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구 로 빌딩 4층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대행하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인 2011.2.28. 납기 부가가치세 등 억 8,091만원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3.7.2. 및 2013.7.9.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 30% 해당액 ***백만원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임(매형)의 부탁으로 등기상의 이사로 등록되었을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건축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체납법인이 2008.4.8. 자본금 5억원을 유상증자하는 시점에 청구인의 출자지분 30%에 대한 납입대금 150백만원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주)*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리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사원명부: 체납법인의 사원명부상 청구인은 차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② 확인서: 체납법인에 근무했던 사원명부상 김, 김, 방, 이, 김**의 확인서로 청구인이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일반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임
③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으로 2010.1.1.부터 2010.1.31.까지는 (주)***에 근무하였으며, 2010.2.1.부터 2010.12.31.까지는 체납법인에서 급여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④ 결재 기안문: 체납법인의 공사 관련 기안문으로 청구인이 이사 직위가 아닌 일반 사원 지위에서 결재 상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⑤ 대표이사 등 명함 사본: 회장직 임과 대표이사 겸 상무이사직 박의 명함 사본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