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42 선고일 2014.03.24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명과 폐동 거래시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은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서류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7.9.5. 설립되었고, 폐동을 수집하여 동 제련소에 납품하는 법인사업자이며,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A자원(주), BB자원, CC메탈, DD통상, EE금속(주), FF금속 (주), (주)GG금속(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42백만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8.12 ~ 2013.11.08(2차 연장) 기간중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4,642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CC메탈에게 1,353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2013.11.11. 2008~2012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2013.12.2. 2008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11.15.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〇〇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폐동 가공매입

1. 가공매입이란 실물은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매입〇〇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폐동 매입처에서 구입한 폐동이 가공매입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동 제련소에 납품한 폐동이 또한 가공매출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동 매출을 모두 정상적인 매출로 조사결정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련소에 폐동 매출은 전부 인정하여 주면서 그에 대한 원가를 가공매입이라고 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은 매입이 없는 매출을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모든 폐동 매출, 매입은 은행을 통하여 대금수령과 지급거래를 하였으니 청구법인의 자금거래만 정밀조사 했어도 실지거래 임을 알 수 있는 데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이라고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 나. 과세처분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박〇〇은 거래전과 거래 후에도 매입처의 동향과 현장의 물동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입처의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선의의 사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2. 정상적으로 폐동을 구입하고 일정 거래기간이 지난 후에 세무관서가 폐동 매입처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폐동의 실지거래여부에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의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을 때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며, ㅇㅇ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한 BB자원의 조사때에는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거래관련서류를 준비해서 ㅇㅇ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의 일련과정을 설명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입처(거래상대방)가 청구법인이 폐동 매입 대금을 송금받은 〇〇자원이 송금 받은 즉시 현금 인출하고 자금거래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과 BB자원의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매입거래라고 세무조사관이 주장하였지만 거래당시 BB자원이 자료상인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3년간을 계속하여 청구법인은 폐동을 우경자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BB자원은 ㅇㅇ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자료상이라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ㅁㅁ지방국세청이 CC메탈(정ㅇㅇ)과 AA자원(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청구법인에 정상거래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와 거래당시의 제반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ㅁㅁ지방국세청에서 출두요청을 하여 수차례 직접방문 거래당시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AA자원(주)를 세무조사 하였던 세무조사관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네요’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로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으나,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나중에 알았지만 청구법인과 CC메탈, AA자원(주)과 실지거래는 자료상거래로 거래부인하고 CC메탈, AA자원(주)는 자료상이라고 ㅁㅁ지방국세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였으나 CC메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A자원(주)는 수사중에 있다. 조사처와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협조 또는 조사권을 갖고 있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입처는 5,257백만원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폐동매입처가 매입대금 수령 즉시 현금 인출하였다고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고 검찰에 고발하여 범죄인을 만들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발생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간접세무조사에서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다시 일반세무조사에서 범칙세무조사로 전환하며 청구법인의 모든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를 세무조사하였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했는지 아니했는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줄 것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에 송금한 매입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급관서에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사실여부를 세무조사 할 수 없다고 세무조사를 종결 하였다. 즉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과 ㅁㅁ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에 청구법인이 송금한 매입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상급관서에서 세무조사한 부분이라 세무조사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니 범죄자 아닌 범죄자를 만들었다. (라) 폐동매입처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킨 매입거래처를 거래당시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었으니 거래를 하였지 청구법인의 여러 곳의 매입처가 있는데 흠결이 있는 곳(자료상 거래자)과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 라. 결 론 이상의 이유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번의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주)AA자원외 6개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취한 총 4,639백만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AA자원외 6개업체를 조사한바

1. (주)AA자원의 대표자 강ㅇㅇ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이력 확인한 바 동종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무재산 무자력자로 폭행으로 3개월 수감 및 집행 유예 2년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이력이 확인된다. (주)AA자원은 강ㅇㅇ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고물상의 거래구조를 취하여 연 매출이 6억원에 그쳤으나, 2012년 3월 27일 강〇〇 취임후 6개월간 매출이 200억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매출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상반기 영업이익이 5백만원에 그치는 등 한달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AA자원의 거래처 확인결과 폐동거래는 구ㅇㅇ란 사람과 하였으며 강ㅇㅇ은 폐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구ㅇㅇ가 (주)AA자원의 실운영자이며, 강ㅇㅇ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주)AA자원의 매입처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주)AA자원의 매출처인 ㅇㅇ메탈에 전달해 주었으며, ㅇㅇ메탈의 실 운영자는 구ㅇ모로 구ㅇㅇ의 형이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주)AA자원의 대표자 강ㅇㅇ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주)AA자원의 매입처들은 매출대금을 받은후 즉시 현금출금하여 (주)AA자원의 매출처인 ㅇㅇ메탈에 전달해주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므로 (주)AA자원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2. BB자원의 대표자 김ㅇㅇ은 ㅇㅇ상사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동종업종 근무경력이 전무하고 무재산자로 확인된다. BB자원의 매입처 SS메탈(2010.1기 거래액 791백만원)의 대표자 김ㅇ중은 2005년 5월 공문서 위조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후 폐비철 도매업을 개시하여 개업당시 금융권에 47백만원밖에 없어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SS메탈은 2010.1기 부가가치세 55억원을 미납한 폭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그 외의 매입처들도 모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BB자원은 매출처들에게 대금을 선입금 받아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처들은 대금지급을 받은후 몇시간 내에 현금출금하여 현금추적을 단절시키고 있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BB자원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일부를 제외하고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3. CC메탈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의 연립주택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고철사업장으로 부적합한 곳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210번지 확인결과 (주)ㅇㅇ싸이텍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CC메탈은 처음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C메탈의 대표자 정ㅇㅇ은 폐동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ㅇㅇ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폐동도매업 업종특성상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하고, 재산이 없어 명의대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계근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고철, 비철을 도소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사업장이 없고, 가공계량확인서 발급, 대부분 매출대금 입금되면 바로 매입대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맞춘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단된다. 정ㅇㅇ은 폐동 매출․매입 관련하여 대납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대부분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처는 다른 것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CC메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매입처로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물건(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대금 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증명으로서의 자료로는 볼 수 없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판단된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CC메탈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청구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4. DD통상의 대표자 김ㅇ기의 사업이력 조회한바 ‘DD통상’ 개업 이전에는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폐자원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D/B자료 조회결과 일부 소액재산이 있으나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현재 김〇기는 ‘DD통상’ 폐업 후 ㅇㅇ남도 ㅇㅇ쪽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자 김ㅇ기는 2009.7.1.개업한 이후 2009년 제2기에 4,334백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2010년 제1기에는 6,042백만원 매출액을 신고하는 등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세액 69백만원 중 체납액 일부 2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부가가치세 신고분은 모두 무납부하여 현재 1,168백만원 결손처분된 상태로,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고액의 세금을 무납부 폐업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 받게 한 전형적인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자이다. DD통상의 매입처는 전부가공으로 확정되어 동서통상(대표 김ㅇ기)은 매입거래 일체 없이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거래처는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계좌로 입금된 후 모두 현금 출금) 등으로 판단되어 모두 가공거래이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동서통상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5. (주)EE금속 대표이사 김ㅇ원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던 자로 (주)FF금속의 사업자등록신청과 세금계산서 상 매출처에서 거래대금명목으로 입금한 농협중앙회 계좌 개설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계좌에서 거래대금 명목으로 일정액이 입금된 후 대부분이 김ㅇ원, 개인의 농협중앙회 및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EE금속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건축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자원 관련 거래만 있는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된 대금지급증빙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변칙행위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거래내역 확인한 결과 (주)FF금속 명의를 이용한 무자료유통업체와의 위장매입 거래혐의로 확정하였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주)FF금속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6. FF금속(주)은 신규개업 과세연도인 2007년 제1기 매출 132,749천원, 매입 123,369천원 신고 후, 2007년 제2기 거래가 없었으나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예정 신고시 매출 5,368,112천원 매입 5,205,694천원으로 매입․매출이 급증가하였다. 거래처가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분석 결과 2007년 제1기는 정상 거래로 판단되나 2008년 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한 것이 대부분 허위로 판단된다. 사업장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나경빌딩 201호는 ㅇㅇ토건 오ㅇ일의 사업장으로 지인인 임 여사의 소개로 보증금 1천만원에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받지 못하였고 동 사무실에 FF금속(주) 사무용 집기는 전혀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검토결과 거래 초에는 영업용 트럭으로 운송을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ㅇㅇ리 현장에 가서 물건을 받았으며 대금은 물품 수령시 〇〇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함 〇〇농협 계좌를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송금당일에 전액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FF금속(주) 물건이 아닌 타인의 상품을 매도한 후 세금 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것으로 분석되어 가공확정 함

① 2008.7.16. 송금한 30,684천원은 15,245천원 출금하여 김ㅇ희<대신>에게 차액 15,439천원은 장ㅇ철 계좌로 당일 전화이체 하였다. ② 2008.7.23. 27,758천원 이체하였으나 거래 당일 20,000천원 장ㅇ철 계좌로 전화이체하고 차액 7,758천원은 현금 인출하였다. ③ 2008.8.6. 청구법인이 지급한 60,773천원은 당일 전액 출금하여 장ㅇ철 계좌로 전화이체하였다. ④ 2008.8.27. 60,858천원 송금하였으나 입금당일 30,000천원 장ㅇ철 계좌로 전화이체하고 차액 30,858천원은 전액 현금인출 하였다. ⑤ 2008.9.6. 청구법인이 지급한 61,559천원은 입금 당일 41,800천원 양ㅇ진에게, 19,000천원 장ㅇ철에게 전화이체하고 차액 759천원은 현금 인출하였다. 장ㅇ철은 실행위자로 추정되나 연락이 불가하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FF금속(주)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7. (주)EE자원의 실행위자인 송ㅇ선은 폐자원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심문조서를 통해 (주)EE자원은 계근대나 야적장,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강ㅇ주외 321명으로부터 허위로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상도금속 대표 전규인을 통해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매출에 대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내용 확인한 바 전규인의 지시로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에서 대금을 받으면 즉시 현금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가공확정하였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주)EE자원의 매출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8. 상기 AA자원 등 7개업체와의 조사내용 결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총 4,63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부인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매출거래를 정상으로 인정하였으면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살펴보면 모두 자료상확정자와의 거래로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위해 대금지불후 매입처는 그 대금을 현금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므로 부당매입으로 매입부인됨이 타당하며, 가공매입이 전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18.8% 2012년 기준)도 적으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추계결정 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매입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0.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 황

○ 청구법인 은 도매 고․비철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7.07.05 개업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639백만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자임

2.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조사 착수일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장 확인한바 2동 건물이 존재하며 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됨

• 상기 사업장은 2006.5.23일 현 대표자인 박ㅇ록의 형 박ㅇ렬이 취득하였으며 전 대표자는 박ㅇ렬 이였으나, 2011.07.15일 동생 박ㅇ록으로 대표자 변경됨

• 보유차량은 3대이며, 근무직원은 대표자 포함 6명임

3. 대표자에 대한 조사

○ 전 대표자 박ㅇ렬은 98년부터 07년까지 ㅇㅇ상회(제조 고․비철)의 대표자로 사업이력이 확인되어 관련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 현 대표자 박ㅇ록은 전 대표자 박〇렬의 동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ㅇㅇ금속(도소매 고․비철)의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7.15일 대표자 로 변경되었음

○ 박ㅇ렬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업 영위가 어려워 동생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함

○ ㅇㅇ상회는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임

○ 2013.10.25.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2013.10.29. 조사범위 및 유형전환 통지서 수령증 발송

○ 2013.10.31.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박ㅇ렬이 출석하여 관련서류 제출 후 전말서 작성

• 박ㅇ렬은 전말서 작성 시 거래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함

○ 2013.11.1.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Ⅵ. 조사 결과

○ 청구법인 실대표자 박ㅇ렬은 고․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부 가 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주)AA자원외 6 개업체로부터 총 4,639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 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의 규정에 해당되고, 재 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기 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해당되므로 조사종결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 항 제1호에 의거 청구법인과 대표자 및 실행위자 박ㅇ렬 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하여 우리청 『조세범칙처분 심의 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자 함

2. 청구법인과 함께 고발된 실행위자 박ㅇ렬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였고, 2011.7.15. 현재 대표이사인 박〇록으로 변경되었으며 박〇렬은 박〇록의 형제(친형)임이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

3.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을 제출받았고 사업장과 대표자 확인 등의 선의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입처와 매출처의 계근자료, 매입당시 사진, 운송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매입처 사업자 등록증 납세증명 대표자 확인 현장확인 상호 대표자 (주)EE자원 정ㅇㅇ FF금속(주) 송ㅇㅇ

○ (주)GG금속 김ㅇㅇ

○ DD통상 김ㅇ기

○ ○ CC메탈 정ㅇㅇ

○ ○ BB자원 김ㅇ천

○ ○ (주)AA자원 강ㅇㅇ

○ ○

○ ○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주)AA자원의 거래처 확인결과 폐동거래는 구ㅇㅇ라는 사람과 하였고, (주)AA자원의 대표이사인 강ㅇㅇ은 고철분류업무를 하는 일당잡부로서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BB자원의 대표자 김ㅇㅇ은 ㅇㅇ상사에서 근무하였고 동종업종 경력이 전무하며 재산이 없는 자로서, BB자원의 매입처 SS메탈 등 매입처 모두가 폭탄조에 해당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거래처 현장사진, 폐동 거래시 계량한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운반기사 등의 연락처 등은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전형적인 입증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입액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