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41 선고일 2014.04.28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구 빌딩 4층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대행하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인 2011.2.28. 납기 부가가치세 등 억 8,091만원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3.7.2. 및 2013.7.9.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 30% 해당액 ***백만원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매형)의 부탁으로 등기상의 이사로 등록되었을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건축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체납법인이 2008.4.8. 자본금 5억원을 유상증자하는 시점에 청구인의 출자지분 30%에 대한 납입대금 150백만원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주)*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리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8.4.4. 이사로 취임 이후 2011.4.4. 사내이사로 중임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1.7.23.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 다.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은 *구 빌딩 4층에서 부동산/아파트형공장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07.4.17.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2008.4.4. 취임 이후, 2011.4.4.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증명서의 열람일인 2013.12.31.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2012 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법인설립 연도인 2007 사업연도에는 자본금이 5,000만원(총발행주식 10,000주, @5,000원)이었으나 2008 사업연도에 증자(2008.4.8.)를 통해 자본금이 5억 5,000만원(총발행주식 110,000주, @5,000원)으로 지분율 변동없이 증가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4) 체납법인의 총체납액 억 8,091만원 대부분이 정리보류중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은 상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일반 사원으로서 명의상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체납법인의 사원명부,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재 기안문, 대표이사 등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원명부: 체납법인의 사원명부상 청구인은 차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② 확인서: 체납법인에 근무했던 사원명부상 김, 김, 방, 이, 김**의 확인서로 청구인이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일반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임

③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으로 2010.1.1.부터 2010.1.31.까지는 (주)***에 근무하였으며, 2010.2.1.부터 2010.12.31.까지는 체납법인에서 급여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④ 결재 기안문: 체납법인의 공사 관련 기안문으로 청구인이 이사 직위가 아닌 일반 사원 지위에서 결재 상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⑤ 대표이사 등 명함 사본: 회장직 임과 대표이사 겸 상무이사직 박의 명함 사본임

  • 나) 청구인은 이 건과 별도로 시 *구 로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있으며, 가)의 ② 확인서상 김은 주식회사 **** 의 30% 지분율을 갖고 있는 주주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6.7.1.부터 2010.1.31.까지 (주)***에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중 급여 발생액은 2006년 23백만원, 2007년 30백만원, 2008년 44백만원, 2009년 44백만원, 2010년 4백만원(1월 퇴사)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7년 설립 및 2008년 유상증자 당시 주금납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체납법인의 회계/경리 담당자 노**의 확인서 (생략)
  • 나) 주금납입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 (생략)
  • 다) 2008.4.8. 실시한 자본금 5억원의 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계좌 사본 및 입․출금 전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주)*개발 통장 거래내역> <체납법인 통장 거래내역>
  • 라) 청구인은 2008.4.7. (주)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및 임, 박 명의로 체납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곧바로 인출하여 (주)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4.8. (주)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1억 5천만원을 입금한 뒤에 곧바로 인출하여 (주) 계좌에 다시 재입금한 일련의 거래는 모두 회장 임의 지시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8) 상기 (주)(대표자 박, -86-9)은 동 에서 서비스/부동산개발 및 자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9.23. 개업하여 2011.9.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매형인 임**이 주주로 있는 법인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족하며(서울고법2010누38846, 2011.7.1),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청구인은 2008.4.4.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1.4.4. 사내이사로 중임하고 있음이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상에 나타나 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체납법인 유상증자 주식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노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