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근저당권을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9.23. 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AAA에 대한 쟁점체납액 내역과 법정기일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근저당권 설정과 처분청의 압류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4.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청구외 OO법무사합동사무소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배분이의미지급통보”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시(2007.9.11)는 OO세무서 압류등기(2007.10.5) 이전으로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배분이의 신청”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각재산으로 한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있다.
• 표 생략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