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대표자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33 선고일 2014.0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8.4.13. 개업하여 제조/직물업을 영위하다가 2008.7.31. 폐업한 법인으로 2009.3.30.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653,500,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56,461,106원, 합계 709,961,106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김OO에게 소득처분하고, 2013.9.2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가지급금은 (주)동원OO(대표이사 이OO)에 대한 개업(1998. 4. 13.)때 부터의 매출채권 누적금액 552,828,823원을 미회수 채권으로 남겨두어야 했던 금액인데 2008. 7. 31. 청구법인 폐업시 채권 확인 조회없이 세무대리인의 단순 기장 오류입력으로 해당연도 폐업결산서에 매출채권금액 552,828,823원을 가공현금으로 입금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가지급금 금액으로 기장처리가 되었다.
  • 나. 쟁점가지급금에서 (주)동원OO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미수채권인 552,828,823원을 차감한 금액인 157,132,28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709,961,108원으로 통지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당좌자산에는 쟁점가지급금 등 711,088,429원만 계상되어 있을 뿐 외상매출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인 (주)동원OO은 2007.6.13.자로 폐업한 법인으로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외상매입금 등 채무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거액의 미회수채권에 대해 쌍방 사업영위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제기한 소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미회수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미회수채권의 존재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기장오류라고 주장하나 외상매출금을 현금회수하여 쟁점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한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
  • 다. 따라서, 미회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장오류에 대한 증빙도 없는바,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쟁점가지급금 전액인 709,961,106원을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에서 미회수채권(552,828,823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의 종합감사 현지시정사항으로, 쟁점가지급금은 1999.12.17.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40%)인 김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바,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709,961,106원을 김OO에게 소득처분하고, 2013.9.2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98.4.13. 개업하여 제조/직물업을 영위하다가 2008.7.31.자로 폐업한 사실, 2009.3.30.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표준대차 대조표상 가지급금 653,500,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56,461,106원 계 709,961,106원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40%)인 김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단순한 장부 기장 오류로 실제로 미회수된 (주)동원OO에 대한 채권 552,828,823원을 실수로 현금 입금 처리하여 김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주)동원OO에 대한 물품대금 민사소송 소장(2013.10. OO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외상매입금내역서(2005~2006잔액 552,828,823원) 및 청구법인의 2008년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2005년말 293,513,731원, 2006년말 306,095,589원, 2007년말 306,095,589원)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 가지급금 653,500,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56,461,106원, 현금예금 1,127,323원 계 711,088,429원만 계상되어 있을 뿐 외상매출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주)동원OO의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주)동원OO은 2007.6.13자로 폐업한 법인으로 2007년 법인세 신고 시 외상매입금 등 채무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전혀 기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서 (주)동원OO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8년 법인세 신고서상 외상매출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주)동원OO의 2007년 법인세 신고서(2007.6.13. 폐업)상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기장되어 있지 않고, 물품대금에 관한 민사소송도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제기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동원OO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김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709,961,106원, 가지급금 653,500,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56,461,106원을 합한 금액)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