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3 선고일 2014.04.08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6.3. 국민신문고에 차○○(이하 “피제보인” 이라 한다)이 가공노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배우자 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친인척의 명의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제보인과 ○○케미칼 등 관련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 및 ◎◎ 세무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3.10.8. 2009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9.30.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 리 결과 통 지를 하 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 제보 포 상 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2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2013.6.3. 국민신문고에 조세를 탈루하고, 탈루한 돈을 배우자와 친척, 지인들의 명의로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있으며, 제3자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있다.
  • 나. 제보를 할 당시 본인이 피제보자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여 청구주장 내용과 같이 자세한 내용으로 제보를 하였다. 제보 당시 사업자명, 사업체명, 주사업목적과 내용 탈세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탈루한 금전을 친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빼돌려 예금통장에 예치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다. 본인이 신문고에 제보한 이후 국세청 담당직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그 당시에도 상세히 제보의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그때 본인은 포상금을 바라고 제보신고를 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시 중요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면 본인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인 군청에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농가대표들에게 지급한 허위 판매장려금 등 서류와 일일인건비를 허위로 제출한 서류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출하였을 것이다. 허나, 국세청 공무원은 상담할 당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세금 조사 시 본인이 제공한 피제보자의 탈루를 도와준 ○○세무사 사무실에서 차○○에 대한 자료를 득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받아 세금추징을 하였다. 그 자료들이 본인이 설명한 내용들과 같을 것이다.
  • 라. 포상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본인이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단서는 인정하나 본인이 객관적인 증빙없이 피제보인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신변 이야기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요한 자료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을 기망하여 포상금을 지급치 않을 목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마. 본인은 피제보자가 운영한 여러 회사 중 □□□□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경리 홍○○과 같이 수행하여 탈세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요한 자료가 문서만이 아니고 구두로 제공한 정보도 중요한 자료라고 보아야 함이 합당하다.
  • 바. 피제보인이 하는 사업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 특성상 정확한 매입 매출 자료가 없다. 매입은 농가들에게 농약 등의 재료를 납품하고 농가대표에게 보관된 농가들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거래납품사실만 확인하여 군청에 제출하면 농가들의 농자재대금을 위임받은 것이 인정되어 사업자 어○○ 등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므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 농자재 매출 또한 피제보인의 친형(개인사업자)에게 물, 농약을 합성하여 원가 100원도 소요되지 않는 농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만 지출을 정리하므로 별도의 자료가 없다. 이 자료는 ○○세무사에서 직접 만들거나 자료로 홍○○이 만들어 사용하고 바로 파기하므로 사무실에 사실상 세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업무와 연관하여 업무지시서나 메모지 등은 보관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국세청에서 피제보인의 ○○여대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 일부라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에서 다녀간 뒤 사무실을 폐쇄하여 그마저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아. 위와 같이 본인은 구두상이지만 사실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정보가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루세금이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피제보인이 금전을 친척 등에게 분산 예금통장에 예치하여, 그 정보를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탈세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 자. 본인이 제공한 내용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업무를 관장하여 알고 있는 사실적인 정보이고, 피제보인의 사업 특성상 국가보조금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및 자료가 없음을 감안하시고, 청구인이 제공한 탈루정보에 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탈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을 알려 주어 나라세금으로 16억 원 이상의 세금을 회수하였다면 본인의 제보가 현저히 공로가 있다 할 것이다.
  • 차. 본인은 차○○의 탈루수법과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 등이 국가보조금위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에서 포상금을 3억으로 상향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포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어떤 국민이 국세청을 믿고 탈세를 신고하겠습니까.
  • 카. 탈세제보 시 그냥 들은 사실로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본인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정보가 없어 아니 국세청 직원이 조사시 말하지 않아 인지를 하지 못했다.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장부는 차○○ 사무실에는 없고, 출금을 정리하는 경리장부만 있을 뿐이다. 피제보인의 연간 수입에 비해 업무가 단순하여 피제보인의 형수가 경리를 전보 보았다. 형수는 경리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다. 그렇다면 피제보인이 하는 사업이 매입, 매출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비해 단순한 사업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타. 본인이 제공한 증여세 부분은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제보인의 부인 명의로 된 건물 1층에 커피숍의 보증금 3억 원 이상을 피제보인이 형수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제보인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 주식대금 3억 원 이상을 피제보인, 형수에게 증여하였으며, 자녀 명의의 시골집과 그 집을 지을 당시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 소요경비 등 3억 원 이상은 증여 조사치 않았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이 업무를 관장하여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파.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국세청 자료를 검토하여 이들에게 금전을 취득한 경위들을 조사하면 증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청구인이 제공할 자료는 없지만 청구인의 정보제공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될 사안이다. 위와 같이 차○○의 사업 특성상 매입, 매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사와 짜고 탈세를 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치 않아 포상금을 지금치 않는다는 ◎◎지방국세청의 결정을 다시 한번 조사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서 탈세제보를 한 본인의 정보제공을 중요한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란다. 피제보인의 경우 이미 사업장을 폐업하여 본인이 정보를 제공치 않았으면 세금 추징이 어려웠을 것이다.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이며,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제보를 기초로 하여 피제보인이 사실상 사업자이고,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 점, 피제보인이 금전을 친척 등의 명의로 예금 한 점을 조사 후 16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받았다면 본인의 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포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정보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여 환수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중요한 정보이자 자료제공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피시어 청구인이 억울하게 무의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며,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2012광 120, 2012.5.10).

2. 결국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심사기타2008-0063, 2009.4.10). 3)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하고 있다.

4.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정을 근거로 한 것 으로 제보내용보다는 조사착수 시 피제보인들로부터 확보한 장부와 자료 및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국세를 부과하였으며, 굳이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 라도 신고내용 및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5.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으로, 즉 조사착수 시 피제보인들로부터 확보한 장부와 자료 등을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 제보내용과는 다른 조사내용으로 부과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6.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제3조(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볼 것이다.

  • 나. 청구인은 “국세청 담당직원과 통화시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면 농가대표들에게 지급한 허위 판매장려금 등 서류와 일일인건비를 허위로 제출한 서류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출하였을 것이나 상담할 당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다” 고 하였으나,

1. 제출된 심사청구서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탈세제보 하였다면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 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초 제보 시 청구인은 세금포탈 등을 신고 할 시 3억 원의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미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국세청직원의 귀책사유로 돌리고 청구인의 이러한 법령의 무지·착오를 내세워 포상금 수령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물론, 국세청 담당직원은 탈세제보라는 민감한 내용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전반 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상담할 당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어떠한 설명도 못 들었으며 중요한 자료가 문서만이 아니고 구두로 제공한 정보도 중요한 자료라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열거된 관련규정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 다. 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에 비례하여 제보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의 ‘질’은 포상금의 중요한 잣대라 할 것이다. 그 만큼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 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 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

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 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 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 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 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

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 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

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 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제보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제보인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서 “조세를 탈 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 은 법 제2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 은 조 세탈 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 적 사실 이 기재 된 자료 또는 장 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에는 피제보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 기록된 장부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 지 않 아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 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