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청구인 소유 ○○시 ○○동 964-3 ○○유치원 건물(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나,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적용받아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된다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처분청에서 2013.1.21.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부존재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