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2 선고일 2014.04.22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2.25.∼2009.1.7. 기간동안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매출액 5,981,439,730원 중 판매수수료 등으로 실제 지출처가 확인된 4,957,200,716원을 제외한 1,024,239,014원(이하 “쟁점영업활동비”라 함)은 적격증빙 없이 영업활동비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 1,642,831,08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하고, 쟁점영업활동비와 함께 “쟁점금액”이라 함)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 장**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장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주주가 아니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닌 장에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행정법원 2011구합 *, 2011.12.23.)하였다.
  • 다. 조사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점을 동으로 이전하여 2013.10.25.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30. 청구법인에게 <표1>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및 재통지(이하 “쟁점상여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및 재통지 내역 (단위: 원) 일자 사업연도 처분대상 소득금액 2012.1.16 2006 장 -915,204,810 박 915,204,810 2007 장 -1,188,087,027 박 1,188,087,027 2008 장 -563,777,837 박** 419,719,620 옥* 144,058,217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행정법원 판결문(2011구합, 2011.12.23.) 및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2011서, 2011.4.21.)에 의하면, 쟁점 영업활동비는 지출된 것은 확실하나 지출의 상대방, 규모, 형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가수금은 법인통장에 입금 되어 상계처리된 것이 확인되나 당초 의도가 미결산과목으로 임의로 인출·사용 의도가 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액과는 무관하므로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칙 제2조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0.10.1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질적인 정정에 해당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3.10.3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7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06∼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 2012.9.27.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조세포탈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점으로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상여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금액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제11124호, 2011.12.31.) 부칙 제2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0.10.1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 연도 처분 대상 매출누락(차명계좌) 가수금 인정인자 통지서 기재 소득금액 임원보수 영업활동비 2006년 조 161,826,499 161,826,499 김 161,826,499 161,826,499 길 204,156,269 204,156,269 장 184,384,600 283,450,760 631,754,050 1,099,589,410 2007년 조 474,404,726 474,404,726 김 490,011,588 863,014 490,874,602 길 603,470,796 603,470,796 장 610,355,958 177,009,997 1,011,077,030 6,805,479 1,805,248,464 2008년 조 241,447,124 24,658 241,473,790 김 233,260,532 233,260,532 길 289,021,762 289,021,762 장 354,598,375 563,777,837 918,376,212 2009년 조 12,307,001 12,307,001 김 8,885,682 8,885,682 장 38,411 38,411 나 258,904 258,904 윤 6,515,178 6,515,178 합 계 4,029,957,411 1,024,238,594 1,642,831,080 (나) 2010.10.1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주주가 아니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닌 장에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행정법원 2011구합 , 2011.12.23.)함에 따라 2012.1.1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및 재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본점을 동으로 이전하였음을 확인 후 2013.10.25.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쟁점상여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30.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및 재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사업연도 처분대상 소득금액 2012.1.16 2006 장 -915,204,810 박 915,204,810 2007 장 -1,188,087,027 박 1,188,087,027 2008 장 -563,777,837 박 419,719,620 옥 144,058,217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범칙행위자 장에 대한 고발서의 범칙사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6. 설립된 화장품 제조회사로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기농 발효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판매사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명의상 대표는 옥이나 실질대표는 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2006∼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3개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의적이며 작위적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2009년까지 9,211,711,330원(2006년 516,937,028원, 2007년 1,861,239,569원, 2008년 4,451,954,663원, 2009년 2,391,580,070원)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 919,509,690원, 부가가치세 543,767,220원을 포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신청서를 작성 후 이를 전산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어 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할 목적으로 임직원(조, 김, 이)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2006년∼2009년동안 5,982백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포탈금액 9,211,711,330원(법인세 3,774,038,843원, 부가세 5,437,672,487원)을 신고누락하여 관련세액 1,463,276,910원(법인세 919,509,690원, 부가세 543,767,220원)을 포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장**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의 개설 및 수입금액누락을 지시하고 회계의 근본인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조세포탈과 관련된 행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실행한 사실을 살펴볼 때, 세무신고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한 행위 등이 범칙혐의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일회성의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고 혐의자 스스로 부정한 의사결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위 장부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혐의자가 조세포탈 사실을 시인하는 것처럼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법인세 등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행한 것으로 이는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들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2호 의 규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4항 에 의거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장에 대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2도, 2012.9.27.)에 의하면, 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2006.2.25.∼2009.1.7. 기간동안 매출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 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중 5,981,439,719원을 회사 임원인 조, 김, 이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누락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3,767,220원과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 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회사 임원인 조 등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회사의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누락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919,509,69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7.25.경부터 2009.7.25.경까지 실질적 대표자인 장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의 범행 중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8사업연도 법인세 700,991,350원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 2011.12.23.)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쟁점영업활동비 1,024,238,594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영업활동비 지출의 상대방, 지출규모, 지출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록상 쟁점영업활동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활동비가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쟁점영업활동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업자들에게 지출한 접대비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지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영업활동비와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조사청은 장법인세법 시행령 재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로 보는 전제에서 그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이를 장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먼저 장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한 결정문(조심2011서***, 2011.4.21.)에 의하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이 회계상 불일치에 따른 현금부족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가수금은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처럼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그 계상시점부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쟁점가수금을 인출·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가수금은 현금매출의 법인 입금액을 매출대금의 회수가 아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가수금의 사용은 자본금의 납입(5억원), 연수원부지 매입(72,771,079원)과 나머지는 전기오류수정이익(1,070,060,001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및 실질적 대표자 장이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 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중 5,981,439,719원을 회사 임원인 조 등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법인의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여 이를 회사의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누락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919,509,690원을 포탈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