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43 선고일 2014.03.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김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의 장모인 안ㅇㅇ는 본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2007.6.20. 학교법인ㅇㅇ학원에 2,880백만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며,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체납추적조사 결과 체납자 안ㅇㅇ가 부동산 매매대금 5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장모 안ㅇㅇ에게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2.11.20. 증여세 177,272,55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다시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2013.3.2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17,186,01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재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확인하여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차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3.9.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10.16.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9,433,89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과세진행 내용 요약 일자별 진 행 내 용 2007.06 청구인 장모 안ㅇㅇ는 쟁점부동산을 ㅇㅇ학원에 2,880백만원에 양도 2012.11. 국세청은 체납자 안ㅇㅇ에 대한 체납추적 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54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혐의를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177백만원 과세 예고 2012.12. 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13.0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재조사 후 결정 2013.2.25∼3.8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2013.03. 안ㅇㅇ에 대한 고지 및 청구인 증여세 취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7백만원 과세예고 2013.05. 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13.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재조사 후 결정 2013.7.15∼8.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2013.08.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 정당 2013.09.. 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13.1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불채택 2013.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9백만원 고지 2013.12. 위 고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2. 청구주장
  • 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 위배 된다.

1. 처분청은 쟁점당초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당초조사위원회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재조사를 실시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재조사위원회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해서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재조사는 위법하다. 쟁점재조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것으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이하 “쟁점규정”이라고 합니다)을 위배한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규정에는 “세무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규정 2항 4호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2항 4호)는 조세불복에 따른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여기에는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66조)·심사청구(65조)·심판청구(81조)는 언급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 15)’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사인 쟁점당초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쟁점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재조사이다.
  • 나) 쟁점재조사가 위법하므로 쟁점재조사 이후에 발생한 쟁점재조사위원회의 결정내용과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고, 쟁점재조사 이전에 발생한 쟁점당초조사위원회의 개최는 적법한 것인바, 쟁점당초조사위원회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재조사’결정은 쟁점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결정만 유효한 것이다.
  • 다) 위원회의 결정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쟁점세액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다수의 판례(대법 2008두10461_2010.12.23., 대법원2010두6083_2011.01.27., 수원지법 2011구합10806_2012.05.25., 대법 2004두12070_2006.06.02.)를 보더라도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배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제4항 제2호 단서의 ‘일부 채택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유효하고, 이 사건 쟁점재조사는 법 제81조의 4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63조의 2(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며,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재조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남용의 위험이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되, 그 결정은 ① 불채택결정, ② 채택결정(일부 채택결정 포함), ③ 불심사결정 뿐이며, 위 법규정 어디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이와는 달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제66조 제6항, 제81조 참조)하고 있으며,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법 제65조 제1항 3호에 따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81조의 4 제2항 제4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재조사를 명한 2013. 6. 25.자 결정 1) 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결정이며 이에 기초하여 실시된 이 사건 쟁점재조사 역시 위법이다. 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제2호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조사는 단순히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 사 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중복조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바)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권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과세기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으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원칙에 위배되는 잠탈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입법취지는 몰각될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으로 재조사를 명할 수 없음에도 실무관행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방관한다면 조세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실제 3차에 걸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 사)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구고법 2009누 2291)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에서도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상기 판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라)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6.6.2.선고 2004두12070 판결 취지 참조).

2.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제2차 세무조사 중 제1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2001사업연도’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나.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

1. ‘쟁점재조사 위원회의 판단근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장모 차입금변제의 신빙성 친분이 두터운 사람끼리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계좌내역이 금전대차거래를 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양도대금의 수령은 당초 안ㅇㅇ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대신 갚아준 대여금의 회수이다.
  • 나) 임대보증금 상계처리 청구인은 고시원 세입자에게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다) 명의자 안ㅇㅇ 확인

① 안ㅇㅇ는 지방의 토박이로 1950년대 때부터 여관 등을 운영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현재 상가로 이주하면서 시아버지는 여관을 운영하였고 안ㅇㅇ는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으며, 슈퍼마켓 운영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24시간을 영업할 정도로 성수기였으며 일매출이 1~2백만원일 정도로 호황이었다. 또한 상가의 일부분을 임차하였고 양품점까지 수십 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며, 안ㅇㅇ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정확한 취득가액은 알 수가 없으나 매매 당시 소유자의 근저당으로 설정된 채무(은행 1억5천만원)와 전세보증금(2억여 원으로 추정)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안ㅇㅇ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안ㅇㅇ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신축당시에도 안ㅇㅇ는 60대 후반이었지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였고 신축자금을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았고, 은행에서 고령의 촌부에게 큰 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볼 때 고령의 시골 촌부로 살아온 안ㅇㅇ가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 신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지나치게 유추·확장한 해석이라 사료된다.

② 안ㅇㅇ의 아들은 세무조사시 안ㅇㅇ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이 없으며, 아들이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및 양도 사실을 모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③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안ㅇㅇ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이ㅇㅇ가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이ㅇㅇ는 2013.3월경 ㅇㅇ세무서 조사관과 면담할 당시 “안ㅇㅇ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이ㅇㅇ는 안ㅇㅇ의 아들과 사위의 부탁으로 안ㅇㅇ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지 청구인을 보고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아무런 담보력이 없어서 거액의 돈을 빌려 줄 상황이 아니었다.

  • 다. 결론 안ㅇㅇ는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안ㅇㅇ의 소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청구결과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남용금지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이하 “쟁점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쟁점재조사는 쟁점규정에 위배되어 본 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끌어 낸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 및 그에 따른 쟁점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결정유형의 하나인 “일부 채택하는 결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을 통해 당초 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로 행해진 것이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재조사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 해당하여 실시된 것으로 합법임이 명백하고 또한 쟁점규정인 중복조사금지원칙(세무조사권남용금지원칙)의 입법취지가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어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함”(대구고법 2009누 2291)인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 나. 청구외 안ㅇㅇ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수령이 과거 청구외 안ㅇㅇ에게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로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일부 안ㅇㅇ의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입금된 임대료 상당액은 다시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에 재입금되어 사적용도로 인출․사용된 점,

2.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고시원(2층∼4층)의 임대보증금 737백만원은 청구인이 고시원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880백만원에서 상계처리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이후 청구인이 안ㅇㅇ에게 임대보증금 737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3.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540백만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안ㅇㅇ와의 금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계좌송금내역 이외에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외 안ㅇㅇ 또한 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고시원 세입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3.06.13일자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첨부문서(첨부1)에 “임대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보증금이 존재하였음이 명확하고, 또한 상기 첨부문서 임대현황표(첨부2)를 살펴보면 각 호실별 임대 보증금 및 월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42개호실중 월세없이 보증금만 받는 호실이 16개 호실, 월세 10만 원 이하 호실이 4개호실인점 등으로 보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상임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5. 청구외 안ㅇㅇ는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음을 주장하나, 명의자 안ㅇㅇ은 사업이력 전무한 70대의 고령자로 상당한 자금력과 사업력을 요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 멸실 및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주지는 지방의 관광단지내 주거를 겸한 상가로 식품․잡화를 판매하는 영세소매점으로 확인되며 안ㅇㅇ는 병환(치매)으로 입원 중이어서 면담할 수 없었으나, 동거가족 아들(아들로 소개함)로부터 모친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경위 등을 확인하였으나 전혀 아는 바 없으며 모친은 일 년에 몇 차례 서울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하기 위해 상경하는 일 외에는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장과 주변 주민에게 확인한 바, 안ㅇㅇ 내외는 현 거주지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십 년 간 살아온 토박이 주민으로 탐문되며, 안ㅇㅇ 내외는 보유재산이 없으며 주거지의 대지(면적88㎡)는 사찰 소유이며 건물(면적72.10㎡)은 안ㅇㅇ의 며느리 소유로 2001년 이후 며느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금액 미미한 영세사업장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외 안ㅇㅇ의 아들 청구외 아들의 새로운 진술서(세무조사시 모친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내용)를 제시하나, 청구외 아들의 새로운 진술은 조사과정에서 모친의 부동산취득 경위 및 양도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실제 취득자가 모친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취득경위를 모르겠다고 한 과거진술을 부인한 것으로서 청구외 아들이 모친(안ㅇㅇ)의 부동산취득 경위 등을 몰랐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의 과거진술부인은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금전대여자 청구외 이ㅇㅇ의 사실확인서(안ㅇㅇ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안ㅇㅇ의 아들과 사위의 부탁으로 안ㅇㅇ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지 청구인을 보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를 제시하나, 청구외 이ㅇㅇ의 새로운 진술은 청구외 안ㅇㅇ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으로 과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안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과거진술을 부인하는 것인바, 청구외 이ㅇㅇ가 안ㅇㅇ의 아들과 사위의 요청으로 전혀 관계없는 안ㅇㅇ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이ㅇㅇ의 근저당 설정내역을 보면 최초 차입일인 2003.4.25일 이전인 2002.11.20일 250백만원과 2002.12.6일 250백만원을 설정한 것을 볼 때, 실제 소유주가 안ㅇㅇ라면 전혀 모르는 청구외 이ㅇㅇ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줄 리가 없는 것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실제 소유주로서 청구 외 이ㅇㅇ에게 근저당 설정도 해주고 자금차입도 한 것이 명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10.16. 결정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내용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 3층, 4층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2004.4.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작성한 2013.8.2.자 ‘김ㅇㅇ 증여세조사 소명내용’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안ㅇㅇ의 아들(아들)가 세무조사시 안ㅇㅇ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2013.6.20.자 진술서 사본 및 “안ㅇㅇ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ㅇㅇ의 2013.5.28.자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학원에서 작성하였다는 ‘오피스텔 임대현황’을 제출하였는바, 동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부터 4층까지의 보증금은 73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①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남용금지 규정은 중복조사에 대한 예외요건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국세청적부2004-7063, 2005.02.01, 같은 뜻)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올바르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것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세무조사권을 남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규정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로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조심2009중0425, 2009.05.26, 같은 뜻)인바, 과세에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게 하여 처분청 스스로 자체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장모인 안ㅇㅇ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대금 540백만 원은 안ㅇㅇ에 대한 대여금 회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안ㅇㅇ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2,880백만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양수인의 임대보증금 인수 금액 1,660백만 원 및 양수인이 ㅇㅇ은행에 직접 상환한 금액 680백만을 제외한 나머지 540백만 원을 수취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금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계좌송금내역만을 제출할 뿐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안ㅇㅇ 또한 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장모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약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이ㅇㅇ의 근저당 설정내역을 보면 최초 차입일인 2003.4.25. 이전인 2002.11.20. 250백만 원과 2002.12.6. 250백만 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소유주가 안ㅇㅇ라면 전혀 모르는 청구외 이ㅇㅇ 에게 자금차입 전에 미리부터 근저당을 설정해줄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안ㅇㅇ간의 2004.4.1.자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2013.8.2.자 ‘김ㅇㅇ 증여세조사 소명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3층, 4층 일부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양수자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서 작성하였다는 ‘오피스텔 임대현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부터 4층까지의 보증금은 73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고시원(2층∼4층)의 임대보증금 737백만 원은 청구인이 고시원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보임에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880백만 원에서 상계처리 되었는바, 이후라도 737백만 원 중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안ㅇㅇ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안ㅇㅇ로 되어 있으나, 안ㅇㅇ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제외하면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안ㅇㅇ의 夫인 김ㅇㅇ 또한 해인사 부근에서 식료품점(간이사업자)을 운영한 사실밖에 없는 반면, 청구인은 수년간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도 부동산개발업 및 임대업으로 계속사업 중인 점, 청구인의 장모 안ㅇㅇ는 쟁점부동산 신축당시 73세(현재 83세)의 고령으로 평생을 고향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살아왔음이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등으로 확인되며 안ㅇㅇ 명의로 651백만원의 체납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차명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96누6387, 1997.10.10, 조심2008광15, 2009.3.3,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택결정을 했어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