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5 선고일 2014.12.30

거래처는 oo경찰서에 고발된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3.24. 개업한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체로 2007년 1기~2009년 2기에 ㈜AAA oo사업장, ㈜BBBB테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CCC 사업장, ㈜BBBB테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거래처 2007년 2008년 2009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매입 ㈜AAA oo사업장 222,600 156,200 219,500 285,552 876,344 663,100 ㈜BBBB테크 7,417 50,380 114,620 68,000 매출 ㈜CCC 사업장 218,000 100,000 ㈜BBBB테크 106,661 292,616 6,626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여 2013.12.11. OO경찰서에 고발하고 2013.12.2. 부가가치세 441,386,124원과 법인세 245,295,011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입액 2,093,398,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고지 내역 생략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재화의 거래에 있어 중간상으로서 그 차액에 대해 영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인수한 거래로 거래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일부 제품 판매의 경우 타사의 제품을 일체의 가공이나 에프터서비스 없이 물품을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납품자로서 상거래상 모든 책임을 인수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물품가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BBBB테크에 대하여 ㈜BBBB테크의 사업장은 OO OO구 OO동 1581-13 OO회관 지하1층(보증금 무, 월세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OO회관 빌딩 관리사무실로 확인되었고 실제 업무는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 소재지임을 숨기기 위하여 2010.4.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동 사업장에는 DDD 개인이 설립한 MMMM이 소재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 대표자가 3개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 급여 수령자 중 상당수는 ㈜BBBB테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으며, ㈜BBBB테크 주주인 EEE, FFF은 DDD의 자이고, ㈜BBBB테크 설립 당시 대표자 GGG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BBBB테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DDD이며, DDD은 청구법인과 ㈜BBBB테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로서 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명의 MMMM을 설립하여 3개 업체의 내무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AA 자료상 조사에 대하여 DDD은 청구법인의 상품 매입․매출 과정에서 ㈜AAA가 중간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AAA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AA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인 간에 자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HHH와 III은 ㈜AAA와 청구법인 간에 자금대여 거래를 제품의 매입․매출거래로 거래의 외관을 위장하였다.
  • 다.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미국 JJJ의 축전지감시장치인 HH의 국내 총판인 JJ시스템의 대리점인 MMMM을 통해서 공급받은 제품을 KKKKK 천안공장 및 LLL에 최종 납품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MMMM은 ㈜BBBB테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DDD이 설립한 개인회사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상기 두 법인과 같은 곳에 두고 있어 MMMM은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단순히 물품 중개역할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JJ시스템㈜으로부터 축전지 감시장치가 KKKKK에 납품된 것을 인정되나, 재화의 공급은 3개의 사업자(실질적으로 1개)를 거쳐 흘러갔다고 볼 수 없고 JJ시스템㈜에서 KKKKK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 ㈜ AAA oo사업장으로부터의 매입액 2,423,296천원과 ㈜BBBB테크로부터의 매입액 240,417천원 전액을 가공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CCC 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CCC 사업장은 고분자보호막 코팅 제조업체로서 거래사실 조회한바, 2009년 청구법인과 실물없이 일부 가공거래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작성된 심문조서에 청구법인 대표 DDD의 요청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CCC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중 일부인 318,000천원에 대하여 가공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BBBB테크로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인 DDD은 동일 장소에 청구법인과 ㈜BBBB테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출․매입을 상호간에 발행하였으며, 전자부품 등 도매업체에 해당하고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아야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호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부가율 조정을 위해 두 업체 간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액 405,903천원을 전액 가공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12.2. 부가가치세 441,386,124원과 법인세 245,295,011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입액 2,093,398,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에게 상여처분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2010.6.30.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2012.8.26.~2013.12.6.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의 2013.11.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지방국세청의 ㈜ AAA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중 2007년 1기~2010년 1기 3,300,96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파생하여 자료상 조사로 선정하였다.
  • 나) 사업장조사에서 ㈜BBBB테크는 PPP이 대표이사이나 실질 대표자는 DDD이고, 사업장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며, DDD 개인이 설립한 MMMM이 존재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인 DDD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 매입처 중 ㈜AAA oo사업장과의 거래분 3,300,966천원(2007년 1기~2010년 1기)과 ㈜BBBB테크와의 거래분 240,417천원(2008년 1기~2009년 2기)에 대하여 미국 JJJ의 축전지 감시장치인 HH의 국내 총판인 JJ시스템의 대리점인 MMMM을 통해서 공급받은 제품을 KKKKK 천안공장 및 LLL에 최종 납품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MMMM은 ㈜BBBB테크, ㈜OOO의 실질 대표인 “DDD”이 설립한 개인회사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상기 두 법인과 같은 곳으로 두고 있어 MMMM은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없이 단순히 물품 중개역할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JJ시스템㈜으로부터 축전지 감시장치가 KKKKK에 납품된 것은 인정하나, 재화의 공급은 3개의 사업장(실질적으로 1개)를 거쳐 흘러갔다 볼 수 없고 JJ시스템㈜에서 KKKKK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고 있다.
  • 라) 매출처 중 ㈜CCC 사업장과의 거래분 377,312천원(2009년 1기~2010년 1기)과 ㈜BBBB테크와의 거래분 824,295천원(2008년 2기~2010년 1기)에 대하여 ㈜CCC 사업장은 고분자보호막 코팅 제조업체로서 거래사실 조회한바 2009년 청구법인과 실물없이 일부 가공거래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OOO세무서장에서 실시한 ㈜CCC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청구법인 대표 DDD의 요청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DDD이 동일 장소에 청구법인과 ㈜BBBB테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입․매출이 상호간 발생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바, 전자부품 등 도매업체로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아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호가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부가율 조정을 위해 두 업체 간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고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고 있는 ㈜AAA의 2008.1.1.~2011.12.31.에 대한 2013.3.7.~2013.5.3.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면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 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재화의 공급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 DDD은 ㈜AAA의 대표 HHH에게 ① 청구법인은 당시 배터리 감시장치 등의 매출대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과 ② 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대출이 어려워 ㈜AAA가 중간거래 상대방 역할의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A AA에게 매입대금에 일정한 마진(매입대금의 2%~8%)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거래의 실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로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한 것이다.
  • 다) 2010.1.5. ㈜AAA의 회계팀 박oo부장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전략구매팀의 강oo 과장, CFO 이oo 상무, 구매담당 상무 배oo에게 보낸 이메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돌려막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다.
  • 라) ㈜AAA 내부문건 “청구법인 내용정리 파일”에 2010.5.14.부터 6.11. 사이 3차례에 걸쳐 ㈜AAA CFO 이oo 전무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AAA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바,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하고 매출처도 청구법인이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제시한 OO, OOOO, LLL 등이 아닌 ㈜CCC 등의 다수 거래처로 분산되었다는 내부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 마) ㈜AAA의 내부문건 “OOOOO 대금지원 및 상환현황(2010.5.18. 작성)”에 원금․이율․이자계산 등이 표시되어 있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매입․매출 거래가 아닌 금전대여 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
  • 바) 2010.8.30. ㈜AAA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DDD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해왔던 방식(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자지급)을 폐지하고 ㈜AAA의 계정과목은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의 계정과목은 “차입금”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AAA는 거절의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 사) 2011.4.27. 청구법인이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AAA의 계속되는 채무이행 독촉과 관련하여 ㈜AAA가 가공거래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계속시킨다면 DDD은 양사에 치명적인 피해(비실물거래 등)를 가져온다고 답변하고 있다.
  • 아) ㈜AAA 구매담당 상무 배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AAA의 어느 누구도 납품하는 물품을 육안으로 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으며 납품장소 역시 알지 못하며, ㈜AAA와 ㈜BBBB테크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납품장소와 실물인수도를 확인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AA의 ㈜BBBB테크에 대한 물품 매입가격을 DDD이 결정하여 ㈜AAA에 알려주면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가격은 ㈜AAA에서 결정하고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는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율만큼 마진이 더해진 것이며, ㈜AAA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는 DDD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은 자금대여 거래이나, 형식적으로 재화의 매입․매출거래로 꾸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AAA는 다른 매입처와는 달리 ㈜BBBB테크에 대해서만 매입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여 ㈜AAA가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3,295백만원을 가공 매입으로 보고, ㈜BBBB테크의 3,014백만원을 가공 매출로 확정하면서 청구법인 및 ㈜BBBB테크의 순환거래 혐의로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BBBB테크는 2013.11.28.에 청구법인은 2013.12.11.에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라. 판 단 쟁점 매입․매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업장조사에서 PPP이 ㈜BBBB테크의 대표이사이나 실질 대표자는 DDD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DDD 개인이 설립한 MMMM이 존재하나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인 DDD이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매출처 중 ㈜CCC **사업장은 2009년 청구법인과 실물없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OO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 중 ㈜AAA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DDD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AAA의 이메일, 내부문건,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BBBB테크는 2013.11.28. OO경찰서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에게 상여처분을 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