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2012광 120, 2012.5.10).
2. 결국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심사기타2008-0063, 2009.4.10). 3)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하고 있다.
4.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정을 근거로 한 것 으로 제보내용보다는 조사착수 시 피제보인들로부터 확보한 장부와 자료 및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국세를 부과하였으며, 굳이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 라도 신고내용 및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5.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으로, 즉 조사착수 시 피제보인들로부터 확보한 장부와 자료 등을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 제보내용과는 다른 조사내용으로 부과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6.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제3조(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볼 것이다.
1. 제출된 심사청구서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탈세제보 하였다면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 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초 제보 시 청구인은 세금포탈 등을 신고 할 시 3억 원의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미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국세청직원의 귀책사유로 돌리고 청구인의 이러한 법령의 무지·착오를 내세워 포상금 수령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물론, 국세청 담당직원은 탈세제보라는 민감한 내용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전반 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상담할 당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어떠한 설명도 못 들었으며 중요한 자료가 문서만이 아니고 구두로 제공한 정보도 중요한 자료라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열거된 관련규정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 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 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 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 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 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 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제보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