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주)QQQ(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을 00.00%(2003년~2005년), 00.00% (2006년~2012년)를 보유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WWWW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결과, 결정 고지된 2004~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0,000백만원(납부기한 2013.11.30.까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0,000백만원, 이하 “총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E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 지분비율(00.00%~00.00%)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0,000백만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13.11.29.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일뿐이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관한 과점주주로 신고된 것도 청구외 RRR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것일 뿐 사실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법인 세무조사 결과 탈루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RRR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RRR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분이 참작, 고려되어 총체납액의 부과처분액이 적절히 재산정되어짐이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 및 RRR 작성의 “2005.12.7.발행 공증인가 TTTT법률사무소 등부 2005년 제0000호 인증서”상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RRR로부터 청구외법인 등의 법인과 관련하여 주식 매입이나 투자 없이 대표직을 위임받았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RRR, 청구인간의 “서울가정법원 2013너00000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조서” 및 “동 사건 조정신청서”상 RRR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RRR 라는 것인바,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직을 실질적인 운영자인 RRR로부터 위임을 받아 명목(등기)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운영과는 사실상 무관하고,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역시 그 명의자인 RRR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청구인은 주식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신고한 것이 전부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며,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은 이견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조정신청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RRR가 행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음을 주장하지만, 동 문맥에 청구인은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 ‘회장님’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을 보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참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외 다수). 또한, 청구인은 공증서에서 RRR로부터 청구외법인 등의 법인과 관련하여 주식 매입이나 투자 없이 대표직을 위임받았음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사실에 의해 청구인 소유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0.11.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공증서는 2005.12.7.에 작성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산이 추후 RRR 의 친소생들에게 이전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증받은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명의신탁과는 무관하며 10여년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약정 등이 없이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점,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0.11.9. RRR와 재혼 후 2013.9.13. 협의이혼함 결론적으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외 다수) 상기와 같이 제시된 자료와 법리상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 대표이사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0.11.27.부터 2003.11.17.까지, 2005.2.25.부터 2013.12.31.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RRR와 TTT으로부터 수취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