국한 바, 2011년 6월 피상속인 별세 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재산정리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받고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피상속인 별세 후 장남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있던 모친은 가지고 있던 부친의 서류를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후 장남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상속인이 26년간 살아오던 모친 명의의 주택을 2012.

1.

13. 가족들과 사전협의 없이 매도한 것이다. 2008년 5월 합의안과 2008년 8월 문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금과도 관련 있는 사항으로 2008년 8월 장남 김이 가족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작성된 문서는 사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증여라 주장하며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 산만을 대상으로 상속세의 근본 모수로 작성하여 상속세를 축소 조정하였다. 이는 상속인간의 세액 조정뿐만 아니라 상속세 모수의 증가로 증세를 유발 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상속세액을 조급히 공매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와 공권력의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다. 현재 공매대상물건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회복소송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이는 전 가족이 해당된 사항으로 누가 소송을 진행하던 간에 상속인 각자의 지분 변동과 상속금액의 변화 및 전체 상속세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동 소송결과에 따라 상속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차남 김이 상속인이 되고 명의 신탁된 인천의 부동산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세액이 증가하며 장남 김의 명의 신탁된 인천 부동산의 세액 또한 증가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상속세액도 변동되는 것이다. 즉, 상속세 대상 모수의 증가로 상속세액이 증가한다. 처분청 의견으로 우선 공매하고 세금 누락분의 차액은 향후 추가 징구한다고 하나 소송 진행 내용의 부동산을 보면 알겠지만 장남 김은 어떠한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도록 등기지연, 증여 주장 등의 조치를 해두었다. 국세징수법제85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현재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분 59%에 대해 5회 유찰이 되어 매각예정가액이 감정가에 50% 정도로 재공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낙찰의 보장과 누적되는 미납세금에 대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공매를 유예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시가로 실질적 매매 혹은 대출을 받아 미납된 상속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 재산 보호차원 등을 고려하여 공매를 유예하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사의 서류를 보면 2013.

7.

17. 및 2013.

7.

2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3.

8. 6., 2013.

8. 9.,

8. 13., 2013.

8.

21. 총 4차례에 걸쳐 교부송달을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확인됨에 따라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다. (쟁점②에 대하여) 현재 청구인은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 소송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공매중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의 상속회복 대한 법적분쟁으로 체납자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국세 징수법 시행령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에 근거하여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으로 상속세 추징 후 잔여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상속인별로 귀속되는 재산가액의 변동은 현재 진행 중인 상속분할 소송의 청구취지변경 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인들의 상속회복 분쟁은 공매중지 및 체납처분절차에 유예를 둘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체납처분(공매)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매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

② 상속인들 간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 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4)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세무공무원"은 "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직원(임원을 포 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5)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6)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10)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1.

6.

28. 사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홍, 피상속인의 자(子) 청구인, 김, 김, 김, 김** 등 6인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2.

11.

2. 상속세 1,208,193천원을 고지하였다.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단위: %, 천원) 연대납세의무자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홍 배우자 42.16 509,375 청구인 장녀 11.55 139,546 김 차녀 11.55 139,546 김 장남 24.02 290,208 김 차남 1.00 0 김 삼남 10.72 129,518 합 계 100.00 1,208,193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 구 **동 토지 833.7㎡ 및 건물 917.1㎡는 피상속인 소유였다가,

8.

27. 동 부동산의 100분의 41(토지 341.817㎡ 및 건물 376.011㎡) 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홍가 유증으로 소유권 일부이전 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인 100분의 59(토지 491.883㎡ 및 건물 541.089㎡)에 대하여 청구인(공유자 지분 100분의 14), 김(공유자 지분 100분의 14), 김(공유자 지분 100분의 18), 김(공유자 지분 100분의 34)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3.

4. 처분청이 대위등기 및 압류처분 하였다. (나) 서울 동 토지 328.6㎡ 중 328.6분의 85.95 지분 및 건물 507.45㎡ 중 507.45분의 147.96 지분은 피상속인 소유였다가,

8.

27. 피상속인 지분 중 동 토지의 328.6분의 35.2395 지분 및 동 건물 507.45분의 60.6636 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홍**가 유증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나머지 지분인 토지 328.6분의 50.7105 지분 및 건물 507.45분의 87.2964 지분에 대하여 2013.

3.

4. 처분청이 청구인, 김, 김, 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위등기 및 압류처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

4.

3. 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2013.

7.

17.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매공고 등기를 하였다. (4) **공사는 2013.7.17.과 2013.7.22.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3.8.6., 2013.8.9., 2013.8.13., 2013.8.21. 4회에 걸쳐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2013.8.9. 방문시 남긴 교부송달방문서가

8.

13. 방문시 현관에 그대로 붙어 있었고,

9.

6. 공시송달일에 핸드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신호만 가고 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 시 송 달 성 명 청구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 빌라 201호(로55길 21) 서류의 명칭 공매통지서 공매재산의 표시 서울 대 지분 491.883㎡ 건물 지분 541.089㎡ 대 지분 50.7105㎡ 건물 지분 87.2964㎡ 일괄공고 연월일

7.

17. 공고장소

게시판, www.onbid.co.kr, 서울경제 배분요구종기

9.

2. 공매장소

www. onbid.co.kr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 인터넷 입찰기간 및 개찰일시와 매각예정가격 회차 인터넷입찰기간 개찰일자 매각결정 기일 매각예정가격 (원) 1회차 2013.09.23. 10:00 ~ 2013.09.25. 17:00 2013.09.26. 11:00 2013.09.30. 10:00 2,639,667,000 2회차 2013.09.30. 10:00 ~ 2013.10.02. 17:00 2013.10.04. 11:00 2013.10.07 10:00 2,375,701,000 3회차 2013.10.07. 10:00 ~ 2013.10.08. 17:00 2013.10.10. 11:00 2013.10.14. 10:00 2,111,767,000 4회차 2013.10.14. 10:00 ~ 2013.10.16. 17:00 2013.10.17. 11:00 2013.10.21. 10:00 1,847,767,000 5회차 2013.10.21. 10:00 ~ 2013.10.23. 17:00 2013.10.24. 11:00 2013.10.28. 10:00 1,583,801,000 6회차 2013.10.28. 10:00 ~ 2013.10.30. 17:00 2013.10.31. 11:00 2013.11.04. 10:00 1,319,834,000 위 서류를 2013.

7.

17.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13. 9. 6. **공사 조세정리과장

(5) 쟁점부동산 공동 소유자인 김, 김, 김에 대한 공매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김, 김**에게는 2013.

7. 24., 2013.

7.

25. 각각 우편송달

되었으며, 김**에게는 2회 우편배달(2013.

7. 17., 2013.

7. 22.) 및 5회 교부송달 (2013.

8. 6., 2013.

8. 7., 2013.

8. 12., 2013.

8. 17., 2013.

8.

22.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2013.

9.

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속인들 간의 상속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2013나*)에 2014.2.24.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고는 김 외 2명, 피고는 김 외 1명으로 되어 있다. (7)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이 건 상속세 고지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음.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6항에서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공사"로, "세무공무원"은 "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공사 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공시송달 관련 서류에 의하면, 공사는 2013.7.17.과 2013.7.22.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3.8.6., 2013.8.9., 2013.8.13., 2013.8.21. 4회에 걸쳐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2013.9.6.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사가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고 있어 공재중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진행 중인 상속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