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행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법인의 계산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01 선고일 2014.03.18

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지방국세청장이 2013. 12. 9.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OO 상여처분금액 100억원)는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0.2.12. 설립된 약품개발업체(항암제 및 당뇨병치료제, C형간염치료제)로 OO도 OO시 OO구 OO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금악화로 인한 주주 갈등, 주가조작 및 횡령혐의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등으로 연구원 및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여 사실상 사업 중단상태이다.
  • 나. 이OO는 청구법인의 등기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이며, 청구법인의 자금계획, 조달, 집행, 상환, 증자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투자주식취득 및 양도 등 모든 재무활동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2.12.~2013.12.3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가 2011.11.14., 2012.4.16. 사채업자로부터 100억원을 대부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소유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 주식 2,444,444주가 2012년도에 모두 반대매매로 매각된 사실을 발견하고, 매각대금상당액 10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2013.1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횡령혐의 고발 내용 이OO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OO의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청구법인(대표이사 안OO 한OO)을 기망하여 청구법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금액 100억원을 대부받아 (주)OO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주)OO 주식의 하락으로 대부금을 갚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로 모두 매각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였다.
  • 나. 이OO는 청구법인의 피용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이OO의 횡령을 묵인한 바 없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인 회사는 횡령을 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은 형태를 달리하여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횡령행위를 한 경우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행위를 한 것을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묵인하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등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OO는 청구법인의 재무이사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2011년 124백만원, 2012년 148백만원)을 지급받아온 피용자이고, 횡령당시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아(2010.12.17. 4,000주를 취득하였으나, 2011.6.25. 전량 양도함),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직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OO를 해임하고, 급여 및 퇴지금 지급 동결, 횡령사건 고소장 제출(현재 공판진행중),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이OO 재산내역 파악과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OO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OO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이OO 횡령혐의에 대한 무죄판결 청구법인의 새로운 임원진이 선임되어 이OO를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OO지방법원(사건2013고합OO0, 2014.2.20.)은 이OO가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OO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무죄판결하였는바, 이OO 개인의 계산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거나 OO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소득처분은 원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OO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신약 개발 사업은 전무하고, 일본 소재의 OOOO바이오파마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후 양도한 행위 등 재무적 활동밖에 없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재원 조달 등 경영 및 재무 분야의 모든 일을 이OO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업무 처리 하였다. 이OO는 청구법인 인감 도장 및 각자 대표이사(안OO, 한OO)의 인감도장까지 보관하고 다니면서 자금조달업무 및 경영 활동을 수행하여 대표이사인 한OO 또한 자금 차입자 및 차입 이자율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OO는 그 지위의 명칭에 불구하고 단순 피용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이OO의 횡령을 동조․묵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금액관련 자금조달 용역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OO0 및 한OO 인감 증명서, ㈜OO0 사업자 등록증, 공증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OO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보증하고, 2012. 4.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담보제공 및 대부 건을 승인 가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이 이OO의 쟁점금액 횡령을 묵인 또는 추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자금조달 용역 계약서 조달자 ㈜OOOO대부투자 비고 요청자 ㈜OO0(비상장 법인) 요청자 주소 OO OO OO OO 보증인 한OO 요청 자금 10,000,000,000원 조달 시기

2012. 4.17. 금리 및 사용기간 금리: 월2.3%, 사용기간: 2012.7.16까지 3개월 자금에 대한 담보 주식회사 OO의 기명식 발행주식(2,444,444주) 기재사항

2012. 4.16을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OO 및 ㈜OO0 서명 후 법인 인감 날인되어 있음

2. 이사회 회의록

2012. 4. 16.(09시 30분)에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 주권 2,444,444주를 담보로 100억원 내외의 금액을 차입하기 위하여 총 이사수 3명, 총 감사수 1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과반 찬성하여 승인 가결한 것과 대표이사 한OO, 안OO, 사내이사 이OO, 감사 진변석이 날인 한 것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는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익이 없어 회수목적이라기보다는 사건 마무리를 위한 형식상 절차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횡령금액에 충당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OO를 횡령행위로 고소하고, 이OO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서울OO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월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 조회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조치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마무리 절차에 불과하다.
  • 라. 결 론 이OO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청구법인이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OO가 법인 및 대표자들의 인감을 소지하면서 재무 및 경영업무를 전임한 것으로 보아 청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이며, 청구법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시 제출한 자금조달용역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대출자가 청구법인이고, 이사회를 통하여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횡령 인지 후 배상명령신청, 재산조회 등의 행위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이OO에게 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다. 사실내용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2.12.~2013.12.3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OO가 2011.11.14., 2012.4.16. 사채업자로부터 100억원을 대부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유 OO 주식 총 2,444,444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이OO가 1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OO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로 제공된 OO 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2012년도에 모두 반대매매로 매각된 사실을 발견하고, 매각대금상당액을 100억원(OO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사실상 100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봄)으로 보아, 동 금액을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2013.1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OO, 한OO, 안OO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3.1. 이OO, 한OO, 안OO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형사소송 중에 있으며(2013.8.6. 검찰은 이OO만을 기소함), 2013.10.28.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등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문건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 고소장(2013.1. OOOO경찰서장, 고소인: 전OOOO 등 4인, 피고소인 이OO, 한OO, 안OO)의 고소이유 중 주요내용

(1) 주식회사 OO0(청구법인)는 생물공학을 이용한 약품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OO 발행주식 4,444,445주(21.79%)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고, 고소인들은 2012.11.30. 주식회사 OO0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들이다.

(2) 피고소인들은 주식회사 OO0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온 사람들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식회사 OO0의 사실상 핵심자산인 OO 주식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3) 주식회사 OO0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2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고소인들을 신규이사로 선임한 후, 신규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4) 신규이사들은 피고소인들에게 OO 주식의 실물주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은 실물주권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0,000주는 주식회사 OOOO라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2,444,444주는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으며, OO의 주주명부(2012.12.24.)상 주식회사 OO0의 보유주식이 4,444,445주에서 2,000,001주로 변경되었다.

(5) 현재까지도 2,444,444주에 대한 신규취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처분대금도 주식회사 OO0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바, 피고소인들은 주식회사 OO0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OO 주식 2,444,444주를 임의처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업무상 배임, 횡령죄로 고소한다.

  • 나) 서울OO지방검찰청 공소장(피고소인 이OO, 죄명 횡령, 사건번호 2013년 형제****)의 공소사실 중 주요내용

(1) 이OO는 2009.3.경부터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O테크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1.11.경 OO0의 이사 겸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고, OO0이 OO를 인수하자 2011.8.26. OO의 이사 겸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OO0과 OO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담하던 사람이다.

(2) OO0은 2011.8.25. 경 OO 주식 4,444,445주(24.88%)를 OO의 최대주주였던 이OO으로부터 200억원에 매수하여 OO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3) 이OO는 OO 인수자금을 마련하면서 2011.8.25.경 사채업자인 최OO에게 OO0이 매수한 OO 주식 2,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10.22.경 이를 변제하고 OO 주식을 반환받아 본인이 운영하던 OOOO테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4) 이OO는 OO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보관하고 있던 OO 주식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투자 자금을 대부받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OO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OO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① 2011.11.14. 임의로 사채업자 최OO에게 OO 주식 2,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100억원을 대부받았으며, ② 2011.11.17.~11.28. 대부받은 100억원으로 최OO 등 4인 명의로 OO 주식 1,221,148주을 취득하였고, ③ 2012.4.16. OOOO대부투자로부터 100억원을 대부받아 최OO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면서 추가로 OO 주식 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총 2,444,444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5) OOOO대부투자는 OO의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제공된 OO 주식 2,444,444주를 시장에서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 다) 이OO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사건번호 2013고합OO0, 2013.10.28. 서울OO지방법원 형사항소과) 청구법인은 이OO가 청구법인에게 23,628,884,940원을 지급하도록 2013.10.28. 서울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OO에 대한 소유부동산 재산추적

(1)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발송번호 1309-1460, 2013.9.9.) 재산조회에 의하면, 이OO 명의 소유부동산 없음, 금융거래내역 상 채무불이행(3건, 139,905천원) 정보 있음

(2)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신용조회에 의하면, 채무금융문란 정보(3건, 139,905천원) 있음

3. 청구법인은 이OO는 재문분야 전문가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문건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등기부등본 이OO는 2010.12.29.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3.5. 해임됨
  •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OO는 청구법인 주식을 2010.12.17. 4,000주(전체주식 129,000주, 3.10%)를 취득, 2011.6.15. 전량 양도하였고, 2012년에는 보유주식이 없으며, 2012.12.31. 현재 청구법인 주식(총 209,000주)의 보유 비율은 한OO 27.70%, 안OO 13.44%, 최OO11.48%, (주)OOOO자루 10.22%, OO큐브 10.05%임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은 재무이사인 이OO에게 2011년 124천원, 2012년 148천원의 급여를 지급함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수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OO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사실상 횡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OO 주식 양도경위 및 매각대금 사용처, 소득처분 내용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0 법인설립 및 사업경위

○ ㈜종OO의 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안OO 박사와 同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한OO가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10.2월에 설립하였으며, 연구소 개설하여 항암제 및 당뇨병치료제, C형간염치료제 등의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함.

  • 나) 조사 시 법인현황

○ ㈜OO0 및 특수관계법인 ㈜OO에 대하여 ’13.04.04 조사 착수당시 코스닥 등록법인 ㈜OO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주가조작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OO0의 법인자금 횡령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경제범죄특별 수사대)에서 압수수색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었고, ㈜OO0은 압수수색 직후 종사 직원 및 연구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13.05월 법인의 각자 대표이사 안OO, 한OO가 해임된 후 전OOOO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다) 이OO 영입경위

(1) 이OO를 통한 ‘OOOO바이오파마’ 주식 취득

○ ’10.7월중 ‘이OO’가 ㈜OO0 사업장으로 안OO, 한OO를 찾아와 일본국 소재OOOO바이오파마(이하 OOOO)법인의 회사소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회사가 신약개발중인 에이즈치료제 및 항암제의 기술평가를 의뢰하기에 평가해본 바 놀라울 정도로 기술력이 좋아 호감을 보이자 OOOO 주식취득을 권유하였고, 자금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본인이 증권 및 M&A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주)OOO아시아리서치’ 대표이사인데 OOOO 주식가치가 엄청나니 취득하겠다고 하면 유상증자 및 투자자모집형태로 자금마련이 가능하고 모든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겠으니 걱정 말라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고 ‘10.09월중 각자 대표이사 안OO. 한OO가 이OO와 함께 일본국 OOOO를 방문하여 실사 및 주식취득을 논의한 후 ‘10.10월중 OOOO 주식을 취득함.

○ ’10.10.15.~12.29. 기간 중 OOOO 기발행주식(구주) 10,000주를 OO국 소재 ‘OO호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OOOO가 이사회의결을 통하여 ‘10.10.26 결의한 제9회 신주예약권 32,200주를 할당(신주예약권행사기간: ’10.10.26~’13.12.31)받아 ’10.11.04~12.27 기간 중 총 4회 7,000주 및 ’11.03.02일 12,780주를 권한 행사하여 취득함.

(2) 이OO가 재무활동 전반에 대한 일체의 권한 행사

○ 위 OOOO주식 취득 및 취득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투자자모집 등 일련의 투자자문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OO’를 신뢰하여 ‘11.01월에 임원(등기이사)으로 영입한 후에 자금계획 및 조달, 집행 및 상환,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취득 및 양도 등 재무활동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이후 이OO가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사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라) 이OO를 통한 ㈜OO 주식 취득경위와 OOOO바이오파마 주식 양도경위

○ ㈜OO 주식취득도 ‘이OO’의 계획과 주도하에 ‘11.06월중 社主 ‘이OO 일가’로부터 同법인주식 1천만주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고율의 개인사채를 끌어들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변경하여 ’11.08.25 (주)OO 주식 4,444,444주를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하여 1주당 4,500원 총액 200억원(지분율 25.47%)에 취득하였음.

○ ㈜OO 주식취득자금으로 차입한 개인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길이 없게 되자 OOOO주식 매각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주식양수로 경영권 인수한 ㈜OO와 가격 협의하여 ’11.09.07 OOOO 주식 보유수량 17,000주 중 15,129주를 주당 1,478천원 총액 223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수령한 양도대금은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 등에 사용하였음.

  • 마) ㈜OO 주식 담보 제공 및 100억원 차입 경위와 사용처

○ ㈜OO0의 주주임원 ‘이OO’가 이전에 법인의 자금차입관계로 알고 있던『이OO』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주)OO0이 보유하고 있던 ㈜OO 주식을 담보제공 하겠으니 100억원의 차입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OO는 이OO와 함께 본인이 7~8년간 금전거래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명동소재 사채업자 ‘OO컨설팅 최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주식 2,222,222주를 최OO에게 보관하고 일금 1백억원을 차용한다” 는 차용증을 이OO 자필로 작성해서 주식과 함께 최OO에게 인계해주고 1백억원을 차용함.

○ 이OO는 차용한 1백억원을 주식거래에 사용하고자 이OO에게 제3자명의 증권계좌를 부탁하였고, 이OO는 지인 ‘최OO외 3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OO에게 인계해 주었으며, 이OO는 차용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사채 1백억원으로 이OO 회장 소유 ㈜OO 주식 50만주(주당 10,950주), 타인소유 ㈜OO 주식 40만주 등을 취득하였고, 취득주식을 담보로 각 증권회사에서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시장을 통하여 ㈜OO 주식을 추가매집 하였으나, 이후 ㈜OO 주가가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OO가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각 증권회사에서는 취득가액의 1/3도 되지 않는 주당 약 3,150원에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대출금회수 및 주식양도대금으로도 대출원금이 다 상환되지 않자 계좌명의자들에게 미상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음.

○ 위 최OO 사채는 당초 3개월(2012.1월)만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상환이 지연되자 최OO이 상환을 독촉하기에 이르렀고, 이OO는 자금이 없어 당장 갚기 어려운 형편이니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OO 주식을 내준다면 제3자에게 사채를 빌려 상환하겠다고 제의하여 제3의 대부업자『㈜OOOO대부투자 조OO』에게 同주식수량에 ㈜OO0이 소유하고 있는 ㈜OO주식 222,222주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조건으로 ’12.04.17. 1백억원을 차입하여 최OO 사채를 상환하였음.

○ 이OO가 주식투자 실패로 1백억원을 모두 탕진하여 조OO의 사채 1백억원 또한 약정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조OO도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원금회수에 나섰으나 계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OO0에 원금 및 이자조로 23억원의 압류권을 행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바) ㈜OO 주식 2,444,444주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 ㈜OO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대부업자 조OO가 반대매매를 통하여 매각한 2012년 하반기의 금액일 것이나 약 87억원에 양도되었다는 진술 이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채 대출 시 사용기한 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임의처분 한다는 약정에 따라 대부업자 조OO가 반대매매를 통해 처분한 사실과 위 양도경위 및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담보 제공된 (주)OO 주식은 《대부업자 조OO가 2012.04.17 사채대금을 인계한 시기에 약정사채금액 100억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장부에 미반영된 주식양도가액 100억원은 익금산입, 양도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원가상당액 110억원(1주당 취득단가 4,500원 환산)은 손금추인함.

  • 사) ㈜OO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처분 검토내용

(1) 이OO에게 100억원을 상여처분함 (주)OO 주식을 담보로 2011.11.15 사채업자 최OO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여 2011.11.15~2011.12.31 기간 중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탕진한 사유로 최OO의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2.04.17 제3의 사채업자 조OO에게 100억원을 재차 차입하여 기존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조OO 사채 또한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주식이 양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이OO가 조OO의 사채를 차입하여 사용한 시기(양도시기와 동일)에 100억원을 사외 유출하여 사용하였고, 아래의 검토내용과 같은 사유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이OO에게 상여처분》함.

(2) 이OO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임 이OO는 2010.10.21 ㈜OO0 주식 4,000주(지분율 3.1%)를 취득한 주주 및 2011.01.11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으로서, 법인의 자금계획, 조달, 집행, 상환, 증자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투자주식취득 및 양도 등 모든 재무활동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은 물론 각자대표이사 안OO, 한OO의 인감도장까지 소지하고 있으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각자대표이사 안OO. 한OO는 연구소에서 신약개발연구 활동에만 전념하였음.

(3) 청구법인이 횡령행위를 묵인함 제3의 사채업자 조OO에게 100억원의 차입과정을 보면, ㈜OO0이 영업형편 및 업무확장을 위하여 1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한다는 취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 서명날인(2012.04.16)하는 절차를 걸쳤고, 사채차입계약서에 자금차용자를 ㈜OO0로 명시하고 대표이사 한OO가 직접 서명날인 및 본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채무보증까지 담보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법인 대표이사의 사전 묵인 또는 추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OO의 횡령자금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즉시 사외유출에 해당되어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임.

5. 처분청은 사채업자 최OO, 중개역할을 한 이OO, 증권계좌명의를 빌려준 최OO외 3인, 사채업자 조OO,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 등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OO, 조OO, 한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사채중개인 이OO 문답내용 본인은 ‘11.06월경 증권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고교친구와 그의 지인이 바이오분야에 괜찮은 회사가 있다고 소개하여 ㈜OO0을 처음 알게 되었고, ’11.7월경 ㈜OO0이 ㈜OO 주식 및 경영권인수 계약 후 잔금 재원이 없어 차입을 알아보고자 접촉하던 과정에서 ‘이OO’를 처음 보았으며, ’11.11월경 이OO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OO0이 소유하고 있는 ㈜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억원을 대출해달라고 부탁하여 본인은 돈이 없어 금전거래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명동소재 대부업자 최OO을 이OO와 함께 찾아가 이OO를 통해 일임 받은 ㈜OO 주식 2,222,222주를 최OO에게 담보로 보관하고 100억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11.11.15일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주고 수표로 1백억원을 수령하였음. (최OO은 모르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고 자기가 겪어본 사람만 상대하여 금전거래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OO 대신 본인이 대리한 것임) 당시 차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OO는 同사채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11.5,6월경 ㈜OO0이 ㈜OO 최대주주 이OO등으로부터 ㈜OO 주식을 취득하려고 1천만주 계약했다가 자금사정으로 계약 변경하여 444만주만 취득하였는데 포기한 나머지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데 제반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는 곤란하니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주면 同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해서 주식취득할 거라며 부탁하였고, 이러한 차입 및 주식거래관련 일련의 과정을 협조해주면 본인의 친구 최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마인’이 자본증자를 통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여[이후 실제 이OO가 소개해준 법인에서 30억원, 개인에게 15억원을 자본증자방식으로 투자유치 받는데 성공하였음] ㈜OOO마인 대표이사 최OO 및 집안 삼촌뻘인 이OO, ㈜OOO마인 직원 이OO, 박OO에게 부탁하여 이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OO에게 인계해 주었고, 이OO는 차입한 100억원으로 이OO회장 소유 ㈜OO주식 50만주 (주당 10,950주), 타인소유 ㈜OO주식 40만주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당초 3개월(2012.1월)만 차용하기로 한 차입금 100억원을 이OO가 상환해주지 않아 회수가 지연되자 原대출자 최OO이 본인에게 상환을 독촉하기에 이르렀고, 상환문제를 이OO와 상의한바 “자금이 없어 당장 갚기 어려운 형편이니 최OO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OO 주식을 담보로 내준다면 제3자에게 사채를 빌려 상환하자”고 하여 이를 최OO에게 의사를 타진한바 틀림없이 본인 차입금만 해결된다면 좋다고 해서 제3의 대부업자 『㈜OOOO대부투자 조OO』에게 본인과 이OO, ㈜OO0 대표이사 한OO가 동행 방문하여 대출 의뢰하였으며, 조OO는 同주식에다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OO0이 소유하고 있는 ㈜OO 주식 222,222주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12.04.17일 ㈜OO0 대표이사 한OO와 ㈜OOOO대부투자 조OO 간 총100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OO주식 2,444,444주를 제공하고 1백억원을 차입하였으며, 同금액은 이OO가 인수 서명 날인하고 수표로 수령하여 곧바로 최OO의 차입금 100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 이OO가 ㈜OO0 소유 ㈜OO 주식을 담보로 1백억원을 차입 및 상환, 주식취득 하는데 있어 본인이 협조하게 된 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막역한 고교친구 최OO가 대표로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OOO마인’이 자본증자방식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이OO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기에 신뢰가 생겼으며 나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어 적극 협조하게 되었음. 이OO는 본인의 지인명의로 계설한 증권계좌에 차입금 1백억원을 입금하여 ㈜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도 부족하여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각 증권회사에서 주식담보대출까지 일으켜 일부금액은 ㈜OO 주식인수 및 약25억원 정도는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나중에 ㈜OO 주가가 반 토막 이상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OO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각 증권회사에서는 취득가액의 1/3도 되지 않는 주당 약 3,150원에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대출금회수에 나섰고, 반대매매주식 양도대금으로도 대출원금이 다 상환되지 않자 계좌명의자들에게 미상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러 저는 물론이고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 위와 같이 이OO가 ㈜OO0 소유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개인적 목적으로 주식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2013년 3월경 주가조작혐의 금융감독원 참고인조사 및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OO 횡령혐의 수사관련 출석요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OO가 저를 통해 최OO에게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제3자 조OO에게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OO0의 대표이사 한OO도 동행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기에 ㈜OO0과 이OO가 서로 합의하에 사채를 빌려 주식투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진술한 내용과 같다고 함.
  • 나) 사채업자 조OO 문답내용 ㈜OOOO대부투자, 09.12.21개업 계속사업자대표자로서, 사무실 방문하여 대면 확인한바 “㈜OO0이 보유 중인 ㈜OO 주식 2,444,444주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여해주었으며, 당시 한OO, 이OO, 이OO가 동행해서 사무실로 찾아와 대출상담을 하고 의견 조율하여 대출 실행 하였으나, 본인은 개인에게 대출해 준 것이 아니고 ㈜OO0란 법인에게 대출해준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용역계약서(2012.04.16 작성)에 자금요청자를 ㈜OO0로 표기하여 대표이사 한OO에게 자필서명 및 ㈜OO0 법인인감, 한OO 개인인감으로 날인함은 물론 보증인을 한OO로 명시하여 자필서명 및 개인인감 날인하였으며, ㈜OO0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한OO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00억원 차입을 승인한다는 ㈜OO0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인감으로 간인날인 및 법무법인 OO에서 인증(등부2012년 제6996호)까지 받은 후에 수표로 대금인계하면서 수표사본에 ‘수표사본과 같이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이OO가 직접 자필로 작성(2012.04.17)하게 하여 인수받아 보관중이고, 대출금사용기간은 2012.07.16까지 3개월로 정하였으나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OO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부득이 반대매매를 통하여 원금회수에 나섰으나 약 87억원 규모만 회수되었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 등은 회수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금액은 밝힐 수 없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수차에 거쳐 반대매매 하였기에 본인도 상세 내역을 다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함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 문답내용 ㈜OO0의 ‘10.2월 법인설립 시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재직하다 ’13.3월중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자로서, 대면하여 확인한바 “이OO에게 주식취득자문을 받으면서 보니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증권관련 분야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어서 신뢰가 생겨 ㈜OO0이 먼저 법인임원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여 ’11.1월중 법인등기이사 및 주주(지분율: 3.1%)로 등재되어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이OO가 들어온 이후에 각자대표이사인 저와 안OO 박사는 OO병치료제 신약개발 연구에만 몰두하였고,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투자자유치, 자금계획 및 조달, 자금집행 및 상환, 주식양수도 결정 등 모든 현안업무는 이OO가 전권을 가지고 실행하였기에 실질적인 사주나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는 법인인감도장과 각자대표이사인 저와 안OO 박사의 인감도장까지 보관하고 다니면서 일을 보았기에 대내외적인 법인업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OO가 하자는 대로 하는 형편이었고, 사채차입도 ‘12.04월중에 이OO가 서울명동소재 ‘OOOO대부투자 조OO’ 사무실을 동행하자고 해서 저와 이OO, 이OO(원래 모르는 사람이나 이OO를 통해 몇 번 보기는 하였음)가 방문하게 되었고, 주식담보로 자금차입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차입계약서 및 약정조건 내 차입금 미상환시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한다는 임의처분동의서 맨 뒷장에 법인대표자로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만 하였을 뿐, 당시에는 B.W발행에 대한 자서인줄로만 생각했지 사채차입인지는 전혀 몰랐으며, 차입한 100억원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함.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OO의 횡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금조달용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금조달용역계약서(2012.4.16) 자금요청자를 ㈜OO0로 표기하였으며, 대표이사 한OO가 자필서명함 조달자 ㈜OOOO대부투자 비고 요청자 ㈜OO0(비상장 법인) 요청자 주소 OO OO OO OO 보증인 한OO 요청 자금 10,000,000,000원 조달 시기

2012. 4.17. 금리 및 사용기간 금리: 월2.3%, 사용기간: 2012.7.16까지 3개월 자금에 대하 담보 주식회사 OO의 기명식 발행주식(2,444,444주) 기재사항

2012. 4.16을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OO 및 ㈜OO0 서명 후 법인 인감 날인되어 있음

  • 나) 이사회 회의록(2012. 4. 16., 09시 30분) OO 주권 2,444,444주를 담보로 100억원 내외의 금액을 차입하기 위하여 총 이사수 3명, 총 감사수 1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과반 찬성하여 승인 가결한 것과 대표이사 한OO, 안OO, 사내이사 이OO, 감사 진OO이 날인함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사건2013고합OO0, 2014.2.20.)에 의하면, 이건 소득처분과 관련된 이OO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 최OO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이OO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OO테크 주식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OO0 소유의 OO 주식 2,222,222주를 OO0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최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 원을 대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O0 소유의 OO 주식 2,222,222주 시가 21,866,664,4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빌딩 17층에 있는 주식회사 OOOO대부투자에서, 위 최OO에 대한 대부금 100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OOOO대부투자로부터 100억 원을 대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최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OO 주식 2,222,222주를 주식회사 OOOO대부투자에 담보로 제공하는 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O0 소유의 OO 주식 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O0 소유의 OO 주식 222,222주 시가 1,762,220,6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이OO, 최OO의 각 법정진술, 조OO, 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OO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O0 소유의 OO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으로 이OO의 직원인 최OO 등의 명의로 OO 주식 93만 주(이OO으로부터 50만주, 최OO으로부터 40만주, 장내 매수로 약 3만주)를 매수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OO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OO0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O0의 자산인 OO 주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OO0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OO0의 이익을 위해 OO0의 계산으로 OO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OO0 소유의 OO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OO0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신oo, 박oo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김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O0 소유의 OO 주식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O0 소유의 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OO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먼저 한OO, 안OO의 각 법정진술 및 OO0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 11경 OO0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한OO, 안OO과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OO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것에 대하여 한OO, 안OO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한OO는 이 법정에서 “①OO0이 2011. 11.경 선택적 차등대여금 반환, OOOO바이오파마 신주인수권 행사, 이OO과 매수보장약정 이행 등의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OO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OO0이 소유하고 있던 OO 주식을 담보로 OO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으며,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O0 소유의 OO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으로 OO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피고인이 더 잘 알고 있고,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O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 태도, 나아가 “피고인이 2012. 4. 16.한OO와 같이 OOOO대부투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OO 주식 2,444,444주를 담보로 100억원을 차용하여 갔다”는 취지의 OOOO대부투자 대표 조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2012. 4. 16. OOOO대부투자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할 당시 한OO가 차용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이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안OO은 이 법정에서 “OO0에서 주로 신약개발 연구업무를 하면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한OO에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OO0 소유의 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무렵에 한OO로부터 OO0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0 소유의 OO 주식을 활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OO, 안OO의 위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OO0 소유의 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OO0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거나, 그 직후에 OO0의 계산으로 OO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OO0의 이사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OO0 몰래 OO0의 자산인 OO 주식을 횡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OO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OO0은 2011. 11.경 자금이 필요하였고, OO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필요도 상당히 많았다. 당시 OO0은 OO 주식과 OOOO바이오파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O바이오파마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OOOO바이오파마 주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OO 주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한OO, 김oo의 각 법정진술)
  •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근거로 이OO가 청구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이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사건2013고합OO0, 2014.2.20.)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된 이OO의 행위․계산을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으로 판단하여 이OO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원시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이OO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OO는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무활동을 전담하였을 뿐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OO가 청구법인 주식을 2010. 12. 17. 4,000주(전체주식 129,000주, 3.10%)를 취득하였으나 2011. 6. 15. 전량 양도하여, 2012년에는 보유주식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2012.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이OO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3. 1. 이OO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형사소송 중에 있으며, 2013. 10. 28.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이OO의 횡령을 청구법인의 의사로 보아 쟁점금액이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묵인하였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