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04년 금융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년 8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이 2004년 금융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년 8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15.부터 ○○시 ○구 ○○동 1가 132-3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다가 2003.9.30.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2004.10.4. ○○은행 ○○지점 계좌(065-012-01, “○○계좌”라 한다)를, 2004.10.25. △△은행 계좌 2개(10021128 및 10404000*,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으며, 2013.7.4. ○○계좌의 잔액 415,890원을, 2013.7.16. △△은행계좌 잔액 5,040,860원을 각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공탁금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의 2002.9.30.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47,441,7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금000***호와 관련 청구인이 2013.4.17. 해당 지원에 공탁한 공탁금 1천만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2013.8.27.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실패로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고 2004년에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하자 청구인이 수차례 계좌에 있는 잔액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므로 추심이 완료된 줄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2013년 7월에서야 청구인의 통장 잔액을 추심하고 압류해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제때 추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사업장이 직권폐업 되고 10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면서 청구인이 노동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아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처분청이 2013.8.17.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한 후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였지만 은행이 내부관행에 따라 추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10년도 모자라 또다시 5년 이상 연장된다는 것은 억울하다. 더욱이 청구인이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 1천만원도 배우자가 친정아버지와 친구로부터 빌려서 배우자의 계좌에 송금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해당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에 대한 사고내역조회 및 △△은행 수신서비스센터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해당계좌는 ○○서부지방법원 2004타채***호에 의하여 2004.3.8. 압류되었고, 처분청이 2004.10.25. 압류한 후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내부관행에 따라 법원에서 먼저 압류한 채권이 있어 추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은행의 내부관행이 변경되어 국세우선권이 있는 경우 선압류 채권자가 있어도 국세 추심에 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3년 4월에 실시한 금융일괄조회 시 △△은행계좌를 확인하여 2013.6.11. 추심을 요청하여 2013.7.16. 추심한 후 압류해제를 하였다. 또한 ○○은행 ○○지점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는 2002.11.28. ○○구청에서 먼저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추심요청을 하였음에도 추심이 불가하였고, 2013년 7월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서 전화로 ○○중앙회 ○○지점에 처분청의 추심에 응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 ○○지점 담당자가 ○○구청에 문의 후 처분청의 추심요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압류채권의 추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청구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 개정된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지방법원 ○○지원 2013금00호(공탁 번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 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 중 2004.10.25 기타 채권 △△은행(201-81-)에서 송○○에게 지급할 계좌(100211286**, 104040000**)의 잔액 중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해제 2013.7.16. 2004.10.04 기타 채권
○○중앙회 ○○지점(106-82-)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계좌(000065121)의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이하여백 압류해제 2013.7.4.
2. 처분청이 2009.6.18. ○○은행으로 발송한 압류금융채권 추심의뢰공문(부가가치세과-***, 2009.6.18.)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10.4. 압류한 청구인의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의뢰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9.12.24. △△은행으로 발송한 압류금융채권 추심의뢰공문(부가가치세과-9673)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10.25. 압류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의뢰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3.6.12. △△은행으로 발송한 압류금융채권 추심의뢰공문(부가가치세과-****) 및 2013.7.3. ○○중앙회로 발송한 예금채권 추심의뢰공문(부가가치세과-5824)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10.25. 압류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의뢰하면서 추심불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하고, 2004.10.4. 압류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2013.7.12. 까지 추심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처분청의 추심의뢰에 따라 ○○은행은 2013.7.4. ○○계좌의 잔액 415,890원을, △△은행은 2013.7.16. △△은행계좌 잔액 5,040,860원을 처분청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은 해당금액을 청구인의 체납액에 각각 충당한 후 관련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은행
○○지 점에서 2013.9.4. 발급된 △△은행계좌에 대한 사고내역조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원) 등록일 해제일 사고종류 사고사유 지급정지 구분 사고금액 문서내용 2004.03.08 금액별 지급금지 2004타채*** 압류 5,254,794 2004.09.25 압류(2002-08-30) 5,254,794 2004.10.28 2013.07.22 66,694,806 징세-10939 2004.10.28 2013.07.18 54,235,620 10746 2006.06.19 1,307,215 2006타채3183 2007.06.05 2010.08.18 66,199,060 마포세무서 2007.11.28 7,773,390 마포구청 2007.06.05 2010.08.18 5,027,970 마포세무서 2010.08.18 2007.6.5. 재등록 71,227,030 마포세무서 2013.06.14 2013.09.02 81,093,010 소득세과-2671 2004.10.28 2013.07.15 5,040,864 징세-10939
- 나) 청구인은 배우자 이○○이 2013.4.15. 친정아버지 이△△으로부터 6백만원, 친구 배○○으로부터 4백만원 합계 1천만원을 빌렸다면서 해당 금액이 입금된 배우자 명의의 ○○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의 불복의견서를 보면, △△은행계좌는 2004.3.8. 사건번호 ○○지방법원 2004타채***호에 의하여 선압류된 것을 처분청에서 2004.10.25. 압류한 후 추심요청하였으나, △△은행의 내부관행에 따라 선압류된 법원채권이 있어 추심되지 않은 것을 확인[△△은행 수신서비스센터 김○○ 계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좌는 처분청이 2009.6.18. 추심요청하였으나 2002.11.28. ○○구청에서 선압류하여 추심불가하였고, 2013년 7월 청구인이 ○○에 전화로 세무서에서 추심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구청에 문의 후 처분청의 추심요청을 이행한 것을 확인(○○ ○○지점, 이◉◉ 계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이에 대해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에서 2013.9.9. △△은행 수신서비스센터 압류팀 김△△ 과장과 유선통화하여 확인한바, 2009.12.24.자 추심요청의뢰 공문에 대하여 계좌번호 1040-000-0**은 △△은행의 매출채권 상계를 위해 처분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심할 수 없었고, 계좌번호 1002-11-286**는 당시 법원에서 선압류한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추심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관련 문서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 단 1)국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징세과-1805, 2012.12.13. 참조).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10.4. ○○계좌를, 2004.10.24. △△은행계좌를 압류한 후 바로 추심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2013.8.26.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04.10.4.과 2004.10.25. ○○계좌와 △△은행계좌를 각각 압류한 후 2009.6.18.과 2009.12.24. ○○계좌와 △△은행계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선압류된 채권이 있다거나 매출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심에 불응함에 따라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6월과 7월에 다시 처분청이 다시 △△은행과 ○○은행에 공문으로 예금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자 해당금융기관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비로소 추임에 응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압류한 계좌의 예금잔액 추심이 지연된 사유가 처분청의 추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금융기관이 내부해석에 따라 추심을 거절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10.4. ○○계좌를 압류함에 따라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7.16. 최종적으로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8.27.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공탁금 1천만원은 그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와 친구로부터 차용하여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동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 차입의 경우 그 소유권은 차입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청구인은 소비대차로 동일 금액을 반환할 채무가 존재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심사기타2010-0060, 2010.12.27.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