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압류만 해 놓고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의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교부청구하지 않고 15년간 방치해 받아갈 채권이 없다는 외관․신뢰를 준 후 청구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철거, 정리, 담보물권 말소까지 하여 깨끗한 물건으로 만든 이후에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공매대행의뢰, 공매처분토록 하여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취할 정당한 행동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9.10.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12.5.자 청구인의 쟁점신청에 반하는 처분청의 2013.12.30.자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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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에서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OO군 OO면 OO리 160-6 2013.12.6. 제출한 “압류해제 및 공매취소신청”과 2013.12.30. 청구인의 쟁점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청구외공사에 의뢰한 공매대행 취소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160-7 잡종지 987㎡, 같은리 160-11 잡종지 1,543㎡, 같은리 160-14 잡종지 1,367㎡, 같은리 160-15 잡종지 335㎡와 DDD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160-7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3.13㎡ 및 2층 63.13㎡에 대한 1999.1.8.자 FF지방법원 OO지원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338,211,015원에 대하여 1순위 OO면 774,830원, 2순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37,436,185원을 배당하고 있다.
3. 처분청은 AAA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21 잡종지 1,742㎡, 같은곳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양식장 1,138.5㎡, 같은곳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발전기실 80.6㎡, 철파이프조 창고 140㎡,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양수실 41.54㎡,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낼지붕 2층 관리실 1층 72㎡와 2층 54.75㎡,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보일러실 10.7㎡, 함석조립 창고 25㎡에 대한 1998.3.6.자 FF지방법원 OO지원 97타경 7557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133,124,649원에 대하여 1순위 GG수산업협동조합 98,136,986원, 2순위 OO세무서장 2,534,360원, 3순위 JJJ(7,197,137원), ㈜KK 은행(6,932,332원), LL신용보증기금(11,882,527원), OO군수(6,441,307원) 합계 32,453,303원을 배당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처분청의 2013.12.30.자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OO OO OO OO리 160-6 등 13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6.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민사집행사건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는 ‘MMM, NNN’로 되어 있다.
7.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민사집행사건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III’, 채무자는 ‘MMM, NNN’, 소유자 ‘DDD, PPP’로 되어 있다.
8. 청구외공사가 청구인에게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1997.1.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외 2건 1,579,922,660원)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공매한다는 “공매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노력의 증빙으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0. OO군수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신고건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7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① 1997.9.8.자 공문, ② 토지거래계약신고 현지조사 의견서, ③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