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36 선고일 2014.01.09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AAA(이하 “AAA”라 한다)는 OO종합건설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과 2004.12.21. OO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액 합계 60,507,3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9.11. 채권최고액 100,000천 원으로 하여 AAA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777-1 답 2,8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AAA에 대한 쟁점체납액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7.10.5.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분배할 금액 28,019,220원 중 26,843,49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2013.8.28. 교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AAA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처분청과 관련된 체납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AAA가 체납한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2003년~2006년 체납세금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지 1개월 후에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일부 금액이 배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오다가 배분기일 얼마 전에 배분될 금액이 없다고 하였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처분청에만 배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다. 더구나 처분청이 체납일로부터 4년이 지나 압류등기를 하는 업무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는바,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3. 처분청 의견

근저당권을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근저당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9.23. 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AAA에 대한 쟁점체납액 내역과 법정기일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근저당권 설정과 처분청의 압류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4.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청구외 OO법무사합동사무소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배분이의미지급통보”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시(2007.9.11)는 OO세무서 압류등기(2007.10.5) 이전으로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배분이의 신청”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각재산으로 한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있다.

• 표 생략 -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한지 1개월 후에 처분청이 AAA에 대한 쟁점체납액을 사유로 2007.10.5.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대법원2005두9088, 2005.11.24.)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쟁점근저당권의 등기일이 법정기일전인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3에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경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일법무사합동사무소의 등기권리증에 따라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2007.9.11.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게 쟁점분배금을 교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