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37 선고일 2014.01.24

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년 8월 28일 (주)AA 소속 대리점들이 본사로 전송하는 매출자료보다 매출을 낮추어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주)AA을 조사하여 추징하였으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2011.12.26∼2012.09.14 까지 경기 aa에서 (주)AA 소속 도매대리점인 동bb주류를 운영하였던 자로, (주)AA 소속 도매대리점 80여 곳에서 본사로 전송하는 매출자료보다 매출을 낮추어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2012.8.28.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보하였다.
  • 나. 청구인도 대리점을 운영하였기에 추후 cc지방국세청 소비세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ID 비밀번호를 통하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데이터를 통하여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 다. cc지방국세청에서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고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국세청이 (주)AA 소속도매대리점들의 200억 가량 매출누락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MBC뉴스 기사도 있었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 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12.8.28. 제출한 탈세제보서에는 (주)AA 소속도매대리점 80여 곳이 매출누락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대리점들이 (주)AA으로 전송한 매출자료를 (주)AA 전산실에서 전국 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압수하여 조사하면 대리점들의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당시 탈세제보 담당자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었기에 청구인과 유선통화하여 청구인을 우리청에 내방하도록 요청한 바, 청구인이 cc지방국세청 소비세계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동bb주류의 ID와 비밀번호로 “AA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동bb주류의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폐업하여 접속할 수 없었고 기타 다른 도매대리점의 구체적인 탈루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 나. cc국세청은 2013년 1월 3일 (주)AA bb사무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주)AA 소속 대리점 77곳이 본사로 전송하였던 매출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조사 및 점검 시 활용하였으나, 본사에서 판촉물 등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로 입력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출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각각 대리점들이 수동 관리하던 매출장부 등을 별도로 확보하여 매출누락액 등을 확정하고 제세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주)AA에 대한 소속 대리점들이 본사로 전송하는 매출자료보다 매출을 낮추어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여, 그에 따라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는 타 도매대리점들의 구체적인 매출누락자료, ID 및 비밀번호 등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⑯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cc지방국세청장이 2013.10.17. 작성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7.1. 제출한 달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현재까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임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cc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업체의 불법행위에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였음을 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3. cc지방국세청에서 2013년 10월 작성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전국 AA 탈세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12.8.28. 제출한 탈세제보내용과 cc지방국세청 소비세계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위 탈세제보에 대한 보상금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8.28. 제출한 탈세제보서에는 (주)AA 소속 도매대리점 80여곳이 매출누락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려면 대리점들이 (주)AA으로 전송한 매출자료를 (주)AA 전산실에서 전국 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압수하여 조사하면 대리점들의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당시 탈세제보 담당자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었기에 청구인과 유선통화하여 청구인을 우리 청에 내방하도록 요청한 바, 청구인이 cc지방국세청 소비세계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동bb주류의 ID와 비밀번호로 “AA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동bb주류의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접속할 수 없었고 기타 다른 도매대리점의 구체적인 탈루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