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청은 2013.12.2. 부가가치세 441,386,124원과 법인세 245,295,011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입액 2,093,398,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에게 상여처분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2010.6.30.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2012.8.26.~2013.12.6.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의 2013.11.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지방국세청의 ㈜ AAA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중 2007년 1기~2010년 1기 3,300,96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파생하여 자료상 조사로 선정하였다.
- 나) 사업장조사에서 ㈜BBBB테크는 PPP이 대표이사이나 실질 대표자는 DDD이고, 사업장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며, DDD 개인이 설립한 MMMM이 존재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인 DDD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 매입처 중 ㈜AAA oo사업장과의 거래분 3,300,966천원(2007년 1기~2010년 1기)과 ㈜BBBB테크와의 거래분 240,417천원(2008년 1기~2009년 2기)에 대하여 미국 JJJ의 축전지 감시장치인 HH의 국내 총판인 JJ시스템의 대리점인 MMMM을 통해서 공급받은 제품을 KKKKK 천안공장 및 LLL에 최종 납품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MMMM은 ㈜BBBB테크, ㈜OOO의 실질 대표인 “DDD”이 설립한 개인회사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상기 두 법인과 같은 곳으로 두고 있어 MMMM은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없이 단순히 물품 중개역할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JJ시스템㈜으로부터 축전지 감시장치가 KKKKK에 납품된 것은 인정하나, 재화의 공급은 3개의 사업장(실질적으로 1개)를 거쳐 흘러갔다 볼 수 없고 JJ시스템㈜에서 KKKKK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고 있다.
- 라) 매출처 중 ㈜CCC 사업장과의 거래분 377,312천원(2009년 1기~2010년 1기)과 ㈜BBBB테크와의 거래분 824,295천원(2008년 2기~2010년 1기)에 대하여 ㈜CCC 사업장은 고분자보호막 코팅 제조업체로서 거래사실 조회한바 2009년 청구법인과 실물없이 일부 가공거래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OOO세무서장에서 실시한 ㈜CCC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청구법인 대표 DDD의 요청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DDD이 동일 장소에 청구법인과 ㈜BBBB테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입․매출이 상호간 발생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바, 전자부품 등 도매업체로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아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호가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부가율 조정을 위해 두 업체 간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고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고 있는 ㈜AAA의 2008.1.1.~2011.12.31.에 대한 2013.3.7.~2013.5.3.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면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 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재화의 공급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 DDD은 ㈜AAA의 대표 HHH에게 ① 청구법인은 당시 배터리 감시장치 등의 매출대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과 ② 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대출이 어려워 ㈜AAA가 중간거래 상대방 역할의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A AA에게 매입대금에 일정한 마진(매입대금의 2%~8%)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거래의 실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로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한 것이다.
- 다) 2010.1.5. ㈜AAA의 회계팀 박oo부장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전략구매팀의 강oo 과장, CFO 이oo 상무, 구매담당 상무 배oo에게 보낸 이메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돌려막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다.
- 라) ㈜AAA 내부문건 “청구법인 내용정리 파일”에 2010.5.14.부터 6.11. 사이 3차례에 걸쳐 ㈜AAA CFO 이oo 전무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AAA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바,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하고 매출처도 청구법인이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제시한 OO, OOOO, LLL 등이 아닌 ㈜CCC 등의 다수 거래처로 분산되었다는 내부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 마) ㈜AAA의 내부문건 “OOOOO 대금지원 및 상환현황(2010.5.18. 작성)”에 원금․이율․이자계산 등이 표시되어 있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매입․매출 거래가 아닌 금전대여 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
- 바) 2010.8.30. ㈜AAA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DDD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해왔던 방식(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자지급)을 폐지하고 ㈜AAA의 계정과목은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의 계정과목은 “차입금”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AAA는 거절의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 사) 2011.4.27. 청구법인이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AAA의 계속되는 채무이행 독촉과 관련하여 ㈜AAA가 가공거래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계속시킨다면 DDD은 양사에 치명적인 피해(비실물거래 등)를 가져온다고 답변하고 있다.
- 아) ㈜AAA 구매담당 상무 배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AAA의 어느 누구도 납품하는 물품을 육안으로 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으며 납품장소 역시 알지 못하며, ㈜AAA와 ㈜BBBB테크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납품장소와 실물인수도를 확인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AA의 ㈜BBBB테크에 대한 물품 매입가격을 DDD이 결정하여 ㈜AAA에 알려주면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가격은 ㈜AAA에서 결정하고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는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율만큼 마진이 더해진 것이며, ㈜AAA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는 DDD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은 자금대여 거래이나, 형식적으로 재화의 매입․매출거래로 꾸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AAA는 다른 매입처와는 달리 ㈜BBBB테크에 대해서만 매입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여 ㈜AAA가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3,295백만원을 가공 매입으로 보고, ㈜BBBB테크의 3,014백만원을 가공 매출로 확정하면서 청구법인 및 ㈜BBBB테크의 순환거래 혐의로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BBBB테크는 2013.11.28.에 청구법인은 2013.12.11.에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라. 판 단 쟁점 매입․매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업장조사에서 PPP이 ㈜BBBB테크의 대표이사이나 실질 대표자는 DDD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DDD 개인이 설립한 MMMM이 존재하나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인 DDD이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매출처 중 ㈜CCC **사업장은 2009년 청구법인과 실물없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OO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 중 ㈜AAA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DDD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AAA의 이메일, 내부문건,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BBBB테크는 2013.11.28. OO경찰서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에게 상여처분을 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