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해제 요건 미충족으로 쟁점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4 선고일 2014.04.08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 OO군 OO면 OO리 160-6 잡종지 992㎡(2013.10.15. OO리 160-6 잡종지 500㎡, OO리 160-88 잡종지 226㎡, OO리 160-89 잡종지 266㎡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9.8. 매매를 원인으로 1997.9.26.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9.8.자 압류를 원인으로 1997.9.10. 압류를 한 후 청구외 한국자산관 리공사(이하 “청구외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의뢰하여 청구외공사는 2013.11.6. 자 공매공고를 원인으로 2013.11.7. 공매공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2.6.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1997.9.10.자 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외공사에게 의뢰한 공매대행의뢰를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쟁점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12.30. 청구인의 쟁점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청구외공사에 의뢰한 공매대행 취소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해 이미 1993.3.25. 접수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자인 BB시 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96.4.8. 접수 채권최고액 10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자인 CC사료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7.9.8. 쟁점토지를 포함한 AAA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160-6, 7, 11, 14, 15, 16 토지 및 청구외 DDD 소유의 160-6, 7 지상 건물과 청구외 EEE 소유의 160-6, 7, 11, 14, 15 지상 양식장 시설물을 도합 1,350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9.8. 청구외 OO군수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여 1997.9.8.자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안 처분청은 1997.9.10.자 압류처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가 1997.9.26.자로 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나. 그런데 1997.6.23.자 FF지방법원 OO지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AAA 소유의 쟁점토지 및 OO리 160-6 지상창고(DDD 소유), OO OO군 OO면 OO리 21 토지(AAA 소유)에 대해 채권자 GG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처분청은 AAA 소유의 쟁점토지에 관한 압류권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 OO군 OO면 OO리 21 토지대금만으로 경매신청 채권자 GG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도 남아 AAA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21 토지의 대금에 대한 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고(OO세무서와 OO군 등은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여 받아감), 1998.3.6.자 임의경매취소결정에 기하여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창고에 대하여 경매가 취소되어 임의경매가 말소된 것이다.
  • 다. 그리고, 1997.11.11. FF지방법원 OO지원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OO OO군 OO면 OO리 160-7, 11, 14, 15 토지와 160-16 토지(HHH 소유) 및 DDD 소유 160-7 지상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부동산에 관하여 1997.9.10.자로 처분청이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OO지원으로부터 1997.11.13.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처분청은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채권을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도 하지 아니하여 다른 채권자들(OO세무서 등)이 신고하여 배당․교부를 하는 동안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교부받을 채권이 없다는 외관․신뢰를 주었다.
  • 라. 또한, 채권자 III가 FF지방법원 OO지원에 신청한 1998.1.1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OO OO군 OO면 OO리 160-7, 11, 14, 15 및 DDD 소유의 OO리 160-7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부동산에 관하여 1997.9.10.자로 처분청이 압류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지원으로부터 1998.1.19. 경매진행 최고 및 채권신고와 교부청구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채권을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다른 채권자들(OO세무서, OO면 등)이 신고․교부청구하여 배당․교부받아 가는 동안 처분청은 아무런 체납세액 교부청구 등 신고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교부받아갈 채권이 없다는 외관․신뢰를 주었다. 처분청은 국세미납액의 법정기일이 1997.12.11.로 후순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서 조세에서 법정기일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조세 상호간에는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고(당해 부동산의 체납처분의 경우 선순위) 일반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이 선순위라고 할 것임에도 이해관계인으로 배당 요구통지를 받고서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교부받아갈 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준 것이라 할 것이다.
  • 마. 그리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처분청보다 선순위권자인 1996.4.8.자로 설정․이전된 채권최고액 100백만원, 근저당권자 III의 2순위 근저당권을 채권변제(100백만원)하여 2009.11.23. 해지 말소시켰고, 1993.3.25.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백만원, 근저당권자 BB시 수산업협동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을 열심히 노력하여 2010.9.24.자로 해지․말소시켰으며, 쟁점토지 지상 양식장 시설물을 약 40여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3번 소송(건물인도, 철거 청구소송, 철거집행)을 거쳐 철거하고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철거합의까지 받았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철거․인도․말소 정리를 한 후 처분청에 2013.7.경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처분청은 그 동안 15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대위변제 후 순위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15년이나 지난 2013.11.6. 청구외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청구인이 철거․정리․담보물권 말소를 해 놓은 쟁점토지를 공매로 처분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결 론

처분청이 압류만 해 놓고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의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교부청구하지 않고 15년간 방치해 받아갈 채권이 없다는 외관․신뢰를 준 후 청구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철거, 정리, 담보물권 말소까지 하여 깨끗한 물건으로 만든 이후에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공매대행의뢰, 공매처분토록 하여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취할 정당한 행동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9.10.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12.5.자 청구인의 쟁점신청에 반하는 처분청의 2013.12.30.자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압류해제를 요청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1997.9.26.이며 전소유자 AAA의 국세 미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부동산 압류일은 1997.9.10.로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 매매 당시 전소유자 AAA에게 국세 미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전소유자 AAA의 채무액을 승계한 것이며,
  • 나.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배당표를 통해 배당금액 및 배당순위가 아래 표와 같으며, 전소유자 AAA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미납세액의 법정기일은 1997.12.11.로 GG 수산업협동조합, OO세무서 등 배당권자보다 선순위채권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대한 배당금이 없는 바,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로 전소유자 AAA의 국세미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은 경매사건 종결 후 이미 압류 해제된 상태로 이 경매사건과 관련 없는 OO OO군 OO면 OO리 160-6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권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 표 생략 -

  • 다.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제5항 및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해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 조항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제5항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에서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라.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당초 배당 순위가 후순위인 바, 교부청구 미이행으로 인한 배당금 미수령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해제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쟁점신청에 대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OO군 OO면 OO리 160-6 2013.12.6. 제출한 “압류해제 및 공매취소신청”과 2013.12.30. 청구인의 쟁점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청구외공사에 의뢰한 공매대행 취소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160-7 잡종지 987㎡, 같은리 160-11 잡종지 1,543㎡, 같은리 160-14 잡종지 1,367㎡, 같은리 160-15 잡종지 335㎡와 DDD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160-7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3.13㎡ 및 2층 63.13㎡에 대한 1999.1.8.자 FF지방법원 OO지원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338,211,015원에 대하여 1순위 OO면 774,830원, 2순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37,436,185원을 배당하고 있다.

3. 처분청은 AAA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21 잡종지 1,742㎡, 같은곳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양식장 1,138.5㎡, 같은곳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발전기실 80.6㎡, 철파이프조 창고 140㎡,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양수실 41.54㎡,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낼지붕 2층 관리실 1층 72㎡와 2층 54.75㎡,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보일러실 10.7㎡, 함석조립 창고 25㎡에 대한 1998.3.6.자 FF지방법원 OO지원 97타경 7557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133,124,649원에 대하여 1순위 GG수산업협동조합 98,136,986원, 2순위 OO세무서장 2,534,360원, 3순위 JJJ(7,197,137원), ㈜KK 은행(6,932,332원), LL신용보증기금(11,882,527원), OO군수(6,441,307원) 합계 32,453,303원을 배당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처분청의 2013.12.30.자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OO OO OO OO리 160-6 등 13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6.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민사집행사건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는 ‘MMM, NNN’로 되어 있다.

  • 가) 채권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채무자겸 소유자 DDD, 채무자 MMM, 소유자 PPP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
  • 나) FF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1997.11.11.자 “결정”
  • 다) 압류권자인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OO군수에게 「PPP외 1명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11.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바, 귀하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내역을 기재한 계산서를 1997.11.25.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1997.11.11.자 “최고서”
  • 라)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최고서를 1997.11.13. 처분청에 우편 송달하여다는 OO우체국 송달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한국감정원 OO지점이 FF지방법원 OO지원에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및 감정평가보수 청구”로 533,000원을 청구하면서 감정평가서 2부를 첨부하고 있다.
  • 바) 교부청구서 등 3매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일 자 청구인 교부청구서 1997.11.22. OO군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1998.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교부청구서 1997.11.17. OO세무서장

7.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민사집행사건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III’, 채무자는 ‘MMM, NNN’, 소유자 ‘DDD, PPP’로 되어 있다.

  • 가) FF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1998.1.15.자 “결정”
  • 나) 98타경33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최고서를 1998.1.19. 처분청에 우편 송달하여다는 OO우체국 송달확인서와 1998.4.2.자 우편송달부를 제시하고 있다.
  • 다) 1998.3.3.자 OO세무서의 교부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외공사가 청구인에게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1997.1.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외 2건 1,579,922,660원)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공매한다는 “공매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노력의 증빙으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FF고등법원 건물명도 등 사건에 대한 2010.4.30.자 “조정조서”와 2010. 4. 30.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4의 가.항 중 “2010. 6. 31.까지”를 “2010. 6. 30.까지”로, 제5항의 “위 가.항 기재 건물들을”을 “위 1항 기재 건물들을”로 각 경정한다.」는 2010.5.7.자 “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원고(PPP․QQQ), 피고(RRR․SSS)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 사건 “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원고(PPP․QQQ), 피고(SSS)의 FF지방법원 OO지원 시설물철거등 사건의 소장과 2012.4.18.자 “조정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MMM을 상대로 한 대체집행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 사건에서 FF지방법원 OO지원에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FF지방법원 OO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OO OO군 OO면 OO리 160-7, 160-15, 160-11, 160-14의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각 철거와, 구 부분 토지 인도에 대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11.6.13.자 “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 마) OO OO군 OO면 OO리 160-6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192.00㎡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DDD에 대한 채권자 GG수산업협동조합의 2013.6.12.자 FF지방법원 OO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3.9.6. 취하로 말소되고 있다.
  • 바) OO OO군 OO면 OO리 160-6외 4필지 건물을 2001.6.27. MMM이 낙찰로 취득하였으나, 2009.2.9. 피보전권리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권 채권자 PPP와 QQQ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FF지방법원 OO지원의 가처분결정이 되었다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10. OO군수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신고건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7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① 1997.9.8.자 공문, ② 토지거래계약신고 현지조사 의견서, ③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를 한 후 15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받아갈 채권이 없다는 외관․신뢰를 준 행위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1997.9.10.자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AAA의 소유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AAA 명의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점,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FF지방법원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의 실제 배당할 금액이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고, 처분청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청구인이나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청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전제로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며, 청구외공사에 의뢰한 공매대행 취소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처분청의 2013.12.30.자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 민원에 대한 회신”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